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0354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1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58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1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컨두잇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5층
전화번호: 010-4960-2900
작 성 자: 성 명: 정현석
부서 및 직위: 변호사
전화번호: 010-4960-29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컨두잇 나. 회사와의 관계 없음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6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액트(ACT) 플랫폼 내 이용자 중, 회사 주주들의 편리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인터넷 주소) 주식회사 컨두잇(플랫폼명: 액트)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컨두잇 보통주 0 0 없음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상목 보통주 0 없음 대표 -
이헌 보통주 0 없음 임직원 -
정현석 보통주 0 없음 임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없음 법인 없음 0 없음 없음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6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25일 2024년 03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2023년 12월 31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안녕하세요 NAVER 주주님! 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꿈꾸는 주주행동 플랫폼 ACT입니다. ACT팀은 주주님들의 주주행동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ACT 플랫폼 이용자 중 많은 NAVER 주주님들이 ACT 플랫폼의 전자위임장을 통하여 보다 간편하게 주주총회에 참여하기를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ACT는 주주님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회사 중대사에 반영되도록 ACT 플랫폼 내에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제공드리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권유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 별도로 ACT에서 안건별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하여 자문이나 권유를 드리지는 않으며, 단순히 주주님들의 참여가 활발해진 주주총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시된 안건별로 주주님들이 각각 찬성/반대/기권을 결정하여 위임장을 작성해주시면, 주주총회를 진행하시는 회사 이사회에 전달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결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실 주주님들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어 전자위임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액트 플랫폼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는, www.act.ag 또는 https://blog.naver.com/conduit_act를 통해 소개드립니다.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액트(ACT)팀 올림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 3. 14. ~ 2024. 3. 25.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플랫폼명: 액트
(모바일)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이번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전자위임장 작성을 권유드리며, 별도 서면위임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ACT)'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 www.act.ag)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6일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 네이버 1784 28층 SKY HALL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6일 ~ 2024년 3월 25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 요건 수정의 건
- 제2-2호 의안: 배당기준일 지정을 위한 규정 개정의 건
- 제2-3호 의안: 사채 발행 일반 규정 신설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1호 의안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중략)
(신설)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중략)
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 제1항 및 정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4.03.26>

제2-2호 의안

제56조(이익배당)

(중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6조(이익배당)

(중략)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26>

제2-3호 의안 (신설)


제17조의 2(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4.03.26>
-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변재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이사무엘(Samuel Rhee) 선임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무엘(Samuel Rhee) 선임의 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제목만 기재합니다)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8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2억원
최고한도액 80억원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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