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0111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06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6800695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4-03-26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1층 오디토리엄(Auditorium)
4. 의안 주요내용 가. 보고사항  

   - 감사 보고
   - 영업 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내역 보고
   -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4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1주당 배당 예정액 : 보통주 3,500원)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훈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영준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성낙선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조운행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오윤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손병혁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박지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총 2명)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조운행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오윤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훈기 1967-08 2 신규선임 現 롯데케미칼㈜ 사장 및 화학군 총괄대표(겸)
前 롯데헬스케어㈜  대표이사
前 롯데지주㈜ ESG경영혁신실장
前 롯데렌탈㈜ 대표이사
이영준 1965-09 2 재선임 現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첨단소재사업 대표)
前 롯데첨단소재㈜ PC사업본부장
前 삼성SDI㈜ 소재부문 PC사업부장
성낙선 1972-09 2 신규선임 現 롯데케미칼㈜ 화학군HQ 재무혁신본부장(CFO)
前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경영지원본부장
前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경영지원부문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조운행 1961-04 2 재선임 現 (재)종합금융장학회 이사장
現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現 ㈜아시아경제 사외이사
前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재)종합금융장학회(이사장)
㈜아시아경제(사외이사)
오윤 1962-11 2 신규선임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現 ㈜제일기획 사외이사('24.3.임기만료)
前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제일기획(사외이사)
('24.3.임기만료)
손병혁 1964-11 2 신규선임 現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평가위원회 소재분과위원
前 한국고분자학회 이사
-
박지순 1967-10 2 신규선임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現 현대제철㈜ 사외이사
現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現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
현대제철㈜(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조운행 1961-04 2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재)종합금융장학회 이사장
現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現 ㈜아시아경제 사외이사
前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오윤 1962-11 2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現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現 ㈜제일기획 사외이사('24.3.임기만료)
前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수소 및 수소화합물 등의 제조, 판매 및 관련 용역의 제공 등 부대사업 향후 청정 암모니아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목적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 운송장비용 수소 및 기타 가스 충전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명칭 변경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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