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테크놀로지 (04309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1건, 공시변경 1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1건, 공시변경 1건) 2024-01-26 1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6900916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 유상증자 발행금액 2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22-08-03
공시일 2023-12-29
지정예고일 2024-01-16
지정일 2024-01-29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14,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3.5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 1,400만원(3.5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 사유발생일 : '22.08.03
      - 공  시  일 : '23.12.29

   2. 유상증자결정 정정
      - 원공시일 : '22.08.04
      - 공 시 일 : '23.12.2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269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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