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매 8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3)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107.0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62.0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079.94원 (D) 산술평균((A+B+C)/3) :1,083.01원 (E) 기준주가(MAX(C,D)) :1,083.01원 (F) 전환가액 한도 : 상향 1,313원 / 하향 920원 (G) 조정 전 전환가액: 1,313원 (H) 조정 후 전환가액: 1,084원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