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00402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941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및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39,413,462 - 14,065,957 - 14,065,957 - 48,268,036 - 48,268,036 - - - - 101,747,455
비중 38.74 - 13.82 - 13.82 - 47.44 - 47.44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38.74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상계금액 : 17,750,981천원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964,485 452,505 100,312,422 18,043 -
비중 0.95 0.44 98.59 0.02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준법지원팀(031-510-2365)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분쟁조정 신청
 - 「하도급 분쟁조정」창구 조정 신청 → 접수 완료 여부 통지
    (홈페이지 → 통합구매자재시스템 → 구매정보공유포털)
2. 사실관계 확인
 - 자료 검토, 대면 ·비대면 인터뷰 등 진행
3. 1차 조정안 제시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1차 조정안 제시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거부 : 분쟁조정협의회 회부 → 조정 계속
4. 분쟁조정협의회 심의
 - 하도급 관련 법령, 당사 동반성장 정책 등 종합 고려
5. 2차 조정안 제시
 - 1차 조정안 거부일로부터 90일 내 최종 조정안 제시
 - 수락 : 조정안 이행 및 조정 합의서 작성 → 조정 성립 완료
 - 거부 : 조정 불성립 및 당사 조정 절차 종료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1차 조정 성립 시 : 약 50일
 - 2차 조정 성립 시 : 약 150일
비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1941

현대제철 (0040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