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AI (0399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1-29 16: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90003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29일
권 유 자: 성 명: (주)리노스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4층 (서초동, 서초월드오피스텔)
전화번호: 02-3489-6800
작 성 자: 성 명: 이호철
부서 및 직위: 인사총무팀/부장
전화번호: 02-3489-68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리노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1월 29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14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2월 0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단위:주,%)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리노스 보통주 833,310 1.61 본인 의결권 제한 주식(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오디텍 최대주주 보통주 6,963,693 13.49 최대주주 -
티에스 2015-9 성장전략 M&A 투자조합 최대주주 보통주 6,963,693 13.49 최대주주 -
- 13,927,386 26.9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호철 보통주 0 직원 직원 -
최경호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리앤모어그룹 주식회사 법인 - - 업무수탁법인 업무수탁법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앤모어그룹 주식회사 이태훈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주주관리(IR), 위임장 제공, 수령 등
제반업무 포함한 의결권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070-4618-482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1월 29일 2024년 02월 01일 2024년 02월 14일 2024년 02월 14일

* 권유종료기간은 주주총회 시작(2024년 02월 14일 09:00)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01월 16일 기준 주주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소액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4조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집 공고로 갈음함.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위임장 접수처 : (주)리노스 (인사총무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ㆍ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 4층 (서초동, 서초월드오피스텔)

  ㆍ 전화번호 : 02-3489-6800
- 우편접수여부 : 가능
- 접수기간: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위 주소로 전달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2월  14일    오전  0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1길 18 동현빌딩 4층 위플레이스 선릉점 2호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02월 04일 09시 ~ 2024년 02월 13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0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됨)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의 인감날인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리노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LEENOS CORP.라 표기한다.

제 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폴라리스에이아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Polaris AI Corp.”라 표기한다.

상호 변경

제 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판매
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3) 컴퓨터 설비 자문 및 시스템통합(S.I)
4) 데이타베이스업 및 자료처리업
5)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업
6) 부동산임대업
7) 국내외상사 대리점업
8) 광고대행업
9) 이벤트사업
10) 캐릭터개발업
11) 가방,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
12) 의류, 모자류 등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
13) 일상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14) 연예 매니지먼트업
15) 방송 프로그램 기획, 제작, 배급 및 관련 투자사업
16) 연기학원 운영 및 연기자 양성업
17) 음반,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수입, 제작 및 국내외 배급, 상영, 출판 등에 관련된 유통, 서비스업
18) 비디오, 디지털 매체(CD, DVD 등) 제작, 배급 및 판매업
19) 영화제작, 투자, 수입 및 배급판매업
20) 방송채널사용사업
21)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국내외 판매, 유통업
22)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기획, 제작, 배급 및 관련 투자사업
23) 인터넷방송 및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
24)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25)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26) 저작권 권리 대행업
27) 출판 및 판매업
28) 컴퓨터시스템 제작 및 판매업
29) 컴퓨터시스템 및 각종 전산화기기 개발 판매업
30) 수입컴퓨터 판매 대리점업
31) 컴퓨터 임대업
3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33)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34)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사업
35)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36)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37) 전기장비 제조 및 판매업
38)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제품 판매업
39) 정보통신공사업
40)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41) 컴퓨터, 정밀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42) 광대역 통신 연계 무선 및 광전송 장치 제조 및 판매업
43) 유무선 통신장비 및 관련부품 제조 및 판매업
44) 종합소매업
45) 상품종합 중개업
46)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7)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8) 건설업, 인테리어업
49)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0) 임상시험대행업 및 전임상
51) 의약품 허가대행업
52) 신약개발 자문업
53) 의약품 수출입업
54) 물질성분 검사업
55)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56)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57) 화장품 도소매업
58) 화장품 원료 수출입업
59) 화장품 및 관련 상품의 수출입업
60)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한 기타서비스 상품의 판매
61) 종합도소매업
62)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63) 통신 및 인터넷 판매업
64) 홈쇼핑업
65) 연구개발 및 관련서비스업
66) 학술, 연구용역
<신설>

<신설>
67) 전 각호의 수출입업
68) 전 각호의 연구개발과 컨설팅업
69) 전 각호의 부대되는 사업

제 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판매
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3) 컴퓨터 설비 자문 및 시스템통합(S.I)
4) 데이타베이스업 및 자료처리업
5)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업
6) 부동산임대업
7) 국내외상사 대리점업
8) 광고대행업
9) 이벤트사업
10) 캐릭터개발업
11) 가방,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
12) 의류, 모자류 등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업
13) 일상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4) 음반,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수입, 제작 및 국내외 배급, 상영, 출판 등에 관련된 유통, 서비스업
15) 비디오, 디지털 매체(CD, DVD 등) 제작, 배급 및 판매업
19) <삭제>
16) 방송채널사용사업
17)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국내외 판매, 유통업
18)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기획, 제작, 배급 및 관련 투자사업
19) 인터넷방송 및 뉴미디어 콘텐츠 사업
20)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21)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22) 저작권 권리 대행업
23) 출판 및 판매업
24) 컴퓨터시스템 제작 및 판매업
25) 컴퓨터시스템 및 각종 전산화기기 개발 판매업
26) 수입컴퓨터 판매 대리점업
27) 컴퓨터 임대업
28)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29)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
30) 통신 및 네트워크 관련사업
31)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32) 통신장비 제조 및 판매업
33) 전기장비 제조 및 판매업
3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제품 판매업
35) 정보통신공사업
36)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37) 컴퓨터, 정밀주변기기 및 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38) 광대역 통신 연계 무선 및 광전송 장치 제조 및 판매업
39) 유무선 통신장비 및 관련부품 제조 및 판매업
40) 종합소매업
41) 상품종합 중개업
4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4) 건설업, 인테리어업
45)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46) 임상시험대행업 및 전임상
51) <삭제>
52) <삭제>
47) 의약품 수출입업
54) <삭제>
55) <삭제>

48)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49) 화장품 도소매업
50) 화장품 원료 수출입업
51) 화장품 및 관련 상품의 수출입업
52)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한 기타서비스 상품의 판매
53) 종합도소매업
54)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55) 통신 및 인터넷 판매업
56) 홈쇼핑업
57) 연구개발 및 관련서비스업
58) 학술, 연구용역
59)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업
60) 인공지능 솔루션 적용 기기 연구개발 및 공급업
61) 전 각호의 수출입업
62) 전 각호의 연구개발과 컨설팅업
63) 전 각호의 부대되는 사업

일부 사업목적 삭제 및 추가

제 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eenos.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 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olarisai.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 오천만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주로 한다.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

제10조(일반공모증자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제10조(신주인수권)②항1호 조문으로 이동

제9조(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4. 현행과 같음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다각화를 위한 합병, 영업양수도, 사업제휴가 필요한 경우 그 상대방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5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5호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신주인수권) 

①<좌동>

②<좌동>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 4. <좌동>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사업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사업다각화, 시설투자, 타법인 출자,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좌동>

④<좌동> 

조문 번호 정비,
신주발행 조건 등 정비

<신설>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종류주식 발행 근거 신설

<신설>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종류주식 발행 근거 신설

<신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9조의 2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⑦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종류주식 발행 근거 신설

<신설>

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9조의 2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종류주식은 주주의 전환청구 또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청구기간 및 세부 전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제4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류주식 발행 근거 신설

<신설>

제9의5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9조의 2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해 발행되는 종류주식의 상환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류주식 발행 근거 신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 ⑥ <좌동>

⑦<좌동>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좌동>

⑧ - ⑨<좌동> 

조문 정비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조문정비

제15조의2(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신설 2010. 1. 13)

제15조의2 (주주명부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사항 반영에 따른 주주명부 작성 규정 신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준일)

①<삭제>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조문 정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다각화를 위한 합병, 영업양수도, 사업제휴가 필요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호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좌동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사업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사업다각화, 시설투자, 타법인 출자,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좌동>
⑤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전환가액 조정 조항에 의거 조정한다.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 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한도 및 발행목적 등 정비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사업다각화를 위한 합병, 영업양수도, 사업제휴가 필요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호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주인수권부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좌동>

 

  

1.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사업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재무구조개선, 사업다각화, 시설투자, 타법인 출자,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좌동>

③<좌동>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좌동>

 

⑥ 행사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행사가액 조정 조항에 의거 조정한다. 단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또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긴급한 자금조달, 투자자금 조달, 인수합병자금 조달, 재무구조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행사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한도 및 발행목적 등 정비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58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 제 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19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좌동>
③ <삭제>

③ 제 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발행한도 등 변경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좌동>

발행한도 변경

<신설>

 

제20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조문 추가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좌동>

조문 정비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좌동> 

② <삭제>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조문 정비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 ③ <좌동>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40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 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 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삭제>

조문 정비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동>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좌동>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좌동>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①<좌동>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46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보상위원회

3.감사위원회

4.기타 회사 경영전략 등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등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1.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4.15 시행)

<삭제>

조문 정비

제6장 감사위원회

제6장 감사

조문 정비

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9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50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0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신설>

제51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51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항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문 번호 정비,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52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의 2(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신설>

제52조의 3(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⑦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좌동>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좌동>

⑤ <좌동>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제도에서 감사제도로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제57조(이익배당)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57조(이익배당)

① - ③ <좌동>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조문 정비

제58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 (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2012.04.15 시행)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상법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7.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 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삭제>

조문 정비

제59조(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② <좌동>

조문 번호 정비

<신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및 교환사채의 발행한도는 시행일(2024년 02월 14일) 전에 최초 결의하여 이미 발행되었거나 발행예정인 사채의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최초 결의하여 발행하는 사채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신주발행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각 신주의 발행한도는 시행일(2024년 02월 14일) 전에 최초 결의하여 이미 발행되었거나 발행예정인 주식의 수를 차감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에 최초 결의하여 발행하는 신주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성우 1973년 08월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지준경 1980년 09월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변지웅 1974년 09월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최영일 1966년 04월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총 (4)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성우 ㈜폴라리스오피스 회장
㈜폴라리스세원 회장
㈜폴라리스우노 회장
2018~2020 ㈜아이에이 부회장 -
2019~2022 ㈜폴라리스웍스(現 ㈜아이윈플러스) 회장

2020~현재

現 ㈜폴라리스오피스 회장

2019~현재

現 ㈜폴라리스세원 회장

2021~현재

現 ㈜폴라리스우노 회장
지준경 ㈜폴라리스오피스 대표이사
㈜폴라리스세원 사내이사
㈜폴라리스우노 사내이사
2018~2020 ㈜아이에이 전략기획본부 전무이사 -
2019~2022 ㈜폴라리스웍스(現 ㈜아이윈플러스) 대표이사

2020~현재

現 ㈜폴라리스오피스 대표이사

2019~현재

現 ㈜폴라리스세원 사내이사

2021~현재

現 ㈜폴라리스우노 사내이사
변지웅 삼성전자(주) MX사업부
㈜폴라리스오피스 고문

2002~2005

삼성SDS(주) 기술연구소

-
2009~2024 삼성전자(주) MX사업부
2024~현재 現 ㈜폴라리스오피스 고문
최영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2018~2023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 -
2017~현재 現)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성우 - - -
지준경 - - -
변지웅 - - -
최영일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최영일>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것임.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조성우>
상기 후보자는 전문경영인으로 오랜기간 축적된 사업적 경험을 기반으로 당사 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등,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사내이사 지준경>
상기 후보자는 회사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주요 경영 현안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사내이사 변지웅>
상기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사외이사 최영일>
상기 후보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확인서

1.확인서_조성우

2.확인서_지준경

3.확인서_변지웅

4.확인서_최영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창민 1975년 08월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창민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

2010~2010

법무법인 명문 변호사 -

2011~2021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2021~현재

現 법무법인 시헌 변호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신창민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 감사로서 적임자로 판단됨.


확인서

5.확인서_신창민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자(이하“등기임원“이라한다.)

2.제1항의 임원 이외에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직무를(직무등급G1) 수행하며 회사경영에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이하“집행임원”이라한다.) 

제 2조. 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로서 이사회의 상근 구성원과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상근 미등기임원(직무등급 G1에 해당하는 임원)을 의미한다.

조문 정비

제 3조. 지급사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임기만료퇴임

2.사임

3.재임중사망

4.기타이에준하는사유로면직할경우

제 3조. 퇴직시기 

임원의 퇴직시기는 법인세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단,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퇴직으로 간주한다.

조문 정비

제 4조. 근속연수 

근속년수 1년 미만은 월할 계산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제 4조. 근속연수 

1. 근속연수의 계산은 재임중인 임원의 경우, 본 규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시행일 이후 신규 선임된 임원의 경우, 선임일자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2.근속연수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 정비

제 5조. 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년수에 대하여 최근3개월 평균임금에 다음 각호의 지급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퇴직연금 가입시 동일적용) 


구 분

지 급 율

등기임원

2배수

이사

1.5배수

집행임원

1배수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 기간을 합산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을 때에 퇴직금을 계산 지급한다.


<신설>


<신설>

제 5조 퇴직금 

1. 임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대해 아래 퇴직금 지급률에 의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 분

지 급 률

등기임원

3배수

미등기임원

2배수



2.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연임 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한다.


3.임원이 재임기간 중 그 직위가 승격 등으로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각 직위별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4.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한다.

조문 정비 및 지급율 조정

제 5조의 1. 퇴임 월급여 

퇴임 해당 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삭제>

조문 정비

제 6조. 퇴직금지급의 특례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제 6조. 지급 제한 

1.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해임,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 상당의 결정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조문 정비

제 7조. 특별공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 퇴직금 외에 현금 똔느 현금등가물로 특별공로금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 특별공로금 

퇴임하는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 보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당해 사업년도 임원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정비

<신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2024.02.14) 이전의 근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급률을 적용하며,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한 지급률을 적용한다.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9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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