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03월 31일 오전 09시에 제40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03월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2023년 03월 23일까지는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결산, 외부평가보고서 등과 같은 감사증거제출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기한내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