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24 (0532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0: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11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13일
권 유 자: 성 명: 예스이십사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6층
전화번호: 02-3215-9157
작 성 자: 성 명: 박정제
부서 및 직위: 회계팀 / 팀장
전화번호: 02-3215-915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예스이십사(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예스이십사(주) 보통주 14,348 0.06 본인 해당사항 없음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세예스24홀딩스(주) 최대주주 보통주 12,502,906 50.01 최대주주 -
김동녕 특수관계인 보통주 786,347 3.15 등기임원 -
김석환 특수관계인 보통주 75,302 0.30 대표이사 -
김익환 특수관계인 보통주 13,754 0.06 특수관계인 -
김지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54,729 0.22 특수관계인 -
박건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261,627 1.05 특수관계인 -
김규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72,674 0.29 특수관계인 -
김시윤 특수관계인 보통주 72,674 0.29 특수관계인 -
김아윤 특수관계인 보통주 72,674 0.29 특수관계인 -
- 13,912,687 55.6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재홍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8일 2024년 03월 27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2023년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예스이십사(주) 회계팀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1, 6층
- 전화번호 : 02-3215-9157
- 팩스번호 : 02-784-5324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 2024년 3월 27일(수) (도착분에 한함)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행사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행사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17시까지만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 종류: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도에는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은 6,578억원, 영업이익은 5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일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연 결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5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4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제 25 기

제 24 기

자산

   

 유동자산

108,281,460,646

98,214,075,797

  현금및현금성자산

7,541,208,510

5,321,543,144

  금융기관예치금

123,010,288

123,010,288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0,175,001,064

39,395,940,04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126,760,000

2,730,000,000

  유동재고자산

51,099,663,550

45,588,090,076

  기타유동자산

6,215,817,234

5,055,492,241

 비유동자산

341,039,921,034

289,427,050,321

  장기성기타수취채권

11,290,924,072

9,447,512,49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5,132,773,661

19,660,830,2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62,333,700,500

144,399,349,900

  관계기업투자

16,651,129,263

15,752,667,721

  유형자산

95,032,724,058

62,522,612,245

  무형자산

25,554,197,658

30,838,397,352

  사용권자산

4,993,069,308

6,805,680,345

  기타비유동자산

51,402,514

-

  이연법인세자산

- -

 자산총계

449,321,381,680

387,641,126,118

부채

   

 유동부채

196,717,930,267

183,106,385,265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91,942,679,135

83,355,684,722

  유동 차입금

43,301,500,000

31,568,602,602

  유동성장기부채

-

9,301,500,000

  전환상환우선주부채

1,177,225,000

1,177,225,000

  기타유동금융부채

34,711,622

25,085,430

  당기법인세부채

2,304,883,448

2,233,076,531

  유동계약부채

54,617,261,844

51,243,661,974

  유동 리스부채

1,480,053,901

2,631,821,816

  기타 유동부채

1,859,615,317

1,569,727,190

 비유동부채

32,642,779,737

20,902,467,684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1,602,687,501

-

  퇴직급여부채

11,962,650,349

10,705,376,852

  비유동 리스부채

3,552,959,628

4,225,746,22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6,000,000

45,834,622

  기타 비유동 부채

277,093,847

726,890,174

  이연법인세부채

15,211,388,412

5,198,619,808

 부채총계

229,360,710,004

204,008,852,949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19,917,199,866

183,420,514,813

  자본금

12,500,000,000

12,500,000,000

  기타불입자본

24,566,492,687

24,566,492,687

  기타자본구성요소

124,498,532,951

79,094,071,707

  이익잉여금(결손금)

58,352,174,228

67,259,950,419

 비지배지분

43,471,810

211,758,356

 자본총계

219,960,671,676

183,632,273,169

자본과부채총계

449,321,381,680

387,641,126,118


 - 연결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매출액 657,843,989,388 663,771,316,495
매출원가 (519,968,076,381) (527,821,735,128)
매출총이익 137,875,913,007 135,949,581,367
 판매비와관리비 (132,028,557,057) (120,239,449,395)
영업이익 5,847,355,950 15,710,131,972
 기타수익 838,424,428 4,492,516,111
 기타비용 (6,595,640,532) (15,567,847,803)
 금융수익 3,044,615,961 175,832,002
 금융비용 (7,313,599,317) (1,636,547,033)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4,178,843,510) 3,174,085,249
 계속영업법인세비용(수익) 28,878,071 2,167,798,853
계속영업이익 (4,207,721,581) 1,006,286,396
중단영업손실 - (126,490,988)
당기순이익 (4,207,721,581) 879,795,408
기타포괄손익 45,533,250,488 (146,118,303,59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45,499,470,708 (146,099,645,8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23,861,850,600 (197,296,579,83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의 법인세효과 (4,886,099,804) 48,839,793,21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67,893,146) 2,983,722,481
   보험수리적손익의 법인세효과 73,321,108 (626,581,721)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33,904,288,179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의법인세효과 (7,085,996,22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33,779,780 (18,657,737)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33,779,780 (18,657,737)
총포괄손실 41,325,528,907 (145,238,508,185)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3,622,117,451) 1,417,777,281
   계속사업지배지분당기순이익 (3,622,117,451) 1,544,268,269
   중단사업지배지분당기순손실 - (126,490,988)
 비지배기업 귀속 당기순손실 (585,604,130) (537,981,873)
   계속사업비지배지분당기순손실 (585,604,130) (537,981,873)
   중단사업비지배지분당기순손실 - -
총포괄손익의 귀속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41,917,176,735 (144,659,043,223)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591,647,828) (579,464,962)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145) 57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 (145) 62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 - (5)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비지배지분 합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2022.01.01(전기초) 12,500,000,000 24,566,492,687 227,524,643,060 68,440,679,689 333,031,815,436 384,762,249 333,416,577,68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1,417,777,281 1,417,777,281 (537,981,873) 879,795,408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148,456,786,616) - (148,456,786,616) - (148,456,786,61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398,623,849 2,398,623,849 (41,483,089) 2,357,140,760
 해외사업환산손익 - - (18,657,737) - (18,657,737) - (18,657,737)
소유주와의 거래
 연결범위 변동 - - 44,873,000 - 44,873,000 406,461,069 451,334,069
 연차배당 - - - (4,997,130,400) (4,997,130,400) - (4,997,130,400)
2022.12.31(전기말) 12,500,000,000 24,566,492,687 79,094,071,707 67,259,950,419 183,420,514,813 211,758,356 183,632,273,169
2023.01.01(당기초) 12,500,000,000 24,566,492,687 79,094,071,707 67,259,950,419 183,420,514,813 211,758,356 183,632,273,169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3,622,117,451) (3,622,117,451) (585,604,130) (4,207,721,581)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18,975,750,796 - 18,975,750,796 - 18,975,750,79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88,528,340) (288,528,340) (6,043,698) (294,572,038)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26,818,291,950 - 26,818,291,950 - 26,818,291,950
 해외사업환산손익 - - 32,489,927 - 32,489,927 1,289,853 33,779,780
소유주와의 거래
 연결범위 변동 - - (422,071,429) - (422,071,429) 422,071,429 -
 연차배당 - - - (4,997,130,400) (4,997,130,400) - (4,997,130,400)
2023.12.31(당기말) 12,500,000,000 24,566,492,687 124,498,532,951 58,352,174,228 219,917,199,866 43,471,810 219,960,671,676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25 기 제 24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072,097,169
10,141,481,74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3,005,727,016
23,098,876,436
이자의 수취 479,788,127
473,939,178
이자의 지급 (2,989,234,911)
(1,575,320,955)
법인세의 납부 (1,878,694,503)
(11,753,073,832)
배당금의 수취 454,511,440
14,055,667
중단사업 -
(116,994,75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485,278,931)
(32,451,231,53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5,701,536,561
27,988,177,415
  금융리스채권의 감소 -
5,311,481
  단기대여금의 회수 -
6,090,800,000
  공연대여금의 회수 28,383,316,877
13,383,378,859
  장기대여금의 회수 3,243,128,928
201,862,71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3,864,712,799
7,999,086,134
  보증금의 감소 210,147,638
304,452,395
  유형자산의 처분 230,319
3,285,83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7,186,815,492)
(60,439,408,945)
  공연대여금의 증가 28,000,000,000
23,75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2,276,260,428
2,007,754,107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2,934,429,080
3,400,980,000
  무형자산의 취득 7,692,772,400
2,534,116,9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
18,159,602,36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5,345,473,584
9,953,888,200
  보증금의 증가 12,885,000
133,099,000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924,995,000
499,968,37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72,820,230)
(1,236,308,23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77,701,500,000
314,8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377,701,500,000
314,8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83,074,320,230)
(316,036,308,230)
  배당금의 지급 4,997,130,400
4,997,130,4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65,900,000,000
307,593,000,000
  사채의 상환 -
6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9,301,5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2,875,689,830
2,846,177,83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2,213,998,008
(23,546,058,016)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321,543,144
28,855,564,15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667,358
12,037,002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7,541,208,510
5,321,543,144



2) 별도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5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4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제 25 기

제 24 기

자산

   

 유동자산

97,064,855,396

89,775,209,942

  현금및현금성자산

1,655,086,888

749,034,230

  금융기관예치금

103,010,288

103,010,288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39,101,372,156

38,727,463,737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3,126,760,000

2,730,000,000

  유동재고자산

50,486,663,550

44,975,090,076

  기타유동자산

2,591,962,514

2,490,611,611

 비유동자산

344,264,395,403

289,501,411,322

  장기성기타수취채권

10,465,872,572

8,530,644,5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6,917,628,575

24,028,030,26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62,333,700,500

144,399,349,900

  종속기업투자

15,722,035,156

16,251,694,120

  관계기업투자

17,132,075,891

16,207,080,891

  유형자산

93,747,278,763

61,534,362,566

  무형자산

13,762,454,873

13,936,358,350

  사용권자산

4,131,946,559

4,613,890,727

  기타비유동자산

51,402,514

-

  이연법인세자산

-  -

 자산총계

441,329,250,799

379,276,621,264

부채

   

 유동부채

190,581,961,739

177,144,560,531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90,728,447,075

82,156,293,868

  유동 차입금

43,301,500,000

31,5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9,301,5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34,711,622

25,085,430

  당기법인세부채

2,304,883,448

2,147,727,208

  유동계약부채

52,604,135,344

50,106,491,240

  기타 유동부채

517,166,087

602,535,732

  유동 리스부채

1,091,118,163

1,304,927,053

 비유동부채

29,548,570,162

17,420,397,811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1,541,336,672

 

  퇴직급여부채

11,088,041,479

10,119,188,415

  비유동 리스부채

3,220,796,304

3,487,413,69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6,000,000

25,834,622

  기타 비유동 부채

189,648,173

440,185,294

  이연법인세부채

13,492,747,534

3,347,775,786

 부채총계

220,130,531,901

194,564,958,342

자본

   

 자본금

12,500,000,000

12,500,000,000

 기타불입자본

24,566,492,687

24,566,492,687

 기타자본구성요소

125,161,005,546

79,366,962,800

 이익잉여금(결손금)

58,971,220,665

68,278,207,435

 자본총계

221,198,718,898

184,711,662,922

자본과부채총계

441,329,250,799

379,276,621,264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25 기 제 24 기
매출액 641,893,732,814 646,765,217,848
매출원가 (509,447,488,609) (517,009,661,237)
매출총이익 132,446,244,205 129,755,556,611
판매비와관리비 (123,391,452,586) (113,072,575,488)
영업이익 9,054,791,619 16,682,981,123
기타수익 614,715,438  6,836,151,273
기타비용 (6,503,156,784) (15,584,068,465)
금융수익 3,640,109,140  496,987,087
금융비용 (10,847,479,707) (1,516,229,23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041,020,294) 6,915,821,786
법인세비용 (100,191,598) (2,224,124,005)
당기순이익 (4,141,211,892) 4,691,697,781
기타포괄손익 45,625,398,268 (146,161,340,42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5,625,398,268 (146,161,340,4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23,861,850,600 (197,296,579,83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3,204,144) 2,905,628,094
  기타포괄손익의 법인세효과 (4,886,099,804) 48,839,793,216
  보험수리적손익의 법인세효과 44,559,666 (610,181,900)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33,904,288,179 -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의 법인세효과 (7,085,996,22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총포괄손실 41,484,186,376 (141,469,642,641)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166) 188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2022.01.01(전기초) 12,500,000,000 24,566,492,687 227,823,749,416 66,288,193,860 331,178,435,96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4,691,697,781 4,691,697,78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148,456,786,616) - (148,456,786,61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295,446,194 2,295,446,194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 - -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4,997,130,400) (4,997,130,400)
2022.12.31(전기말) 12,500,000,000 24,566,492,687 79,366,962,800 68,278,207,435 184,711,662,922
2023.01.01(당기초) 12,500,000,000 24,566,492,687 79,366,962,800 68,278,207,435 184,711,662,922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4,141,211,892) (4,141,211,8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18,975,750,796 - 18,975,750,79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68,644,478) (168,644,478)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 - - 26,818,291,950 - 26,818,291,950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4,997,130,400) (4,997,130,400)
2023.12.31(당기말) 12,500,000,000 24,566,492,687 125,161,005,546 58,971,220,665 221,198,718,898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2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235,408,689
10,433,634,88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4,571,734,487
22,855,059,972
  이자의 수취 468,103,927
467,784,745
  이자의 지급 (2,533,341,188)
(1,168,247,707)
  법인세의 납부 (1,725,599,977)
(11,735,017,793)
  배당금의 수취 454,511,440
14,055,66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280,415,631)
(39,148,314,89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581,569,104
32,094,327,704
  단기대여금의 회수 9,886,000,000
10,455,000,000
  공연대여금의 회수 28,383,316,877
13,383,378,859
  장기대여금의 회수 3,243,128,928
201,862,711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3,864,712,799
7,999,086,134
  보증금의 감소 204,410,500
55,00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1,861,984,735)
(71,242,642,595)
  단기대여금의 증가 13,720,000,000
9,981,000,000
  공연대여금의 증가 28,000,000,000
23,75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4,679,241,751
4,884,983,500
  무형자산의 취득 7,689,274,400
2,526,114,40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5,345,473,584
14,321,088,200
  보증금의 증가 3,000,000
27,799,000
  종속기업투자주식 취득 1,500,000,000
15,251,689,120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 924,995,000
499,968,375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48,940,400)
2,946,394,9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77,701,500,000
314,8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377,701,500,000
314,8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81,750,440,400)
(311,853,605,100)
  배당금의 지급 4,997,130,400
4,997,130,4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65,900,000,000
305,3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의 상환 9,301,500,000
-
  리스부채의 상환 1,551,810,000
1,556,474,7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906,052,658
(25,768,285,107)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749,034,230
26,517,319,337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655,086,888
749,034,23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5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 24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03월  28일
처분확정일 2023년  03월  28일
(단위: 원)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55,254,194,585
65,060,894,395
전기이월이익잉여금 59,564,050,955
58,073,750,420
보험수리적손익 재측정요소 (168,644,478)
2,295,446,194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4,141,211,892)
4,691,697,781
이익잉여금 처분액
5,496,843,440
5,496,843,440
이익준비금 499,713,040
499,713,040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200원(40%)                          전기  200원(40%) 
4,997,130,400
4,997,130,400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49,757,351,145
59,564,050,95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제25기 제24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4,208) 880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4,141) 4,692
(연결)주당순이익(원) (145) 57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4,997 4,997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4.2 3.9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200 200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동녕 1945-09-06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 이사회
김석환 1974-07-08 사내이사 - 최대주주 이사회
권태우 1966-12-09 사외이사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주지원 1968-09-21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박병한 1963-11-12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대표이사  2010~현재

1998~현재
- 현)한세예스24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 현)한세실업(주) 이사
해당사항 없음
김석환 예스이십사 대표이사  2012~현재

2017~현재

- 현)예스이십사(주)
   대표이사
- 현)한세예스24홀딩스㈜
   부회장
해당사항 없음
권태우 성도이현회계법인 전무 2013~현재
2001~2013
1995~2000
-현)성도회계법인 전무이사
-전)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
-전)금융감독원 책임조사역
해당사항 없음
주지원 캠프 클라우드 대표이사 2017~현재
2015~2017

2013~2015
-현)캠프클라우드 대표
-전)SK텔레콤 상품마케팅
 본부 본부장
-전)GS홈쇼핑 마케팅부문
  상무
해당사항 없음
박병한 - 1995~2022 -전)YTN 경제부 선임기자(부국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권태우
-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성도이현회계법인 전무를 역임하고 있음. 오랜 회계사
경험과 금융감독원 재직을 통해 다져온 회계 전문가임. 향후에도 본인의 전문적인
회계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임.

주지원
- 본 후보자는 마케팅 전문가로서 GS홈쇼핑, SK텔레콤에서 마케팅부문을 총괄한 경험이 있음. 당사의 사업 성장에 중요한 부분인 마케팅분야에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임.

박병한
- 본 후보자는 연합뉴스에서 기자로서 언론계에 투신하였으며 이후 YTN에서 경제부 부국장을 역임하였음. 최근 미디어와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서 재직한 후보자의 경험이 회사의 대외 소통과 협력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예정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며 취득한 사업경험으로 안정된 조직 운영에기여하고, 다년간의 경영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스이십사(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김석환>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오랜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 사정에 정통하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또한 내부 구성원 통합을 위한 지도력과 리더쉽이 상당하여 예스이십사(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권태우>
성도이현회계법인의 전무이사이자 공인회계사로 재임하며 오랜기간에 걸쳐 경험한 회계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회계전문가임.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당사가 합리적인 회계결정을 함에 도움을 주고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주지원>
현 캠프클라우드 대표이사 이며 GS홈쇼핑 마케팅 상무, SK텔레콤 상품마케팅 본부장을 역임한 마케팅 전문가임. 당사의 사업 성장에 주요한 축인 마케팅 부분에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사회의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박병한>
본 후보자는 연합뉴스에서 기자로서 언론계에 투신하였으며 이후 YTN에서 경제부 부국장을 역임하였음. 최근 미디어와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오랜 기간 언론인으로서 재직한 후보자의 경험이 회사의 대외 소통과 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김동녕

확인서_김석환

확인서_권태우

확인서_주지원

확인서_박병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태우 1966-12-09 후보자 분리선출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주지원 1968-09-21 후보자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박병한 1963-11-12 후보자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권태우 성도이현회계법인 전무 2013~현재
2001~2013
1995~2000
-현)성도회계법인 전무이사
-전)삼일회계법인 상무이사
-전)금융감독원 책임조사역
해당사항 없음
주지원 캠프 클라우드 대표이사 2017~현재
2015~2017

2013~2015
-현)캠프클라우드 대표
-전)SK텔레콤 상품마케팅
 본부 본부장
-전)GS홈쇼핑 마케팅부문
  상무
해당사항 없음
박병한 - 1995~2022 -전)YTN 경제부 선임기자(부국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권태우>
성도이현회계법인의 전무이사이자 공인회계사로 재임하며 오랜기간에 걸쳐 경험한 회계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회계전문가임. 전문적인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당사가 합리적인 회계결정을 함에 도움을 주고 이사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주지원>
현 캠프클라우드 대표이사 이며 GS홈쇼핑 마케팅 상무, SK텔레콤 상품마케팅 본부장을 역임한 마케팅 전문가임. 당사의 사업 성장에 주요한 축인 마케팅 부분에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사회의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박병한>
본 후보자는 연합뉴스에서 기자로서 언론계에 투신하였으며 이후 YTN에서 경제부 부국장을 역임하였음. 최근 미디어와의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오랜 기간 언론인으로서 재직한 후보자의 경험이 회사의 대외 소통과 협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권태우

확인서_주지원

확인서_박병한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조【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37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상근 임원(이하“임원”이라 함)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목 적】

본 규정은 정관 34조 제2항에 의거하여 회사의 이사를 포함한 제2조에 정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조항 변경 및 구체적 내용 명시

(신설)


2조【임원의 정의】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이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사내등기이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되어 있는 사내이사로서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상근 이사를 의미한다. 명확히 하자면,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집행임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선임된 후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의 경영 업무 또는 그에 준하는 업무에 대한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며 그 직무를 상근하여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임원퇴직금규정 적용 대상의 명확화

2조【지급조건】

 

이 규정의 퇴직금은 재임기간 만 1년 이상의 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

 

1. 계열회사의 재임기간이 통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임원 재임기간이 통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3조【지급조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본 규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재임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임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임기 중 사망

4. 해임 또는 징계면직으로 인한 퇴임

5. 기타 사유로 면직할 경우

 

조항 변경 및 지급조건사유 명시화

3조【재임기간】

 

이 규정의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촉발령을 받은 날부터 해촉 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위촉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직원으로 입사일자로부터 임원으로 해촉 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4조【재임기간】

 

퇴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재임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재임기간은 임원이 최초로 위촉 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해촉 발령을 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2. 임원이 재 위촉되어 연임하는 경우, 재임기간은 재위촉 시마다 퇴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통산한다

3. 임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정의 규정에 의한다)로의 전출로 인한 퇴직 시 전입회사와 전출회사 간의 합의로 전입회사가 해당 임원에 대한 전출회사의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 재임기간은 전입회사와 전출회사에서 각 재임한 기간을 합산하기로 한다

4. 재임기간(제2호 및/또는 제3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산 또는 합산한 기간을 의미한다)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한다.

5. 위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임기간은 총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조항변경 및 

재임기간을 최초 임원 선임일로부터 

최종 퇴임일자로 산정 등 구체화

4조【퇴직금의 계산】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보수액에 재임기간(재직일수/365일)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중역(전무이사 이상의 임원, 이하 동일)으로 근무한 총 기간(계열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전체 재임기간 중 중역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제3호의 퇴직금 지급배율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한다.

3. 중역 이상의 임원에게 적용하는 1년당 퇴직금 지급배율은 다음과 같다.

5조【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


임원의 퇴직금은 해당 임원의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보수액(성과급, 인센티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비정기적 또는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금원 및 직책 등에 따라 변동되는 금원은 제외한다)에 본 규정 제4조 제5호에 따라 계산한 재임기간 및 하기에 정한 각 직위별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원이 하기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임 당시 최종 직위의 지급배수를 전체 재임기간에 적용하여 계산한다. 또한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직위의 임원이 퇴임 당시에 대표이사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퇴임 당시 최종 직위의 지급배수에서 0.5를 가산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조항변경 및

임원 퇴직금 지급배수 조정 및 신설(이사 및 상무

① 퇴직배수 적용 대상 : 임원 직위 전체로 확대

(’24.1.1 기준 :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사장, 부회장, 회장)

직위별 차등 적용 및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이 퇴임 시 

대표이사 직책 수행 시 0.5 가산

 

② 퇴직배수 적용 방법 : 최종 퇴임 당시 직위의 지급배수를 전체 재임기간에 적용

5조【퇴직위로금】

 

① 회사는 재직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퇴직위로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원은 퇴직예정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까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 이사에게 자신의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퇴직위로금 지급 여부와 그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6조【특별공로금】

 

① ~③ 현행과 같음

조항변경 및

퇴직위로금을 특별공로금으로 명칭변경

이하 내용은 현행과 같음

6조【제한기준】

 

임원이 징계위원회의 징계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조【퇴직금 지급의 제한】

 

①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로 퇴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의 경영판단상의 과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 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로 해임되거나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해임되는 경우

4. 임원이 회사의 명예, 신용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5. 기타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련 법령, 회사의 정관, 회사와의 위촉계약에 정한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기소가 확정되거나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본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유보한다.


조항변경 및

퇴직금 지급의 제한 구체화

(신설)

 

8조【사망자의 퇴직금 수령】

 

임원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민법상의 법정상속인(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에게 지급한다.


본인 사망의 퇴직금 수령 명시화

(신설)

 

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본 규정 제3조에 정한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특별공로금의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지급 여부가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퇴직금지급의 명시화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칙

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하며, 본 규정 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신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행일 및 적용시점에 따른 소급진행명시

 

2조【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일 전 최초 선임되어 본 규정 시행일 현재 재위촉되어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본 규정 시행일 전, 최초 선임되어 본 규정 시행일 현재 재위촉된 임원(기존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름 명시

 

3조【경과규정의 특례】

 

본 규정 시행일 전 최초 선임되어 본 규정 시행일 현재 재위촉되어 있는 임원이 본 규정 시행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재임기간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임기간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은 위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회사가 요청하는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2024년 4월 30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임원 중 2024. 1. 1. 이후부터의 재임기간에 대해 개정 규정 적용을 원하는 임원은 동의서 제출 후 가능 명시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10조(신주인수권)

⑦ (신 설)

10조(신주인수권)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해당사항을 정관에 명시함.

11조(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당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 혁신 등 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당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함),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당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1조(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당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 혁신 등 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당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함),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당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어 따로 감사를 두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감사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면서 용어를 “임직원”, “임원”으로 수정함.

12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12조(동등배당)

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용어 통일.

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 ⑥ (신 설)

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③ 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현재 정관에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방법이 명확히 정하여져 있지 않은 바, 이와 관련해 전환권을 부여하는 수량, 전환가액,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등의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사채발행의 경우에 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사채발행의 경우에 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관 제14조가 존재하지 않아 삭제

17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환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17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당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오기 수정, 용어 정리

20조(소집통지 및 공고)

3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조(소집통지 및 공고)

3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당사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어 따로 감사를 두지 않는 점을 고려해 감사에 관한 부분 삭제.

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용어 정리.

32조(이사의 임기)

2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3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조(이사의 임기)

2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3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용 규정 맞게 수정.

4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선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정함.

 

부칙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94백만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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