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금속 (0185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6-13 15: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300025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6월  13일
권 유 자: 성 명: 동원금속 주식회사
주 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1길 69
전화번호: 053-859-2225
작 성 자: 성 명: 김영삼
부서 및 직위: 재경팀/책임매니저
전화번호: 053-859-222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동원금속(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6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6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6월 1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제38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www.dwmic.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서면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동원금속(주) 기명식보통주 10,128 0.02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은우 최대주주 보통주 9,783,966  20.9 최대주주 -
이승재 특수관계인 보통주 352,492  0.8 특수관계인 -
이순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96,093  0.2 특수관계인 -
이기숙 특수관계인 보통주 96,093  0.2 특수관계인 -
이경숙 특수관계인 보통주 29,000  0.1 특수관계인 -
서영숙 특수관계인 보통주 30,520  0.1 특수관계인 -
이은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32,093  0.1 특수관계인 -
박승룡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20,092  0.0 발행회사임원 -
이덕교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4,000  0.0 발행회사임원 -
김기철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15,014  0.0 발행회사임원 -
김기준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4,108  0.0 발행회사임원 -
박노곤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3,853  0.0 발행회사임원 -
최성호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13,000  0.0 발행회사임원 -
박종학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10,000  0.0 발행회사임원 -
권영진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10,000  0.0 발행회사임원 -
신경진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3,240  0.0 발행회사임원 -
조재현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3,000  0.0 발행회사임원 -
황대진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3,853  0.0 발행회사임원 -
이재연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1,274  0.0 발행회사임원 -
권서용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8,770  0.0 발행회사임원 -
황보창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3,853  0.0 발행회사임원 -
박창우 발행회사임원 보통주 3,853  0.0 발행회사임원 -
- 10,528,167  22.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권영진 보통주 10,000 주주(임원) 주주(임원) -
권기훈 보통주 2,734 직원 직원 -
김영삼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6월 13일 2023년 06월 16일 2023년 06월 28일 2023년 06월 28일


※상기 권유 종료일은 2023년 6월 28일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3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38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06.14-2023.06.28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동원금속(주)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dwmic.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동원금속(주) www.dwmic.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없음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6월 28일 오전 9시
장 소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및 쌍용자동차와 회사의 창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설계 단계부터 개발, 생산, A/S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모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 한국지엠의 년생산계획에 발맞추어 동사의 주제품인  DOOR FRAME, CHANNEL, IMPACT BEAM, BUMPER BEAM, COWL CROSS MEMBER 등의 차종별 제품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 매년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PPM을통한 제품의 품질 및 기술 경쟁력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으며 ISO / TS16949 인증획득으로 고객으로부터 제품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프레임 개발, 생산 및 차량경량화 관련 신소재 적용을 위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6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8 기  2023년 3월 31일 현재
제 37 기  2022년 3월 31일 현재

동원금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8(당) 기말 제 37(전) 기말
자                     산




I.유동자산

183,830,049,209
154,084,068,667
  현금및현금성자산 5,32 3,788,553,620
7,207,632,95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32 85,979,639,282
58,843,312,078
  기타유동금융자산 7 6,646,705,284
7,292,891,445
  기타유동자산 8 10,230,035,106
12,922,699,056
  당기법인세자산
1,482,534,863
519,213,407
  재고자산 9 75,702,581,054
67,298,319,728
II.비유동자산

303,703,831,501
302,786,521,612
  관계기업투자 11 8,121,874,163
8,480,919,005
  유형자산 12 258,515,071,413
259,007,953,241
  사용권자산 33 15,836,667,109
19,076,011,674
  무형자산 13 6,802,050,630
6,504,475,40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 8,054,174,209
2,947,831,656
  기타비유동자산 14,32 235,387,656
306,473,256
  이연법인세자산 28 6,138,606,321
6,462,857,373
자     산     총     계

487,533,880,710
456,870,590,279
부                     채




I.유동부채

304,279,102,229
295,469,088,48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32 117,764,672,646
100,935,643,967
  유동성차입금및사채 16,31,32 143,817,993,575
150,838,479,743
  기타유동금융부채 17,32 15,629,738,277
22,813,178,687
  기타유동부채 18 18,745,479,819
16,827,669,022
  유동성리스부채 33 2,305,944,708
2,988,151,551
  당기법인세부채
6,015,273,204
1,065,965,511
II.비유동부채

94,441,809,497
99,967,251,018
  장기차입금및사채 16,31,32 49,125,891,371
47,638,434,037
  순확정급여부채 19 28,958,828,352
30,620,516,00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7,32 3,797,858,333
4,300,448,393
  기타비유동부채 18 1,762,653,987
1,704,688,686
  리스부채 33 6,161,581,468
9,776,026,109
  이연법인세부채 28 4,634,995,986
5,927,137,788
부     채     총     계

398,720,911,726
395,436,339,499
자                     본




I.지배기업지분

88,812,968,984
61,434,250,780
  자본금 20 23,377,466,500
23,377,466,500
  기타불입자본 21 22,395,643,609
22,395,643,609
  기타자본구성요소 22 11,210,278,015
3,767,069,912
  이익잉여금 23 31,829,580,860
11,894,070,759
II.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88,812,968,984
61,434,250,78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87,533,880,710
456,870,590,279
주석 참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8 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37 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동원금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매출액 4,24,34   538,580,710,321   387,368,679,807
II.매출원가 4,29   429,221,843,642   323,312,212,653
III.매출총이익     109,358,866,679   64,056,467,154
  판매비 25,29 42,169,889,218   22,525,340,181  
  관리비 25,29 32,895,549,754   28,185,956,529  
  연구개발비 13,29 1,478,144,108   1,597,372,840  
IV.영업이익     32,815,283,599   11,747,797,604
  기타수익 26 17,916,889,351   29,752,811,292  
  기타비용 26 16,851,291,083   8,150,067,374  
  금융수익 27 1,228,404,252   185,705,619  
  금융원가 27 12,583,479,782   11,574,102,574  
  지분법이익(손실) 11 (147,006,547)   82,960,197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378,799,790   22,045,104,764
VI.법인세비용(수익) 28   5,093,878,069   (614,988,081)
VII.연결당기순이익     17,284,921,721   22,660,092,845
  지배기업지분순이익   17,284,921,721   22,660,092,845  
  비지배지분순이익   -   -  
VIII.기타포괄이익     10,093,796,483   6,792,034,793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되는 항목   7,384,896,296   3,709,171,529  
  지분법자본변동 11 (165,389,870)   569,707,131  
  해외사업환산손익   7,550,286,166   3,139,464,398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708,900,187   3,082,863,264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19 2,569,114,218   3,082,863,2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84,334,369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55,451,600   -  
IX.총포괄이익     27,378,718,204   29,452,127,638
  지배기업지분총포괄이익   27,378,718,204   29,452,127,638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  
X.지배기업지분주당손익 30        
  연결기본주당순이익     370   485
  연결희석주당순이익     370   485
주석 참조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8 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37 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동원금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연결
기타불입자본
연결기타
자본구성요소
연결
이익잉여금
비지배
지분
총   계
2021.04.01(전기초) 23,377,466,500 22,395,643,609 57,898,383 (13,848,885,350) - 31,982,123,142
지분법자본변동 - - 569,707,131 - - 569,707,131
해외사업환산손익 - - 3,139,464,398 - - 3,139,464,39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3,082,863,264 - 3,082,863,264
당기순이익 - - - 22,660,092,845 - 22,660,092,845
2022.03.31(전기말) 23,377,466,500 22,395,643,609 3,767,069,912 11,894,070,759 - 61,434,250,780
2022.04.01(당기초) 23,377,466,500 22,395,643,609 3,767,069,912 11,894,070,759 - 61,434,250,780
지분법자본변동 - - (165,389,870) - - (165,389,870)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법인세효과의 변동 - - - 55,451,600 - 55,451,600
해외사업환산손익 - - 7,550,286,166 - - 7,550,286,16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58,311,807 26,022,562 - 84,334,36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2,569,114,218 - 2,569,114,218
당기순이익 - - - 17,284,921,721 - 17,284,921,721
2023.03.31(당기말) 23,377,466,500 22,395,643,609 11,210,278,015 31,829,580,860 - 88,812,968,984
주석 참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8 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제 37 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동원금속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8(당) 기 제 37(전) 기
I.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9,993,613,239
44,960,067,543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63,077,996,048
47,622,300,514
    연결당기순이익
17,284,921,721
22,660,092,845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의 가산 35 75,383,011,660
63,149,780,201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의 차감 35 (8,304,485,062)
(14,312,023,538)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35 (21,285,452,271)
(23,875,548,994)
 2.법인세의 납부
(3,084,382,809)
(2,662,232,971)
II.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637,906,300)
(14,053,959,561)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433,775,346
31,261,854,757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8,586,110,997
16,282,249,794
    유형자산의 처분
11,637,392,115
14,379,305,745
    종속기업의 처분
-
416,636,861
    이자의 수취
1,210,272,234
183,662,357
    기타자산의 감소
-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4,071,681,646)
(45,315,814,318)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3,339,798,447
18,667,557,882
    유형자산의 취득
38,607,744,389
25,399,079,375
    무형자산의 취득
2,124,138,810
1,201,904,565
    종속기업처분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
47,272,496
III.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031,990,625)
(39,825,648,838)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10,673,751,690
172,657,008,476
    유동성차입금및사채의 증가
296,319,893,384
175,006,568,107
    장기차입금및사채의 차입
14,353,858,306
(2,349,559,631)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41,705,742,315)
(212,482,657,314)
    유동성차입금및사채의 감소
314,989,714,529
192,748,017,841
    차입금및사채의 감소
8,421,755,378
3,105,701,965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6,128,512,880
5,663,731,497
    이자의 지급
12,165,759,528
10,965,206,011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57,204,353
698,653,104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419,079,333)
(8,220,887,752)
V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207,632,953
15,428,520,705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788,553,620
7,207,632,953


※ 주석사항은 6월 20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0 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2012.6.22 개정) 

①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제 10 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2021.6.29 개정)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2019.06.27 개정) 

제 17 조 (소집시기) 

①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019.06.27 개정)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005.6.20 개정)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과 대구직할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2009.6.26 개정) 



제35 조 2 (감사위원회)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5조 1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제35조 1제2항에도 불구하고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인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⑤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6.27 개정) 

⑥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5.6.26 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012.6.22 개정)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6.26 개정) 

④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012.6.22 개정)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2012.6.22개정) 



제 45 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12.6.22 개정) 

②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 2(분기배당) 

①당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증권거래법 제 192조의 3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 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10 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2012.6.22 개정) 

①.....(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이하 이조에서 같다)..... 






















제 10 조의3 (동등배당)  

좌동 








제 15 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2019.06.27 개정)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 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 조 (소집시기) 

① 좌동.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좌동 





②..... 대구광역시내에서 ..... 
















.
제35 조 2 (감사위원회) 

①좌동 



②좌동 









③.....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 




④좌동 





⑤좌동 









⑥좌동









⑦좌동











⑧좌동 







⑨좌동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② 






③ 




④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2.6.22 개정) 




제 45 조 (이익배당) 

①좌동 



②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45조의 2(분기배당)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②~⑤좌동 









































조항변경반영 


























조항명칭변경 









문구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항문구수정 































































































조항문구수정












배당기준일변경가능






조항변경반영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이사의 선임


제 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박승룡)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승룡 59.05.22 사내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승룡 동원금속(주)대표이사 97년-10년
10년-17년
17년~현재
- 연구개발실장및 공장장
- 유럽 및 미국법인장
- 대표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승룡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승룡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 박승룡 후보자가 국내외에서 축적한 경영활동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결단력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회사가 글로벌 부품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이덕교)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덕교 65.02.28 사내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덕교 동원금속(주)부사장 91.05~현재 -원가관리팀장
-연구개발사업부/경영지원사업부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덕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덕교 사내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당 회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 가능하며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지도력 및 리더쉽 그리고 경영관리 분야의 전문성은 동원금속 이사회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확인서

확인서_박승룡

확인서_이덕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99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30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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