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00367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07 15: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592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50,614,775 4,166,327 - - 4,166,327 - - - - - - - - 54,781,102
비중 92.39 7.61 - - 7.61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상기 결제 대금은 당사 협력사 및 플랜트공사 하도급 결제 대금의 합임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54,781,102 - - - -
비중 100.00 - - -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법무실 Compliance섹션
(054-290-0232, synical99@poscofuturem.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 현업 부서에서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조정을 법무실에 신청한다.
2. 분쟁내용 및 원인 검토 법무실에서 분쟁Risk 검토회의를 개최하여 양사간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결과를 현업 부서에 송부한다.
3. 중간협의 현업 부서에서 분쟁업체와 협상하여 조정안을 도출한 다음,
'분쟁조정협의회'개최를 신청한다.
4. 최종협의 '분쟁조정협의회'에서 검토된 합의안으로 분쟁 제기 업체와 협의/조정한다.
5. 종결 계약변경/대금지급 등 합의사항 이행 후 분쟁 종결한다.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3개월
비고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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