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텍 (0335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4-05-03 16: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00063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5 월    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라텍
대  표   이  사  : 박 선 기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1(수석동)

(전  화) 02-3780-8700

(홈페이지) http://www.para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 선 기

(전  화) 02-3780-8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16,26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7,234,80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7,557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93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1항 및 이사회 결의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 9호(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납입일 2024년 05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5월 2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 절상)

다. 청약취급처
1) 청약일 : 2024년 05월 08일

2) 청약 취급처

구 분 내 용
청약취급처 주식회사 파라텍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5, 4,5층(서초동)
(서울지점) 5층 전략기획실


3) 청약증거금 취급처

구 분 내 용
청약증거금 취급(납입)처 한국증권금융 강남센터


4) 주금납입처

구 분 내 용
주금 납입은행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5) 주식청약금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의2호를 반영하여, 당사는 청약증거금 납입관리점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 납입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4년 05월 13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4)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4년 05월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소액공모실적보고서를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권교부에 관한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주권교부(예정)일 -
주권상장(예정)일 2024년 05월 27일
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당사의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상의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04월 29일 130,485 282,255,34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4월 30일 125,425 270,620,225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5월 02일 82,757 176,010,36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38,667 728,885,93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152.2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1,937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제4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엘플러스2호조합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35,570 -
고은정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80,691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엘플러스2호조합 14 고은정 6.19 - - 김춘자 26.66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
자산총계 65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0
자본총계 650 외부감사인 -
자본금 650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00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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