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하이텍 (0157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2 11: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18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12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농공길 2-9번지
전화번호: 070-7477-5000
작 성 자: 성 명: 주재현
부서 및 직위: 재경본부 책임매니저
전화번호: 070-7477-546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2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주,%)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보통주 8,407 0.01 본인 자기주식

※ 위 주식소유수량 및 주식소유비율은 본 참고서류제출일 현재 총발행주식수 기준입니다.
※ 권유자의 소유주식은 상법 제369조제2항에 의한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단위: 주,%)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성우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26,190,556     32.74  최대주주 -
이명근 특수관계인 보통주  4,643,088          5.80  등기임원 -
이보람 특수관계인 보통주  2,667,694    3.33  미등기임원 -
민미라 특수관계인 보통주  1,506,016   1.88  특수관계인 -
조성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271           0.00  등기임원 -
(사)성우희망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892,005      1.12  특수관계인 -
이문용 등기임원 보통주  21,112        0.03  등기임원 -
강봉실 등기임원 보통주   1,363       0.00  등기임원 -
예월수 등기임원 보통주    10,065      0.01  등기임원 -
-  35,932,170     44.92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단위:주)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재현 보통주 0 직원 - -
최종성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단위:주)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3월 18일 2024년 03월 27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03월 18일~2024년 03월 27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공동인증(범용/증권용), 카카오페이)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주주총회소집 공고 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세부 안내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성우하이텍 홈페이지
https://vote.samsungpop.com
https://www.swhitech.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접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농공길 2-9 (주)성우하이텍
 - 전화번호 : 070-7477-5461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8일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2. 온라인 접수처
 - 삼성증권 전자위임장시스템 (https://vote.samsungpop.com)

3. 피권유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8일  오전  10시
장 소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3길 50 (소주동)
(주)성우하이텍 서창공장 6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3월 27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공동인증(범용/증권용), 카카오페이)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주주총회소집 공고 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 세부 안내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장 입장 시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43기(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 배당 예정 내용 : 1주당 배당금 150원)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철강금속공업, 기계공업, 전기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석유공업 등 타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전후방 연쇄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생산유발 효과가 크고 관련 산업의 성장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고무, 합성수지, 유리, 섬유 등 여러 가지 재료를사용해 각 부품마다 다른 생산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2만여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생산하는 조립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엔진과 차체 부분품, 샤시를 제조하는 산업이며 자동차 1대는 평균 5천여 종 2~3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전체구조는 일반적으로 샤시, 차체로 구분됩니다. 차체는 승객 및 운전자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부분이며 샤시는 차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총칭하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부품산업도 3차 공급업체까지 고려하는 경우 자본 투입에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으나 글로벌 선도 부품사의 경우 자동차산업과 동일하게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주부터 제품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필수적으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OEM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도 자동차부품업체의 사업안정화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및 국내외 시장여건

(산업의 성장성)

 2023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고금리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큰 성장세를 못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올해 상반기 코로나 종식에 따라 소비 심리가 증가하고 글로벌 공급 차질이 상반기부터 완화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9.0% 증가한 8,98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시장 고금리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등 부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3.0% 증가한 424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고물가, 고금리 상황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신규 수요를 일부 제한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예견하였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회복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누적 수요가 이연되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성장했습니다.

 2024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부품 공급망 안정화와 더불어 누적된 대기 수요 실현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고물가 및 고금리 시장 상황과 전쟁등의 글로벌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한 수준인 403만대로 전망됩니다. 세계 주요국이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차 (BEV/HEV/PHEV/FCEV)시장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유럽과 중국은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계획 등을발표한 후 친환경차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회사는 기존 고객사와의 공급관계 강화 및 글로벌 완성차업체 수주확대를 통해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도 당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연도별 국내시장 생산 및 판매 현황
                                                                                                   (단위:천대)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생  산

3,462

3,757 4,244

판  매

3,776

3,984 4,224

- 내  수

1,735

1,684 1,458

- 수  출

2,041

2,300 2,766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

 2022년도 자동차 부품산업계 총매출액은 2021년(80.7조원) 대비 10.5% 증가한 89.2조원이었으며, 이 중 신차 제조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국내 완성차업체에 공급한 OEM부품의 공급실적은 총매출액의 67.2% 수준인 약 59.9조원에 달하며, 보수용(A/S)으로 4.7% 수준인 약 4.2조원 및 수출용으로 28.1% 수준인 약 25.1조원의 공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단위:억원)

구     분 부품 매출실적 증감율(%)
OEM A/S 수출 합계
2020년 509,089 35,636 184,808 729,533 -4.2
2021년 552,215 38,655 216,557 807,427 +9.6
2022년 599,350 41,955 250,674 891,979 +10.5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국내외 시장여건)
세계 자동차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투자비용 증가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하여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전동화, 자율주행화, 모빌리티 서비스화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러다임 변화의 적응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구조개편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불확실한 국제상황 등으로 인한 저성장 기조 지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내외 자동차시장은 반도체 수급문제의 개선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누적 수요의 실현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업체들의 해외진출의 본격화 및 친환경차 시장 성장의 가속화로 인하여 시장경쟁은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자동차 산업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기 침체기에는 자동차의 수요가 다른 소비재에 비해 더 크게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요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구매력 감소와 더불어 소형차 중심의 구매패턴을 보이는 반면, 경기 회복기에는 보유차량의 가격을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에 맞추어 구매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경제성장률, 실질구매력의 증감 및 국제유가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에 기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고용 불안정, 고유가의 지속으로 인한 유지비 부담 증가 등은 자동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경기회복시에는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과 고용 증가, 국내 유가 안정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매확대의 경향을 보입니다. 이외 차량구매 및 유지비용, 수입차의 시장점유율, 신차효과 등도 자동차 내수 판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역시 자동차산업의 기초산업으로 전방산업인 완성차의 시장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자동차 산업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국마다 소수 업체 위주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규모의 양산 설비를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며 진입 결정 이후 제품 출시까지 최소한 4~5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이라도 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소수의 자동차 산업 업체 위주의 과점체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산업도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업체는 종업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협력업체가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부실 경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쉽사리 퇴출을 감행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 요소로는 제품력과 마케팅력, 비용 경쟁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제품력은 차량의 성능, 안전성, 디자인, 품질, 신기술 등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마케팅력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 컨셉트 창출 및 신제품 출시, 광고, 판매 및 A/S망 구축 등을 매개로 고객을 적극 창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주게 됩니다. 비용 경쟁력은 신제품 개발 비용, 양산차 제조 생산성, 간접 인력의 생산성,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비용 개념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자동차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체 및 협력사간 수직계열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기계, 전자, 금속, 화학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와 연관성을 맺고 있으므로 타 업종대비 원활한 자원조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전자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사의 주력 생산품목은 안정된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 전개될 것을 대비하여 공급망 글로벌화 등을 통해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의 경우 자동차부품의 주요 원자재인 철강류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로부터 조달하고 있으며 완성차 업계가 요구하는 부품 모듈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977년 설립된 주식회사 성우하이텍은 자동차부품 생산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이며, 그 외에도 매출다각화를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VW(폭스바겐), BMW, GM등에도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술집약적 사업발전을 위하여 1,650여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한 자체 신기술 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 공정개선을통한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고객만족을 경주하여, 2017년에는 5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소재 부품 장비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자동차 차체부품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글로벌 부품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ROLL FORM`G 에 적용된 ROLL 레이저 용접 ”,“SPR 등을 이용한 기계적 접합 ”, “이종재간 접합 레이저 용접 " 등의 기술력을 통해 세계의 어떠한 완성차 메이커에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생산품목은 주로 자동차차체 관련 부품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생산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Bumper rail은 경쟁사가 없으며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주력제품인 Dash law와 Side member을 포함한 매출은 자동차 차체부품시장의 20%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신소재, 신공법의 다양한 자동차부품개발로 향후 출시예정인 신차부품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의 추세에 따라 알루미늄 범퍼, 휀다 및 후드 , TAIL GATE 등 다양한 아이템을 생산차종에 적용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자동차 시장은 크게 브랜드메이커와 최종소비자로 구성되는 B2C 시장과 브랜드메이커와 OEM부품전문업체로 구성되는 B2B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중 B2B 시장의 선발주자로서 그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시장은 자동차부품산업의 특성상 완성차업계의 신차종,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기술적 대응, 원가절감으로의 가격경쟁력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높은 원가율을 감당하지 못해 조금씩 도태되는 것이 일반화된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품질과 기술,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여 신차 개발설계단계에서부터 시스템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know-how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 완성차 업체의 신차종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가능하며, 이러한 성장성에 발맞추어 당사는 자체 기술개발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마케팅 강화 및 영업 경쟁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차의 차체부품 및 차량 경량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특허를 통해 향후 신규시장의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다.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제 43(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43 (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2 (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성우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3 (당) 기말 제 42 (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862,357,141,670
1,602,080,402,854
    현금및현금성자산 296,034,115,590
183,488,582,386
    단기금융상품 87,032,329,138
65,992,718,37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09,952,156,349
626,711,455,481
    재고자산 599,720,651,525
566,358,330,849
    기타금융자산 1,561,186,178
1,221,900,982
    기타유동자산 159,837,231,500
158,307,414,786
    매각예정자산 8,219,471,390
-
Ⅱ. 비유동자산
2,173,314,987,685
2,062,090,646,959
    장기금융상품 141,175,000
578,970,5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63,948,315
10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6,724,248,518
41,771,171,41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50,981,231,675
41,305,047,664
    유형자산 1,965,345,023,054
1,870,097,002,603
    무형자산 11,708,973,879
13,189,816,925
    순확정급여자산 1,840,426,324
6,705,411,096
    기타금융자산 6,070,050,221
9,803,602,303
    기타비유동자산 46,875,494,042
49,631,369,004
    이연법인세자산 42,664,416,657
28,908,255,448
자     산     총     계
4,035,672,129,355
3,664,171,049,813
부                     채



Ⅰ. 유동부채
1,846,843,269,297
1,885,767,111,85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73,613,129,477
457,594,305,781
    차입금 1,048,200,327,666
1,109,864,866,479
    기타금융부채 156,846,869,939
125,704,136,467
    기타유동부채 151,254,729,305
160,229,068,413
    당기법인세부채 15,944,267,464
32,374,734,713
    매각예정부채 983,945,446
-
Ⅱ. 비유동부채
543,985,659,664
327,792,611,22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896,498,310
2,280,260,201
    차입금 519,971,042,526
322,201,580,948
    기타금융부채 1,811,415,587
2,170,237,291
    이연법인세부채 19,306,703,241
1,140,532,788
부     채     총     계
2,390,828,928,961
2,213,559,723,081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328,164,200,766
1,166,109,563,935
    자본금 40,000,000,000
40,000,000,000
    기타불입자본 106,870,601,504
106,870,601,504
    이익잉여금 1,203,134,272,699
1,055,501,638,248
    기타자본구성요소 (21,840,673,437)
(36,262,675,817)
Ⅱ. 비지배지분
316,678,999,628
284,501,762,797
자     본     총     계
1,644,843,200,394
1,450,611,326,73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035,672,129,355
3,664,171,049,813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4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성우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3 (당) 기 제 42 (전) 기
I. 매출
4,321,987,308,635
3,976,784,541,043
II. 매출원가
3,817,969,083,055
3,649,631,948,200
III. 매출총이익
504,018,225,580
327,152,592,843
    판매비 76,236,239,851
65,304,512,940
    관리비 132,418,986,697
122,693,151,280
    연구개발비 38,634,339,884
36,361,281,154
IV. 영업이익
256,728,659,148
102,793,647,469
    금융수익 10,215,024,223
7,932,701,751
    금융비용 75,613,458,844
44,648,441,174
    기타영업외수익 106,422,323,477
125,205,638,713
    기타영업외비용 84,947,456,643
120,556,812,122
    지분법투자이익(손실) (715,359,227)
(1,407,908,93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처분손익 5,698,760,300
178,585,725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 897,129,660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218,685,622,094
69,497,411,426
    법인세비용
42,712,706,954
27,151,973,793
VI. 계속영업순이익
175,972,915,140
42,345,437,633
VII. 중단영업손실
267,644,236
3,833,945,928
VIII. 당기순이익
175,705,270,904
38,511,491,705
IX. 기타포괄손익
2,711,762,058
22,995,871,99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3,316,538,201
13,508,636,034
    지분법자본변동 (13,249,148)
2,304,448,207
    해외사업장환산외환손익 13,329,787,349
11,204,187,82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604,776,143)
9,487,235,95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5,106,335,625)
16,435,440,8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4,501,559,482
(6,948,204,938)
X. 당기총포괄손익
178,417,032,962
61,507,363,695
XI. 당기순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계속영업이익 170,201,448,416
42,768,206,736
      중단영업이익(손실) (267,644,236)
(3,833,945,928)
   비지배지분



      계속영업이익 5,771,466,724
(422,769,103)
      중단영업이익(손실) -
-
XI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70,053,796,131
58,296,514,510
    비지배지분 8,363,236,831
3,210,849,185
XIII. 지배기업소유주의 주당손익



    계속영업순이익
2,128
535
    중단영업순손실
(3)
(48)



-연결자본변동표

제 4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성우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연결
자본잉여금
연결
자본조정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총   계
2022.01.01(전기초) 40,000,000,000 106,678,559,065 (130,120,923) (39,867,263,630) 1,007,254,618,876 266,218,936,395 1,380,154,729,783
  배당금의지급 - - - - (6,399,327,440) - (6,399,327,440)
  당기순이익(손실) - - - - 38,934,260,808 (422,769,103) 38,511,491,7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6,252,886,430) - (695,318,508) (6,948,204,938)
  지분법평가 - - - 2,304,448,207 - - 2,304,448,207
  지분거래손익 - 322,163,362 - - - - 322,163,362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15,757,665,889 677,775,005 16,435,440,894
  해외사업환산손익 - - - 7,553,026,036 - 3,651,161,791 11,204,187,827
  합병으로인한자본변동 - - - - - 15,071,977,217 15,071,977,217
  기타 - - - - (45,579,885) - (45,579,885)
2022.12.31(전기말) 40,000,000,000 107,000,722,427 (130,120,923) (36,262,675,817) 1,055,501,638,248 284,501,762,797 1,450,611,326,732
2023.01.01(당기초) 40,000,000,000 107,000,722,427 (130,120,923) (36,262,675,817) 1,055,501,638,248 284,501,762,797 1,450,611,326,732
  배당금의지급 - - - - (7,999,159,300) - (7,999,159,300)
  당기순이익 - - - - 169,933,804,180 5,771,466,724 175,705,270,90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4,050,802,541 - 450,756,941 4,501,559,482
  지분법평가 - - - (146,641,265) - 133,392,117 (13,249,148)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 (14,302,010,429) (804,325,196) (15,106,335,62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0,517,841,104 - 2,811,946,245 13,329,787,349
  종속기업의 추가취득 - - - - - 23,814,000,000 23,814,000,000
2023.12.31(당기말) 40,000,000,000 107,000,722,427 (130,120,923) (21,840,673,437) 1,203,134,272,699 316,678,999,628 1,644,843,200,394


   
-연결현금흐름표

제 43 (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2 (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성우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5,424,338,839
199,960,824,518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28,699,587,617
240,283,972,723
   가. 당기순손익 175,705,270,904
38,511,491,705
   나. 조정 334,471,836,213

352,426,447,233
     법인세비용 42,712,706,954
27,151,973,792
     금융수익 (10,216,057,891)
(7,937,664,385)
     금융비용 75,648,875,804
44,959,792,857
     순외화환산손실(이익) 21,581,582,937

23,727,547,993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74,988,610
5,974,936,640
     유형자산처분손실(이익) (23,047,271,982)
(1,478,266,282)
     대손상각비(환입) 5,228,393,503
4,676,666,628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144,461,868)
(2,102,719,443)
     감가상각비 215,366,144,514
231,972,857,207
     무형자산상각비 1,850,608,270
1,744,392,209
     사용권자산상각비 5,324,322,467
4,634,637,253
     잡손실 3,799,919,188
(10,069,554)
     금융보증비용(환입) (21,333,555)
(77,614,39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처분손익 (6,595,889,960)
(178,585,725)
     지분법투자손실(이익) 715,359,227

1,407,908,936
     유형자산손상차손 2,093,949,995
17,960,653,503
   다. 순운전자본의 변동 (81,477,519,500)
(150,653,966,215)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84,097,884,683)
(52,569,173,928)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579,566,451)
(19,321,501,771)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2,779,124,374)
(99,865,169,44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12,015,762)
(1,545,188,231)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798,079,326)
(15,282,237,67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7,410,923,558)
(24,320,108,436)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46,806,020,084
12,815,031,446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13,246,632,017)
(9,361,487,843)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27,904,845,174
15,541,054,461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3,164,158,587)
43,254,815,205
  2. 법인세의 납부 (53,275,248,778)
(40,323,148,20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32)
(296,167,586,242)
(189,780,419,425)
     금융상품의 증가 (93,966,734,597)
(22,831,096,708)
     금융상품의 감소 72,741,404,387
72,996,343,927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11,688,650,345)
(8,165,60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2,068,945,497
3,743,209,5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887,984,4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12,857,435
1,807,300
     종속기업처분순현금 유입 2,182,784,830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취득순현금 유출 -
(686,460,000)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 유입 -
858,402,838
     유형자산의 취득 (356,314,634,310)
(290,139,948,255)
     유형자산의 처분 64,850,319,728
48,434,562,518
     무형자산의 취득 (256,100,563)
(1,567,509,606)
     무형자산의 처분 101,624,173
241,800,568
     이자의 수취 13,278,901,123
9,500,356,493
     배당의 수취 721,696,400
721,696,4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32)
40,089,582,945
(61,649,606,490)
     유동성차입금의 차입 1,286,556,955,336
700,029,459,662
     유동성차입금의 상환 (1,527,570,956,138)
(863,001,676,098)
     비유동성차입금의 차입 348,885,904,160
199,331,059,900
     비유동성차입금의 상환 -
(40,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5,353,833,900)
(4,526,326,122)
     종속기업투자지분의 일부취득 23,814,000,000
-
     이자의 지급 (78,243,327,213)
(47,082,796,392)
     배당의 지급 (7,999,159,300)
(6,399,327,44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19,346,335,542
(51,469,201,397)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83,488,582,386
235,642,990,791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5,814,930,965)
(685,207,008)
Ⅶ.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97,019,986,963
183,488,582,386
VIII.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현금및현금성자산
(985,871,373)
-
IX. 기말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296,034,115,590
183,488,582,386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

제 43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성우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성우하이텍(이하 "당사")은 1981년 설립된 이래 1995년 11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으로 당사의 주요 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사업의 내용 :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철강제품의 판매 등
2) 회사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농공길 2-9(본사)
3) 대표이사 : 이명근, 이문용
4) 주식분포현황

주 주 명 주 식 수(주) 지 분 율(%)
이명근 4,643,088 5.80
(주)성우홀딩스 26,190,556 32.74
자기주식 8,407 0.01
기타 49,157,949 61.45
합   계 80,000,000

100.00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영업활동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주)아산성우하이텍  자동차부품제조 한국 50.12 50.12 49.88 49.88
삼영공업(주) (*1) 자동차부품제조 한국 100.00 100.00 49.88 49.88
(주)성우스마트랩 전자제품및부품제조 한국 100.00 100.00 - -
북경성우차과기유한공사  자동차부품제조 중국 100.00 100.00 9.98 9.98
성우과기(무석)유한공사  자동차부품제조 중국 75.00 75.00 34.98 34.98
성우과기기차부건(염성)유한공사  자동차부품제조 중국 51.00 51.00 53.99 53.99
심양성우기차부품유한공사  자동차부품제조 중국 100.00 100.00 17.14 17.14
연태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  자동차부품제조 중국 100.00 100.00 17.49 17.49
창주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 자동차부품제조 중국 70.00 70.00 30.00 30.00
중경성우해특극기차부건유한공사  자동차부품제조 중국 70.00 70.00 30.00 30.00
체코성우S.R.O 자동차부품제조 체코 68.03 68.03 41.14 41.14
WMU 자동차부품제조 독일 88.96 88.96 11.04 11.04
NPT 자동차부품제조 나미비아 - 100.00 - 11.04
Sungwoo Hitech GmbH
(구,WMU Bavaria) (*2)
자동차부품제조 독일 100.00 100.00 - -
성우하이텍루스 자동차부품제조 러시아 100.00 100.00 - -
SHI 자동차부품제조 인도 100.00 100.00 - -
SSP 자동차부품제조 인도 100.00 100.00 - -
Sungwoo Hitech AP 자동차부품제조 인도 70.00 70.00 30.00 30.00
Sungwoo Hitech Mexico 자동차부품제조 멕시코 70.00 70.00 30.00 30.00
Sungwoo Hitech America 자동차부품제조 미국 100.00 100.00 - -


(주1)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종속기업의 100% 지분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또는 기업들)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합산한 지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지분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삼영공업(주)는 (주)아산성우하이텍의 종속회사입니다.

(*2) 2023년 01월부로 법인명을 Sungwoo Hitech GmbH로 변경하였습니다.


2) 당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이용된 모든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보고기간과 동일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없습니다.


4) 당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NPT 지분매각으로 인한 종속기업 대상 제외
연태성우이풍기차부건유한공사 지분매각예정으로 인한 종속기업 대상 제외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결실체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필라2 법인세의 영향은 주석 3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실체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 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약정
연결실체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에 대하여 약정의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비용을 인식)하며,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보고기간 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실체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실체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9)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관련 손익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                 물 10 ~ 40년 정액법
구       축       물 2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6 ~ 25년 정액법
차  량  운  반  구 4 ~ 6년 정액법
기타의  유형자산 3 ~ 10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상각방법
산업재산권 3 ~ 10년 정액법
소프트웨어 3 ~ 10년 정액법
회   원   권 비한정 -
영   업   권 비한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기타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 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 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가) 금융리스
리스제공자는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리스에서 이자수익은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순투자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에서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일반판매에 대하여 채택하고 있는 회계정책에 따라 매출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다면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로서 부담하는 금융리스 체결원가는 리스개시일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며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비슷한 자산의 보통 감가상각정책과 일치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전환사채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7)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지배기업 혹은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등을 제조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①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1)재화의 판매 (2)용역의 제공 등과 같이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따라 연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연결실체가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4)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특정 단계에 도달해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에 대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1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실체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20) 자산손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생기는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연결실체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연결실체는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사용가치는 매출액, 영업비용, 성장률과 할인율의 예상치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이러한 예상치는 경영진의 유의적 판단 및 추정의 가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43 (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2 (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단위 : 원)
과                        목 제 43 (당) 기말 제 42 (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015,577,565,014
829,522,599,497
    현금및현금성자산 155,044,374,140
55,215,765,724
    단기금융상품 5,000,000,000
5,0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13,403,110,992
531,742,873,316
    재고자산 133,288,232,174
128,730,544,152
    기타금융자산 252,383,562
231,600,000
    기타유동자산 104,865,673,355
108,601,816,305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487,532,906
-
    당기법인세자산 236,257,885
-
Ⅱ. 비유동자산
1,126,230,097,285
1,113,882,569,542
    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63,948,315
10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1,830,837,638
37,668,537,308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702,324,040,275
665,365,906,685
    유형자산 356,065,222,910
378,662,036,491
    무형자산 5,718,068,664
6,205,565,972
    순확정급여자산 4,753,569,417
9,487,210,698
    기타금융자산 2,253,976,967
5,898,310,006
    기타비유동자산 992,075,858
1,147,450,830
    이연법인세자산 11,326,357,241
9,345,551,552
자     산     총     계
2,141,807,662,299
1,943,405,169,039
부                     채



Ⅰ. 유동부채
674,707,362,600
687,568,004,39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8,552,293,497
168,359,241,929
    차입금 384,162,082,896
432,837,751,636
    기타유동부채 13,829,788,254
18,290,668,972
    기타금융부채 46,468,535,902
41,896,924,470
    당기법인세부채 21,694,662,051
 26,183,417,390
Ⅱ. 비유동부채
228,250,541,003
135,200,703,59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886,327,861
2,280,260,201
    차입금 214,539,581,294
128,176,664,263
    기타금융부채 10,824,631,848
4,743,779,131
부     채     총     계
902,957,903,603
822,768,707,992
자                     본



Ⅰ. 자본금 40,000,000,000
40,000,000,000
Ⅱ. 기타불입자본 97,808,779,852
97,808,779,852
Ⅲ. 이익잉여금 1,126,592,768,994
1,011,977,414,084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25,551,790,150)
(29,149,732,889)
자     본     총     계
1,238,849,758,696
1,120,636,461,04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141,807,662,299
1,943,405,169,039



-포괄손익계산서

제 43(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단위 : 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Ⅰ. 매출
1,704,758,620,353   1,583,239,738,582
Ⅱ. 매출원가
1,442,951,956,810   1,371,016,042,093
Ⅲ. 매출총이익
261,806,663,543   212,223,696,489
    판매비 37,740,435,882
 39,675,818,678  
      대손상각비 4,303,133,628
 8,137,900,100  
      기타의판매비 33,437,302,254
 31,537,918,578  
    관리비 46,727,424,556
 43,720,964,732
    연구개발비 38,634,339,884
36,361,281,154  
Ⅳ. 영업이익
138,704,463,221
92,465,631,925
    금융수익 8,889,253,324
5,890,450,113  
    금융비용 29,851,907,799
19,406,347,267  
    기타영업외수익 106,302,661,356
113,327,381,286  
    기타영업외비용 26,539,810,341
34,673,187,59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처분이익 -
123,370,254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손상차손 26,385,902,149
38,091,381,316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1,118,757,612   119,635,917,403
    법인세비용 35,010,310,487
38,940,698,140
Ⅵ. 당기순이익
136,108,447,125
80,695,219,263
Ⅶ. 기타포괄손익
(9,895,990,176)   9,889,736,55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9,895,990,176)
9,889,736,55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13,493,932,915)
 15,076,728,9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3,597,942,739
(5,186,992,393)
Ⅷ. 당기총포괄이익
126,212,456,949   90,584,955,815
Ⅸ.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1,702   1,009
    희석주당순이익
1,702
1,009



-자본변동표


제 43(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22.01.01(전기초) 40,000,000,000  97,938,900,775 (130,120,923) (23,595,408,752) 922,650,373,201 1,036,863,744,301
배당금의 지급  -  -  -  - (6,399,327,440) (6,399,327,440)
당기순이익(손실)  -  -  -  - 80,695,219,263 80,695,219,2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5,554,324,137)  - (5,554,324,13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5,031,149,060 15,031,149,060
2022.12.31(전기말) 40,000,000,000  97,938,900,775 (130,120,923) (29,149,732,889) 1,011,977,414,084 1,120,636,461,047
2023.01.01(당기초) 40,000,000,000  97,938,900,775 (130,120,923) (29,149,732,889) 1,011,977,414,084 1,120,636,461,047
배당금의 지급  -  -  - - (7,999,159,300) (7,999,159,300)
당기순이익(손실)  -  -  - - 136,108,447,125 136,108,447,1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3,597,942,739 - 3,597,942,73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3,493,932,915) (13,493,932,915)
2023.12.31(당기말) 40,000,000,000  97,938,900,775 (130,120,923) (25,551,790,150) 1,126,592,768,994 1,238,849,758,696



-현금흐름표


제 43(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42(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단위 : 원)
과                        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1,586,423,758
60,581,680,198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30,413,026,310
      92,316,745,951
    가. 당기순이익 136,108,447,125
     80,695,219,263
    나. 조정사항 149,224,259,751
    172,023,483,613
     법인세비용 35,010,310,487
      38,940,698,140
     금융수익 (7,690,997,139)
      (5,890,450,113)
     금융비용 28,653,651,614
      19,406,347,267
     금융보증비용(환입) (8,380,325)
             (652,036)
     외화환산손실(이익) 6,777,313,300
      12,784,284,257
     유형자산처분손실(이익) (28,456,809)
 (765,342,443)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179,686,188)
 786,577,829
     대손상각비(환입) 4,303,133,628
 8,137,900,100
     기타대손상각비(환입) 2,977,718
 (516,335,951)
     감가상각비 48,123,545,375
      50,826,571,673
     무형자산상각비 487,497,308
         493,104,450
     사용권자산상각비 650,899,923
         568,758,655
     퇴직급여 6,736,548,696
       9,285,387,348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처분손실(이익) -
 (123,370,254)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손상차손 26,385,902,149
38,091,381,316
     잡손실(이익) 14
 (1,376,625)
    다. 순운전자본 변동 (54,919,680,566)
 (160,401,956,925)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75,336,487,843)
    (117,754,080,080)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7,507,422,989)
      (5,961,996,404)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4,378,001,834)
     (18,410,041,155)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11,767,040)
         255,812,719 
     기타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3,738,204,554 
     (44,483,633,86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091,748,130)
      22,003,579,948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51,091,891,045 
      16,580,360,931
     퇴직금의 지급         (323,773,308)
        (258,272,624)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18,143,524,854)
     (16,588,111,825)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1,603,830,551 
       5,555,322,674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4,460,880,718)
      (1,340,897,241)
  2. 법인세의 납부      (38,826,602,552)
     (31,735,065,753)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899,324,498)
 (64,652,435,453)
     금융상품의 증가       (1,576,000,000)
 (100,000,000)
     금융상품의 감소           1,224,104,798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34,395,075)
      (4,297,600,000)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24,000,000 
         421,56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 -
 (2,887,080,7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29,304,460,000)
     유형자산의 취득      (35,278,908,932)
     (34,029,537,532)
     유형자산의 처분       369,947,548 
       1,138,095,597
     이자의 수취        6,984,257,763 
       3,818,917,876
     배당의 수취          587,669,400 
         587,669,4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460,160,558)
(86,628,822,181)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62,609,150,000)
 -
     유동성차입금의 차입     648,910,742,853
    514,382,939,391
     유동성차입금의 상환     (789,635,556,589)
    (639,091,863,225)
     비유동성차입금의 차입     175,980,830,742
    103,482,710,000 
     비유동성차입금의 상환 -
     (40,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656,535,693)
        (570,346,127)
     이자의 지급      (27,451,332,571)
     (18,432,934,780)
     배당의 지급       (7,999,159,300)
      (6,399,327,44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100,226,938,702 
     (90,699,577,436)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5,215,765,724 
   146,014,702,594
Ⅵ.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398,330,286)
          (99,359,434)
Ⅶ.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5,044,374,140 
    55,215,765,72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43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제   42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8일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30일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단위 : 원)
구  분 제 43(당)  기 제 42(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099,220,077,690   985,404,638,71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76,605,563,480
889,678,270,387  
    보험수리적손익 (13,493,932,915)
15,031,149,060  
    당기순이익 136,108,447,125
80,695,219,263  
이익잉여금처분액
13,198,612,845   8,799,075,230
    이익준비금 1,199,873,895
799,915,930  
    배당금 11,998,738,950
7,999,159,300  
       가.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율))
                        당기: 150원(30%)
                        전기: 100원(20%)
11,998,738,950
7,999,159,3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86,021,464,845   976,605,563,480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별도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참조

-별도재무제표 주석사항

제 43 (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42 (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성우하이텍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성우하이텍(이하 "당사")은 1981년 설립된 이래 1995년 11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공개법인으로 당사의 주요 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사업의 내용 :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철강제품의 판매 등
2) 회사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농공길 2-9(본사)
3) 대표이사 : 이명근, 이문용
4) 주식분포현황

주 주 명 주 식 수(주) 지 분 율(%)
이명근 4,643,088 5.80
(주)성우홀딩스 26,190,556 32.74
자기주식 8,407 0.01
기타 49,157,949 61.45
합   계 80,00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2.2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당사의 평균임금상승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18에 기술하였습니다.

(3) 이연법인세 및 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에 따라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계산 설정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해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 기타 경제ㆍ산업환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손실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0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상법」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제1항의 당사 자산규모 고려

제 31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좌동)


  

  

③ (좌동)

「상법」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제1항의 당사 자산규모 고려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8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동)


  

②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좌동)

  

  

  

  

  

  

④ (좌동)

조문정비

<신설>

제 38 조의 2 (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⑤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상법」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제4항의 당사 자산규모 고려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9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좌동)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의장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한다.

  

  

③ (좌동)

  

  

④ (좌동)

이사회의장 선임절차 마련

<신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외이사 유태준 선임의 건 (신규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유태준 1955.03.11 사외이사 (해당) 미해당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유태준 신용보증기금
경영총괄 전무이사
2010.01~2011.05 신용보증기금 경영총괄 전무이사 없음
2011.07~2013.06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2015.03~2018.02 (주)까뮤이앤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21.07~2023.06 (주)아키덤엔지니어링 경영고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유태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유태준 후보자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신용보증기금 경영총괄 전무이사 및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주)까뮤이앤시 사외이사 겸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오랜기간동안 축적해온 기업경영의 경험과 재무관련분야에 대한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 충실한 직무 수행

- 신용보증기금 경영총괄 전무이사 및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주)까뮤이앤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의 오랜기간동안 축적한 기업경영의 경험과 재무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재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성우하이텍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유태준 후보자는 신용보증기금 경영총괄 전무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또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주)까뮤이앤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의 오랜기간 축적해온 경험 및 풍부한 지식을 지닌 재무 및 기업경영과 경제 및 재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시각과 분석으로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인서

유태준 후보자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유태준 선임의 건 (신규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유태준 1955.03.11 사외이사 (해당) 미해당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유태준 신용보증기금
경영총괄 전무이사
2010.01~2011.05 신용보증기금 경영총괄 전무이사 없음
2011.07~2013.06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2015.03~2018.02 (주)까뮤이앤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21.07~2023.06 (주)아키덤엔지니어링 경영고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유태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유태준 후보자는 신용보증기금 경영총괄 전무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또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주)까뮤이앤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의 오랜기간 축적해온 경험 및 풍부한 지식을 지닌 재무 및 기업경영과 경제 및 재무분야의 전문가로서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시각과 분석으로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인서

유태준 후보자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023년) 14.4억원
최고한도액 5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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