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 (0040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3 16: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68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 월 23 일
권 유 자: 성 명: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전화번호:02-799-3114
작 성 자: 성 명:이병찬
부서 및 직위:재무팀 대리
전화번호:02-799-308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한국석유공업(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국석유공업(주) 보통주 500,380 3.94 본인 전량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이 제한됨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강승모 본인 보통주 4,230,080 33.32 최대주주 -
권신정 친인척 보통주 839,260 6.61 최대주주의친인척 -
강현진 친인척 보통주 23,400 0.18 최대주주의친인척 -
강현상 친인척 보통주 701,860 5.53 최대주주의친인척 -
강봉구 친인척 보통주 86,420 0.68 최대주주의친인척 -
강홍구 친인척 보통주 14,000 0.11 최대주주의친인척 -
오화은 친인척 보통주 93,440 0.74 최대주주의친인척 -
강성구 친인척 보통주 48,040 0.38 최대주주의친인척 -
최혜영 친인척 보통주 64,360 0.51 최대주주의친인척 -
강해인 친인척 보통주 82,160 0.65 최대주주의친인척 -
강진모 친인척 보통주 70,640 0.55 최대주주의친인척 -
강승구 친인척 보통주 31,320 0.25 최대주주의친인척 -
김득보 발행회사 등기임원 보통주 17,120 0.13 발행회사등기임원 -
서범준 계열회사 등기임원 보통주 6,660 0.05 계열회사등기임원 -
이무창 계열회사 등기임원 보통주 12,060 0.10 계열회사등기임원 -
윤정학 계열회사 등기임원 보통주 9,180 0.07 계열회사등기임원 -
원영각 계열회사 등기임원 보통주 2,400 0.02 계열회사등기임원 -
김지수 계열회사 등기임원 보통주 2,000 0.02 계열회사등기임원 -
- 6,334,400 49.9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희성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병찬 보통주 1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3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3월 21일 2024년 03월 2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3월 12일 9시 ~ 2024년 03월 21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① 권유자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할 경우 접수처: 한국석유공업(주)
  - 주소 : (우:04427)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케이피빌딩 재무팀
  - 전화번호 : 02-799-3080

② 대리인은 피권유자로부터 수여받은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2일 오전 0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 본사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3월 12일 9시 ~ 2024년 03월 21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60기(2023.1.1~2023.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제조]
○ 아스팔트 부문
COVID-19의 영향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업체간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한 거래선 다양화, 공정효율화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제품 및 도로포장재 신규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싸이클 사업은 폐유기용제 친환경 재생설비 준공을 완료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당사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토목/건축용 신제품 개발과 신규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사업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창출이 기대 되고 있습니다.

○ 합성수지 부문 

BLOW 제품은 내수 및 수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밀화학 신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고 표면처리약품 등 고품질 화공약품 물량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고품질 정밀화학 시장의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PAIL 제품은 주력시장인 건축경기 침체에도 전년과 유사한 점유율 유지하였으며, 향후 기존 시장 외 식품시장 물량 증대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기존 제품 시장을 유지하고 신규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매출 안정화 및 수익성 증대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도소매]
○ 아스팔트 부문
아스팔트 시장은 COVID-19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정유사별 아스팔트 대리점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건축/토목 부문 경쟁도 더욱 치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도로포장재 신규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반 및 특수 현장 등 발주처에 개질아스팔트 영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토목자재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사 및 시공업체에 자사제품 설계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조업체, 대리점의 판매물량을 증대해 각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장 정보를 공유해 경쟁시장에 대응과 더불어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합성수지 부문
합성수지 시장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우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이슈로 인한 국내 제조업체들의 가동율 저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화사들의 폴리머 생산시설 증설과 다양한 수입산 원료의 공급은 국내 영업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기능성 제품과 더불어 기존 주력판매중인 폴리머 외 친환경 신규아이템을 확대하여 미래 환경 변화 대응에도 발맞춰 나가는 한편, 조직 개편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래처간 경쟁 심화와 각종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인하여 일부 거래선 부실화 우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케미칼 부문
국내 전방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외 수요감소로 인해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환경 규제마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사업아이템 다각화를 통한 이익 창출을 위해 과거 취급하지 않았던 실리콘, 화장품, 제약, 첨가제 시장 등 다양한 신규아이템 및 신규 시장 개발과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 시황에 맞추어 지속적인 수출 규모 증대와 효율적인 수입품 재고관리를 통해 수익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선 구조조정 및 채권 안정화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 당사 점유율 >

품           목 2023년 2022년 2021년
블론아스팔트 72.0% 72.0% 72.0%
방수시트 30.0% 30.0% 27.0%
B  L  O  W 17.0% 17.0% 15.0%
P  A  I  L 16.0% 16.0% 16.0%
케  미  칼 15.0% 15.0% 16.0%

※ 상기의 시장점유율 수치는 당사 내부 및 외부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만든 추정치로서 정확한 예측이나 신뢰성이 다소 부족한 자료입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건설경기 및 계절적경기 변화 등에 따라 등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스팔트 및 방수시트 부문의 주요목표시장은 건설업체, 제조업체, 대형건축물 및 지하철의 토목공사부문 등이며, 수요자의 구성은 건설업체, 제조업체,방수업체 및 대리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합성수지상품은 국내 플라스틱제조업체 및 유화상품 판매업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성수지제품 BLOW, PAIL은 건설관련 자재, 페인트, 계면활성제 및 화학약품 제조업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케미칼상품은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며, 전자, 필름, 접착제, 페인트, 화장품 등 수요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0(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9(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60(당) 기말 제 59(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80,559,476,646
176,648,336,642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372,696,355
19,479,560,131
  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122,875,451,251
119,335,116,990
  3. 기타유동금융자산 6,857,905,290
6,343,647,947
  4. 재고자산 32,617,542,878
28,648,488,267
  5. 기타유동자산 3,987,277,550
2,841,523,307
  6. 당기법인세자산 848,603,322
-
Ⅱ. 비유동자산
173,989,677,665
170,417,187,548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1,491,187,787
9,019,986,700
  2.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 952,214,619
872,788,778
  3. 유형자산 125,129,182,333
123,093,440,958
  4. 투자부동산 25,648,243,556
25,718,803,948
  5. 무형자산 9,730,102,068
9,991,881,527
  6. 기타비유동자산 40,889,600
542,759,966
  7. 이연법인세자산 91,552,740
190,982,414
  8. 사용권자산 906,304,962
986,543,257
자     산     총     계
354,549,154,311
347,065,524,190
부                     채

   
Ⅰ. 유동부채
154,523,378,882
152,723,074,627
  1.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46,989,422,453
45,275,250,886
  2. 단기차입금 등 105,244,013,204
103,557,233,356
  3. 당기법인세부채 705,862,854
2,572,897,420
  4. 기타유동금융부채 685,234,395
16,170,000
  5. 기타유동부채 560,646,532
980,483,936
  6. 유동리스부채 338,199,444
321,039,029
Ⅱ. 비유동부채
22,563,902,773
30,605,464,134
  1. 장기차입금 등 -
3,750,000,000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41,904,800
499,899,516
  3. 순확정급여부채 26,888,172
-
  4. 이연법인세부채 21,584,491,093
25,643,154,252
  5. 비유동리스부채 610,618,708
712,410,366
부     채     총     계
177,087,281,655
183,328,538,761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78,278,168,342
164,497,488,659
Ⅰ. 자본금 6,347,060,000
6,347,060,000
Ⅱ. 자본잉여금 2,327,500,309
2,327,500,309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55,571,782
903,259,580
Ⅳ. 기타자본항목 (5,220,899,534)
(5,219,092,534)
Ⅴ. 이익잉여금 173,968,935,785
160,138,761,304
비지배지분
(816,295,686)
(760,503,230)
자     본     총     계
177,461,872,656
163,736,985,42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54,549,154,311
347,065,524,190


②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60(당) 기 제 59(전) 기
l. 매출액
679,233,435,585
747,935,988,449
ll. 매출원가
(618,039,793,361)
(686,381,896,464)
lll. 매출총이익
61,193,642,224
61,554,091,985
IV. 판매비와관리비 (46,001,456,911)
(43,556,362,395)
V. 영업이익
15,192,185,313
17,997,729,590
VI. 금융수익 4,736,591,476
4,578,700,313
VII. 기타수익 4,907,593,239
2,631,828,231
VIII. 금융비용 (9,421,956,932)
(8,942,454,363)
IX. 기타비용 (964,452,394)
(2,305,688,656)
X. 지분법이익 4,764,010
-
XI. 지분법손실 -
(70,621,346)
X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454,724,712
13,889,493,769
XIII. 법인세비용
1,169,425,468
(2,891,664,726)
XIV. 당기순이익
15,624,150,180
10,997,829,043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5,716,831,799
11,129,695,146
2. 비지배지분 (92,681,619)
(131,866,103)
XV. 연결기타포괄손익
(556,125,853)
1,160,757,39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18,374,864)
393,620,040
가.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45,327,218)
187,842,996
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326,952,354
205,777,04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337,750,989)
767,137,351
가. 지분법외화환산차이 186,720,416
202,428,910
나. 파생상품평가손익 (524,471,405)
564,708,441
XVI. 연결당기총포괄손익
15,068,024,327
12,158,586,434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5,123,816,783
12,300,647,563
2. 비지배지분 (55,792,456)
(142,061,129)
XVII.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손실)
1,288
906



③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6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연결
기타자본항목
비지배
지분
총   계
2022.01.01 (전기초) 6,347,060,000 2,327,500,309 (79,849,841) 150,171,411,209 (4,219,092,634) (618,442,101) 153,928,586,942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11,129,695,146 - (131,866,103) 10,997,829,04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87,842,996 - - 187,842,9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205,777,044 - - - 205,777,044
  파생상품평가손익 - - 564,708,441 - - - 564,708,441
  해외사업환산차이 - - 212,623,936 - - (10,195,026) 202,428,91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배당금지급(주18) - - - (1,351,266,400) - - (1,351,266,400)
  자기주식취득 - - - - (999,999,900) - (999,999,9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대체

- - - 1,078,353 - - 1,078,353
2022.12.31 (전기말) 6,347,060,000 2,327,500,309 903,259,580 160,138,761,304 (5,219,092,534) (760,503,230) 163,736,985,429
2023.01.01 (당기초) 6,347,060,000 2,327,500,309 903,259,580 160,138,761,304 (5,219,092,534) (760,503,230) 163,736,985,429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15,716,831,799 - (92,681,619) 15,624,150,18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545,327,218) - - (545,327,21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 326,952,354 - - - 326,952,354
  파생상품평가손익 - - (524,471,405) - - - (524,471,405)
  해외사업환산차이 - - 149,831,253 - - 36,889,163 186,720,41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






  배당금지급(주18) - - - (1,341,330,100) - - (1,341,330,100)
  자기주식취득 - - - - (1,807,000) - (1,807,000)
2023.12.31 (당기말) 6,347,060,000 2,327,500,309 855,571,782 173,968,935,785 (5,220,899,534) (816,295,686) 177,461,872,656


④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6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60(당) 기 제 59(전)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80,000,568
29,765,967,794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4,518,519,609
35,190,186,676  
   당기순이익 15,624,150,180
10,997,829,043  
   비현금항목의 조정 11,435,784,772
14,852,667,186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12,541,415,343)
9,339,690,447  
 2. 이자의 수취 552,078,724
356,381,632  
 3. 이자의 지급 (4,539,952,399)
(2,996,048,422)  
 4. 배당금수입 156,939,216
159,239,350  
 5. 법인세부담액 (5,307,584,582)
(2,943,791,442)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400,993,739)   (12,212,109,92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21,717,477
1,686,221,011  
   단기대여금의 감소 18,400,000
19,200,00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2,000,000
2,20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42,043,150
2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164,153,609
135,330,052  
   무형자산의 처분 172,727,272
-  
   보증금의 회수 434,300,000
444,810,461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76,709,49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2,087,379,050
798,656,000  
   미수금의 회수 1,398,114,396
-
   수입보증금의 증가 2,600,000
9,315,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922,711,216)
(13,898,330,936)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849,116,201)
(200,000,00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2,000,000,000)
-  
   당기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2,654,344,604)
(769,935,511)  
   보증금의 지출 (299,670,420)
(351,100,000)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취득 (5,958,466,875)
(12,561,666,825)  
   통화선도부채의 취득 -
(313,600)  
   수입보증금의 감소 (161,113,116)
(15,315,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34,800,072)   (8,504,242,49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90,351,182,046
398,790,226,305  
   단기차입금의 차입 390,351,182,046
395,790,226,305  
   장기차입금의 차입 -
3,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93,285,982,118)
(407,294,468,796)  
   단기차입금의 상환 (391,457,687,220)
(403,340,388,076)  
   장기차입금의 상환 -
(1,25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1,807,000)   (999,999,900)  
   리스부채의 상환 (485,157,798)   (352,814,420)  
   배당금의 지급 (1,341,330,100)   (1,351,266,400)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51,070,533)   40,420,816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Ⅰ+Ⅱ+Ⅲ+Ⅳ)   (6,106,863,776)   9,090,036,194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9,479,560,131   10,389,523,937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3,372,696,355   19,479,560,131



⑤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사항

                                                        주석

제 6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인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와 케이피한석유화(주) 등 8개의 종속기업(이하 지배회사와 종속기업을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HAST Interlink Co.,Ltd를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지배회사의 개요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는 1964년에 석유류제품 제조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소재 공장에서는 아스팔트와 솔벤트, 충북 옥천 소재 공장에서는 방수시트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발행가능한 주식수는 40,000,000주이며, 발행된 주식수는 12,694,120주(1주당 액면금액: 500원)이고,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6,347,060,000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1977년 6월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강승모외 17명으로 지분율은 49.90%입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단위:원,%)
회사명 업    종 자본금 소재지 투자비율(%)
케이피한석유화㈜ 플라스틱제품판매 1,500,000,000 대한민국 100
케이피한석화학㈜ 석유화학상품판매 1,700,000,000 대한민국 100
효원산업㈜ 임대 200,000,000 대한민국 100
케이에프앤㈜ 대부 500,000,000 대한민국 100
Hongkong International Capital LTD. 임대 19,372,718,953 홍콩 100
Korea Petroleum SDN. BHD. 석유화학상품판매 351,519,950 말레이시아 70
KP ART CENTER(THAILAND) CO.,LTD.(주1) 문화공연사업 6,540,351,900 태국 99
신성산업㈜ 임대 98,170,000 대한민국 100
KP AUSTRIA GmbH(주2) 스포츠용품판매 24,213,160,800 오스트리아 -
(주1) 당기 중 자본금 THB 70,000천의 유상증자함.
(주2) 당기 중 매각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됨


(3) 연결대상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2023년 12월 31일 현재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포괄손익
케이피한석유화(주) 47,180,419,663 18,953,115,160 137,988,914,217 1,897,559,914 1,362,084,909
케이피한석화학(주) 53,651,628,381 26,265,336,075 190,343,000,114 1,177,233,984 985,899,997
효원산업(주) 4,436,315,148 501,829,455 1,313,691,500 840,678,746 840,678,746
케이에프앤(주) 873,006,725 368,578,500 28,980,000 9,053,967 9,053,967
Hongkong International Capital LTD. 1,134,353,709 7,256,743 - (74,258,116) (52,772,070)
Korea Petroleum SDN. BHD. 4,650,210,436 7,371,204,401 14,282,817,273 (308,911,476) (185,951,686)
KP ART CENTER(THAILAND) CO.,LTD. 4,834,148,104 1,213,029,291 - (500,803,790) (425,730,846)
신성산업㈜ 2,898,706,241 155,965,135 1,152,034,220 756,992,793 756,992,793


(4)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과 종속기업의 결산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당사의 결산일이며, 연결회사의 결산일은 동일합니다.

(5) 주요 연결회사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당기말 현재 주요 연결회사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Korea Petroleum SDN. BHD. KP ART CENTER(THAILAND) CO.,LTD. 합계
유동자산 4,579,022,277 3,128,820,059 7,707,842,336
비유동자산 71,188,159 1,705,328,045 1,776,516,204
유동부채 7,371,204,401 762,997,642 8,134,202,043
비유동부채 - 450,031,649 450,031,649
순자산 (2,720,993,965) 3,621,118,813 900,124,848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816,298,189) 10,679 (816,287,510)
당기순이익 (308,911,476) (500,803,790) (809,715,266)
총포괄손익 (185,951,686) (425,730,846) (611,682,532)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92,673,443) (8,176) (92,681,619)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총포괄손익 (55,785,506) (6,950) (55,792,456)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2)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회계기준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회계기준
을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연결회사가 미채택한 제ㆍ개정 회계기준(시행일 미도래)

제정ㆍ개정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않은 기준서와 해석서 등은 다음과 같으며, 경영진은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 중에 있으며, 당사는 의무적용일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종료일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근거하여 판단합니다.


4)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순확정급여부채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영업권의 손상차손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연결기준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당사에게 지배력이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이며, 당사가 다른 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다른 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의결권 과반수 미만으로도 다른 기업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지배력을 평가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합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회사,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회사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 또는 전환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권리가 실질적인 경우에만 지배력 평가 시 고려합니다. 현재 잠재적 의결권이 행사가능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일 수 있으며, 실질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 다. 종속기업은 당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자산ㆍ부채 및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비지배지분을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미실현손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회사로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연결회사가 다른 공동기업 참여자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의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손상차손 있을시 차감 후 순액)을 포함합니다.


관계기업 등 지분 취득 후 해당 회사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취득 후 해당 회사의 잉여금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결회사의 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이를 제외한 자본의 증감으로 인하여 관계회사 등의 지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기타자본항목(지분법자본변동)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등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회사 등 투자지분가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하게 되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등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는지 검토되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3)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연결회사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를 연결회사 주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서 처리됩니다.  

4) 연결회사의 외화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종속기업들의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보고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①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②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균환율이 거래일의 전반적인 누적환율효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③ 위 ①, ②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아니한 단기투자자산(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3)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손상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연결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단, 매출채권,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회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적용일 현재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연결회사의 적격한 위험회피관계는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상으로도 적격하므로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조건이 일치하므로 모든 위험회피관계가 기준서 제1109호의 효과성평가 규정상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전기와 동일하게 선도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에서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손익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비금융항목의 최초 원가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연결회사의 기존 회계처리와 일치하나 이러한 대체는 기준서 제1001호에서의 재분류조정이 아니므로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기존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손익 중 장부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 위험회피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에 해당하였으며, 장부금액 조정금액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재분류조정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최초적용일(즉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비교표시되는 항목은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연결회사의 당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상품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 또는 계속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결회사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개별 자산별로 다음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년 기 계 장 치 10 년
구   축   물 20 ~ 40 년 기         타 6 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무형자산

1)영업권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사업 등의 순식별가능자산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며 종속기업의 사업취득과 관련된 건은 무형자산으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지분 취득과 관련한 건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기타의무형자산
기타의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특허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의 경우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회원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과목 추정 내용연수
특허권 5년
회원권 비한정내용연수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 및 시설물이용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하나 만약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하며,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관련 자산이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액의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어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킵니다. 다만,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상차손의 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관련 자산이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액의 증가로 회계처리합니다.

(11)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2) 금융부채

1) 분류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금융부채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은 파생상품)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경영진이 상환할 의도가 있는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정형화된 매매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상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한 경우에만 제거하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채무
연결회사는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제도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고려하여 결정한 할인율로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 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5) 외화환산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 내 개별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각 개별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한국의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은 자본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의 외화환산차이는 공정가치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자본항목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장기부채' 또는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과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7) 파생상품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18) 배당금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연결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보통주자본금
연결회사의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이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발행된 우선주는 없습니다.

연결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석유류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석유류 제품을 판매행위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계약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제품의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지급시기로 인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③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⑤ 계약체결 이행원가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투입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투입된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반품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2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화폐성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정부보조금 관련 이연 수익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23) 주당이익
연결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연결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자기주식을 제외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연결회사의 당기순이익에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희석증권과 관련된 손익(법인세효과 차감)을 가감한 금액을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4)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6)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Level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Level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Level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Level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7) 재무제표의 승인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연결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은 2024년 2월 23일입니다.



※ 상기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 등은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0(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59(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60(당) 기말 제 59(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98,305,830,719
89,163,900,99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631,965,274
3,975,619,251
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65,865,608,889
61,398,626,643
3. 기타유동금융자산 4,659,974,519
6,757,194,957
4. 재고자산 23,094,245,470
15,872,059,503
5. 기타유동자산 2,205,433,245
1,160,400,644
6. 당기법인세자산 848,603,322
-
Ⅱ. 비유동자산
209,613,818,215
198,432,929,994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8,958,120,166
6,157,934,812
2. 종속기업투자주식 69,977,322,134
75,522,239,286
3. 관계기업투자주식 952,214,619
859,575,002
4. 유형자산 95,633,621,156
84,651,501,964
5. 투자부동산 26,400,571,089
27,309,249,273
6. 무형자산 7,276,476,110
3,350,921,590
7. 기타비유동자산 117,304,810
368,368,092
8. 사용권자산 298,188,131
213,139,975
자     산     총     계
307,919,648,934
287,596,830,992
부                     채



Ⅰ. 유동부채
109,803,209,540
95,743,990,955
1.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22,970,058,582
19,481,870,547
2. 단기차입금 등 85,769,604,747
73,839,574,306
3. 당기법인세부채 -
1,791,638,274
4. 기타유동금융부채 705,654,189
234,651,334
5. 기타유동부채 213,417,256
266,745,204
6. 유동리스부채 144,474,766
129,511,290
Ⅱ. 비유동부채
19,914,084,142
26,798,642,059
1. 장기차입금 등 -
3,750,000,000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51,702,000
358,422,000
3. 퇴직급여채무 -
-
4. 이연법인세부채 19,456,289,315
22,647,769,094
5. 비유동리스부채 106,092,827
42,450,965
부     채     총     계
129,717,293,682
122,542,633,014
자                     본



Ⅰ. 자본금
6,347,060,000
6,347,060,000
Ⅱ. 자본잉여금
1,507,300,309
1,507,300,309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57,992,511
1,473,429,587
Ⅳ. 기타자본항목
(5,115,443,549)
(5,113,636,549)
Ⅴ. 이익잉여금
174,005,445,981
160,840,044,631
자     본     총     계
178,202,355,252
165,054,197,97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07,919,648,934
287,596,830,992


②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60(당) 기 제 59(전) 기
l. 매출액
347,492,315,056
359,268,396,827
ll. 매출원가
(306,837,764,167)
(319,745,053,880)
lll. 매출총이익
40,654,550,889
39,523,342,947
IV. 판매비와관리비 (31,189,791,220)
(29,964,403,540)
V. 영업이익
9,464,759,669
9,558,939,407
VI. 금융수익 3,392,508,303
3,975,810,524
VII. 기타수익 3,411,430,162
2,520,350,758
VIII. 금융비용 (6,847,193,341)
(6,783,817,498)
IX. 기타비용 (1,002,606,526)
(1,158,545,515)
X. 지분법이익 4,686,283,414
5,884,680,005
XI. 지분법손실 (575,053,731)
(1,405,875,802)
X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530,127,950
12,591,541,879
XIII. 법인세비용 1,747,636,288
(1,514,578,441)
XIV. 당기순이익(손실)
14,277,764,238
11,076,963,438
XV. 기타포괄손익
(560,764,294)
1,118,191,91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22,434,229
274,802,302
   가.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04,518,125)
69,025,258
   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326,952,354
205,777,04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783,198,523)
843,389,609
   가. 지분법외화환산차이 182,081,975
159,863,430
   나. 파생상품평가손익 (524,471,405)
564,708,441
   다.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440,809,093)
118,817,738
XVI. 당기총포괄이익
13,716,999,944
12,195,155,349
XVII.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1,170
901

           
③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자 본
조 정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2.01.01 (전기초) 6,347,060,000 1,507,300,309 543,080,672 (4,113,636,649) 150,925,426,244 155,209,230,57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 (1,351,266,400) (1,351,266,400)
  자기주식취득 - - - (999,999,900) - (999,999,90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1,076,963,438 11,076,963,43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69,025,258 69,025,2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205,777,044 - - 205,777,044
  파생상품평가손익 - - 564,708,441 - - 564,708,441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118,817,738 118,817,738
  지분법외화환산차이 - - 159,863,430 - - 159,863,43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 - - - - 1,078,353 1,078,353
2022.12.31 (전기말) 6,347,060,000 1,507,300,309 1,473,429,587 (5,113,636,549) 160,840,044,631 165,054,197,978
2023.01.01 (당기초) 6,347,060,000 1,507,300,309 1,473,429,587 (5,113,636,549) 160,840,044,631 165,054,197,97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주석18) - - - - (1,341,330,100) (1,341,330,100)
자기주식취득 - - - (1,807,000) - (1,807,00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4,277,764,238 14,277,764,23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04,518,125) (104,518,1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 326,952,354 - - 326,952,354
파생상품평가손익 - - (524,471,405) - - (524,471,405)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 (440,809,093) (440,809,093)
지분법외화환산차이 - - 182,081,975 - - 182,081,975
2023.12.31 (당기말) 6,347,060,000 1,507,300,309 1,457,992,511 (5,115,443,549) 173,231,151,551 177,428,060,822

         

④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6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60(당) 기 제 59(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88,648,911
17,723,741,536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8,307,590,888
18,098,272,175
     당기순이익 14,277,764,238
11,076,963,438
     비현금항목의 조정 3,691,380,967
4,669,142,75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9,661,554,317)
2,352,165,986
  2. 이자의 수취 200,447,947
178,610,687
  3. 이자의 지급 (3,326,588,648)
(1,885,162,889)
  4. 배당금수입 1,809,279,616
1,915,106,350
  5. 법인세부담액 (3,902,080,892)
(583,084,787)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295,953,313)
(12,801,546,33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89,086,234
996,493,350
     단기대여금의 감소 6,400,000
7,200,00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2,000,000
2,200,000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42,043,150
200,000,000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76,209,49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1,917,091,850
361,466,000
     유형자산의 처분 81,128,109
117,102,852
     무형자산의 처분 172,727,272
-
     보증금의 회수 318,100,000
223,000,000
     수입보증금의 증가 -
9,315,000
     합병으로 인한 현금유입 449,595,853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485,039,547)
(13,798,039,683)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54,043,150)
(200,000,000)
     보증금의 지출 (155,000,000)
(163,1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2,598,400,000)
(1,806,970,000)
     유형자산의 취득 (5,060,480,593)
(11,056,119,17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417,115,804)
(557,535,511)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2,000,000,000)
-
     수입보증금의 감소 -
(14,315,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86,761,791
(2,106,017,40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34,630,763,438
159,798,904,643
     단기차입금의 차입 234,630,763,438
156,798,904,643
     장기차입금의 차입 -
3,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31,744,001,647)
(161,904,922,049)
     단기차입금의 상환 (230,194,697,058)
(158,136,570,980)
     장기차입금의 상환 -
(1,25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206,167,489)
(167,084,769)
     자기주식의 취득 (1,807,000)
(999,999,900)
     배당금의 지급 (1,341,330,100)
(1,351,266,400)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3,111,366)
(73,710,960)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Ⅰ+Ⅱ+Ⅲ+Ⅳ)
(2,343,653,977)
2,742,466,837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975,619,251
1,233,152,414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631,965,274
3,975,619,251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당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4,390,269,796
11,552,599,209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11,269,109   405,532,160

 2. 보험수리적이익

(104,518,125)   69,025,258

 3. 당기순이익

14,277,764,238   11,076,963,438
 4. 이익잉여금 대체 5,754,574   1,078,353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3,463,248,800)
(11,341,330,100)

 1. 임의적립금

12,000,000,000
10,000,000,000

 2.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
      당기: 120원(24%)
      전기: 110원(22%)

1,463,248,800
1,341,330,100

III.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927,020,996
211,269,109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의 당기 처분예정일은 2024년 3월 22일(전기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4일)입니다.

⑥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사항

                                              
주석

제 60(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59(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


1. 당사의 개요

한국석유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64년에 석유류제품 제조업, 도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소재 공장에서는 아스팔트, 충북 옥천 소재 공장에서는 방수시트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7년 6월에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으로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강승모외 17명으로 지분율은 49.90%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금 수령 시 투자자산 장부금액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제정 또는 개정된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당사가 미채택한 제ㆍ개정 회계기준(시행일 미도래)

제정ㆍ개정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않은 기준서와 해석서 등은 다음과 같으며, 경영진은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 중에 있으며, 당사는 의무적용일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종료일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 (KRW)입니다.

(6)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4)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퇴직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영업권의 손상차손
당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며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아니한 단기투자자산(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단기차입금' 계정에 포함됩니다.

(2)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손상과 관련하여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또는 금융자산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한편, 최초 인식 이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경우(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제외)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단, 매출채권,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적용일 현재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당사의 적격한 위험회피관계는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상으로도적격하므로 위험회피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주요조건이 일치하므로 모든 위험회피관계가 기준서 제1109호의 효과성평가 규정상 계속적으로 유효합니다. 당사는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위험회피관계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전기와 동일하게 선도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공정가치위험회피관계에서의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속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회피손익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인 비금융항목의 최초 원가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의 기존 회계처리와 일치하나 이러한 대체는 기준서 제1001호에서의 재분류조정이 아니므로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기존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위험회피손익 중 장부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 위험회피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에 해당하였으며, 장부금액 조정금액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재분류조정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은 최초적용일(즉 2018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므로, 비교표시되는 항목은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이 당사의 당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상품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 또는 계속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당사는 이동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2017회계연도에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른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금 수령 시 투자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개별 자산별로 다음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년 기 계 장 치 10 년
구   축   물 20 ~ 40 년 기         타 6 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
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에 제거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무형자산
당사의 무형자산은 특허권과 회원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의 경우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 및 시설물이용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하나 만약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당해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하며,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관련 자산이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액의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어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킵니다. 다만,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상차손의 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관련 자산이 재평가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액의 증가로 회계처리합니다.

(11)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당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2) 금융부채

1) 분류

금융부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며,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금융부채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은 파생상품)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경영진이 상환할 의도가 있는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정형화된 매매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최초인식 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자기신용위험 변동부분과 그 외의 변동부분으로 구분하여 그 외의 변동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기신용위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자기신용위험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나,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 전체를 당기손익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상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한 경우에만 제거하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이 당사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 금융보증부채

당사가 인식한 금융보증부채는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당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채무
당사는 임직원의 선택에 따라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제도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고려하여 결정한 할인율로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 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5)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한국의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당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 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성리스부채' 또는 '비유동리스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의 경우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과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7) 파생상품
당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18) 배당금
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당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보통주자본금
당사의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이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발행된 우선주는 없습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며,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수익인식

①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석유류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석유류 제품을 판매행위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계약 제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제품의 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유의적인 금융요소
당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지급시기로 인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만, 당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③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값 추정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④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하였습니다.


⑤ 계약체결 이행원가
당사는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투입되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투입된 계약체결원가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반품
당사는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계약부채(환불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조정하며, 고객이 반품 권리를 행사할 때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므로 그 자산을 인식하고 해당 금액만큼 매출원가를 조정합니다. 제품을 회수할 권리는 제품의 과거장부금액에서 제품을 회수하는데 드는 원가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2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희석증권과 관련된 손익(법인세효과 차감)을 가감한 금액에 보고기간 동안의 당사의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3)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Level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Level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Level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Level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사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 및 최근의 이용가능한 유사거래가격 등을 반영한 평가금액에 근거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6) 재무제표의 승인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재무제표가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된 날은 2024년 2월 23일입니다.



※ 상기 연결 재무제표 및 별도 재무제표 등은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아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17 (생략)

18.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2 조 (목적) 

본 회사는 아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17 (현행과 동일)
18. 건설업

19.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목적사업 추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봉구 1939.12.28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친인척 이사회
김득보 1964.06.1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영철 1975.03.05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강봉구 한국석유공업(주) 사내이사 1994~2014 한국석유공업(주) 대표이사 없음
1994~현재 현)한국석유공업(주) 사내이사
김득보 한국석유공업(주) 대표이사 2013~2015 한국석유공업(주) 경영지원실장 없음
2015~2021 한국석유공업(주) 관리본부장
2022~현재 현)한국석유공업(주) 대표이사
김영철 주식회사 엠제이씨인터네셔널 이사 2013~현재 현)주식회사 엠제이씨인터네셔널 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강봉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득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영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영철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서]

1. 충실한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회사의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사외이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이사회에 의하여 추천 받았으며, 회사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3. 적법한 윤리적 업무수행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 기업비밀준수 의무 등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윤리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강봉구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기업 경영에 대해 폭넓은 경력과 이해를 갖췄으며, 해당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 제시 및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김득보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현재 한국석유공업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그룹 사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 또한 당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독립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김영철 사외이사 후보자]
회사와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각종 사업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강봉구

확인서_김득보

확인서_김영철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정훈 1971.08.14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정훈 경영인 2000~2002 신한증권(주) 단기금융팀 없음
2002~2004 서울외국환중개(주) 자금중개팀
2004~2015 동원철강산업(주) 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정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는 다양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관련하여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_이정훈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6억
최고한도액 40억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억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6억
최고한도액 5억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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