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00088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0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0000797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44,460 - 68,294 - 68,294 - 827 - 827 1,089 - 1,089 - 214,670
비중 67.29% - 31.81% - 31.81% - 0.39% - 0.39% 0.51% - 0.51% - 100.00%
현금결제비율 67.29%
현금성결제비율 99.49%
비고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103,769 1,823 38,479 70,599 -
비중 48.34% 0.85% 17.92% 32.89% -
비고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모멘텀 부문에 한하여 설치됨
담당부서 및 연락처 모멘텀 부문 사업지원팀(02-729-1582)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분쟁조정 신청(회사홈페이지 열린소통 운영)
 →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사업지원팀)
 →관련부서 확인/검토 및 심의(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결과 30일 이내 통지(사업지원팀)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30일
비고 ㈜한화는 총 3개의 사업부문(글로벌 부문, 모멘텀 부문,
건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사업부문 중
모멘텀 부문에서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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