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홀딩스 (00415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9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663


정 정 신 고 (보고)


2023 년 03 월 09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중
□ 이사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아니오 내용정정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중
□ 이사의 선임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아니오 내용정정

[원창연 후보자]
1. 전문성 발휘

본 후보자는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 및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HMS 몰입, 투명 및 스피드, 존중 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 입니다.

 

3. 충실한 직무 수행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에 기여하겠습니다.

[원창연 후보자]
1. 전문성 발휘

본 후보자는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및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HMS 몰입, 투명 및 스피드, 존중 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 입니다.

 

3. 충실한 직무 수행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에 기여하겠습니다.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중
□ 이사의 선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아니오 내용정정

[원창연 후보자]
한솔홀딩스 이사회는 전문성/윤리의식/충실성/적합성/공정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원창연 사외이사 후보자는 M&A 전문 변호사로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 및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보유하고 있고, 공정성 및 윤리의식 측면에서도 이슈가 없는 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창연 후보자]
한솔홀딩스 이사회는 전문성/윤리의식/충실성/적합성/공정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원창연 사외이사 후보자는 M&A 전문 변호사로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및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보유하고 있고, 공정성 및 윤리의식 측면에서도 이슈가 없는 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중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아니오 내용정정 [주3] 정정 전 [주4] 정정 후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중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아니오 내용정정

[원창연 후보자]

원창연 감사위원 후보자는 M&A 전문 변호사로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 및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보유하고 있고, 공정성 및 윤리의식 측면에서도 이슈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솔홀딩스는 향후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원창연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성과 경험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창연 후보자]

원창연 감사위원 후보자는 M&A 전문 변호사로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및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보유하고 있고, 공정성 및 윤리의식 측면에서도 이슈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솔홀딩스는 향후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원창연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성과 경험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1] 정정 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고민혁 한솔홀딩스
인사팀 상무
'93
'11
'95 ~ '07
'07 ~ '14
'14 ~ '16
'17 ~ '19
'20 ~ 현재

한양대 경영학

헬싱키경영대 MBA

한솔케미칼 입사

한솔그룹 경영기획실

한솔제지 경영지원팀장

한솔홀딩스 인사팀 수석

한솔홀딩스 인사팀 상무

해당사항 없음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86
'88
'04 ~ '05

'05 ~ '07

'07 ~ '08

'11 ~ '13
'12 ~ '19
'13 ~ '16
'16 ~ 현재

'17 ~ '19
'19 ~ 현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영학 석사

한미은행 사외이사

메릴린치 서울 지점 공동 대표 겸 일본 리서치 부대표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만도차이나 홀딩스 사외이사

노무라증권 아시아고객관리 총괄대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에이비엘바이오㈜ 감사
에이비엘바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원창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겸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88
'96
'11
'99 ~ '02
'02 ~ '06
'16 ~ 현재
'18 ~ 현재
'06 ~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연세대 총동문회 이사
법무법인(유) 동인 대표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주2] 정정 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고민혁 한솔홀딩스
인사팀 상무
'93
'11
'95 ~ '07
'07 ~ '14
'14 ~ '16
'17 ~ '19
'20 ~ 현재

한양대 경영학

헬싱키경영대 MBA

한솔케미칼 입사

한솔그룹 경영기획실

한솔제지 경영지원팀장

한솔홀딩스 인사팀 수석

한솔홀딩스 인사팀 상무

해당사항 없음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86
'88
'04 ~ '05

'05 ~ '07

'07 ~ '08

'11 ~ '13
'12 ~ '19
'13 ~ '16
'16 ~ 현재

'17 ~ '19
'19 ~ 현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영학 석사

한미은행 사외이사

메릴린치 서울 지점 공동 대표 겸 일본 리서치 부대표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만도차이나 홀딩스 사외이사

노무라증권 아시아고객관리 총괄대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에이비엘바이오㈜ 감사
에이비엘바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원창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겸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88
'96
'97 ~ '99
'11
'99 ~ '02
'02 ~ '06
'16 ~ 현재
'18 ~ 현재
'18 ~ '22
'06 ~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연세대 총동문회 이사
법무법인(유) 동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주3] 정정 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86
'88
'04 ~ '05

'05 ~ '07

'07 ~ '08

'11 ~ '13
'12 ~ '19
'13 ~ '16
'16 ~ 현재

'17 ~ '19
'19 ~ 현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영학 석사

한미은행 사외이사

메릴린치 서울 지점 공동 대표 겸 일본 리서치 부대표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만도차이나 홀딩스 사외이사

노무라증권 아시아고객관리 총괄대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에이비엘바이오㈜ 감사
에이비엘바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없음
원창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 겸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88
'96
'11
'99 ~ '02
'02 ~ '06
'16 ~ 현재
'18 ~ 현재
'06 ~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연세대 총동문회 이사
법무법인(유) 동인 대표 변호사
없음


[주4] 정정 후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86
'88
'04 ~ '05

'05 ~ '07

'07 ~ '08

'11 ~ '13
'12 ~ '19
'13 ~ '16
'16 ~ 현재

'17 ~ '19
'19 ~ 현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영학 석사

한미은행 사외이사

메릴린치 서울 지점 공동 대표 겸 일본 리서치 부대표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만도차이나 홀딩스 사외이사

노무라증권 아시아고객관리 총괄대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에이비엘바이오㈜ 감사
에이비엘바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없음
원창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겸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88
'96
'97 ~ '99
'11
'99 ~ '02
'02 ~ '06
'16 ~ 현재
'18 ~ 현재
'18 ~ '22
'06 ~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연세대 총동문회 이사
법무법인(유) 동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없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7일
권 유 자: 성 명: 한솔홀딩스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전화번호: 02-3287-6875
작 성 자: 성 명: 전훈
부서 및 직위: 재무RM팀 상무
전화번호: 02-3287-687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한솔홀딩스(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07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제58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솔홀딩스(주) 보통주 1 0.0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조동길 최대주주 보통주 7,236,218 17.23 최대주주 -
조성민 최대주주의 친인척 보통주 1,260,216 3.00 최대주주의 친인척 -
한솔케미칼(주) 계열회사 보통주 1,809,977 4.31 계열회사 -
(재)한솔문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3,330,136 7.93 계열회사 -
이재희 등기임원 보통주 20,000 0.05 임원 -
전훈 등기임원 보통주 2,000 0.00 임원 -
남상일 계열회사 등기임원 보통주 3,016 0.01 계열회사 임원 -
- 13,661,563 32.5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정운 보통주 2 직원 - -
나공필 보통주 1 직원 - -
최용범 보통주 2,070 직원 - -
옥종민 보통주 10 직원 - -
임성록 보통주 4 직원 - -
김경미 보통주 3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07일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3월 29일 2023년 03월 29일

※ 권유 종료일은 2023년 3월 29일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58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한솔홀딩스 홈페이지 http://hansol.com/gateway/ir/notice_list.jsp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00 파인애비뉴 B동 25층
                       한솔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임성록 책임
                       전화번호: 02-3287-6875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9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로얄호텔3층 그랜드볼룸(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61)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9일 9시 ~ 2023년 3월 28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기간 마지막 날인
3월 28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58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1.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으로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지주회사 체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독립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합니다.

당사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당사는 공정거래법 부칙(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11조 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 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이므로 동 법 시행 전에 지배하던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주요 수익은 한솔브랜드의 사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상표사용수익, 경영자문 제공을 통한 경영자문수익,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수익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구 분 부문 대상회사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연결실체
(종속회사)
지주회사 한솔홀딩스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지류 제조 판매업 한솔페이퍼텍 골판지 제조 및 판매
지류 도소매업
및 IT 서비스
한솔피엔에스(연결) 국내외 지류 도소매 사업
및 IT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종속회사가
아닌
주요자회사

지류 제조 판매업 한솔제지(연결) 인쇄용지, 백판지, 특수지
전자부품제조업 한솔테크닉스(연결) 파워모듈, 휴대폰부품,
LED소재, 태양광발전


(2) 시장의 특성 및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지류 제조 판매업 (한솔페이퍼텍)
가. 산업의 특성 

제지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원료 및 제품의 부피가 크고 운송비가 높아 내수지향적 수요구조를 보입니다. 또한 주요 원재료인 펄프 및 고지의 원가비중이 높아 원료의 가격변동에 민감한 수익구조를 가집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산업포장재의 대부분이 골판지를 사용함에 따라, 골판지 제조업은 내수 공산품 및 소비재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솔페이퍼텍이 영위하는 골판지 제조산업은 농수산물의 골판지 포장 확대 및 인터넷 쇼핑 증가 등으로 인해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 산업의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경기가 호황일때 수요가 증가하고 불황일 때 수요가 둔화되는, 경기변동에 순행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명절(설날, 추석) 및 과일 추수기를 선행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 국내외 시장여건 및 경쟁요인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에 따라, 국내 고지가격이 안정화되어 지류 제조 판매업 사업부문의 수익도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지류 제조라는 장치산업 특성상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이 없는 한 당해 사업부문은 견조한 영업이익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회사의 현황
골판지 원지시장의 고객은 골게터 설비를 보유한 판지사로, 이 중 자사 및 계열사에서 원지를 생산하지 않는 판지사가 한솔페이퍼텍의 주고객입니다.

바. 신규사업에 관한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지류 도소매업 및 IT 서비스 (한솔피엔에스)

● 지류 도소매업
가. 산업의 특성

지류유통사업은 국내외 제지회사가 제조하는 종이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도소매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내 종이소비량 및 국민소득 증가율, 내수경기 상황 및 종이를 공급하는 제지사들의 경영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류유통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 인쇄용지 제지산업은 일반적으로 내수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중심산업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요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인 동시에 주 원재료인 펄프의 해외의존도가 80%를 상회하는 등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과거 IT 발달에도 불구하고 종이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근래 시장환경은 휴대기기의 발달로 인해 인쇄용지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지류유통사들은 국내 제지사에 의존한 영업형태에서 탈피, 경쟁력있는 수입지의 탐색 및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 물류서비스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용지 시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 산업의 경기변동의 특성
지류는 도서출판과 관련된 문화적 수요, 각종 홍보물 인쇄 및 상품의 포장배송과 관련된 상업적 수요에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선거 등 대규모 이벤트 따른 수요 증가 요인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는 대체로 9월~3월은 성수기, 4월~8월은 비수기로 구분됩니다.

라. 국내외 시장여건
지류유통 시장은 제지산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지산업의 경우 산업/소비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 되는 것과 맞물려 성숙기산업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지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국내 총 지류 소비량은 중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지류유통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700여개의 도매상들이 있으며, 이중 400여개가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을지로, 충무로를 중심으로 몰려 있는 100여개의 유통사들은 치열한 경쟁속에 수익성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근래 지류유통업계는 초대형 유통사 설립과 도매상들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시장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제지사들이 직접 유통에 참여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개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류시장 특성상 지종이 다양함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마. 회사의 현황
제지산업의 공급과잉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인 업계 내 경쟁강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대부분 지종의 경우 제품 차별화가 쉽지 않아 가격 위주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업계 내 선도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물류시스템, 운반시스템, 다양한 지종의 확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달리 지류유통업은 자본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영업력을 근간으로 과거에는 다소 시장진입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으나, 최근에는 시장경쟁의 심화, 중소형 유통업체의 대형화로 인해 소형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사는 다양한 제품의 구색확보, 대형 창고를 활용한 물류시스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마련하여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 신규사업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IT서비스업
가. 산업의 특성
IT서비스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IT컨설팅을 포함한 기획에서부터 구축 및 실제 운용까지 모든 과정상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전산인력 등의 전산자원을 일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해 최적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조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유지·보수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또한, OECD는 IT서비스산업을 “IT분야에서 프로세스를 수행하거나 구축.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산업, 고도의 기술적인 능력을 지니고 고객이 필요한 능력을 기반으로 신뢰 있고 능숙하게 조언해 주고 개발보수를 받는 전문 산업”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IT서비스산업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을 통해 구매자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기존산업과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국내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은 그룹 위주의 SI(System Integration) 사업에서 탈피하여 Big Data, Cloud, 인공지능, IoT 기술 등을 접목한 시스템 구축 및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글로벌 시장의 진출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IT시장은 세계 시장대비 1%에 불과하지만, 매년 2%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산업의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변동에 따른 IT서비스 업체들의 영향은 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10여 개사 중심의 대형 업체의 경우 경기 상승기의 경우 공격적인 시장활동으로 큰 폭의 실적개선을 이루고, 경기 하락기에도 대외 프로젝트의 독점적 수주는 물론 소속 그룹 계열사에 대한 Captive Market 확보로, 중견·중소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견·중소업체들의 경우 경기침체기엔 대형업체들의 프로젝트 수주 독점, 업체간 저가 경쟁, 주관사업자의 수익중시정책 등으로 이익률 확보는 물론 수주 실적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결국 특화된 시장영역이나 계열사 시장을 보유한 몇몇 중견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불경기에는 업계 전반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IT서비스산업은 대기업 계열사 중심의 관계사 시장(Captive Market)과 비관계사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IT서비스산업은 초기 태동 시 대기업의IT시스템 운영조직을 모태로 하는 그룹 계열SI업체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이를 중심으로 한 대내시장(Captive Market)위주의 매출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관계사 시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대형SI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집단 내의IT서비스회사로서 계열사로부터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비계열 업체의 경쟁강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업체간의 실적이 양극화되는 원인이 되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 내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면서IT서비스산업 내에서도 업체간의 양극화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 회사의 현황
한솔피엔에스는 소속 그룹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에 대한 IT아웃소싱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당사는 ITSM (IT Service Management)을 주축으로 선진 수준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ISO20000 및 ISMS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표준의 프로세스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솔 관계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함으로써 컨설팅, 시스템 통합(SI), IT아웃소싱을 아우르는 통합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신규사업에 관한 내용

1)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한솔피엔에스는 글로벌 IT기업인 Huawei와 xFusion의 국내 공식 총판으로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화상회의 장비 등 IT 인프라 전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Huawei와 xFusion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로서 국내에서도 마켓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력 영입과 전국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매출증대 및 수익성을 높여 안정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총판사업은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미국의 중국 ICT기업 제재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더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전자 IT제품의 수요 지속, 5G 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IT부품의 공급망 이슈로 많은 제조사들이 제품 딜리버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Huawei는 부품 자체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 빠른 제품 딜리버리가 가능하여 사업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uawei와 xFusion은 국내 유통에 적합한 제품을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확대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어 총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조직도

조직도



2.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 재무제표는 '22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8(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7(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솔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주석 제 58(당)기말 제 57(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201,194,507
165,347,429

 현금및현금성자산

5,38 90,066,774   40,028,003

 매출채권

7,36,38 82,751,872   81,091,593

 당기법인세자산


4,254   76

 재고자산

8,17 17,907,359   12,367,549

 미청구공사

29,38 983,778   660,016

 기타유동금융자산

9,36,38 8,156,525   29,003,426

 기타유동자산

10 933,471   1,396,102

 유동리스채권

16,38 390,474   800,664

II. 비유동자산


  522,310,777
488,349,3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38 1,279,404   1,095,0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11,18,35,38 2,676,989   3,580,737

 관계기업투자

12 400,328,647   364,439,840

 유형자산

13,17,18,36 64,982,465   68,971,757

 사용권자산

16,17,36 9,440,930   9,899,027

 무형자산

15,18 17,531,752   16,225,637

 투자부동산

14,17,18 7,492,881   5,951,49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9,38 2,122,151   2,048,278

 비유동리스채권

16,38 -   341,896
 순확정급여자산 22 3,377,383   287,151

 이연법인세자산

33 13,078,175   15,403,715
 장기매출채권 7,38 -   104,808

자 산 총 계

4   723,505,284
653,696,785

부         채


   

I. 유동부채


  110,792,748
88,405,199

 매입채무

36,38

69,754,836   46,725,505

 초과청구공사

29,38

1,117,521   1,603,580

 차입금

19,35,38

11,915,605   12,706,174

 당기법인세부채


2,112,175   2,751,952

 유동충당부채

23,35

3,522,733   3,854,043

 기타유동금융부채

20,36,38

12,235,124   10,732,657

 기타유동부채

21

7,089,320   6,397,564

 유동리스부채

16,36,38

3,045,434   3,633,724

II. 비유동부채


  15,175,995
16,027,288

 차입금

19,35,38

3,854,110   5,206,720

 순확정급여부채

22

-   435,520

 비유동충당부채

23,35

380,997   594,496

 기타비유동금융부채

20,38

684,015   1,147,553

 기타비유동부채

21

530,696   306,401

 비유동리스부채

16,36,38 6,534,854   7,078,284

 이연법인세부채

33

3,191,323   1,258,314

부 채 총 계

4   125,968,743
104,432,487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568,081,117
520,673,064

 자본금

1,24

42,008,577   42,008,577

 주식발행초과금

24

63,012,866   63,012,866

 기타자본구성요소

25

2,042,152   2,068,18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

(36,143)   (1,782,468)

 이익잉여금

27

461,053,665   415,365,905

II. 비지배지분

1   29,455,424
28,591,234

자 본 총 계

38   597,536,541
549,264,29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723,505,284
653,696,78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솔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주석 제 58(당)기 제 57(전)기
I. 매출액 4,28,29,36 467,211,080 413,644,137
II. 매출원가 29,30,36 407,247,097 361,840,159
III. 매출총이익
59,963,983 51,803,978
 1. 판매비와관리비 30,36 40,866,013 33,425,711
IV. 영업이익 4 19,097,970 18,378,267
 1. 기타영업외수익 31 2,744,276 2,922,404
 2. 기타영업외비용 31 2,233,918 2,150,360
 3. 금융수익 32,36,38 2,117,259 1,951,840
 4. 금융비용 32,38 2,378,558 1,064,556
 5. 관계기업투자관련손익 12 38,208,488 9,260,795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7,555,517 29,298,390
VI. 법인세비용 33 8,401,369 5,689,774
VII. 당기순이익
49,154,148 23,608,616
VIII. 기타포괄손익
4,214,155 1,080,957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473,715 (1,432,94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22 624,150 (1,073,823)
     지분법자본변동 12 2,017,892 (521,74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1,38 (168,327) 162,620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분류되는 항목
1,740,440 2,513,900
     지분법자본변동 12 1,740,440 2,513,900
IX. 총포괄이익
53,368,303 24,689,573
X. 당기순이익의 귀속
49,154,148 23,608,616
     지배기업의 소유주
48,090,857 21,591,463
     비지배지분
1,063,291 2,017,153
XI. 총포괄이익의 귀속
53,368,303 24,689,573
     지배기업의 소유주
52,477,238 22,701,288
     비지배지분
891,065 1,988,285
XII. 주당이익 (단위: 원) 34  
     기본주당이익
1,145 514
     희석주당이익
1,145 514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5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솔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자 본 금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합   계
2021.01.01(전기초) 42,008,577 244,090,180 60,747,486 6,825,469 149,270,373 502,942,085 23,531,745 526,473,83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21,591,463 21,591,463 2,017,153 23,608,6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74,913 - 74,913 87,707 162,620
 지분법으로 인한 변동 - - - 2,513,900 (521,740) 1,992,160 - 1,992,16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957,248) (957,248) (116,575) (1,073,82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 - - - (5,041,029) (5,041,029) (276,317) (5,317,346)
 주식보상비용 - - 78,736 - - 78,736 15,112 93,848
 연결범위의 변동 - - 3,732 - - 3,732 3,332,409 3,336,141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181,077,314) (58,762,988) - 239,840,302 - - -
 기타의 변동 - - 1,218 (11,182,737) 11,169,771 (11,748) - (11,748)
2021.12.31(전기말) 42,008,577 63,012,866 2,068,184 (1,782,468) 415,365,905 520,673,064 28,591,234 549,264,298
2022.01.01(당기초)

42,008,577

63,012,866

2,068,184

(1,782,468)

415,365,905

520,673,064

28,591,234

549,264,29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48,090,857 48,090,857 1,063,291 49,154,14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77,542) - (77,542) (90,785) (168,327)
 지분법으로 인한 변동 - - - 1,823,867 1,934,465 3,758,332 - 3,758,33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705,591 705,591 (81,441) 624,150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 - - - (5,041,029) (5,041,029) (276,317) (5,317,346)
 주식보상비용 - - 117,227 - - 117,227 116,217 233,444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 - (153,332) - - (153,332) 128,962 (24,370)
 기타의 변동 - - 10,073 - (2,124) 7,949 4,263 12,212
2022.12.31(당기말) 42,008,577 63,012,866 2,042,152 (36,143) 461,053,665 568,081,117 29,455,424 597,536,541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5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솔홀딩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주  석 제 58(당)기 제 57(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500,124
11,310,05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7 42,716,379   7,061,663
  이자의 수취
1,627,202   517,050
  이자의 지급
(978,654)   (868,724)
  배당금의 수취
5,096,964   5,496,398
  법인세의 납부
(4,961,767)   (896,336)
II. 투자활동현금흐름
  18,098,770
(947,87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7,078,580   30,689,365

  단기대여금의 감소


13,433   7,392

  보증금의 감소


260,360   195,03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23,000,000   1,3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41,117   25,65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4,384,5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46,5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5,000   -

  유형자산의 처분   


1,733,802   2,190,108
  무형자산의 처분
1,002,682   102,177
  투자부동산의 처분
18,000   -
  유동성보증금의 감소
170,000   -
  기타투자자산의 처분
-   147,360
  리스채권의 회수
834,186   869,696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120,848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979,810)   (31,637,24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203)   (9,007,315)
  단기대여금의 증가
(83)   -
  유동성보증금의 증가
(56,534)   -

  보증금의 증가


(540,969)   (590,35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400,190)   (300,100)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49,930)   (5,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4,349,395)   (5,048,493)

  무형자산의 취득


(3,468,113)   (814,373)
  기타자산의 취득
(13,393)   (14,367)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0,862,242)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11,560,123)
(15,641,69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0,220,700   23,831,997

  단기차입금의 증가


20,220,700   23,831,997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1,780,823)   (39,473,690)
  단기차입금의 상환
(21,343,614)   (28,700,294)
  장기차입금의 상환
(192,020)   (2,700)
  사채의 상환
-   (64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795,000)   (1,095,000)
  리스부채의 지급
(4,039,391)   (3,718,350)
  임대보증금의 감소
(62,343)   -
  배당금의 지급
(5,317,346)   (5,317,346)
  지배기업 소유주의 비지배지분 취득
(24,370)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6,739)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 + II+ III)

50,038,771
(5,279,517)
V.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0,028,003
45,307,169
VI.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
351
VII.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IV+V+VII)

90,066,774
40,028,00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한솔홀딩스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65년 1월 19일에 설립된 후 1972년 5월 17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1월 1일자로 인적분할 방식에 의하여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한솔제지주식회사로 포괄이전함에 따라 투자사업만을 전담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42,009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조동길

7,236,218 17.23

한솔문화재단

3,330,136 7.93

(주)한솔케미칼

1,809,977 4.31

조성민

1,260,216 3.00

기타

28,372,030 67.53

합계

42,008,577

100.00


1-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소유지분(%)

주요영업활동

설립연도

결산월

당기말

전기말

한솔피엔에스(주)(*1)

국내

46.07

46.07

IT 서비스, 지류유통

1975년

12월

한솔페이퍼텍(주)

국내

99.99

99.94

지류 제조 및 판매

2000년

12월

한솔코에버(주)(*2) 국내 52.68 52.68 시스템통합, 소프트웨어개발 외 2006년 12월
(주)한솔비에스(*2) 국내 86.97 79.52 2차 포장재 제조 및 판매 2004년 12월

(*1)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기타주주의 분포 및 과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주식수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결실체 내 중간지배기업인 한솔피엔에스(주)의 종속기업입니다.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내역

1-3-1.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1-3-2. 전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에서 변동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사명

사유

신규연결 한솔코에버(주)(구.(주)코에버정보기술(*) 전기 중 취득
(주)한솔비에스(구.(주)지즐)(*)

(*) 전기 중 연결실체의 중간지배기업인 한솔피엔에스(주)가 취득하였습니다.


1-4.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

1-4-1. 당기말

(단위 : 백만원)
 구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계   자본 
한솔피엔에스(주)(*) 98,703 36,545 135,248 78,697 5,146 83,843 51,405
한솔페이퍼텍(주) 29,294 49,236 78,530 22,512 1,727 24,239 54,291

(*) 연결실체 내 중간지배기업으로, 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1-4-2. 전기말

(단위 : 백만원)
 구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계   자본 
한솔피엔에스(주)(*) 73,580 36,131 109,711 53,431 6,236 59,667 50,044
한솔페이퍼텍(주)

27,363

48,116

75,479

25,949

2,171

28,120

47,359

(*) 연결실체 내 중간지배기업으로, 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1-5.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경영성과

1-5-1. 당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한솔피엔에스(주)(*) 314,246 2,075 1,753
한솔페이퍼텍(주) 130,363 4,658 6,927

(*) 연결실체 내 중간지배기업으로, 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1-5-2. 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한솔피엔에스(주)(*)

262,943

3,603

3,549

한솔페이퍼텍(주)

134,802

4,466

3,997

(*) 연결실체 내 중간지배기업으로, 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1-6.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현금흐름

1-6-1. 당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순증가 기초 환율변동효과 기말
한솔피엔에스(주)(*) 16,723 (953) (3,346) 12,424

5,294

2 17,720
한솔페이퍼텍(주) 10,316 (1,898) (2,362) 6,056

1,677

- 7,733

(*) 연결실체 내 중간지배기업으로, 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1-6-2. 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금흐름 현금및현금성자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순증가 기초 기말
한솔피엔에스(주)(*)

(10,170)

9,419

(4,333)

(5,084)

10,378

5,294

한솔페이퍼텍(주)

8,004

(4,196)

(5,356)

(1,547)

3,224

1,677

(*) 연결실체 내 중간지배기업으로, 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1-7.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몫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비지배지분율
(%)(*)

기초누적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배당금
기타변동 기말누적
비지배지분
한솔피엔에스(주)

53.93

28,564 1,062 (276) 104 29,454
한솔페이퍼텍(주)

0.01

27 1 - (27) 1
합  계 28,591 1,063 (276) 77 29,455

(*) '비지배지분율'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종속기업의 100% 지분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또는 기업들)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지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지분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ㆍ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ㆍ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ㆍ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사실상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2-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지배기업이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투자는 최초에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2-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3.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 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2-6-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ㆍ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ㆍ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ㆍ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6-2. 측정

1) 최초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비용처리합니다.

2) 후속 측정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①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환입)은 "기타영업외비용(수익)" 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2-6-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 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6-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 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2-8-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8-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와 공기구비품 중 일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의 자산별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30~50년
기계장치 8~25년
공기구비품 3~10년
구축물 15~50년
차량운반구 2~10년
기타유형자산 5~10년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개     발     비 5년
산 업 재 산 권 5년
특     허     권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0-1.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0-2.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연결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합니다.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5. 금융자산의 손상
 
2-15-1.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ㆍ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ㆍ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ㆍ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ㆍ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ㆍ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     을 것 같은 경우
ㆍ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연결실체는 채무증권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2-15-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2-15-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ㆍ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ㆍ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ㆍ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ㆍ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2-15-4.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15-5.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연결실체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180일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16.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단기매매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2-17. 종업원급여
 
2-17-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연결실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반품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9. 온실가스배출권
 
연결실체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9-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19-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20. 외화
 
2-20-1.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21.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수익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주석 4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문별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류가공판매, 골판지원지 및 종이용지의 제조 및 판매, 정보시스템구축 및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 등 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시 골판지 원지 및 종이용지의 제조 및 판매를 하나의수행의무로 구분하였고, 이들 고객과 체결한 계약들은 변동대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IT사업관련 설치와 IT사업관련 유지보수등 구별되는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2-23. 리스

2-23-1. 리스제공자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23-2.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사무실,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장기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연결실체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실체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연결실체(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연결실체(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
    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3-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장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실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4-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주당손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신주인수권과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6.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6-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실체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6-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동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8 참조).

3-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7 참조).

3-3.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과 기대임금상승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2 참조).
 
3-4.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연결실체가 선택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주석 16 참조).

3-5. 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 변동성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주석 25-3 참조).


2) 별도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58(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57(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솔홀딩스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8(당)기말 제 57(전)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73,919,437,005
64,779,046,034
   현금및현금성자산 4,32 64,614,611,811

33,057,115,313


   매출채권 6,30,32 4,070,719,947

3,654,546,931


   기타유동금융자산 7,30,32 5,228,598,917
28,067,383,790
   기타유동자산 8 5,506,330
-
II. 비유동자산

382,737,876,614
386,883,346,28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32 411,190,000

11,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32
806,637,479

1,343,073,677


   종속기업투자 10,30 49,032,536,965

49,008,167,005


   관계기업투자 11 291,599,331,773

294,261,245,610


   유형자산 12 18,354,437,401

18,604,749,012


   사용권자산 14,30 6,415,090,160

7,505,777,185


   무형자산 13 3,255,626,769

1,561,964,00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7,30,32 614,751,619

590,631,227


   순확정급여자산 18 814,882,621
-
   이연법인세자산 27 11,433,391,827
13,996,738,557
자 산 총 계

456,657,313,619
451,662,392,315
부         채




I. 유동부채

10,299,189,326
9,393,600,006
   단기차입금 15,29,32 5,000,000,000

5,0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808,948,542
712,544,248
   기타유동금융부채 16,30,32 2,086,452,553

1,193,848,628


   기타유동부채 17 1,136,043,150

1,208,197,280


   유동리스부채 14,30,32 1,267,745,081

1,279,009,850


II. 비유동부채

6,566,337,232
7,373,035,329
   순확정급여부채 18 -

183,447,324


   비유동충당부채 19 343,702,349

329,880,84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6,30,32 642,634,000

644,186,000


   기타비유동부채 17,18 334,824,283

46,899,433


   비유동리스부채 14,30,32 5,245,176,600

6,168,621,728


부 채 총 계

16,865,526,558
16,766,635,335
자         본




   자본금 20
42,008,577,000

42,008,577,000

   주식발행초과금 20
63,012,865,500

63,012,865,500

   기타자본구성요소 21
226,005,834

108,779,33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90,582,085)

(690,582,085)

   이익잉여금 22
335,234,920,812
330,456,117,235
자 본 총 계

439,791,787,061
434,895,756,98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56,657,313,619
451,662,392,315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솔홀딩스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8(당)기 제 57(전)기
I. 영업수익 23,30 34,361,058,983 29,323,304,329
II. 영업비용 24,30 18,082,463,328 16,019,162,850
III. 영업이익
16,278,595,655 13,304,141,479
IV. 기타영업외수익 25 248,026,177

2,232,607,995

V. 기타영업외비용 25 2,769,832,441

63,223,177

VI. 금융수익 26,32 1,470,150,522

964,406,596

VII. 금융비용 26,32 1,036,856,521

406,543,510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190,083,392

16,031,389,383

IX. 법인세비용 27 4,588,611,597 2,821,008,649
X. 당기순이익
9,601,471,795 13,210,380,734
XI. 기타포괄손익
218,360,902 (387,716,98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279,949,875

(497,073,057)

      법인세효과
(61,588,973)

109,356,072

XII. 총포괄이익
9,819,832,697 12,822,663,749
XII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28 229 314
      희석주당이익 28 229 314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58기 2022년 1월 1일 부터 제57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9,820
12,82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 9,601

13,210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9

(388)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9,820)
(12,822)
   1. 임의적립금 4,275
7,277
   2. 이익준비금 504
504
   3.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액면배당률):
     당기: 120원 (12.0%)
     전기: 120원 (12.0%)
5,041
5,041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30일).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이여금 처분계산서를 참고 바랍니다.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5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솔홀딩스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1.01.01(전기초) 42,008,577,000 244,090,179,561 58,793,031,087 (690,582,085) 82,834,181,126 427,035,386,68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13,210,380,734

13,210,380,73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387,716,985)

(387,716,98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 (181,077,314,061) (58,762,987,539) - 239,840,301,600 -
   현금배당 - - - - (5,041,029,240) (5,041,029,240)
   주식보상비용 - - 78,735,782 - - 78,735,782
2021.12.31(전기말)

42,008,577,000

63,012,865,500

108,779,330

(690,582,085)

330,456,117,235 434,895,756,980
2022.01.01(당기초)

42,008,577,000

63,012,865,500

108,779,330

(690,582,085)

330,456,117,235

434,895,756,98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9,601,471,795 9,601,471,79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18,360,902 218,360,90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

-

-

-

(5,041,029,120)

(5,041,029,120)

   주식보상비용

-

-

117,226,504

-

-

117,226,504
2022.12.31(당기말)

42,008,577,000

63,012,865,500

226,005,834

(690,582,085)

335,234,920,812 439,791,787,061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5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5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솔홀딩스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58(당)기 제 57(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696,765,428
13,708,662,758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1 12,574,017,234

7,701,343,821


   이자의 수취
1,321,620,763

401,493,915


   이자의 지급
(482,537,174)

(392,225,212)


   배당금의 수취
5,318,744,395

5,720,957,965


   법인세의 환급(납부)
(2,035,079,790)

277,092,269


II. 투자활동현금흐름

20,923,998,832
(6,168,226,39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9,230,750,000
18,279,925,49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3,000,000,000
1,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9 36,000,000,000
14,998,958,220
      유형자산의 처분
230,750,000

2,178,790,000


      무형자산의 처분
-

102,177,273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8,306,751,168)
(24,448,151,89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9,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9 (36,000,000,000)

(15,00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9 (400,190,000)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0,30 (24,369,960)
-
     유형자산의 취득
(44,321,000)

(174,340,100)


     무형자산의 취득
(1,837,870,208)

(273,811,790)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6,063,267,762)
(6,188,120,51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063,267,762)
(6,188,120,516)
     리스부채의 상환 31 (1,022,238,642)

(1,147,091,276)


     배당금의 지급
(5,041,029,120)

(5,041,029,24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I + II + III )

31,557,496,498
1,352,315,845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3,057,115,313
31,704,799,468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IV + V )

64,614,611,811
33,057,115,313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당사의 개요

1-1. 설립일: 1965년 1월 19일

1-2.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애비뉴 B-25층

1-3. 주요사업내용: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투자사업 등을 영위 (2015년 1월 1일 한솔제지주식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당사는 분할존속회사로 한솔제지주식회사에서 한솔홀딩스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1-4. 유가증권시장 상장일: 1972년 5월 17일

1-5. 당기말 현재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조동길 7,236,218 17.23
한솔문화재단 3,330,136 7.93
(주)한솔케미칼 1,809,977 4.31
조성민 1,260,216 3.00
기 타 28,372,030 67.53
합 계 42,008,577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추정과 판단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ㆍ 특정 금융자산과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ㆍ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2-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사실상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당기 중 이 개정사항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우발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된 재화의 판매가 없으므로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가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현재 동 개정사항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32-6 참조).

2-3-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6 참조).

2-3-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과 기대임금상승률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8 참조).

2-3-4.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주석 14 참조).

2-3-5. 주식기준보상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 변동성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주석 21-3 참조).


3. 유의적인 회계정책

3-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지분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지분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 외화거래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4. 금융자산

3-4-1. 분류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의 측정범주로 분류합니다.

ㆍ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ㆍ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ㆍ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4-2. 측정

1) 최초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2) 후속 측정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① 채무상품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환입)은 '기타영업외비용(수익)'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4-3. 손상

당사는 미래 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3-4-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4-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3-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 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와 공기구비품 중 일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30년
공기구비품 5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산 업 재 산 권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3-8. 금융자산의 손상

3-8-1.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ㆍ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ㆍ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ㆍ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ㆍ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ㆍ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ㆍ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당사는 채무증권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3-8-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3-8-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ㆍ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ㆍ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ㆍ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ㆍ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3-8-4.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8-5.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9.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 자산손상을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 다.

3-10.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3-10-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사는 단기매매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0-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3-11. 종업원급여

3-11-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1-2. 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1-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11-4.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할 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순유입액은 자본금(명목가액)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3-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3-13.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3-14. 수익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3-15. 리스

3-15-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3-15-2. 리스이용자

당사는 사무실,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사용권자산인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5-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는 부동산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연장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3-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6-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16-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17.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손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6조 (이익의 배당)  
①②⑤⑥ <생 략>
③ 본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금은 매결산기말 또는 제3항의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고,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3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이익의 배당)  
①②⑤⑥ <좌 동>
③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④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친화 정책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고민혁)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 이남우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 원창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고민혁 1971.01.02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이남우 1964.01.2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원창연 1964.01.0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고민혁 한솔홀딩스
인사팀 상무
'93
'11
'95 ~ '07
'07 ~ '14
'14 ~ '16
'17 ~ '19
'20 ~ 현재

한양대 경영학

헬싱키경영대 MBA

한솔케미칼 입사

한솔그룹 경영기획실

한솔제지 경영지원팀장

한솔홀딩스 인사팀 수석

한솔홀딩스 인사팀 상무

해당사항 없음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86
'88
'04 ~ '05

'05 ~ '07

'07 ~ '08

'11 ~ '13
'12 ~ '19
'13 ~ '16
'16 ~ 현재

'17 ~ '19
'19 ~ 현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영학 석사

한미은행 사외이사

메릴린치 서울 지점 공동 대표 겸 일본 리서치 부대표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만도차이나 홀딩스 사외이사

노무라증권 아시아고객관리 총괄대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에이비엘바이오㈜ 감사
에이비엘바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해당사항 없음
원창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겸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88
'96
'97 ~ '99
'11
'99 ~ '02
'02 ~ '06
'16 ~ 현재
'18 ~ 현재
'18 ~ '22
'06 ~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연세대 총동문회 이사
법무법인(유) 동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남우 후보자]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여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금융계와 학계, 그리고 다양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경험하며 축적한 금융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이사회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가치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4. 충실한 직무 수행

전문지식과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사회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 직무 관련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5. 한솔홀딩스거버넌스 개선에 기여
투명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 투자자들이 원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바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 등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한솔홀딩스의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원창연 후보자]
1. 전문성 발휘

본 후보자는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및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해당 기업이 강조하고 있는 HMS 몰입, 투명 및 스피드, 존중 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 입니다.

 

3. 충실한 직무 수행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에 기여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고민혁 후보자]
고민혁 사내이사 후보자는1995년 한솔그룹에 입사하여 케미칼과 제지, 홀딩스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인사부문의 전문성 및 그룹의 핵심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웍도 폭 넓게 구축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외부 Trend 변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은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한솔홀딩스이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남우 후보자]
한솔홀딩스 이사회는 전문성/윤리의식/충실성/적합성/공정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남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경영, 경제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한국투자신탁운영, 만도차이나홀딩스 등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이사회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면서 임기 동안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 內 소위원회에 100% 참여하는 등 충실성과 적합성을 증명한 바 있으며, 윤리의식 및 공정성 측면에서 이슈도 없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창연 후보자]
한솔홀딩스 이사회는 전문성/윤리의식/충실성/적합성/공정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원창연 사외이사 후보자는 M&A 전문 변호사로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및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보유하고 있고, 공정성 및 윤리의식 측면에서도 이슈가 없는 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고민혁 사내이사 후보자 확인서

이남우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원창연 사외이사 후보자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이남우 선임의 건

   - 제5-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원창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남우 1964.01.2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원창연 1964.01.0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86
'88
'04 ~ '05

'05 ~ '07

'07 ~ '08

'11 ~ '13
'12 ~ '19
'13 ~ '16
'16 ~ 현재

'17 ~ '19
'19 ~ 현재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시카고대 경영학 석사

한미은행 사외이사

메릴린치 서울 지점 공동 대표 겸 일본 리서치 부대표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토러스투자증권 영업총괄대표

만도차이나 홀딩스 사외이사

노무라증권 아시아고객관리 총괄대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겸 경력개발센터 고문

에이비엘바이오㈜ 감사센
에이비엘바이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없음
원창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겸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88
'96
'97 ~ '99
'11
'99 ~ '02
'02 ~ '06
'16 ~ 현재
'18 ~ 현재
'18 ~ '22
'06 ~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법인 아람 변호사
법무법인 휴먼 변호사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
연세대 총동문회 이사
법무법인(유) 동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남우 후보자]
이남우 감사위원 후보자는 글로벌 금융시장, 경영, 경제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도차이나홀딩스, 에이비엘바이오 등의 감사위원회로 역임한 바가 있어 다양한 경험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당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으로 재임하면서 임기 동안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소위원회에 100% 참여하는 등 충실성과 적합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솔홀딩스는 향후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남우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 경영, 경제분야 전문성과 경험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창연 후보자]

원창연 감사위원 후보자는 M&A 전문 변호사로 M&A, 경영권 분쟁, 증권/자본 시장,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및 새만금개발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보유하고 있고, 공정성 및 윤리의식 측면에서도 이슈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솔홀딩스는 향후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원창연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성과 경험은 감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인서

이남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인서

원창연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 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 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63백만원
최고한도액 4,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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