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0027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2 16: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60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03월 12일

회   사   명 : 진흥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상 신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전   화) 02-772-1200

(홈페이지) http://www.chinh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안 병 건

(전  화) 02-772-12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5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6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03월 27일(수)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27 진흥기업(주) 지하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1) 제 1 호 의안 : 제6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
    (3) 제 3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인)

     (4)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안 상세내역 : III. 경영참고사항의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5.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당사는 2024년 03월 19일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chinhung.co.kr)
  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3월 17일 9시 ~ 2024년 03월 26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구분 의안내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의준
(출석률 : 100%) 
찬반여부
1 2023.02.07 승인 1. 제6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23년 안전 및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참석
(찬성)
보고 1.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참석
2

2023.03.13

승인 1.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2.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3. 감사 후보자 추천의 건
4.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참석
(찬성)
보고 1. 감사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
3.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참석
3 2023.04.25 보고 1.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4 2023.07.26 보고 1.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2. 경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 참석
5 2023.10.25 승인 1. 계열회사와의 2024년 자산(브랜드)거래 승인의 건
2. 계열회사와의 2024년 상품/용역거래 예상금액 일괄 승인의 건
가결 참석
(찬성)
보고 1.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참석

※ 상기 작성기간은 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투명경영
위원회
김의준(사외이사)
박상신(대표이사)
2023.10.25 1. 계열회사와의 2024년 자산(브랜드)거래 승인의 건
2. 계열회사와의 2024년 상품/용역거래 예상금액 일괄 승인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 48 48 -

*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승인금액으로 등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구분하여 승인받지 않았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건설산업은 광범위한 고정자본 형성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또한 주택, 도로, 철도 등 국민생활과 각종 산업활동의 근간을 제공하며, 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건설산업은 사업수행 지역의 법률, 규범,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건설산업도 저성장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부문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정부는 국내 경기 변동 및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관련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습니다.
일반건축은 경기 둔화로 인해 공공 및 민간시장 모두 전반적인 시장여건은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건물의 자동화/첨단화 및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건축사업의 규모는 대형화되는 추세이며, 일반 건축에서 복합개발로 사업분야가 고도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부문 토목사업 발주는 최근 정부의 생활 SOC투자 확대 기조 및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 등에  힘입어, 문화/체육 시설, 도서관, 교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SOC 사업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대형 토목사업 또한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축사업은 공공/민간 발주자의 수요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수주산업으로 산업경기와 정부 투자 정책에 따라 그 수요가 좌우됩니다. 특히 민간 건축부문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등의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업의 경기 변동폭이 크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같은 변화는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내 사업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내 사업부문별 특성]

토목사업부문 토목공사는 도로, 항만, 국토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주자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승인된 공공예산에 의해 집행하게 되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사업 발주는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건축주택사업부문 건축주택공사는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뉴스테이,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Product가 궁극적으로 민간수요에 의존하므로 가계의 자금 조달 여력, 부동산 시장상황, 부동산관련 조세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가계 및 기업의 주거/상가/업무용 건축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경쟁요소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용이하여 등록된 업체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성 한계로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성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어, 미분양 및 Project Financing 부실 등 Risk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금이 가능한 단순도급사업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성도 점차 악화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Risk Management 능력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절감에 의한 수익성 확보 모색을 최우선 전략으로 하고자 합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건설산업은 발주처의 예산, 각종 분양금, Project financing을 통한 자금조달, 시공사의 자체자금 등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도급공사에서는 발주처의 예산 또는 자체자금이 건설사업비의 주요 자금조달원이었던 반면,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SOC민간투자사업 등에서는 금융권의 Project financing을 통한 자금조달이 많아지고 있고, 이때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의 신용도, 금융조달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공공부문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정부가 제정하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종합심사 낙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사 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평가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강화되었고 다각적 측면의 사업 수행 역량이 요구됩니다. 주택부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의 많은 유관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민 주거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따라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관련 정책을 유동적으로 변경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1959년 9월 3일 설립되어 오랜기간 동안 토목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으로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 시설 확충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08년 효성그룹에 인수되며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1년 5월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유상증자 및 출자전환, 자본감소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으며, 또한 원가절감 등의 책임경영을 실시한 각고의 노력의 결과 당사는 2018년 12월 17일 진흥기업(주) 제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종료를 결의 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 0시부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한편, 동 일자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존 채무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원금상환 유예 등 변경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시공능력
평가액
도급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도급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도급순위
토 건  8,628 47 7,541 52 6,439 56 -

주)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2023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2023.07.31)


(3) 시장의 특성
건설산업은 광범위한 고정자본 형성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또한 주택, 도로, 철도 등 국민생활과 각종 산업활동의 근간을 제공하며, 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건설산업은 사업수행 지역의 법률, 규범,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해 사업연도 중 구체화된 신규사업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 상기 조직도는 2023.12.31일 기준입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 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주석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03월 19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65기 및 64기 재무정보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단, 주주총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제 65(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64(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진흥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65 기(당) 기말 제 64(전) 기말
자    산




Ⅰ.유동자산

488,221,311,452
332,594,741,207
  현금및현금성자산 5,6,34,37 192,804,174,322
92,848,785,76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33 118,904,717,600
68,862,269,356
  미청구공사 25,26 103,419,427,400
140,709,917,843
  기타금융자산 5,8,33,34,36 48,948,852,627
11,241,783,561
  기타유동자산 9,33 20,692,492,340
15,469,825,326
  재고자산 10 3,451,647,163
3,462,159,360
Ⅱ.비유동자산

86,110,143,961
119,152,137,674
  비유동기타금융자산 5,8,33,34,36 60,394,925,639
92,301,767,979
  비유동기타자산 9 624,498,247
1,075,166,592
  이연법인세자산 31 6,228,269,729
7,868,289,204
  유형자산 11,34 15,663,440,423
15,925,564,637
  비유동사용권자산 12 2,219,680,125
1,478,633,955
  무형자산 13 726,992,074
396,090,499
  투자부동산 14,34 252,337,724
106,624,808
자 산 총 계

574,331,455,413
451,746,878,881
부    채




Ⅰ.유동부채

229,509,306,474
150,468,384,84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15,33,37 190,146,338,196
102,173,838,980
  초과청구공사 25,26 13,969,651,943
22,500,857,877
  비유동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부분 5,16,37 179,985,279
173,381,218
  리스부채 5,12,37 1,082,917,316
1,109,144,424
  기타금융부채 5,17,37 5,864,261,959
7,226,728,768
  충당부채 20 4,741,847,988
6,862,445,236
  기타유동부채 18,33 3,691,175,060
5,655,410,049
  당기법인세부채 31 9,833,128,733
4,766,578,288
Ⅱ.비유동부채

76,931,902,585
76,545,605,162
  장기매입채무및기타비유동채무 5,15,37 71,400,000
-
  장기차입금 5,16,37 16,381,120,143
16,561,105,422
  비유동리스부채 5,12,37 579,234,676
383,015,837
  순확정급여부채 19 15,657,171,687
11,902,438,899
  비유동충당부채 20 44,175,976,079
47,632,045,004
  비유동기타금융부채 5,17,37 67,000,000
67,000,000
부 채 총 계

306,441,209,059
227,013,990,002
자    본




Ⅰ.자본금 1,21
73,311,885,500
73,311,885,500
Ⅱ.기타자본 22
(61,733,772)
(61,733,772)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8,23
9,362,087,819
9,402,498,065
Ⅳ.이익잉여금 24
185,278,006,807
142,080,239,086
자 본 총 계

267,890,246,354
224,732,888,879
부채와 자본총계

574,331,455,413
451,746,878,881


- 손익계산서

제 65(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4(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흥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65 기(당) 기 제 64 기(전) 기
매출액 4,25,26
759,439,767,128
628,936,048,866
매출원가 4,25,27,33
690,649,410,720
555,671,270,559
매출총이익

68,790,356,408
73,264,778,307
판매비와관리비 27,28,33 17,064,322,373
22,582,245,560
영업이익

51,726,034,035
50,682,532,747
기타수익 29 4,185,653,432
2,195,827,279
기타비용 29 1,543,007,674
905,416,282
금융수익 5,30,33 6,399,097,584
3,038,602,790
금융비용 5,30 1,608,233,325
1,790,947,97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9,159,544,052
53,220,598,562
법인세비용 31
13,848,574,096
3,660,021,309
당기순이익

45,310,969,956
49,560,577,253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32
311
341


- 포괄손익계산서

제 6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흥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65(당) 기 제 64 (전) 기
당기순이익

45,310,969,956
49,560,577,253
기타포괄손익:

(2,153,612,481)
4,218,782,89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9 (2,113,202,235)
1,762,917,058
  토지재평가이익 23 11,485,638
1,795,168,94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평가손익 23 (51,895,884)
660,696,891
당기총포괄이익

43,157,357,475
53,779,360,148


- 자본변동표

제 6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흥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합계
2022년 1월 1일(전기초) 73,311,885,500 (61,733,772) 6,946,632,228 90,756,744,775 170,953,528,731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49,560,577,253 49,560,577,2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 평가손익 - - 660,696,891 - 660,696,891
 재평가잉여금 - - 1,795,168,946 - 1,795,168,94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762,917,058 1,762,917,058
 소계 - - 2,455,865,837 51,323,494,311 53,779,360,148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73,311,885,500 (61,733,772) 9,402,498,065 142,080,239,086 224,732,888,879
2023년 1월 1일(당기초) 73,311,885,500 (61,733,772) 9,402,498,065 142,080,239,086 224,732,888,879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45,310,969,956 45,310,969,9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상품 평가손익 - - (51,895,884) - (51,895,884)
 재평가잉여금 - - 11,485,638 - 11,485,63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113,202,235) (2,113,202,235)
 소계 - - (40,410,246) 43,197,767,721 43,157,357,475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73,311,885,500 (61,733,772) 9,362,087,819 185,278,006,807 267,890,246,354


- 현금흐름표

제 65(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4(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흥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65(당) 기 제 64(전) 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7,914,886,736   32,953,309,59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주35) 111,118,612,616   28,053,422,477  
  2. 이자수취 3,431,236,314   2,524,862,745  
  3. 이자지급 (260,657,775)   (103,823,872)  
  4. 법인세납부 (6,538,122,176)   2,148,415,986  
  5. 배당금수취 163,817,757   330,432,254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135,608,657)   25,212,033,12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2,464,693,825   46,193,645,497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32,500,000,000   2,6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426,617,170   20,003,358,8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11,250,000  
     보증금의 감소 3,472,909,054   1,517,756,859  
     장기대여금의 감소 4,065,167,601   22,061,279,74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8,600,302,482)   (20,981,612,373)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31,500,000,000)   (2,60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4,5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99,782,8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148,760,000)   (705,900,000)  
     보증금의 증가 (8,400,081,760)   (9,391,702,500)  
     장기대여금의 증가 (2,653,667,395)   (7,288,702,720)  
     유형자산의 취득 (57,180,527)   (416,505,273)  
     무형자산의 취득 (242,132,800)   (279,019,000)  
     사용권자산의 취득 (98,480,000)   -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23,889,518)   12,938,124,16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3,100,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   7,100,0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   16,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823,889,518)   (10,161,875,834)  
     유동성장기차입금 상환 (196,666,660)   (196,666,660)  
     단기차입금의 상환 -   (7,100,000,000)  
     리스부채의 감소 (1,627,222,858)   (2,865,209,174)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99,955,388,561   71,103,466,880
V.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92,848,785,761   21,745,318,881
Ⅵ.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92,804,174,322   92,848,785,76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65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4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7일                    처리확정일 2023년 03월 28일
진흥기업 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 65(당) 기 제 64(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85,278,006,807
142,080,239,08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2,080,239,086
90,756,744,775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13,202,235)
1,762,917,058  
  3. 당기순이익  45,310,969,956
49,560,577,253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
  1. 자본잉여금이입액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5,278,006,807    142,080,239,086



- 주  석

제 65(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64(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진흥기업 주식회사


1. 당사의 개요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토목 및 건축공사, 주택 건설과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1959년 9월 3일에 설립되었으며, 1977년 6월 25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본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지사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72,736백만원과 우선주 자본금 576백만원을합한 73,312백만원입니다.

(1)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보통주 효성중공업(주)  70,661,330 48.19 최대주주
진흥기업(주)  58,131                   0.04 자기주식(*)
기타주주  74,752,284 50.98  
보통주 소계  145,471,745 99.21  
우선주 진흥기업(주)  73 - 자기주식(*)
기타주주  1,151,953                   0.79  
우선주 소계  1,152,026                   0.79  
합계  146,623,771 100.00  

(*) 당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58,131주와 우선주식 73주의 경우 자기주식으로 상법규정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정책의 변경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 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 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 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 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 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의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당사의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 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 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이 개정사항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필라2 모범규칙의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다 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ㆍ한시적으로 의무적용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를 인식ㆍ공시하지 않는 예외 규정
ㆍ시행일 이전에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시 요구사항

이연법인세 예외 의무 규정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의 공시는 즉시 시행됩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매출액은 750백만 유로 미만으로 필라2 모범규칙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 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 합니다. 당사의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 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주석 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5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ㆍ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및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주석 6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7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8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주택건설부문의 용지와 미완성주택은 개별법, 원자재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되며,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년 건설용장비 5년
구축물 20년 차량운반구 5년
공구와기구비품 5년 기계장치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 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1)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기타의무형자산

기타의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5년, 계약기간)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보증부채" 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손익계산서상 "기타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21 퇴직급여

당사는 퇴직연금제도로서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2 수익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토목건설 및 주택건설 공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대부분의 건설계약은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는 등 단일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여 단일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무를 일정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고객이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한다. ② 기업이 만드는 대로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한다. ③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 계약은 고객이 요구하는 아파트, 상업시설, 플랜트, 도로, 교량 등 다양한 시설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4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됩니다.

당사의 대부분의 건설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건설 공사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17-I-KQA015'의 조건을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3)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23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총 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당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3) 법인세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6) 하자보수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완성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의 충당을 위하여 도급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발생하는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을 하자보수의 사유가 종료하는 회계연도에환입되고 있으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는 하자보수비는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7) 공사손실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손실의 발생이 분명한 경우에 예상되는 총 손실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후 잔여공사기간동안 공사손실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동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손실충당부채와 상계시키고, 잔액을 공사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공사가 완료되는 회계연도에 환입하고 있습니다. 공사손실충당부채는 미래에 예상되는 총 손실액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8)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03월 19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chinhung.co.kr)에 공시/게재 예정인 당사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태균 1963.01.01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이장열 1962.02.1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김   영 1965.04.2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태균

現) 진흥기업()
    부사장

2024.03~현재

진흥기업(부사장

없음

2021.11~2022.12

현대건설(주) 주택사업본부 본부장 전무

2021.01~2021.10

현대건설(주) 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사업부장 상무

2016.01~2020.12

현대건설(주) 주택사업본부 도시정비영업실장 상무

2014.08~2015.12

현대건설(주) 건축사업본부 주택사업관리실장 상무

2013.08~2014.07

현대건설(주) 재경본부 예산기획팀장

이장열

現) 진흥기업()
     민간건축담당 상무보

2021.01~현재

진흥기업(민간건축담당 상무보

없음

2020.11~2021.01

진흥기업(경영지원실 기획/법무담당 부장

2019.10~2020.11

진흥기업(자금팀장

2008.08~2019.10

진흥기업(외주구매팀장

김영

現) 고려대학교
    세종부총장

2019년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부총장

없음

2018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장

2012년 ~ 2013

고려대학교 기획처장

2010년 ~ 201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종부단장

2002년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태균 없음 없음 없음
이장열 없음 없음 없음
김   영 없음 없음 없음


라.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김 영)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토목공학 및 토목환경공학을 전공한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뛰어난 학식과 식견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회사가 목표로 하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함.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이사회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주어진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선의 지혜를 발휘하여 의사개진과 표결에 임하겠으며아래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음.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보고 의무감시 의무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경업금지 의무자기거래 금지 의무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특히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김태균

해당 후보자는 건축공학 및 부동산학과를 졸업한 건축공학 전문가로서 현대건설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견적/예산품질/현장소장 등을 수행한 다양한 실무경험 및 주택사업본부장 역임 등을 역임하며, 주택사업관리와 도시정비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축적된 근무경험 및 경영 노하우 등은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향후에도 기업의 내실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견인하고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본 후보자를 추천 함.


- 사내이사  후보자  이장열

해당 후보자는 진흥기업에서 기획ㆍ법무ㆍ자금ㆍ외주구매 및 영업담당임원 등을 두루 역임하며 관리 및 영업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 축적하였으며영업담당임원으로서는 적극적인 수주영업을 통하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였음.

현재 민간건축담당 임원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관리 및 수주영업에 내실을 다지고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되어 본 후보자를 추천 함.


- 사외이사  후보자  김 영

해당 후보자는 토목공학 및 토목환경공학을 전공한 토목공학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및 부총장으로 재임함과 더불어 뛰어난 학식과 식견을 겸비한 석학으로서 그 동안의 다양한 업무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자격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김태균)



확인서(이장열)



확인서(김영)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승헌 1957.10.11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승헌 (주)한화
사외이사

2013.09~현재

()한국방위사업연구원 전문위원

없음

2006~현재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비상임감사

2020.03~2024.03

()한화 사외이사

2016.01~2018.12

한화큐셀() 사외이사

2013.10~2015.10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2011.08~2013.08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

1985.12~2011.08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승헌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 후보자는 재무/회계전문가로서 과거 26여년간 삼일회계법인에 재직하시고더불어 다수의 사외이사 및 감사 업무를 역임하신 업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되며당사와의 거래나 겸직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감사 후보자로 추천 함.


확인서


확인서(김승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37백만원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7백만원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19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4년 03월 19일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chinhung.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에 정정사항을 공시/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금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3월 17일 9시 ~ 2024년 03월 26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인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1. 회사명 : 진흥기업(주)

  2.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24-03-27(수)
  3.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사유 : 당사는 상장회사협의회의 정기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일정, 주주총회 원활한 운영준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3월 27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일 : 2024-03-12(화)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미참여
   -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
      03/22(금), 03/27(수), 03/29(금)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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