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914.82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63.6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32.33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936.92원 ⑤ 기준주가(③,④ 중 높은가격) : 936.92원 ⑥ 최저조정 한도가격 : 500원(액면가액) ⑦ 조정전 전환가액 : 1,003원(2024.3.29 조정) ⑧ 조정후 전환가액 : 937원(원단위 미만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