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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3-02-14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480077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3-02-14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이사회는 2023년 2월 14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3년 3월 개최 예정인 제6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장 출석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추후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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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48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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