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 (0021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6 11: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14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 월   6 일


회   사   명 : 고려산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교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새벽시장로 21(감전동)

(전   화) 051 - 600 - 5000

(홈페이지)http://www.hafeed.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박  기  천

(전  화) 051 - 600 - 50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8기 정기주주총회)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11시

2.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211, 고려산업(주)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68기(2023. 1. 1 ~ 2023.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배당금(예정) : 보통주 25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의안: 사내이사 전장열 선임의 건
  -제2-2호의안: 사내이사 김영교 선임의 건
  -제2-3호의안: 사내이사 신성수 선임의 건
  -제2-4호의안: 사내이사 전재범 선임의 건
  -제2-5호의안: 사외이사 김진일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진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1일 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이중철
(출석률:
86%)
전형수
(출석률:
97%)
김진일
(출석률:
100%)
김대원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회 2023.01.05 임원 월급제 시행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2회 2023.01.27 BNK캐피탈㈜ 지급보증한도약정 기한연장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3회 2023.02.20 제6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제67기 현금배당 승인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4회 2023.02.22 운전자금 대출 신규약정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5회 2023.03.06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 - - -
6회 2023.03.09 제6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찬성 - 찬성 찬성
7회 2023.03.15 수입신용장(L/C) 약정기한 연장의 건 가결 불참 - 찬성 찬성
8회 2023.03.24 제67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가결 불참 - 찬성 찬성
9회 2023.03.24 수입신용장(L/C) 약정기한 연장의 건 가결 불참 - 찬성 찬성
10회 2023.03.28 지급보증대출 신규약정의 건 가결 불참 - 찬성 찬성
11회 2023.03.31 시설자금대출 신규약정의 건 가결 - 불참 찬성 찬성
12회 2023.04.19 수입자금대출 회전한도 기한 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13회 2023.04.22 운영자금 만기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14회 2023.04.27 지급보증한도약정(증액) 체결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15회 2023.04.29 수입신용장(기한부) 한도 신규(재약정)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16회 2023.05.08 사료공급계약 체결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17회 2023.05.24 부동산 매입 승인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18회 2023.06.02 운영자금대출 기한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19회 2023.06.07 연대보증한도약정 만기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20회 2023.06.07 연대보증한도약정 만기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21회 2023.06.07 구매자금대출 기한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22회 2023.06.20 운전자금대출 신규약정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23회 2023.06.22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계획 보고의 건 보고 - - - -
24회 2023.07.05 운전자금대출,구매자금대출 기한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25회 2023.07.05 수입신용장(기한부) 기한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26회 2023.08.08 시설자금대출 신규약정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27회 2023.08.30 타법인 주식취득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28회 2023.09.26 운영자금대출 기한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29회 2023.10.18 수입자금대출 회전한도 기한 연장의 건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주1) 2023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형수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고, 김대원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9일자로  이중철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원 사외이사인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이중철(위원장)
김진일
김대원

2023.03.06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회의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전형수(위원장)
김진일
김대원
2023.06.22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계획 보고의 건 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실시 보고의 건 가결
전형수(위원장)
김진일
김대원

2023.07.21 - 반기검토시 발견한 사항에 대한 협의 보고
전형수(위원장)
김진일
김대원

2023.11.17 - 중간감사시 발견한 사항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협의 보고

 주1) 2023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형수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고, 김대원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9일자로  이중철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명 3,000,000,000 108,000,000 36,000,000 -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총 등기이사 7명의 보수한도액임.
※ 2023년도 지급액 기준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해당사항없음-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해당사항없음-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영업 성장과정 및 전망

*사료부문  

 1) 영업의 개황

 배합사료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내시장규모가 총 약 10조원(생산규모 : 2천만톤)에 이르는 축산업의 기초산업입니다.
`90년대에 진입하면서 WTO체제의 출범과 FTA협정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 개방압력 등으로 성장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식습관의 변화로 육류소비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안정적인
내수 산업입니다.  2000년이후 돈열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 질병으로 인하여 배합사료 생산량은 생산증가가 둔화되었으나, 이후 내수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양계부문 4.1% 및 양돈부문 4.5%, 축우부문 2.7%등 전반적으로 생산증가를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축우부문 5.4% 생산증가 등 전 축종부문에서 생산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축우부문 8.4% 생산증가하였지만, 양계부문 3.9% 및 기타 10.5% 생산감소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축우부문 4.7% 생산증가, 양계부문 1.7% 및 양돈 1.4% 생산증가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축우부문 3.0% 생산증가, 양계부문 △0.2% 및 양돈 0.7%, 기타부문
△2.8% 생산증감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배합사료 생산현황

연    도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대비 증가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536천톤
20,966천톤
20,929천톤
21,414천톤
21,493천톤
3.5%
2.1%
△0.2%
2.3%
0.4%


 배합사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품질, 가격, 서비스 능력을 들수 있는데종전에는 가격할인, 외상기간 연장, 판매장려금 지급 등 가격위주의 판매경쟁을
벌여왔으나, 최근에는 품질 및 사육기술 지도 및 축산정보 제공, 축산물 판매경로
보장 등의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2) 산업의 특성

 배합사료 제품은 원료의 반입-저장-분쇄-배합 또는 가공-포장-출하라는 비교적
단순한 공정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나 원료저장을 위한 사이로, 분쇄기, 배합기 및
포장기계 등 대규모시설이 소요되는 장치 산업이며 원재료 비중이 높아 생산액에
대한 부가가치비중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한편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재 내지는 중간재로서 배합사료 수요는 축산물소비
수준과 가축 사육 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축산물 소비는 국민소득수준,
식생활 양식, 경기의 호, 불황, 축산물가격, 배합사료가격, 축산물 수입정책 등
정부의 축산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게됨.  또한 배합사료는 일반적으로 변질우려가 크고 운송비용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며, 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옥수수, 소맥 등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3) 경쟁상황

 배합사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품질, 가격, 서비스 능력을 들수 있는데종전에는 가격할인, 외상기간 연장, 판매장려금 지급 등 가격위주의 판매경쟁을 벌여왔으나, 최근에는 품질 및 사육기술 지도 및 축산정보 제공, 축산물 판매경로 보장 등의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현재 전국배합사료업체는 50여개사로 90여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농협은사료가격조절 등의 목적으로 20여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의 사료시장
점유율은 약 30% 정도임.
한편, 농협 및 상위 10개사의 배합사료 생산실적이 배합사료시장의 70%를 상회
하는 수준을 보임으로써 업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57년 고려건설(주)로 출발하여 1976년 상호를 고려산업(주)로 변경하고
배합사료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980년 음식료 용기에 사용하는 PE공병 생산을 위해 부산 신평공단에 대단위 전자동 플라스틱 공장을 준공하였고, 1986년에는 대구 성서공단에 컴퓨터식 전자동 공정제어 시스템을 갖춘 제2배합사료공장을 준공하였으며, 국내 배합 사료업계 최초로
PC(Program Controller)와 COMPUTER의 결합에 의한 최첨단의 컴퓨터식 전자동 공정제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표준화와 균일화를 달성하여, 배합사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최적 배합비율의 고효율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미래성장 및 사업강화를 위해 양계.양돈등 자체생산설비를 갖춘 창녕소재 배합사료 공장을 인수.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창녕공장에 월4.6만톤 규모의 신공장을 준공완료해서 노후화된 부산공장 생산종료 및 이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생산품인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함께 축산물 유통 노하우 축적을위해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 업 부 문 주 요 사 업 내 용
사료부문  가축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
 기타사업부문  임대업, 생돈유통외


(2) 시장점유율

업  체  명 2023년 2022년 2021년
고 려 산 업  2.5%  2.2%  2.2%
농         협 31.3% 31.1% 31.0%
기         타 66.2% 66.7% 66.8%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해피드라는 상표로 영·호남 과 제주도지역에서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시장이 가루사료 중심의 단순 배합사료에서 점차 가공된 특수사료로기호성이 바뀌어 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농장의 대형화에 따라 무포장 사료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대구, 창녕공장의 실험실에서는 최신의 실험설비를 갖추어 원료 및 제품의 성분분석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고품질의 신제품 개발, 농장자동화, 사양관리 등 전부문에 걸친 선진기술 이전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결의를 거친 신규사업의 진행계획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3.12.31)

※ 조직도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68기(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는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이므로, 감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1) 연결재무상태표 

제 68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67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고려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68(당)기 기말 제 67(전)기 기말
자                     산




유동자산     126,594,975,013    127,812,632,315 
    현금및현금성자산  4,6,7,38 22,007,520,228    22,420,306,463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7,8,37 46,679,718,441    40,299,445,544   
    유동금융자산  7,9 1,950,000,000    1,187,010,000   
    재고자산  10,39 42,503,993,351    50,880,760,728   
    소비용 생물자산 12 11,123,751,222    12,822,124,600   
    기타유동자산 13,39 259,584,443    202,984,980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42 1,976,817,55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1 93,589,774   
비유동자산     151,320,968,016    146,890,895,511 
    유형자산  14,15,39 68,425,694,434    80,614,773,653   
    생산용 생물자산 12 234,619,259    264,654,173   
    무형자산  16 2,618,131,989    2,669,155,189   
    투자부동산  17,39 30,104,744,365    11,327,477,33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8 18,820,980,753    19,607,641,024   
    비유동금융자산  4,7,19,20 11,180,810,683    10,618,448,666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37 19,229,023,573    21,197,623,144   
    순확정급여자산 24       706,962,960    591,122,325   
자     산     총     계  
277,915,943,029    274,703,527,826 
부                     채




유동부채
  148,107,726,201    148,284,814,9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7,21,37 29,076,537,944    25,356,126,844   
    유동차입금  4,7,22,37,39 101,916,476,984    112,626,619,972   
    당기법인세부채  35 1,175,340,736    683,213,981   
    유동금융보증부채  4,7,22,40 270,695,987    976,004,606   
    유동금융리스부채  4,7,15,22 780,508,200    799,896,183   
    기타유동부채  23 14,668,593,101    7,842,953,328 
    매각예정처분부채집단  42 219,573,249                          - 
비유동부채 

22,882,305,882    20,765,217,834 
    비유동차입금  4,7,22,37,39 16,360,710,000    11,862,000,000   
    이연법인세부채   35 4,936,002,624    5,825,328,804   
    기타비유동부채 23 630,000,000    592,000,000   
    비유동금융보증부채  4,7                    -    415,043,053   
    비유동금융리스부채  4,15,22 955,593,258    2,070,845,977   
부     채     총     계
  170,990,032,083    169,050,032,748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07,259,320,355    105,737,263,182 
    자본금 25 24,939,425,000    24,939,425,000   
    기타불입자본 26 2,279,464,212    2,279,464,212   
    기타자본구성요소 27 (392,677,807)   513,185,574   
    이익잉여금 28 80,433,108,950    78,005,188,396   
비지배지분

(333,409,409)   (83,768,104)
자     본     총     계

106,925,910,946    105,653,495,07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77,915,943,029    274,703,527,826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6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68(당) 기  제 67(전) 기
매출액 5,29,37
319,058,618,654 
278,370,677,242 
매출원가 31,37
(276,451,688,945)
(246,748,568,540)
매출총이익  
42,606,929,709 
31,622,108,702 
 판매관리비 31,32,37 (22,209,061,481)
(20,491,177,358)
 물류비 31 (8,810,589,997)
(7,385,187,519)
 대손상각비 환입(대손상각비) 8,31 (3,598,008,445)
1,109,079,770 
영업이익  
7,989,269,786 
4,854,823,595 
 금융수익 34,37 1,552,485,774 
1,823,425,744 
 금융원가 34 (6,451,741,242)
(3,896,607,306)
 지분법투자이익 5,18 323,884,221 
436,890,236 
 기타수익 33,37 6,138,720,457 
4,900,519,003 
 기타비용 33,37 (5,022,842,049)
(7,085,695,47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29,776,947 
1,033,355,794 
법인세비용 35
(1,461,238,724)
(83,768,895)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3,068,538,223 
949,586,899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41
67,358,744 
(531,717,697)
당기순이익(손실)

3,135,896,967 
417,869,202 
기타포괄손익

(1,246,695,598)
(618,019,01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406,396,568)
(827,469,66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40,832,217)
(666,310,658)
 관계기업이익잉여금 변동

156,442,20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65,564,351)
(317,601,20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840,299,030)
209,450,648 
  관계기업기타포괄손익
(741,053,416)
     187,461,617 
  해외사업환산외환차이
(99,245,614)
21,989,031 
총포괄손익

1,889,201,369 
(200,149,813)
당기순이익의 귀속

3,135,896,967 
417,869,202 
 지배기업의 소유주
3,385,538,271 
686,776,809 
  계속영업이익
3,318,179,527 
1,218,494,506 
  중단영업손익
67,358,744 
(531,717,697)
 비지배지분
(249,641,304)
(268,907,607)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1,889,201,369 
(200,149,813)
 지배기업의 소유주
2,138,842,673 
68,757,794 
 비지배지분
(249,641,304)
(268,907,607)
주당이익 36
137 
28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36
134 
49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이익 36

(21)

 3) 연결주석

제 68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7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고려산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7년에 설립되어 1991년 1월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가축사료용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그 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의 자본금은 24,939,425천원이며, 보고기간 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소유주식수(주) 지 분 율(%) 소유주식수(주) 지 분 율(%)
금강공업(주)    11,818,500  47.39     11,818,500  47.39 


(2) 종속기업의 개요

1) 종속기업 내역

회사명 기업개요 보유 지분율(%)(주1) 합산 지분율(%)(주2) 유효 지분율(%)(주3) 소재지 결산일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주)D&A 보조사료 제조 및 판매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31일
농업회사법인고려(주) 농축산업 경영 75.00  75.00  75.00  75.00  75.00  75.00  대한민국 12월31일
부산청과(주) 농산물수탁판매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31일
Happy Farm Dalat Co., LTD 농산물보관 및 가공 100.00  100.00  100.00  100.00  베트남 12월31일
코리아캐피탈대부(주) 기타여신금융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대한민국 12월31일
농업회사법인여물(주) 배합사료제조 및 축산업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대한민국 12월31일

(주1) 보유 지분율의 경우 지배기업인 고려산업(주)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보유한 지분율입니다.
(주2) 합산 지분율의 경우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율에 대하여 단순 합산한 지분율입니다.
(주3) 유효 지분율의 경우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 관계를 고려한 지분율입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제68기(당)기
자산 부채 자본 누적비지배지분
(주)D&A 3,723,051  1,927,754  1,795,297 
농업회사법인고려(주) 146,069  20,225  125,844  31,461 
부산청과(주) 14,712,158  1,154,034  13,558,124 
Happy Farm Dalat Co., LTD 1,976,817  219,573  1,757,244 
코리아캐피탈대부(주) 969,634  969,634 
농업회사법인여물(주) 19,809,929  23,211,205  (3,401,276) (364,870)

 

(단위 : 천원)
회사명 제67기(전)기
자산 부채 자본 누적비지배지분
(주)D&A 3,740,638  2,039,196  1,701,442 
농업회사법인고려(주) 3,596,482  3,788,271  (191,790) (47,947)
부산청과(주) 13,821,613  1,375,740  12,445,873 
Happy Farm Dalat Co., LTD  1,531,588  1,765,220  (233,632)
코리아캐피탈대부(주) 945,249  945,249 
농업회사법인여물(주) 21,657,711  22,015,918  (358,207) (35,821)


(단위 : 천원)
회사명 제68기(당)기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순손익
(주)D&A 1,123,313  162,713  93,855 
농업회사법인고려(주) 533,933  317,633  317,633  79,408 
부산청과(주) 5,749,184  1,314,229  1,112,251 
Happy Farm Dalat Co., LTD (주1) 80,199  67,359  67,359 
코리아캐피탈대부(주) 24,385  24,385 
농업회사법인여물(주) 12,687,527  (3,035,941) (3,043,070) (328,335)


(단위 : 천원)
회사명 제67기(전)기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순손익
(주)D&A 956,422  126,129  (89,750)
농업회사법인고려(주) 745,793  (82,202) (82,202) (20,551)
부산청과(주) 5,401,906  454,814  377,768 
Happy Farm Dalat Co., LTD (주1) 299  (531,718) (531,718)
코리아캐피탈대부(주) 10,043  10,043 
농업회사법인여물(주) 4,060,986  (2,466,187) (2,483,570) (248,357)

(주1) Happy Farm Dalat Co., LTD(농산물보관 및 가공)은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었으며, 중단영업과 관련된 매출은 제외하였습니다. (주석 41번 참조)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실체의 2023 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그 발행승인일은 2024년 2월 20일입니다. 이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실체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실체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실체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3.2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연결실체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3.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4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3.5 재고자산

연결실체는 저장품과 재공품은 선입선출법, 기타 재고자산은 평균법(미착원료는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연결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3.6 생물자산

연결실체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순공정가치")으로 측정합니다.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한편,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순공정가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7 유형자산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을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및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40년
구 축 물 20년
기계장치 10년
기     타   5년


연결실체는 임대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금액을 잔존가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9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동안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합니다.

2.3.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12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재고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의 추정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4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원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33 참조).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2 참조).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손익' 항목으로인식합니다.

2.3.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3.16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배합비료 판매 및 식육 유통, 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의 판매, 임대 및 중개 용역의 제공 등 단일의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2)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판매장려금의 지급 및 매출할인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4) 본인 대 대리인

연결실체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의 주선 및 경매용역을 제공합니다. 연결실체는 관련 용역에 대한 통제권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에 해당하여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3.17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의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산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합니다.

2.3.1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 동안 기여금을 배분함에 따라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2.3.19 외화환산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차이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0 배당금

배당금은 연결실체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1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다양한 사무실, 비품,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으로 표시된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하지만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연결실체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해당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34참조)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 참조).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4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4 참조).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연결실체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실체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연결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1) 별도재무상태표

제 68(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67(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고려산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68(당)기 기말 제 67(전)기 기말
자                     산  



유동자산     103,832,220,082   103,933,185,812
  현금및현금성자산 4,6,7,37 17,763,207,080   17,522,216,28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36 43,816,992,953   35,676,297,295  
  유동금융자산 4,7,9 -   177,010,000  
  재고자산 10,38 41,997,603,942   50,409,454,889  
  기타유동자산 12 160,826,333   148,207,34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1 93,589,774   -  
비유동자산
  154,608,301,528   148,996,516,939
  유형자산 13,14,38 61,009,563,732   67,859,525,501  
  무형자산 15 1,741,317,518   1,748,292,518  
  투자부동산 16,38 30,104,744,365   11,327,477,337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7 22,554,048,571   23,387,848,571  
  비유동금융자산 4,7,18,19 9,637,841,468   8,701,733,586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36 28,720,216,278   35,288,443,144  
  순확정급여자산 23 840,569,596   683,196,282  
자     산     총     계
  258,440,521,610   252,929,702,751
부                     채
       
유동부채
  141,217,506,061   140,203,663,80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7,20,36 27,820,102,783   24,061,517,029  
  유동차입금 4,7,21,36,38 96,997,186,984   106,596,619,972  
  당기법인세부채 34 1,016,872,289   243,179,087  
  유동금융보증부채 4,7 270,695,987   976,004,606  
  유동금융리스부채 4,7,14,21 797,776,039   860,747,422  
  기타유동부채 22,29 14,314,871,979   7,465,595,687  
비유동부채
  19,750,938,125   16,642,579,312
  비유동차입금 4,7,21,36,38 14,400,000,000   9,177,000,000  
  기타비유동부채 20 630,000,000
592,000,000  
  비유동금융보증부채 4,7 -
415,043,053  
  비유동금융리스부채 4,7,14,21 913,379,845
1,973,940,352  
  이연법인세부채 34 3,807,558,280
4,484,595,907  
부     채     총     계     160,968,444,186   156,846,243,115
자                     본          
  자본금 24   24,939,425,000   24,939,425,000
  기타불입자본 25   2,925,821,906   2,925,821,906
  기타자본구성요소 26   12,076,903   (25,402,637)
  이익잉여금 27   69,594,753,615   68,243,615,367
자     본     총     계     97,472,077,424   96,083,459,63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58,440,521,610   252,929,702,751

 2) 별도손익계산서

제 68(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7(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산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68(당) 기 제 67(전) 기
매출액 5,28,36 305,568,523,157 272,260,521,452
매출원가 30,36 (267,691,369,277) (244,122,938,202)
매출총이익
37,877,153,880 28,137,583,250
  판매관리비 30,31,36 (17,198,911,384) (15,744,630,443)
  물류비 30 (8,716,609,057) (7,334,230,369)
  대손상각비환입(대손상각비) 8,30,31 (4,493,238,014) 716,450,830
영업이익
7,468,395,425 5,775,173,268
  금융수익 33,36 2,078,021,557 2,288,037,595
  금융원가 33,36 (6,048,022,718) (3,678,302,339)
  기타수익 32,36 4,502,073,745 4,525,223,976
  기타비용 32,36 (4,892,991,728) (6,978,482,4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107,476,281 1,931,650,041
법인세비용 34 (1,043,365,592) (78,479,177)
당기순이익
2,064,110,689 1,853,170,864
법인세효과차감후기타포괄손익
(58,707,401) (651,615,58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58,707,401) (651,615,58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96,186,941) (652,440,57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37,479,540 824,992
당기총포괄손익
2,005,403,288 1,201,555,277
주당이익 35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84 75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
제   68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제   67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1일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24일
고려산업주식회사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4,560,254,230 3,270,794,53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592,330,482 2,070,064,247
  2. 당기순이익 2,064,110,689 1,853,170,864
  3.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96,186,941) (652,440,579)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합 계 4,560,254,230 3,270,794,532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2,178,464,050 678,464,050
  1. 이익준비금 61,678,550 61,678,550
  2. 감채적립금 1,500,000,000 -
  3. 배당금
    (1)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 당기 25원(2.5%)
                                         전기 25원(2.5%)
616,785,500 616,785,5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381,790,180 2,592,330,482

4) 별도주석

제 68(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7(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려산업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고려산업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57년에 설립되어 1991년 1월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로서 가축사료용 배합사료의 제조 및판매 등을 주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동안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은 24,939,425천원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금강공업(주)  11,818,500    47.39 11,818,500 47.39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의 2023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그 발행승인일은 2024년 2월 20일입니다. 이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부문별 보고

영업부문은 당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3.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4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3.5 재고자산

당사는 저장품과 재공품은 선입선출법, 기타 재고자산은 평균법(미착원료는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3.6 유형자산

당사의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을 당해 자산의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및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40년
구 축 물 20년
기계장치 10년
기     타   5년


당사는 임대자산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금액을 잔존가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8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동안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합니다.


2.3.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11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재고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자산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의 추정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3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금융원가'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33 참조).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상품은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주석 32 참조).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손익' 항목으로인식합니다.

2.3.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3.1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고객에게 배합비료 판매 및 식육 유통, 임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의 판매, 임대 및 중개 용역의 제공 등 단일의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2) 변동대가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판매장려금의 지급 및 매출할인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있습니다.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3)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당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4) 본인 대 대리인

당사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의 주선 및 경매용역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관련 용역에 대한 통제권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에 해당하여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3.16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의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산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에 대한 당사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합니다.


2.3.17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70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 동안 기여금을 배분함에 따라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2.3.18 외화환산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차이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9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0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비품, 차량운반구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최근 제3자 금융을 받지 않은 종속기업이 보유한 리스의 경우 무위험이자율에 신용위험을 조정하는 상향 접근법을 사용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잔존가치보증

 

계약기간 동안 리스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해 당사는 시설장치 리스와 관련하여 종종 잔존가치보증을 제공합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대한민국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석 34 참조)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4 참조).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8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4 참조).


(5)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당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당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별도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전장열

1952.08.18

사내이사

-

계열사임원

이사회

김영교

1950.05.26

사내이사

- 발행회사임원

이사회

신성수

1952.09.25

사내이사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전재범

1979.12.07

사내이사

-

계열사임원

이사회

김진일

1953.02.01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전장열

금강공업(주)회장

고려산업(주)회장

1999 ~ 현재

2006 ~ 현재

금강공업(주) 대표이사 회장

고려산업(주) 대표이사 회장

해당사항 없음

김영교

고려산업(주)부회장

2010 ~ 현재

고려산업(주) 대표이사 부회장

해당사항 없음

신성수

고려산업(주)이사

대양개발(주)회장

2005 ~ 현재

1989 ~ 현재

고려산업(주) 사내이사(이사회의장)

대양개발(주) 회장

해당사항 없음

전재범

금강공업(주)대표이사

고려산업(주)사장

2016 ~ 2022.12
2022.12 ~ 현재

2012 ~ 현재

금강공업(주) 사장

금강공업(주) 대표이사 사장
고려산업(주) 총괄 사장

해당사항 없음

김진일

고려산업(주)사외이사

2014 ~ 2017
2022 ~ 현재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철강생산본부장)
고려산업(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전장열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김영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성수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전재범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김진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김진일]
1. 전문성

 - 해당 후보자는 포스코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이후 포스코켐텍 대표이사 사장 및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고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 해당 후보자는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을 포함한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활동에 대한 공정한 감독과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고려산업(주)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며 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할것 입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해당 후보자는 충실의무, 비밀유지 의무 등 이사로써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중히 지킬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등을 이사 업무 수행 시 항상 숙지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전장열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금강공업(주)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영 경험 등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 수행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하고 있으며, 당사와 이사회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추천함.

[사내이사 김영교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14년동안 고려산업(주)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오랜 사료회사경영을 바탕으로 당사의 발전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함.

[사내이사 신성수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고려산업(주) 前 CEO를 역임하였으며, 회사경영 관련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직기간 동안 이사진 간 의결을 조율하였고, 이사회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에 적임이라고 판단하여 추천함.

[사내이사 전재범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금강공업(주)대표이사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영 경험 등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 수행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하고 있으며, 당사와 이사회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하여 추천함.

[사외이사 김진일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포스코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포스코켐텍 대표이사사장, 포스코 대표이사사장까지 역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오랜 회사경영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시 공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함.


확인서

1.사내이사확인서(전장열후보)

2.사내이사확인서(김영교후보)

3.사내이사확인서(신성수후보)

4.사내이사확인서(전재범후보)

5.사외이사확인서(김진일후보)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진일 1953.02.01 사외이사 -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진일

고려산업(주)사외이사

2014 ~ 2017
2022 ~ 현재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철강생산본부장)
고려산업(주)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진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김진일]
해당 후보자는 포스코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포스코켐텍 대표이사사장, 포스코 대표이사사장까지 역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오랜 회사경영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시 공정하고 올바른 감사수행능력이 기대되어 추천함.


확인서

6.감사위원선임확인서(김진일후보)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 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 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546백만원
최고한도액 3,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당기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당기는 2024년 요청금액임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3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4년 3월 13일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hafeed.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회사명 : 고려산업주식회사

2.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4년 3월 21일
3.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일 : 2024년 3월 6일
4.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도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     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84조의 4)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주     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1일 0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여부 : 참여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2024년 주총 개최 집중(예상)일
  :  3월 22일(금), 3월 27일(수), 3월 29일(금)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0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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