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016360) 공시 - 투자설명서(일괄신고)

투자설명서(일괄신고) 2024-03-27 14: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478


투 자 설 명 서


2024년 03월 27일
삼성증권주식회사
삼성증권 제2322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 : 90억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4년 03월 27일
2. 모집가액  : 90억원
3. 청약기간  : [2024년 03월 29일]
4. 납입기일 : [2024년 03월 29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 삼성증권 본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일괄신고서 제출일(효력발생일) 2023년 12월 22일(2024년 01월 03일)
발행예정기간 2024년 01월 03일 ~ 2024년 12월 31일
발행예정금액(A) 6조 5천억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
(실제 발행액)
465,800,000,000 원
(97,193,130,000 원)
잔  액 (A-B)  6,034,200,000,000 원
(6,402,806,870,000 원)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주식회사

【 본    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삼성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4년 01월 29일, 한국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회사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사채의 원금상환여부는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무관하며, 발행회사의 지급여력에 따라 원금상환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유동성 위험

중도해지 불가

중도해지시 
비용발생

중도해지 허용

 

O

 

[만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1]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금액 지급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  6개월 이내 중도상환요청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1] 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금액 지급

 발행  6개월 경과  중도상환요청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1] 영업일에 공시되는 평가금액의 95% 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금액 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중도상환금액의 수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환매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세부내역은 관련 서류의 "중도상환의 요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삼성증권 제2322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5등급(낮은위험))
]
※ 본 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거래소를 의미함. 

현대차 보통주(005380)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거래소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거래소를 의미함. 

현대차 보통주(005380)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3)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모두 정규시장 개장을 한 날
4)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의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날
5)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기관을 의미함. 

- 해당사항 없음

6) 계산대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7) 시장교란사유
(ㄱ) 기초자산가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ㄴ)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ㄷ)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 이전 또는 이후 1시간 이내의 어느 시점에 (i)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 기초자산 관련 선물 또는 옵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 또는 (ii)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 거래 또는 관련거래소에서의 기초자산 관련 선물, 옵션 거래에 참여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계산대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위 내용은 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하고, 그러한 폐장사실이 실제 폐장시간 또는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시점에서의 거래체결을 위한 호가접수마감시간 중 이른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ㅁ) 계산대리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삼성증권 제[2322]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5등급(낮은위험))

기초자산
현대차 보통주(005380)
모 집 총 액
9,000,000,000 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 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 원
발행 수량
900,000증권
최소청약금액
최소 1만원 부터 1만원 단위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3월 29일]
청약종료일
[2024년 03월 29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 입 일
[2024년 03월 29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3월 29일]
발 행 일
[2024년 03월 29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자동조기상환조건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만 기 일 (예정)
[2025년 03월 26일]
만기평가일 (예정)
[2025년 03월 26일]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
[2025년 03월 28일]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헤지운용사
해당사항없음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회사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헤지운용사란, 본 증권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의 거래상대방을 말하며 해당 거래상대방은 본 증권 발행조건에 명시된 만기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
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상으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발행 증권의 총수는 청약 종료일에 확정됩니다.
(발행회사가 조사하여 무자격청약(개인청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 원입니다.


(2) 본 증권의 공모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10,041.85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회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회사가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현대차 보통주(005380)] : 26.01%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산출기준

[현대차 보통주(005380)]: 6개월 변동성과 3년 변동성의 평균



발행 이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청약일 이전에 삼성증권이 개별통지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 목 내 용
청약방식 및 절차
소정의 청약서, 위험고지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장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발행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청약자격 
청약일까지 삼성증권으로부터 개별 통지를 받은 자만이 청약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자는 청약이 허용되지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제한)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3월 29일]
청약종료일
[2024년 03월 29일]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아래 '청약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단위
1만원
최소 청약금액
최소 1만원 부터 1만원 단위
청약한도
없음
청약증거금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반환됩니다.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동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을 통해 동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철회권 행사의 기한,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결과 배정방법


-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총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증권씩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본 증권의 분할 또는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삼성타운금융센터


(지급대행기관은 발행회사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손익률(세전)
만기
상환 

①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3.801%
(연이율 3.81%, 365일 기준)

②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00%보다 작은 경우
3.8%
(연이율 3.81%, 365일 기준)

※ 본 증권의 수익률(%)은 연이율을 일환산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투자손익 사례 : 1억원을 투자한 경우

○ 만기상환 : 최종기준가격결정일에 현대차 보통주의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x350%인 경우 ⇒ (세전)1억 380만 1,000원(= 1억원 + 12개월간 수익 380만 1,000원)을 상환 받음
○ 만기상환 : 최종기준가격결정일에 현대차 보통주의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x250%인 경우 ⇒ (세전)1억 380만원(= 1억원 + 12개월간 수익 380만원)을 상환 받음


(3)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수익률조견표_2322_1



(4)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과거 수익률 분포


수익률그래프_2322

투자
수익률
3.80% 3.801% 합계
빈도 99.90% 0.10% 100%
주1) 위 표와 그래프는 2003년 03월 25일 부터 2024년 03월 24일 까지의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 2003년 03월 25일 부터 2023년 03월 24일 까지 20년간 매 거래소 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가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만기수익률(절대수익률 기준)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총 4,948회)
주3) 위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하여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최대손실액 및 최대이익액

구  분
내  용
투자손익률
최대손실액
본 증권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최대이익액
기초자산의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최대이익이 가능함.
3.801%
(연이율 3.81%, 365일 기준)

※ 본 증권의 수익률(%)은 연이율을 일환산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최소수익률 및 최대수익률

구  분
내  용
투자손익률
최소수익률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00%보다 작은 경우
3.8%
(연이율 3.81%, 365일 기준)

최대수익률
최종기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3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3.801%
(연이율 3.81%, 365일 기준)

※ 본 증권의 수익률(%)은 연이율을 일환산한 후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기준가격 및 만기상환내역

항 목 내 용
1) 최초기준가격 

[현대차 보통주(005380)]: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2) 최초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2024년 03월 29일]
※ 각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3) 최종기준가격

[현대차 보통주(005380)]: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현재 기초자산의 거래소 종가]


4) 최종기준가격 결정일 (예정)
만기일
※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초자산이 복수이고 기준가격 결정일이 어느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모든 기초자산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최초 거래소영업일이 모든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5) 행사가격
[최초기준가격 x 300%]
6) 만기상환금액
<1> 최종기준가격이 행사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3.801%)]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 최종기준가격이 행사가격보다 작은 경우, 발행회사는 [액면가액 x (100% + 3.8%)]를 만기상환금액으로 지급합니다.

7)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최종기준가격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 기타사항

납입일로부터 투자자의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에 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납입일로부터 본 증권의 발행일까지의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기 지정된 기준가격 결정일 및 만기일은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결정됩니다. 만일 해당 일자에 하나의 거래소라도 개장하지 않게 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 및 만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지정된 납입일, 지급일 등 금원의 지급이 필요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 납입일, 지급일 등으로 합니다.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은 발행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행회사가 예측하여 예상되는 일자를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영업일 여부가 발행회사의 예측과 달라지는 경우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예정)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 만기상환금액 지급일 결정 방식 또는 그러한 결정방식이 없는 경우 영업일 결정 방식에 따라 조정 및 결정됩니다.


예정된 기준가격 결정일 중 어떤 기준가격 결정일의 각 일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산대리인은 변경된 기준가격 결정일의 가격을 근거로 기준가격을 산정합니다(그러한 변경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기준가격 결정일을 '확정 기준가격 결정일'이라고 함). 이러한 경우 아래 각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하나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결정일이 둘 이상인 경우

기준가격 결정일 중 하나의 변경에 의해 다른 기준가격 결정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결정일 변경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 중 일부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 변경사유는 나머지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결정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자동조기상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상 예정된 기준가격 결정일 이후 확정 기준가격 결정일자(포함)까지의 기간동안 자동조기상환조건 또는 지급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 또는 지급 이행의무는 확정 기준가격 결정일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조기상환금액 또는 지급금액 또한 확정 기준가격 결정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예정된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이 2023년 08월 14일이었으나 확정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자는 2023년 08월 16일로 달라지게 되고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2023년 08월 16일에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 이행의무가 2023년 08월 16일에 발생하게 되며, 자동조기상환금액은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지급일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 결정일(기준가격 결정일이 둘 이상인 경우, 마지막 기준가격 결정일을 의미함)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기준가격 결정일이 아닌 확정 기준가격 결정일이 됩니다. 이 경우 지급일은 상기 기재된 예정일자보다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08월 14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1차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신고서에 의해 확정 중간기준가격 결정일자가 2023년 08월 16일로 변경되면,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은 2023년 08월 14일 이후 [2]영업일이 아니라 2023년 08월 16일 이후 [2]영업일이 됩니다.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 기재된 산식에 따라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조정 없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1증권 당 상환 또는 지급금액은 1원 미만 절사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신고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본 증권의 내용에 따른 상환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상환이 완료됩니다.


(3) 통지방법 및 절차
<1> 발행회사는 상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회사의 본,지점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발행회사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3> 본 증권의 평가금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가격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으로 증권을 중도상환 하도록 하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회사는 주식 시장 붕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에 응하더라도 상환금액이 아래 표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발행회사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의 요청
본 증권은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는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에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 증권의 계산대리인이 중도상환금액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사전 고지한 바에 따라 중도상환을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오후 2:30 이전에 유선으로 요청하거나 또는 발행회사의 신청 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유선 요청 시에는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 내역이 발행회사에 의해 녹취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의하여 중도상환 요청가능일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예정된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이전에 이를 발행회사에 확인하여 중도상환을 통한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 요청가능일
[발행일](불포함) 이후 매 영업일.
중도상환요청
최소금액 

최소 1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기준시각
오후 2시 30분 (서울 시간 기준)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1> 중도상환 요청일 기준시각 이전 중도상환 요청한 경우:
중도상환 요청 당일
<2> 중도상환 요청일 기준시각 경과 후 중도상환 요청한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불포함) 후 [1]영업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단,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에 발행회사의 자동조기상환의무 또는 만기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지급일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요청의
철회 

불가
중도상환금액의 수준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요청 액면금액 + (중도상환요청 액면금액 × (2.81%/365) ×경과일수)] 산식에 따라 중도상환금액을 결정합니다.
본 산식에서 경과일수란, 납입일(불포함)부터 중도상환 요청일(포함)까지를 의미하며, '(2.81%/365 × 경과일수)'에 따른 수익률(%)에서 소수점 발생시 셋째 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단, 아래 각호와 같은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상환요청 액면금액 + (중도상환요청 액면금액 × (3.81%/365) × 경과일수)]산식에 따라 중도상환금액이 결정됩니다.
본 산식에서 경과일수란, 납입일(불포함)부터 중도상환 요청일(포함)까지를 의미하며, '(3.81%/365 × 경과일수)'에 따른 수익률(%)에서 소수점 발생시 셋째 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1)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급여 지급 또는 연금지급을 위한 매도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3)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해지 요청 시
(4) 수탁자의 사임 및 사업자의 파산/폐업 시
(5) 관련 법령에 의해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6) 퇴직연금수수료 징구하는 경우
(7) 퇴직연금 제도전환

- 단,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
중도상환금액은 중도상환 관련 비용(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발행회사에 지급할 비용으로서 발행회사가 본 거래의 헷지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초자산, 관련 선물/옵션, 외화, 채권 및 이자율 스왑 등의 매수/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매수/매도 호가 차이로 인한 비용 등을 포함함),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요청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평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자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대리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1>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삼성증권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삼성증권 고객지원센터(02-2020-8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회사가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위법계약해지권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본 증권의 투자가 부적합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등 본 계약이「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서 정하는 위법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1년과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1)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2>에 따라 지체없이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마. 발행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더 이상 본 증권상의 의무를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 이전에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사실, 조기상환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상당기간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o 기초자산 산출기관에서 기초자산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거래소가 기초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를 공시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증권의 내용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기초자산 발행회사에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에 대하여 국유화, 수용, 또는 기타 다른 방식으로 정부, 정부기관 또는 정부소유법인에 양도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 경우(세금납부비용의 증가, 면세와 같은 세금혜택의 축소 등 세금과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조기상환기준일'은 위 <1>의 경우 각호의 사유 발생일 (다만, 사유 발생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2>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통지 당시 조기상환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조기 상환 방법

 위 1)에서 정한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기준일(불포함)로부터 [12]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기초자산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일단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조기상환기준일이 지정되면, 발행회사는 본
에 따른 조기상환금액 지급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둘 이상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기초자산가격이 영(0)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상환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상환금액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초자산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상환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상당히 연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에 그 내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1) 권리내용의 변경
<1> 기준가격 결정일 등 기초자산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만기일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가격 결정시점,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상환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행하는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로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계산대리인이 판단하는 경우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고 추후 정정발표등으로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인 삼성증권이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삼성증권은 투자자에게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급금액과 기 산정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인 당사는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 신고서상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만일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인 삼성증권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삼성증권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항에 따른 본 증권의 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3.에 의한 본 증권 조건의 변경 및 결정 내용에 따라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의무 이외에는 어떠한 상환의무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한편, 조기상환사유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 순서에 관계 없이 먼저 도래하는 조기상환금액 지급 예정일에 해당 조기상환사유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며, 발행회사는 그 이 후에는 추가적인 지급의무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본 증권의 보유자는 당사에게 해의(본 증권의 보유자를 해할 의사) 또는 그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발행회사가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2)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에 따릅니다.
 
<2>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지수를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전입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계산대리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거나 변경 전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지수 계산 공식 또는 방법에 따라 상관례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상환 또는 지급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일 등의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기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하게 사용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발행회사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본 증권의 기초자산을 대체하거나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은 3.(1)에 따라 산출된 조기상환금액을 본 증권 보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공개매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Corporate Action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의 계약주식수, 기준가격, 행사가격 등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관련 기준가격 결정일, 지급일 등 본 증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 증자 등 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준가격 산출가격은 아래 각항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각항에 따라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이며,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를 의미하고,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의미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대리인이 조정한 가격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이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조정한 가격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3> 발행회사 임의의 기준가격 조정
다음의 경우 발행회사가 선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기준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신배정주식수'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4> 거래소의 기초자산가격의 산출 또는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① 다른 기관이 발표한 기초자산가격이 종전 거래소가 산출 또는 발표한 기초자산 가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계산대리인이 판단하는 경우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가격을 사용합니다.
② 만일 계산대리인이 이러한 기초자산가격 산출 또는 발표 기관의 조정에 따라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대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발행회사의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영업점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보유자에의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발행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나아가, 그러한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만, 발행회사가 관련법령에 의거 파산절차, 회생 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 있는 경우 본 증권보유자의 권리구제는 관련법령 등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영업일 조정,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지급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거법과 재판관할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본 증권에 관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등 본 증권에 관한 서류의 기재내용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확정하되, 그러한 기재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령, 상관례를 적용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확정합니다.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의 위험등급은 기초자산의 종류 및 변동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사채는「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가격변동위험, 발행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니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위험 :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그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 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 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발행조건에 명시된 상환 또는 지급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산대리인인 발행회사는 금액 산정방식과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조정의 결과에 의해 투자원금 전체의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에 대한 설명은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
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 위험: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잔존만기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짧아질수록 평가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배당에 따른 위험:
배당 추정치가 상승할수록 평가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발행회사는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는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회사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파산, 지급불능, 지불유예 등 삼성증권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서 본 증권으로 인한 발행회사의 채무는 발행회사의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를 가지므로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회사가 재무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발행회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회사가 2024년 03월 13일자로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발행회사가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는 상법제54조에 따른 법정상사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 본 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상환 위험
- 본 증권의 권리내용조정 사유에 해당하여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상환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평가가격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회사인 경우)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계산대리인으로서 중도상환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발행회사는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본질가치가 변동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한 증권으로서, 원금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복잡한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증권과는 달리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목적보다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으로써 본 증권 취득에 따른 권리의 내용이 다른 증권에 비하여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제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특히 본 항에 기재된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최종적인 투자결정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소홀히 한 채 투자가 행하여질 경우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투자결과가 발생하는 투자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투자위험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발행회사가 현재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률상 또는 세법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의 승인 또는 보증을 받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투자로 인한 손익은 전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거래소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신고서에서 기재된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과 법인 모두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삼성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현대차


항 목 내 용
(1) 기초자산 명칭
[현대차 보통주(005380)]
(2) 기초자산 발행회사
현대자동차(주)
(3) 거래소 명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4) 기초자산 정보취득방법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삼성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0000 화면 및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5) 기초자산 발행회사 정보취득방법
삼성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0000 화면 및 홈페이지(http://www.samsungpop.com), 현대자동차(주) 홈페이지(www.hyundai.com) 등


(6) 최근 20년간 가격변동추이


가. 대상기간 :2004년 03월 29일 ~ 2024년 03월 25일
나. 기간 중 최고치(종가기준) : 268500 (2012년 04월 09일)
다. 기간 중 최저치(종가기준) : 37100 (2008년 11월 25일)

주가추이(현대차)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본 증권의 수익구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최근 6개월간 주요 공시사항


1) 현대차

보고서명 접수일자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4.03.2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1
주식소각결정 2024.03.21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4.03.12
감사보고서제출              
2024.03.06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2024.03.06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4.03.04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4.02.29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4.02.2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2.16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2.16
생산재개(자율공시)              
2024.02.14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2024.02.07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4.02.01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2024.01.25
장래사업ㆍ경영계획(공정공시)
2024.01.25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4.01.25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4.01.25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4.01.25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2024.01.25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4.01.23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4.01.18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4.01.03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공정공시)
2024.01.03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율공시)
2023.12.19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3.12.15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2023.12.0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3.12.01
생산중단
2023.11.27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23.11.0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2023.11.03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3.11.03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3.11.01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2023.10.26
현금ㆍ현물배당결정
2023.10.26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3.10.26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현황(안내공시)
2023.10.24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3.10.20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3.10.04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2023.09.27


위의 공시목록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는 각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최근 6개월간 공시내역 중 일부인 주요사항 보고, 발행공시, 기타 공시, 거래소 공시사항이며, 이외에 정기 공시, 지분 공시, 외부감사 관련, 공정위 공시사항 및 위 목록의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사이트 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주관회사가 없습니다.
- 증권에 대한 분석 등은 발행회사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금 9,000,000,000 원
(2) 발행 제비용 내역
1) 공모예정가 : 금 9,000,000,000 원
2) 발행제비용 : 미확정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삼성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2024.02.29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기타파생결합사채 합계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지급형 2021년          189           42           231            -           -            -                    3           26           29        -           26           26           192           68           260            -           26            26 
금액      10,239       3,683       13,922            -           -            -                    0       8,692       8,692        -       9,841       9,841       10,239     12,375       22,614            -       9,841        9,841 
2022년          157           37           194           13           2           15                    5           33           38        -            -            -           162           70           232           13            2            15 
금액      12,888       3,092       15,980       2,066         21       2,087                  18       1,485       1,503        -            -            -       12,907       4,577       17,483       2,066           21        2,087 
2023년          178           26           204           91         10         101                    4           18           22        2            -            2           182           44           226           93           10           103 
금액       9,921       3,876       13,797       6,788     1,904       8,692                    0         543         543        0            -            0        9,921       4,419       14,340       6,788       1,904        8,692 
2024년           33           15            48           33         15           48                    -            -            -        -            -            -            33           15            48           33           15            48 
금액          788       2,696        3,484         787     2,696       3,483                    -            -            -        -            -            -           788       2,696        3,484         787       2,696        3,483 
합계          557         120           677         137         27         164        -        -     -        -        -     -      12           77           89        2           26           28           569         197           766         139           53           192 
금액      33,835     13,347       47,183       9,641     4,621     14,263        -        -     -        -        -     -      19     10,720     10,739        0       9,841       9,841       33,854     24,067       57,921       9,641     14,463       24,104 
구분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 주식워런트증권 기타파생결합증권 합계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비보장 2021년       1,217         554        1,771         364        153         517        -       -        -        -     -      11         353         364        1            7            8        1,228         907        2,135         365         160           525 
금액      45,393       5,695       51,088     10,370     1,710     12,080        -       -        -        -     -        9     15,975     15,983        0         457         457       45,402     21,669       67,071     10,370       2,168       12,538 
2022년          879         226        1,105           59         19           78        -        -     -        -        -     -        3         229         232        -            1            1           882         455        1,337           59           20            79 
금액      22,113       1,745       23,857         854        223       1,076        -        -     -        -        -     -        1     11,367     11,367        -           90           90       22,113     13,111       35,225         854         313        1,166 
2023년          632           76           708         305         32         337        -        -     -        -        -     -        4         258         262        2           43           45           636         334           970         307           75           382 
금액      12,572         798       13,370       4,766        314       5,079        -        -     -        -        -     -        1     13,026     13,027        0       3,084       3,084       12,573     13,824       26,397       4,766       3,398        8,164 
2024년           85           13            98           85         13           98        -        -     -        -        -     -        -           53           53        -           53           53            85           66           151           85           66           151 
금액       1,194         276        1,470       1,194        276       1,470        -        -     -        -        -     -        -       1,975       1,975        -       1,975       1,975        1,194       2,250        3,445       1,194       2,251        3,445 
합계       2,813         869        3,682         813        217       1,030        -        -     -        -        -     -      18         893         911        3         104         107        2,831       1,762        4,593         816         321        1,137 
금액      81,272       8,513       89,785     17,183     2,523     19,706        -        -     -        -        -     -      10     42,342     42,352        0       5,607       5,607       81,282     50,855     132,137     17,184       8,129       25,313 
합계 2021년       1,406         596        2,002         364        153         517        -        -     -        -        -     -      14         379         393        1           33           34        1,420         975        2,395         365         186           551 
금액      55,632       9,378       65,010     10,370     1,710     12,080        -        -     -        -        -     -        9     24,667     24,676        0     10,299     10,299       55,641     34,045       89,685     10,370     12,009       22,379 
2022년       1,036         263        1,299           72         21           93        -        -     -        -        -     -        8         262         270        -            1            1        1,044         525        1,569           72           22            94 
금액      35,001       4,836       39,838       2,920        244       3,164        -        -     -        -        -     -      19     12,852     12,870        -           90           90       35,020     17,688       52,708       2,920         334        3,254 
2023년          810         102           912         396         42         438        -        -     -        -        -     -        8         276         284        4           43           47           818         378        1,196         400           85           485 
금액      22,493       4,674       27,166     11,553     2,218     13,771        -        -     -        -        -     -        1     13,569     13,570        0       3,084       3,084       22,494     18,243       40,737     11,554       5,302       16,856 
2024년          118           28           146         118         28         146        -        -     -        -        -     -        -           53           53        -           53           53           118           81           199         118           81           199 
금액       1,982       2,972        4,954       1,981     2,972       4,954        -        -     -        -        -     -        -       1,975       1,975        -       1,975       1,975        1,982       4,947        6,929       1,981       4,947        6,929 
합계       3,370         989        4,359         950        244       1,194        -        -     -        -        -     -      30         970       1,000        5         130         135        3,400       1,959        5,359         955         374        1,329 
금액    115,107     21,860     136,968     26,825     7,144     33,969        -        -     -        -        -     -      29     53,062     53,091        0     15,448     15,448     115,136     74,922     190,059     26,825     22,592       49,417 




나. 신용환산액(2024.01.31 기준) (단위 : 원)


ELS ELW 기타파생상품
신용환산액  751,098,877,069 0 506,910,410,928 1,258,009,287,997
합계  751,098,877,069 0 506,910,410,928 1,258,009,287,997

1) 신용환산액 산식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 신용환산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가평가액은 당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용환산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별표 5>에 의함.

2) 신용환산액 :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의 시가 평가한 현재의 대체비용[당해 계약의 미실현이익(+) 및 손실(-) 금액]에 잔존계약기간중의 잠재적인 위험액(명목원금에 거래의 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라 결정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신용환산액을 구함.
3) 'ELS+ELW+DLS'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 신용환산액은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4) 자기자본 금액은 24년 01월 말 기준임



2.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개정 소득세법 등이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과 법인 모두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본 증권의 상환 및 발행회사가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회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개발부서 정보 : Structured Equity팀 ☎ 02-2020-7636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700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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