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2)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호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18,324.52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21,250.13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21,082.27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주가 : 20,218.97원 ⑤ 기준전환가액(③,④중 높은가액) : 21,082.27원 ⑥ 최초 전환가액 : 15,045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12,504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21,083원(원단위 미만 절상) ⑨ 상향조정한도 적용 전환가액 : 15,045원(최초 발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