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근거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2. 조정방법 (A) 조정전 행사가액 : 1,650원 (B) 신규 발행 전환사채 전환가액 : 1,313원 (C) 조정 후 행사가액(MIN(A,B)) :1,313원
*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으로 신규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본 조정 후 행사가액은 리픽싱하한임.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9-0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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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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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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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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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2. 금번 제6회차 신수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은 2023.9.8.에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으로 제9회차 전환사채 신규발행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