KR모터스 (0000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3-21 13: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0524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무상감자 단수주의 자기주식수 편입으로 인한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변동 1.0641698907

1.0645143788

주6)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1.0641698907주"는 무상감자 완료 이후 총 발행주식수(29,132,868주) 기준 비율입니다.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1.0645143788주"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29,121,260주) 기준 비율이며, 무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의 자기주식수 편입을 반영하여 변동되었습니다.
나. 신주의 배정 방법
3) 구주주 청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3월 21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064169890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29,132,868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29,132,868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2,181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29,130,687
F. 유상증자 주식수 31,000,000
G. 증자비율 (F/C)                     1.0640902228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배정 (F-H) 31,0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1.0641698907
주) 상기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1.0641698907주는 무상감자 완료 이후 발행주식총수(29,132,868주) 기준 비율입니다.


(주1) 정정 후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3월 21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064514378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29,132,868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29,132,868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11,608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29,121,260
F. 유상증자 주식수 31,000,000
G. 증자비율 (F/C)                     1.0640902228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배정 (F-H) 31,0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1.0645143788
주) 상기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1.0645143788주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29,121,260주) 기준 비율이며, 무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의 자기주식수 편입을 반영하여 변동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2월  13일


회     사     명  : 케이알모터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고재철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28(성산동 77번지)

(전  화)055-282-7011

(홈페이지)http://krmotor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고재철

(전  화) 055-269-73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1,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132,86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25,978,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당사는 2023년 12월 13일 주식병합(발행주식총수 96,138,465주 → 29,132,868주) 자본감소(3.3:1)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01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안건 통과되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해당사항 없음
주식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기타 해당사항 없음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838 확정예정일 2024년 04월 24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3월 21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0645143788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24년 04월 29일
종료일 2024년 04월 30일
12. 납입일 2024년 05월 10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24년 05월 24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5월 24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3년 12월 14일
종료일 2024년 04월 24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신주의 유통 개시일 : 2024년 05월 24일
주2)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동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3)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는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 완료 이후 납입 예정인 주식으로써 무상감자 대상 주식이 아닙니다.
주4) 상기 "6. 신주발행가액"은 무상감자(3.3 대 1)를 반영하여 1차 발행가액 83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5) 당사는 2024년 01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자본감소(3.3 대 1)을 결의하였으며,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감자 효력발생 후 증자 전까지의 발행주식총수로 29,132,868주입니다.
주6) 상기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1.0645143788주"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29,121,260주) 기준 비율이며, 무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의 자기주식수 편입을 반영하여 변동되었습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2024년 03월 1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무상감자 3.3 대 1 반영)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30%)】

주) 1차 발행가액은 당사가 진행 중인 무상감자(3.3 대 1)을 반영한 가액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평균산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3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3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 방법

1) 우리사주조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주식의 20.0%를 배정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동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 청약 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3)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3월 21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1.064514378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29,132,868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29,132,868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11,608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29,121,260
F. 유상증자 주식수 31,000,000
G. 증자비율 (F/C)                     1.0640902228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배정 (F-H) 31,0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1.0645143788
주) 상기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1.0645143788주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29,121,260주) 기준 비율이며, 무상감자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의 자기주식수 편입을 반영하여 변동되었습니다.


4)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5) 일반공모 청약:

가) 상기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며,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다)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라)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인수계약 내용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비율]

구분 인수비율
대표주관회사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50%
인수회사 한양증권 주식회사 25%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25%
합계 100%


6)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대표주관회사(하이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024년 04월 29일~
2024년 04월 30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표주관회사(하이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청약 포함)
대표주관회사(하이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ㆍHTS
및 인수회사(한양증권(주)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024년 05월 07일~
2024년 05월 
08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4년 04월 11일 ~ 2024년 04월 17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4년 03월 22일로부터 2024년 03월 26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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