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03657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7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68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7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전화번호: 02-2186-3300
작 성 자: 성 명: 이민규
부서 및 직위: IR실 / 팀원
전화번호: 02-2186-33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8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보통주 1,646,583 7.5 본인 자기주식

※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 21,954,022주 대비 비율입니다.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택진 최대주주 보통주 2,628,000 11.97 최대주주 -
김택헌 계열사 임원 보통주 995 0.00 계열사 임원 -
구현범 계열사 임원 보통주 776 0.00 계열사 임원 -
이성구 계열사 임원 보통주 87 0.00 계열사 임원 -
김성룡 계열사 임원 보통주 875 0.00 계열사 임원 -
심마로 계열사 임원 보통주 403 0.00 계열사 임원 -
이재준 계열사 임원 보통주 117 0.00 계열사 임원 -
박명진 계열사 임원 보통주 93 0.00 계열사 임원 -
- 2,631,346 11.99 - -

※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소유비율은 발행주식총수 21,954,022주 대비 비율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남우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민규 보통주 2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8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엔씨소프트 홈페이지 https://kr.ncsoft.com/kr/ir/ir.d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5 알파리움타워 2동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IR실 (우편번호 13530)
   전화번호 : 02-2186-3300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2일 ~ 2024년 3월 28일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 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12
엔씨소프트 R&D센터 지하 1층 컨벤션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에는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27기(FY2023)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1조 7,79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1,373억원, 세전이익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2,062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51% 감소한 2,13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연결ㆍ별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기 이전 회사의 가결산 추정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연결ㆍ별도재무제표 및 주석 사항은 향후 제출될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27 기 2023. 12. 31 현재
제 26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원)
구분 제27 (당) 기 제26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2,336,838,507,769
2,691,079,974,940
   1. 현금및현금성자산 365,199,572,306
285,573,838,469
   2. 단기금융상품 1,167,466,860,880
1,088,607,617,521
   3. 매출채권 132,702,586,712
175,463,202,344
   4. 기타수취채권 39,636,599,808
43,894,471,315
   5. 단기대여금 -
746,000,000
   6. 단기투자자산 585,401,489,679
1,054,472,368,508
   7. 리스순투자 1,312,428,130
1,269,463,799
   8. 재고자산 741,514,802
1,497,165,475
   9. 기타유동자산 33,709,118,988
39,281,144,731
  10. 당기법인세자산 10,668,336,464
274,702,778
II.  비유동자산
2,056,961,916,134
1,746,552,475,841
   1. 기타수취채권 21,281,055,814
23,261,914,312
   2. 장기대여금 7,347,000,013
7,436,500,000
   3. 장기투자자산 640,388,098,384
504,264,594,786
   4. 비유동리스순투자 5,441,298,970
6,772,310,994
   5. 관계기업투자주식 24,886,751,625
26,239,537,307
   6. 투자부동산 88,900,074,267
90,226,906,870
   7. 유형자산 1,000,513,233,361
930,207,341,853
   8. 무형자산 96,108,809,691
43,399,092,553
   9. 기타비유동자산 26,452,977,407
4,660,722,641
   10. 확정급여자산 61,586,275,205
64,803,494,559
   11. 이연법인세자산 84,056,341,397
45,280,059,966
자 산 총 계
4,393,800,423,903
4,437,632,450,781
부 채



I.  유동부채
614,287,467,808
515,348,529,125
   1. 차입금 239,954,388,772
-
   2. 기타지급채무 78,084,023,308
86,555,042,134
   3. 리스부채 39,957,634,450
35,287,223,871
   4. 당기법인세부채 1,537,083,090
85,536,994,206
   5. 기타유동부채 254,754,338,188
307,190,168,324
   6. 기타충당부채 -
779,100,590
II.  비유동부채
526,484,415,545
723,735,079,124
   1. 차입금 169,690,531,545
409,384,374,218
   2. 확정급여채무 5,818,754,368
5,727,854,298
   3. 장기종업원급여채무 23,074,868,358
19,443,905,331
   4. 주식매수권부채 -
7,422,567,550
   5. 기타지급채무 41,102,519,801
5,853,869,809
   6. 리스부채 192,673,194,858
176,521,529,827
   7. 기타비유동부채 91,343,900,050
96,506,123,031
   8. 기타충당부채 2,780,646,565
2,521,896,851
   9. 이연법인세부채 -
352,958,209
부 채 총 계
1,140,771,883,353
1,239,083,608,249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249,696,959,036
3,196,210,657,750
   1. 자본금 10,977,011,000
10,977,011,000
   2. 기타불입자본 (189,423,745,346)
(189,423,745,346)
   3. 기타자본구성요소 (44,503,270,011)
(34,751,356,374)
   4. 이익잉여금 3,472,646,963,393
3,409,408,748,470
II. 비지배지분
3,331,581,514
2,338,184,782
자 본 총 계
3,253,028,540,550
3,198,548,842,53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393,800,423,903
4,437,632,450,781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27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 현재까지
제 26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 현재까지
(단위 : 원)
구분 제27 (당) 기 제26 (전) 기
I.  영업수익
1,779,832,977,766
2,571,792,281,800
II.  영업비용
1,642,549,464,966
2,012,786,161,194
III. 영업이익
137,283,512,800
559,006,120,606
IV. 영업외손익
68,944,559,370
50,044,822,690
   1. 금융수익 112,517,183,493
74,430,306,278
   2. 금융비용 (28,859,135,358)
(106,237,409,036)
   3. 관계기업투자손익 4,079,976,973
(8,134,896,752)
   4. 영업외수익 55,403,375,282
130,903,384,795
   5. 영업외비용 (74,196,841,020)
(40,916,562,595)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6,228,072,170
609,050,943,296
VI. 법인세비용
(7,686,243,803)
173,060,634,033
VII. 연결당기순이익
213,914,315,973
435,990,309,263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12,139,042,611
435,714,571,297
     비지배주주지분 1,775,273,362
275,737,966
VIII. 연결기타포괄손익
(22,897,523,420)
(269,366,318,053)
IX. 연결당기총포괄손익
191,016,792,553
166,623,991,210
    지배기업소유주지분포괄손익 189,139,993,806
166,367,214,626
    비지배주주지분포괄손익 1,876,798,747
256,776,584



[별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27 기 2023. 12. 31 현재
제 26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원)
구분 제27 (당) 기 제26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2,150,578,607,930
2,521,523,944,96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5,103,662,426
137,189,963,545
   2. 단기금융상품 1,138,235,000,000
1,067,038,000,000
   3. 매출채권 162,929,307,481
177,658,703,507
   4. 기타수취채권 42,156,632,613
50,283,759,888
   5. 단기대여금 -
746,000,000
   6. 단기투자자산 585,401,489,679
1,054,472,368,508
   7. 재고자산 168,543,476
348,813,495
   8. 기타유동자산 36,583,972,255
33,786,336,026
II.  비유동자산
2,152,265,681,184
1,819,876,039,093
   1. 기타비유동수취채권 16,817,974,440
15,405,733,588
   2. 장기대여금 38,200,000,000
52,495,427,703
   3. 장기투자자산 567,304,621,724
484,955,590,691
   4. 종속기업투자주식 227,799,111,284
156,724,307,498
   5. 관계기업투자주식 24,886,751,625
26,239,537,307
   6. 투자부동산 88,900,074,267
90,226,906,870
   7. 유형자산 927,184,041,460
848,994,384,737
   8. 무형자산 94,807,473,856
21,259,162,693
   9. 기타비유동자산 166,365,632,528
123,574,988,006
자 산 총 계
4,302,844,289,114
4,341,399,984,062
부 채



I.  유동부채
552,561,635,180
434,041,948,852
   1. 단기차입금 239,954,388,772
-
   2. 기타지급채무 77,556,353,989
82,399,481,864
   3. 리스부채 34,857,975,572
33,862,503,057
   4. 당기법인세부채 -
83,656,798,517
   5. 기타유동부채 200,192,916,847
234,123,165,414
II.  비유동부채
481,830,897,748
683,290,139,545
   1. 파생상품부채 -
7,422,567,550
   2. 장기차입금 169,690,531,545
409,384,374,218
   3. 장기종업원급여채무 23,063,868,358
19,286,954,874
   4. 장기기타지급채무 40,866,930,850
6,655,523,722
   5. 비유동리스부채 158,022,329,959
139,844,255,556
   6. 기타비유동부채 87,544,083,537
98,386,193,633
   7. 기타충당부채 2,643,153,499
2,310,269,992
부 채 총 계
1,034,392,532,928
1,117,332,088,397
자 본



I.  자본금
10,977,011,000
10,977,011,000
II. 기타불입자본
(165,931,258,225)
(165,931,258,225)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45,214,946,980)
(35,407,487,794)
IV. 이익잉여금
3,468,620,950,391
3,414,429,630,684
자 본 총 계
3,268,451,756,186
3,224,067,895,66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302,844,289,114
4,341,399,984,062



<포괄손익계산서>
제 27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 현재까지
제 26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 현재까지
(단위 : 원)
구분 제27 (당) 기 제26 (전) 기
I.  영업수익
1,614,844,044,720
2,401,567,306,047
II. 영업비용
1,487,884,555,052
1,825,580,667,912
III. 영업이익
126,959,489,668
575,986,638,135
IV. 영업외손익
64,632,702,397
50,704,312,266
   1. 금융수익 117,653,337,543
66,388,123,957
   2. 금융비용 (26,302,885,213)
(93,473,523,992)
   3. 영업외수익 47,209,291,912
117,715,402,739
   4. 영업외비용 (72,096,780,400)
(37,624,142,394)
   5. 지분법적용투자주식관련손익 (1,830,261,445)
(2,301,548,044)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1,592,192,065
626,690,950,401
VI. 법인세비용
(10,980,769,107)
168,415,656,659
VII. 당기순이익
202,572,961,172
458,275,293,742
VIII. 기타포괄손익
(22,535,408,131)
(266,289,989,501)
IX. 당기총포괄손익
180,037,553,041
191,985,304,24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7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 현재까지
제 26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 현재까지
(단위 : 원)
구분 제27 (당) 기 제26 (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3,463,788,075,814
3,398,778,835,780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263,125,143,260
2,941,822,616,517
  2. 보험수리적손익 (13,251,383,419)
21,241,647,966
  3. 당기순이익 213,914,315,973 
435,714,571,297
  4. 회계정책변경 -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에 따른 대체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63,562,284,070
135,653,692,520
  1. 이익준비금 -
-
  2. 배당금 63,562,284,070
135,653,692,52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400,225,791,744
3,263,125,143,260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4년 3월 28일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배당절차 개선 반영
  제2-2호 의안 : 기타 일부조항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의안 번호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1호 의안 제8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중략)
⑧ 전환종류주식의 전환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전환기간을 연장하며, 전환종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중략)
⑧ 전환종류주식의 전환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전환기간을 연장한다.

관련 법령(상법) 개정 및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중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4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중략)
⑧ (2024.3.28 삭제)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중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중략)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5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중략)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중략)
⑤ (2024.3.28 삭제)

제46조 (이익배당)
(중략)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 (이익배당)
(중략)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 (분기배당)
(중략)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중략)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중략)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6조의2 (분기배당)
(중략)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중략)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중략)
7.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중략)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의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관련 법령(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및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
제2-2호 의안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중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중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관련 법령(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2019.3.29. 삭제)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중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2024.3.28 삭제)
(중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의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의장)
(중략)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의장)
(중략)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총회를 주재한다.

조문 정비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중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5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중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가 사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통지기간 요건 강화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사록 기재요령 명확화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 중략)
(신설)
(④~⑦ 중략)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 중략)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중략 - 상기 조항 신설에 따라 기존 ④~⑦ 조항의
번호를 ⑤~⑧로 변경)
관련 법령(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요건 명시
제4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중략)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중략)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정비
부칙
(부칙신설)
부칙 (2024.3.28)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시점 규정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2인)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택진)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박병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택진 1967.03.14 사내이사 - 최대주주 이사회
박병무 1961.06.23 사내이사 - 등기임원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택진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1997 ~ 현재 현)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해당사항 없음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1994
1989 ~ 2000
2000 ~ 2003
2003 ~ 2005
2006 ~ 2008
2008 ~ 2010
2010 ~ 2023

하버드 Law School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플레너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사장

뉴브리지캐피탈 코리아 사장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VIG파트너스 대표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택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병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택진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김택진 대표이사는 지난 1997년 3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를 창립한 이래로 회사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물론, 회사 영속성을 위해 모범적으로 이사 직무를 수행해 온 바, 당사 이사회는 2024년 2월 7일 김택진 대표이사를 3년 임기 이사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박병무 후보자에 대한 추천 사유
박병무 후보자는 M&A, 법률, 투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물론 게임, 통신,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최근 회사의 환경 변화 대응과 중장기적 컴퍼니 빌딩 전략 실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2024년 2월 7일 박병무 후보자를 3년 임기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 확인서_김택진

이사 확인서_박병무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이재호)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재호 1965.08.10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재호 현) 오스템 임플란트 CFO 2004 ~ 2012
2013 ~ 2019
2020 ~ 2020
2021 ~ 2022
2022 ~ 2023
2023 ~ 현재
엔씨소프트 부사장 CFO, NC WEST 대표이사
코웨이 부사장 CFO
SSG닷컴 부사장 CFO
LG전자 부사장
락앤락 대표이사
현) 오스템 임플란트 CFO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재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사개진을 통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2.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요 경영 사안을 결의


3. 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재호 사외이사 후보자는 법령상 공인된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와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7일 이재호 후보자를 3년 임기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이사 확인서_이재호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단위 : 명, 억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5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


(전 기)

(단위 : 명, 억원)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5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7
최고한도액 200


※ 기타 참고사항

이사보수한도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5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보수최고제한 금액입니다. 당사 이사보수한도는 회사의 임원보수 지급기준을 기초로 경영성과 및 기여도, 직무, 직급, 기타 대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결의합니다.

 

2024년 당사의 이사보수한도는 복수의 대표이사가 선임될 예정인 점, 이사회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하여 회사 성장을 이끌어 갈 예정인 점 등을 반영하되, 최근 회사의 변화흐름과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 대비 50억원 축소한 150억원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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