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놀로지 (04309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3-16 18: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155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월 08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
6,459,948 9,897,069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37,789,743  49,633,080
6. 신주 발행가액 1,935 1,263
7. 기준주가 2,146 1,403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8월 04일 2023년 03월 16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전흥씨엔씨

EX-CI(이엑스-씨아이)제4호
EX-CI(이엑스-씨아이)제8호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8 월    04 일


회     사     명  :  (주)한창바이오텍
대  표   이  사  :  최 승 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2026호 

(전  화) 02-569-7610

(홈페이지)http://cubencompan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 표 이 사 (성  명) 최 승 환

(전  화) 02-569-761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897,06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633,08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499,998,147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6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40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 할인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
9. 납입일 2024년 01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발행가액(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함.

나.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4년 01월 02일
(나) 주금납입일 : 2024년 01월 02일
(다)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잠실중앙지점

다. 기타
1. 상기 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2.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될 예정

라. 최대주주변경의 건
본 청약자의 22.09.15일 예상된 유상증자 납입 후 최대주주는 (주)한창에서
주식회사 전흥씨엔씨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6,539,028 37,705,768,355 1,420.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6,423,509 9,868,337,213 1,536.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480,571 674,206,216 1,402.9
(A),(B),(C)의 산술평균주가(D) 1,453.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402.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26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및 상법 제542조의 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16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2항에 정한 방법에 따르되,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자금
(재무구조 안정 및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EX-CI(이엑스-씨아이)제4호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4,750,593 -
EX-CI(이엑스-씨아이)제8호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제 3자배정 방식으로 투자자를 선정하며,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5,146,476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엑스-씨아이(EX-CI)제4호

2

(주)리더스기술투자

50

(주)리더스기술투자

50

송현종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엑스-씨아이(EX-CI)제8호

2

(주)리더스기술투자

50

(주)리더스기술투자

50

송현종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0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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