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0008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4-04-03 13: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00129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4 월  3 일


회     사     명  : (주)한화
대  표   이  사  : 김승모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전  화) 02-729-1114

(홈페이지)http://www.hanwhacor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실장 (성  명) 임진규

(전  화) 02-729-3339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모멘텀 사업부문 (태양광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의미하며,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 (이하 "본건 분할")하며, 분할존속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한화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② 분할신설회사

회사명주식회사 한화모멘텀(가칭)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4년 7월 1일 (0시)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대상재산 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근로계약 등)를 승계합니다.

(6) 위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어느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본항에따른 채무의 귀속 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회사에게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7) 위 제(3)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또한, 본항에 따른 공·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해당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따릅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며,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킵니다.

(2)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글로벌 및 건설 사업부문에, 분할신설회사는 모멘텀 사업부문(태양광 사업부문을 제외한 2차전지 및 산업용 기계 등 관련 사업부문을 의미함)에 집중함으로써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며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제의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합니다.

②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별첨 1】분할재무상태표와【별첨 2】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별첨 1】분할재무상태표와【별첨2】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아울러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의 경우,【별첨 1】분할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분할신설회사 귀속대상인 사업 또는 자산의 매각에 따른 자산 형태의 변경 포함)을 분할재무상태표에서 가감합니다.

③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상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것으로 하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전속적으로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별첨 4】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따라 귀속을 정합니다.

⑤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별첨 5】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별첨 3】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합니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⑥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한화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9,764,298,654,856 부채총계 6,364,560,507,890
자본총계 3,399,738,146,966 자본금 489,550,145,000
2023.12.31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6,711,113,976,099
주요사업 화약류의 제조 및 판매, 무역업, 건설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한화모멘텀 (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946,042,234,510 부채총계 742,242,592,566
자본총계 203,799,641,944 자본금 15,000,000,000
2023.12.31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475,237,423,431
주요사업 이차전지 및 산업용 기계 등 관련 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분할일정 이사회결의일 2024.04.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확정기준일 2024.04.18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04.30
종료일 2024.05.14
주주총회예정일자 2024.05.1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4.05.16
종료일 2024.06.05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분할기일 2024.07.01
종료보고 총회일 2024.07.01
분할등기예정일자 2024.07.02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한화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상장법인이며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28,394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행사절차: 주주명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경우에 한하여 반대의사 표시할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행사방법: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사기간: 주주총회 전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행사장소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및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등 행사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 (보통주,제1우선주(한화우), 제3우선주(한화3우B))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삼천칠백억원 (\37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삼천칠백억원 (\370,000,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않는다.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물적분할
※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 은 분할회사 보통주 1주당 매수예정가격이며, 제1우선주(한화우) 매수예정가격은 1주당 31,251원, 제3우선주(한화3우B)매수예정가격은 1주당 15,053원입니다.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물적분할이 완료된 후 1년 내에 다른 합병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으며,분할신설회사가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도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당사는 금번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모멘텀 사업부문(태양광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며,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글로벌 및 건설 사업부문 관련 활동에 집중하여 사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독립적인 전문경영 등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을 유지함으로써, 분할회사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본건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분들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1항2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건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 분할일정

() 분할로 인하여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존속회사에 잔존하거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 각 별첨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 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본건 분할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7)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산정 내역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
보통주 1주당 28,394 원, 제1우선주(한화우) 1주당 31,251 원, 제3우선주(한화3우B) 1주당 15,053 원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정 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

종가×거래량(원)

2024-04-02 26,700 214,855      5,736,628,500 
2024-04-01 27,000 234,968      6,344,136,000 
2024-03-29 27,050 423,637    11,459,380,850 
2024-03-28 28,200 213,786      6,028,765,200 
2024-03-27 28,100 139,026      3,906,630,600 
2024-03-26 28,350 169,491      4,805,069,850 
2024-03-25 28,050 247,986      6,956,007,300 
2024-03-22 28,600 268,776      7,686,993,600 
2024-03-21 29,100 292,359      8,507,646,900 
2024-03-20 28,350 269,057      7,627,765,950 
2024-03-19 28,450 228,156      6,491,038,200 
2024-03-18 29,100 476,650    13,870,515,000 
2024-03-15 27,950 395,523    11,054,867,850 
2024-03-14 28,700 301,120      8,642,144,000 
2024-03-13 28,250 210,039      5,933,601,750 
2024-03-12 28,150 373,408    10,511,435,200 
2024-03-11 29,300 240,350      7,042,255,000 
2024-03-08 29,650 364,337    10,802,592,050 
2024-03-07 29,750 400,738    11,921,955,500 
2024-03-06 29,550 366,867    10,840,919,850 
2024-03-05 29,400 363,814    10,696,131,600 
2024-03-04 29,700 435,369    12,930,459,300 
2024-02-29 29,400 408,444    12,008,253,600 
2024-02-28 29,450 510,022    15,020,147,900 
2024-02-27 28,150 384,483    10,823,196,450 
2024-02-26 28,200 941,614    26,553,514,800 
2024-02-23 29,400 435,052    12,790,528,800 
2024-02-22 29,300 600,262    17,587,676,600 
2024-02-21 29,700 429,460    12,754,962,000 
2024-02-20 30,100 585,651    17,628,095,100 
2024-02-19 30,300 695,461    21,072,468,300 
2024-02-16 29,550 486,347    14,371,553,850 
2024-02-15 28,800 431,215    12,418,992,000 
2024-02-14 29,400 505,919    14,874,018,600 
2024-02-13 30,200 559,542    16,898,168,400 
2024-02-08 30,550 844,154    25,788,904,700 
2024-02-07 30,750 1,117,368    34,359,066,000 
2024-02-06 28,750 953,602    27,416,057,500 
2024-02-05 30,450 930,010    28,318,804,50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9,256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28,626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7,299 

D. 산술평균가격 [(A+B+C)/3]

               28,394 

 

[1우선주(한화우)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정 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

종가×거래량(원)

2024-04-02 30,950 520        16,094,000 
2024-04-01 31,200 201          6,271,200 
2024-03-29 31,350 270          8,464,500 
2024-03-28 30,600 884        27,050,400 
2024-03-27 31,250 141          4,406,250 
2024-03-26 31,400 656        20,598,400 
2024-03-25 31,350 1,489        46,680,150 
2024-03-22 31,300 702        21,972,600 
2024-03-21 31,450 372        11,699,400 
2024-03-20 31,600 380        12,008,000 
2024-03-19 31,450 333        10,472,850 
2024-03-18 31,400 541        16,987,400 
2024-03-15 31,250 317          9,906,250 
2024-03-14 31,050 383        11,892,150 
2024-03-13 30,900 2,072        64,024,800 
2024-03-12 31,050 109          3,384,450 
2024-03-11 31,050 2,514        78,059,700 
2024-03-08 31,050 783        24,312,150 
2024-03-07 31,100 1,858        57,783,800 
2024-03-06 31,400 599        18,808,600 
2024-03-05 31,050 820        25,461,000 
2024-03-04 31,500 755        23,782,500 
2024-02-29 31,300 293          9,170,900 
2024-02-28 31,250 541        16,906,250 
2024-02-27 31,000 3,490      108,190,000 
2024-02-26 32,050 405        12,980,250 
2024-02-23 32,950 315        10,379,250 
2024-02-22 32,900 406        13,357,400 
2024-02-21 32,850 659        21,648,150 
2024-02-20 32,650 615        20,079,750 
2024-02-19 33,000 885        29,205,000 
2024-02-16 32,550 295          9,602,250 
2024-02-15 32,700 546        17,854,200 
2024-02-14 32,400 853        27,637,200 
2024-02-13 32,700 1,087        35,544,900 
2024-02-08 32,850 1,426        46,844,100 
2024-02-07 33,100 1,102        36,476,200 
2024-02-06 32,550 2,286        74,409,300 
2024-02-05 32,550 1,429        46,513,95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1,709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31,147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0,897 

D. 산술평균가격 [(A+B+C)/3]

             31,251 

 

[3우선주(한화3우B)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산정 내역]

일자

종가(원)

거래량

종가×거래량(원)

2024-04-02 14,650 54,456 797,780,400
2024-04-01 14,840 37,626 558,369,840
2024-03-29 14,950 37,565 561,596,750
2024-03-28 15,170 39,787 603,568,790
2024-03-27 15,200 17,654 268,340,800
2024-03-26 15,330 40,734 624,452,220
2024-03-25 15,190 36,740 558,080,600
2024-03-22 15,210 39,030 593,646,300
2024-03-21 15,180 39,987 607,002,660
2024-03-20 15,100 30,865 466,061,500
2024-03-19 15,090 17,587 265,387,830
2024-03-18 15,100 43,230 652,773,000
2024-03-15 14,940 72,309 1,080,296,460
2024-03-14 15,040 28,535 429,166,400
2024-03-13 14,930 20,732 309,528,760
2024-03-12 14,920 46,949 700,479,080
2024-03-11 15,040 24,440 367,577,600
2024-03-08 15,240 37,787 575,873,880
2024-03-07 15,210 37,631 572,367,510
2024-03-06 15,050 52,029 783,036,450
2024-03-05 15,060 36,716 552,942,960
2024-03-04 15,150 42,432 642,844,800
2024-02-29 15,000 97,988 1,469,820,000
2024-02-28 15,300 90,605 1,386,256,500
2024-02-27 15,020 46,860 703,837,200
2024-02-26 15,020 136,546 2,050,920,920
2024-02-23 15,530 88,376 1,372,479,280
2024-02-22 15,240 60,869 927,643,560
2024-02-21 15,400 28,606 440,532,400
2024-02-20 15,540 73,112 1,136,160,480
2024-02-19 15,600 207,004 3,229,262,400
2024-02-16 15,020 58,164 873,623,280
2024-02-15 14,710 61,908 910,666,680
2024-02-14 15,020 84,485 1,268,964,700
2024-02-13 15,300 96,370 1,474,461,000
2024-02-08 15,320 59,804 916,197,280
2024-02-07 15,450 282,046 4,357,610,700
2024-02-06 14,720 53,174 782,721,280
2024-02-05 15,040 137,636 2,070,045,440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5,187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5,059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4,911 

D. 산술평균가격 [(A+B+C)/3]

             15,053 


(8) 기타 본건 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첨부된 분할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300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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