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코 (0645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11-15 11: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500010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11  월   15  일


회   사   명 : 유네코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종원, 박동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11층
(가산동, 신한이노플렉스)

(전  화)02-852-2300

(홈페이지) http://www.unecogrou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서 광 수

(전  화)02-852-23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2기 임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와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 42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09:00

 

2. 장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신한이노플렉스 11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유네코 주식회사 사업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의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3년 11월 20일 오전 9시 ~ 2023년 11월 29일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예탁결제원에서 지원하는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7. 주주총회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또는 서명), 주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종식
(출석률:100 %)
찬 반 여 부

2023-01

2023-01-03

대여금 약정 변제기일 연장의 건

찬성

2023-02

2023-01-18

2023년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건

찬성

2023-03

2023-01-27

대여금 약정의 건

찬성
2023-04

2023-02-27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찬성
2023-05

2023-02-27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2023-06

2023-03-15

제41기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2023-07 2023-03-31 대표이사 중임, 지점설치 및 폐지 찬성
2023-08 2023-05-02 대여금약정의 건 찬성
2023-09 2023-06-22 EBI파산법정 사건의 현지 대리인 선임의 건 찬성
2023-10 2023-09-06 제42기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2023-11 2023-10-11 제42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연기의 건 찬성
2023-12 2023-11-03 사업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명 500,000,000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환경산업 
철강 산업은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전방산업과 원료, 에너지 등 후방산업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산업 간 연관효과가 가장 큰 핵심 기초소재산업으로서 최종 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지만 제조공정 특성상 다량의 원료와 에너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부산물과 폐기물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가) 철강슬래그의 종류

철강산업은 금속 정광을 고온에서 용융하여 목적금속을 추출하는 건식제련공법에서는 슬래그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용광로에서 금속정광(또는 광석)을 환원제, 용제(flux) 등과 함께 용융하면 금속 액상과 무기질 액상이 형성되는데, 이 때 금속 상 보다가벼운 무기질 상을 슬래그라 칭합니다. 슬래그의 구성성분은 광석 종류 또는 제련공법에 따라 달라지지만 주로 산화물, 규산염, 불화물, 인산염, 붕화물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슬래그 분류]


비철금속광석 제련 시 전기분해 원리를 통해 고온화학 반응으로 금속을 추출하게 되는데 금속정광과는 다르게 비철금속의 경우 높은 용점으로 인해 제련 시 용점을 낮추기 위해 환원제, 융제(Flux)의 투입 비율이 높아 제철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보다 높은 비율로 슬래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철금속 우리나라의 슬래그 발생량은 제철제강분야에서 약 2,700만톤 그리고 비철제련 분야에서 약 250만톤으로추산되고 있습니다. 

 

슬래그는 제철 공정 원료 중에 탄소, 규소, 인, 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산소를 주입하면서 이들 원소들이 쉽게 제거 될 수 있도록, 첨가제로 생석회(CaO)등의 환원제를 첨가하는데, 이때 첨가되는 생석회가 황, 규소, 인 등의 산화물과 반응하여 슬래그를 형성합니다.

[철강슬래그의 정의]

구분

정의

철강

슬래그

고로슬래그

고로(高爐)에서 철광석을 녹여 선철을 제조할 때 용제로 투입되는 석회석이 철광석 중에서 제거되는 성분, 코크스의 연소재 그리고 각종 산화물질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부산물

제강

슬래그

전로

슬래그

선철을 전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여 강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전기로

슬래그

전기로에서 주로 고철을 용해하여 강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

비철금속 슬래그

백금, 망간, 아연, 동, 니켈 등 비철금속제련 공정에서 배출되는 부산물


(나) 슬래그 발생 및 처리방식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년 6억톤 이상의 철강슬래그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강생산량 증가에 따라 철강슬래그 발생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강생산량 1톤생산 시 고로슬래그는 약 22%, 제강슬래그는 약 15% 비율로 슬래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파쇄공법으로 처리되거나 매립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슬래그를 처리 및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방식은 크게 서냉처리(파쇄), 수쇄처리, 급냉처리(SAT)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서냉처리 방식은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처리 방식이며수쇄처리 방식은 고로슬래그 및 일부 비철금속 슬래그에만 적용되는 처리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제강슬래그 및 대부분의 비철슬래그 처리방식인 파쇄처리 방식은 슬래그의 팽창붕괴성 및 공정상 발생하는 환경오염요소로 인해 당사의 급냉처리 기술(SAT)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슬래그 처리방식 비교] 

구 분

기존 처리방식

공기 급냉 처리(SAT)

서냉처리

수쇄처리

처리방법

파(破)쇄

수(水)쇄

공기 급냉

적용분야

제강슬래그

고로슬래그

철강슬래그(제강, 고로)

비철금속 슬래그

작업조건

매우 취약

(먼지, 소음, 폐수)

사고 위험

(증기폭발, 유해가스)

양호

에이징/

건조

에이징 필수

(1~6개월 이상)

건조 필수

(에너지원 및 비용 발생)

불필요

추가시설

숙성장(야적 부지)

폐수정화시설

-

물 소비량

많음

(0.5톤 이상/slag 1ton)

많음

(1톤 이상/slag 1ton)

매우 적음

(5리터 이하/slag 1ton)

파생제품

파쇄 골재

수재 슬래그

슬래그 볼(PS Ball)

제품가치

저가

중저가

고가

파생

제품용도

매립용 골재(성토용)

시멘트 혼화제

연마재, 웨이트재, 건자재 등 20여가지

환경오염

요소

수산화칼슘 용출 등으로 인한 토양, 수질, 대기오염

폐수 발생 및 증기 폭발 위험, 가스발생

비산먼지, 침출수, 증기폭발 無


당사의 급냉 처리방식(SAT)은 슬래그 내에 존재하고 있는 Free CaO 등에 의한 팽창붕괴 제어를 목적으로 용융상태의 슬래그를 고속의 공기로 아토마이징하여 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슬래그는 표면장력에 의해 구형을 띄는 입상으로 제조되며, 기존 슬래그 처리방식에 비해 간단한 처리공정을 통해 제품화가 가능합니다. 기존 슬래그 처리공정 상 발생하는 침출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이며 아연슬래그 처리공정처럼 24시간 연속 조업되는 사업장의 경우 슬래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을 회수하여 2차 에너지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추가 장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슬래그 처리 방법에 따라 생산되는 파생 제품 또한 물리적 특성, 안정성, 사용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서냉 파쇄처리 방식으로 처리되는 제품은 굵은 골재(40mm 이상) 사이즈의 입형이 거친 형태로 생산이 되고 있으며, 수쇄 처리방식으로 처리되는 고로슬래그는 모래와 유사한 형태로 생산되어 고로슬래그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기 급냉처리를 통해 생산되는 PS Ball은구형의 입형을 가진 잔골재(5mm 이하)형태로 생산되며, 서냉, 수쇄처리 제품과는 다르게 연마재, 건자재 등 다양한 소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 철도산업

철도시장은 철도 차량(Train) 및 철도시설(Infra-structure and Systems)에 대한 모든 거래를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철도산업은 철도의 트랙, 노반, 역, 차량 등을 연관하여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포괄하는 산업으로서 철도와 관련된 모든 연구개발, 제조, 판매 등을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철도 산업은 사회간접자본(SOC)의 성격이 강하여 국가기간 산업으로 이루어지며 철도건설과 관련된 건설, 신호통신, 철강, 차량 등의 대단위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분야 입니다.

(가) 철도시장 현황

세계의 철도공급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유럽이 세계철도 공급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호주권이 30%, 북미와 중남미가 약7~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수단으로중국, 인도 등 세계주요 개발 도상국가들이 철도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철도산업을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비교적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로 인한 도로 운송분야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그동안 철도분야에 대한 투자규모가 적었던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신규노선건설 및 기존선에 대한 개보수에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됨에 따라 세계철도 시장은 100여년 만에 중흥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시장은 철도산업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2011년~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3,500km 고속철도 신선이 건설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중 60%이상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될 것입니다. 북미지역에서는
2020년까지 5,500km의 고속철도망이 구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9월 경인선 개통에서 시작되어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총 연장 3,625km(지하철제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내 철도의 선로 추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10

2015

2025

영업거리(km)

3,125

3,129

3,140

3,374

3,625

3,816

5,517

(출처 : 2015년의 철도(2010년)국토해양부, 철도통계연보(2005년), 한국철도공사, 3차 국가철도망(예정) 구축사업)

위 표와 같이 철도의 영업연장은 지난 수년간 정체를 보여왔으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을 필두로 향후 남북철도연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중인 지하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경전철, 광역철도 신설 및 GTX건설 등의 건설 프로젝트가 증가함에따라 철도시장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철도 선로의 총연장은 주요선진국의 10~20%( 국토면적 대비)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2월4일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하고, 주요 도시간 2시간, 대도시권 30분대 광역 및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며, 녹색철도물류체계 구축과 함께 편리한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기간 동안 철도시설 확충에 총 80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계획 기간 동안 부문별 상세 예산 계획은 상반기 중 고시할 예정입니다. 철도운영 연장은 2025년 기준 5,517km를 계획하고 있으며 복선화율은 68%(3,727km), 전철화율은 84%(4,658km)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또한 철도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병목구간 및 단절구간을 해소하고 시설수준을 일치시킬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열차운행의 확대가 가능해져 지역과 수도권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열차운행의 효율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철도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병목구간 및 단절구간을 해소하고 시설수준을 일치시킬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열차운행의 확대가 가능해져 지역과 수도권의 연결성이 강화되고 열차운행의 효율화에기여하게 됩니다.


(나) 철도 유지보수 시장

철도시스템은 차량, 전기, 신호, 정보통신, 기계설비, 궤도 등의 주요 요소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동되는 융복합 시스템입니다. 특히 철도차량은 전기, 전자, 기계설비 등이 결합된 대형 복잡 시스템(Complex system)으로 대량수송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유지보수시스템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철도차량의 유지보수는 "특수조건 또는 사전에 계획된 영업을 가능하게 하도록 관리하거나 영업으로 되돌려 주는 활동" 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각 부품의 수명에 대해서 초기 요구조건의 확인으로부터 사용자의 최종만족도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 까지 모든 단계에 해당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사용부품의선정, 고장예측이 곤란한 기기의 구성배치 방법, 고장에 대한 조기 감지 방법, 점검 및 수선의 용이성을 포함한신뢰성 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계획을 세우며, 제작 단계에서는 요구된 성능 및 품질이 확보되도록 제작합니다. 사용 중 유지보수단계에서는 설계 및 제작 단계에서 설정한 기술을 바탕으로 필요한 점검주기, 점검항목, 수선 방법 등의 유지보수 체계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82년 설립 이후 금속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철강 및 비철금속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세라믹사업과 철도차량 차륜가공기계, 철도차량 계측 및검수 장비를 공급하는 철도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1976년 제조업 시작이 모태가 되어 1982년 8월 25일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술집약적인 아이템에 대한 지속적인 독자 기술개발을 통해 철도차량 검수분야에서 각종 열차 검사장치 및 철도 검수 설비를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유일의 철도부분 정밀 기계장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정밀기계 분야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세계 최초로 제철소에서 발생되는 슬래그를 친환경적 처리가 가능한 SAT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환경산업 시장에 진입하여 현재 국내외에 다수의 슬래그 처리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 세라믹사업

[세라믹사업부문 주요 제품]


1) SAP

당사의 SAT(Slag Atomizing Technology) 기술을 실현하는 환경 설비로서 용융상태의 슬래그를 고압의 공기를 분사하여 미세한 액적으로 분리하는 단계, 미세한 액적을분사된 공기와 분위기 온도에 의해 급냉하여 PS Ball이라는 친환경 소재를 제조하는 환경 플랜트입니다.

당사의 SAT 기술을 적용한 SAP(Slag Atomizing Plant)는 고로슬래그, 전로슬래그, 전기로슬래그 등 철강슬래그를 비롯하여 아연슬래그, 실리콘망간슬래그 등 비철금속슬래그에 적용하여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용융된 상태의 슬래그를 고압의 공기를 분사하여 미세한 액적으로 분리하는 단계를 거쳐 미세한 액적을 분사된 공기와 주위 분위기에 의해 급냉시켜 철강 및 비철금속 슬래그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슬래그 처리 친환경 플랜트입니다.

2) PS Ball

PS Ball은 SAP를 통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용융상태의 슬래그가 유속조절을 위한 턴디쉬를 경유하여 일정한 각도, 풍량, 풍압을 유지하는 아토마이징 기류와 충돌 및 이동되는 동안 급속히 냉각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슬래그의 분화팽창의 원인이 되는 유리석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친환경 제품으로 탈바꿈됩니다. PS Ball 입자 사이즈(mm)는 5mm 이하의 잔골재 형태로 생산되며 현재 연마재, 환경소재, 건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중이며 기존 소재시장에서 높은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PS Ball 사용범위]

구분

활용방법

기존소재 시장

수요처

연마재

소재대체

규사, 가넷, 스틸볼 등

조선소, 연마 업체

웨이트재

소재대체

고철, 분철 등 중량재

가이드레일 생산업체 외

토양오염복원재

반응매질

zeolite, zero-valent metal 

환경업체

수처리여과재

정화촉매

모래(여과사)

환경업체

콘크리트 2차제품

골재대체

모래, 규사

콘크리트 제조업체

폴리머 콘크리트

골재대체

모래, 규사

콘크리트 제조업체

자전거도로

소재대체

모래, 규사

도로 포장업체

도로포장재

소재대체

모래, 규사, 아스콘 등

도로 포장업체

보수보강재

골재대체

모래, 규사

건축/토목 시공사

마감재

(지붕재, 미끄럼방지재 등)

소재대체

쇄석, 돌가루, 규사, 유리

건축/토목 시공사

속경성 시멘트

소재대체

특수시멘트(초속경)

한국도로공사 외

단열재

소재대체

그라스울, 락울

단열재 제조사

(벽산, KCC)

친환경 PSC침목

골재대체

모래

궤도 발주처 및 시공사

세라믹운동장

소재대체

세라믹볼

한국경관협동조합 외



(나) 철도사업


[철도사업부문 주요제품]


당사가 영위하는 철도사업은 철도산업의 철도차량 유지보수검수 분야에 속합니다. 철도 차량운영기관을 고객으로 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목적으로 주기적 차륜 검사 및 가공을 위한 철도차량 차륜가공기계와 철도차량 계측 및 검수 장비를 공급하고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의 차륜 가공기계는 크게 CNC 차륜전삭기와 CNC 차륜선반으로 구분되며 공작기계 중 철도차량의 차륜 가공 전용으로 제작된 공작기계입니다. 당사는 국내 유일의 철도차량 차륜가공기계 메이커로서 공작기계 중 고유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륜가공기계의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기술적 특징

철도차량의 차륜의 프로파일(형상)을 복원하는 가공기계로서, 가공 전/후 차륜의 형상 및 주요치수를 마이크로미터 정밀도로 측정, 삭정하며, 자동연산 및 수치제어 기술을 포함.

주요 품목

CNC 차륜전삭기, CNC 차륜선반, 2축 동시가공 차륜전삭기(TANDEM) 등

수요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지방 지하철공사, 일관제철소(포스코, 현대제철), 턴키 수주 대기업(로템등) 



1) 친환경 PSC 침목(주식회사 에코큐빅타이)

철도침목은 철도레일 사이의 간격을 유지시키고 레일에 가해지는 열차하중을 도상을통하여 노반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며, 여러 종류의 철도침목 중의 하나인 PSC 침목은 강선을 내장한 콘크리트제 침목으로서 우수한 부하 용량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므로 현재 고속철도 라인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에코큐빅타이의 주 제품인 친환경 PSC 침목은 기존 PSC 침목에 산업 부산물인 철강 슬래그를 고성능 콘크리트의 재료로 재활용한 국내 유일의 환경 친화적 기술로서, 기존 시멘트를 비롯한 천연골재 및 혼화재의 사용량을 최소화함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함께 원가절감, 내구성 향상 등의 개선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

친환경 PSC침목

기존 PSC침목

개요

- 시멘트, 철강슬래그, 천연골재(굵은골재) 사용

- 획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실현

- 기존 PC침목과 동일한 형상으로 기존 생산설비 사용 가능

- 기존선 고속화에 대비한 PC침목의 성능개선을 통한 궤도 안전성 향상

- 시멘트, 천연골재(잔/굵은골재)사용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 필요

- 노후 기존 PC침목의 교체 필요




한편, 친환경 PSC 침목은 제품의 특성상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관급 발주처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용범위를 넓혀 나아가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영위하는 철강슬래그 처리는 기존의 파쇄방식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사의 SAT 기술을 활용한 슬래그 처리방식은 세계 유일의 친환경공법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경쟁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는 철도사업의 CNC 차륜전삭기와 CNC 차륜선반의 경우 당사만의 독점기술및 지적재산권 보유로 국내에서는 경쟁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일상자동검사장치인 M&D는 국내의 경우 ㈜우진산전과 ㈜샬롬엔지니어링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유럽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세라믹사업부문

1) SAT를 통한 고로슬래그 처리 및 제품화

당사는 용탕 슬래그의 점성, 조성 등의 슬래그 조건에 따라 SAT 설계 및 SAP 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계 및 제조 기술력을 활용하여 고로슬래그를 당사의 SAT를적용하여 처리 및 제품화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로슬래그는 점도가 높아 수(水)쇄방식으로 처리하여 입상화 시켜 고로슬래그시멘트 원료 및 세골재로 재활용 되고 있으나, 물을 사용하는 공정으로 인해 재사용 시 제품의 과도한 급랭으로 인한 입자 내부 균열 발생으로 비중이 낮아 골재로서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쇄 고로슬래그는 고로슬래그 시멘트 원료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 제품화를 위해 반드시 건조공정을 통해 수분을 증발 시킨 후 분말 제조공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최종제품의 제조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며, 수쇄처리 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인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SAT를 통한 Platinum, Titanium 슬래그 처리 및 제품화

① 추진배경

Platinum Furnace 슬래그는 전량 공정(Converter)에 재투입되며 Titanium 슬래그는 슬래그 자체가 제련소의 제품입니다. Platinum 슬래그의 경우 현재 수쇄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Converter에 재투입되기 전 건조가 필수 공정으로 SAT를 적용함으로써 수쇄 공정 중 발생되는 폭발 방지라는 공정 안정성과 용수 사용량의 절대 감소 및 건조 공정 제거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Titanium 슬래그는 전통적인 파쇄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SA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기 급랭 중 재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기술연구소에서는 Lab Test를 통해 Titanium 슬래그 재산화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냈으며 Scale-up을 통해 현장적용 타당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공 시에 Titanium 제련소에 공정시간 단축 및 제품 수율 향상이라는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② 사업화 방안 및 중장기 목표

현재 Rio Tinto 등 다수의 비철금속 제강사를 대상으로 현지 Pilot SAP System을 설치 검토및 국내에서 SAP Lab Test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현지 슬래그 배출공정에 SAP도입을 위해 1~2년 내에 제련소와 상용화된 시스템 계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슬래그의 특성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제련공정 및 Furnace Know-how가 필수적이기에 고객의 신뢰확보 및 도입 시간 단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SAT를 통한 Cu Matte 처리 및 제품화

동광(銅鑛)의 제련법에는 건식법과 습식법이 있으나, 현재는 약 90%의 Cu가 황화동광의 건식제련에 의해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광석은 선광을 거쳐 필요에 따라서 배소(焙燒), 소결(燒結), 단광(團鑛) 등의 전처리를 한 후 용광로 또는 반사로 등에서 용융 제련 (smelting)을 하는데, 이 처음의 용련(熔鍊)을 matte smelting 이라고 하며, Cu는 matte (Cu₂S·FeS :Cu 30~50%)라는 황화물의 상으로서 농축 산출됩니다. Cu는 Fe이나 Pb 등의 제련과 달라서 1회만의 용련으로는 금속 동을 얻을 수 없으며, Cu를 품은 matte를 다시 전로 작업(converting)에서 공기 산화에 의하여 Fe, S를 제거하여 금속 동을 얻습니다. 

 

Cu Matte를 공정에 재투입하기 위해 파쇄, 소형 몰드 제작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당사 기술연구소에서는 SAT를 활용한 Lab Test를 통해 효율적인 Cu Matte의 재투입 공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 제련소의 공정 시간 단축 및 작업 간소화를 통한 공정효율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철도사업 부문

당사는 철도차량 주요 검수장비의 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원천기술부족으로 인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국내 개발을 진행하고, 기존 장비업체의경쟁력을 고려한 선택적 인수합병을 통해 검수설비의 토탈솔루션 제공업체로 자리매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비명

연구 추진 항목

비고

철도차량용 윤축교환장치 윤축이력관리, 윤축교환장치 -

PORTAL WL(포탈 선반)

Friction Type, 직하공구대

-

디스크 가공 모듈

패키지 장착형, 전삭기, 선반 호환용

-

SMART M&D(일상검사장치)

토목공사 제거, 패키지 장착형

-

초음파 검사장치

패키지 장착형, 습식, 건식분리개발

-


(다) 세라믹 아연도금사업 부문

아연도금은 철강제품의 녹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코팅을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전기아연도금 방식과 용융아연도금,아연말코팅(지오맷)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정인 아연도금기술은 각각 용융아연도금은 1837년, 전기아연도금은 1960년, 지오맷은 1989년도에 상용화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1월1일부터 육가크롬(Cr6+)의 전면제조 및 수입금지 정책으로 인해 기존 도금들의 성능저하가 가속화 되었습니다.

전기아연도금의 경우 충분한 내식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였고, 용융아연도금의 경우 조업 시 환경문제(탄소배출량), 작업 위험성 지오맷은 가격경쟁력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존 기술을 대체할 세라믹전기아연도금을 개발한 켐프와 협업을 통하여 아연도금의 새로운 페러다임을 만들고자 당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세라믹아연도금은 기존기술 대비 성능우위, 에너지 사용량감소, 작업효율증대, 공정축소, 원재료사용량 절감 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폐수 및 탄소 배출 절감, AI를 통한 공장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계속해서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기업의 ESG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아연도금 기술은 건축기자재, 조선해양, 자동차, 전자제품, 태양광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며, 회사는 세라믹아연도금 기술적용이 가능한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라믹아연도금


세라믹아연도금 제품


특히 국내 주요조선사(현대중공업)와 공동개발을 통해 제품 납품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_2023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유네코 주식회사(이하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단순·물적분할(이하 “본건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유네코레일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가. 분할의 목적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철도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한다.

  

(2) 분할회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또는 잔존하는 사업과의 시너지가 높은 신사업을 발굴하고, 분할신설회사는 철도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의 확립을 추구한다.

  

(3) 본건 분할을 통해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사업전략 추진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체제 구축을 통해,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나. 분할의 방법 및 일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구 분

회 사 명

사 업 부 문

비 고

분할회사

유네코 주식회사

환경사업부문

비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

유네코레일 주식회사

철도사업부문

비상장법인

주1) 분할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다.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3) 분할기일은 2023년 12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4)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본조 제(4)항에 따라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7)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금융기관 계좌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나 법령, 계약관계 또는 기타 여하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전에 이전이 어려운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등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i)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ii)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iii) 분할대상 사업부문 및 그 이외의 부문과 모두 관련되는 경우에는 (a)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 관련되는 부분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에 따라, (b)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해 분할되는 순자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회사가 상대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9) 제(7)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8)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는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0)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 분할이 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신설회사가 향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11)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12)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13)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다. 분할의 일정

구 분

일 자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일

2023-09-06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2023-09-06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2023-09-2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2023-11-0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3-11-06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보

2023-11-1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11-30

분할기일

2023-12-01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2023-12-04

분할등기 신청일

2023-12-05

주1)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련 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 간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함.

주6)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라.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분할방식, 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 분

내 용

상 호

국문명 : 유네코레일 주식회사

영문명 : UNECORAIL CO., LTD

분할방식

물적분할

목 적

분할계획서[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참조

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봉수대로 61

공고방법

(1)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ecogroup.com)에 게재한다.

(2) 다만, 재해,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단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주1)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분할신설회사

수권주식수

10,000,000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구 분

분할신설회사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9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주식수

기명식 보통주식 1,900,000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원)

주1)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본건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이므로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은 모두 분할회사에 100% 배정되고, 분할회사 주주들에 대한 주식의 배정 및 그에 따른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은 해당사항 없음.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자 본 금

준 비 금

950,000,000원

1,722,323,965

주1) 준비금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주2)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임.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 및 공법·사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금융기관 계좌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단,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기타 행정처분(과태료, 벌금, 세금, 제재,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 및 이와 관련된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 또는 배분되지 않고 분할회사에 귀속된다.

 

②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 추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③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3년 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되는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⑤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⑥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⑦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또는 관련 계약관계에 따른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미지급금 등의 채권, 채무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⑧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 천원)

과 목

분 할 전

분 할 존 속

분 할 신 설

유네코 주식회사

유네코 레일 주식회사

자산총계

 21,334,499 

 16,208,110 

 5,126,389 

유동자산

 10,880,803 

 7,271,822 

 3,608,981 

비유동자산

 10,453,696 

 8,936,288 

 1,517,408 

부채총계

 6,136,559 

 3,682,494 

 2,454,065 

유동부채

 5,394,911 

 3,531,081 

 1,863,830 

비유동부채

 741,648 

 151,413 

 590,235 

자본총계

 15,197,940 

 12,525,616 

 2,672,324 

부채와 자본총계

 21,334,499 

 16,208,110 

 5,126,389 

주1) 상기 분할 후 재무상태표는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9)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3년 12월 1일 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에 관한 사항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요 경 력

임 기

사내이사

박동필

640708-1

유네코㈜ 대표이사

㈜에코그릿 대표이사

2023년 12월1일 ~

2024년 3월 29일

사내이사

김종원

641010-1

유네코㈜ 대표이사

㈜코디 대표이사

사내이사

김준연

840831-1

시너지파트너스㈜ 이사

유네코㈜ 사내이사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되며, 위 표 기재 일자까지로 함.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음.

주3)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연간 보수한도는 5억원, 감사의 보수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함.

주4) 상기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분할신설회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함.

  

(11)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3]와 같다. 다만 [첨부3] 정관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 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12)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마. 분할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구 분

내 용

상 호

국문명 : 유네코 주식회사

영문명 : UNECO CO., LTD.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11층

공고방법

(1)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ecogroup.com)에 게재한다.

(2) 다만, 재해,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

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므로 이로 인해 감소되는 분할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은 없음.

 

(3) 자본감소의 방법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해당사항 없음.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본건 분할로 분할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은 본 분할계획서 제4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른다.

  

(5)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단위: 주, 원)

구 분

종류

분 할 전 (A)

분 할 후 (B)

(A) - (B)

발행주식수

보통주

10,117,010

10,117,010

-

우선주

-

-

-

1주의 금액

보통주

500

500

-

우선주

-

-

-

자본금

보통주

5,058,505,100

5,058,505,100

-

우선주

-

-

-

주1)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이므로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변동 없음.

 

(6)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7)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바.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계획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23년 11월 3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ii)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⑧ 각 첨부 기재사항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필요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6) 근로계약관계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해당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분할신설회사로의 이전에 동의한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을 승계한다. 분할계획서 작성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목록은 [첨부4]과 같으며, 분할기일까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임직원을 제외하여 분할기일에 확정된다(퇴직금 등 임직원과 관련되는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도 이전되는 임직원의 확정에 수반하여 같이 확정됨).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2023년 6월 30일 기준)

                                                                                                         (단위: 원)

과 목

분 할 전

분 할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Ⅰ. 유동자산

10,880,802,802

7,271,822,072

3,608,980,730

(1) 당좌자산

9,936,334,319

6,957,608,961

2,978,725,358

보통예금

1,856,728,606

1,313,900,887

542,827,719

매출채권

3,281,975,808

2,728,318,308

553,657,500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1,718,846,933

1,718,846,933

-

미청구공사수익

1,563,155,665

-

1,563,155,665

기타보증금 (유동)

1,019,850,000

1,016,800,000

3,050,000

기타 당좌자산

495,777,307

179,742,833

316,034,474

(2) 재고자산

944,468,483

314,213,111

630,255,372

Ⅱ. 비유동자산

10,453,695,799

8,936,287,813

1,517,407,986

(1) 투자자산

2,657,830,345

2,132,215,245

525,615,1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25,615,100

-

525,615,100

장기대여금

77,777,790

77,777,790

-

종속기업투자주식

2,054,437,455

2,054,437,455

-

(2) 유형자산

5,943,509,612

5,711,731,811

231,777,801

(3) 사용권자산

551,994,164

342,681,470

209,312,694

(4) 무형자산

489,082,915

457,651,463

31,431,452

(5) 기타비유동자산

696,957,103

229,831,338

467,125,765

(6) 순확정급여자산

114,321,660

62,176,486

52,145,174

자산총계

21,334,498,601

16,208,109,885

5,126,388,716

Ⅰ. 유동부채

5,394,910,907

3,531,080,845

1,863,830,062

외상매입금

1,502,239,226

716,118,191

786,121,035

미지급금

663,325,872

553,112,805

110,213,067

선수금

667,482,390

667,482,390

-

하자보수충당부채

271,520,616

-

271,520,616

소송충당부채

946,400,000

946,400,000

-

종업원미지급금

453,647,049

217,892,740

235,754,309

초과청구공사

255,339,177

-

255,339,177

기타유동부채

634,956,577

430,074,719

204,881,858

Ⅱ. 비유동부채

741,647,917

151,413,228

590,234,689

순확정급여채무

-

-

-

장기성미지급금

441,322,361

-

441,322,361

비유동하자보수충당부채

133,012,760

-

133,012,760

기타비유동부채

167,312,796

151,413,228

15,899,568

부채총계

6,136,558,824

3,682,494,073

2,454,064,751

순자산

15,197,939,777

12,525,615,812

2,672,323,965

주1) 상기 금액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계획서의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1.  승계대상 자산                                                                                (단위: 원)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당좌자산

보통예금 

현금및현금성자산

542,827,719

매출채권 

차륜선반/전삭기 매출채권

553,657,500

미청구공사수익 

차륜전삭기(정앤석 주식회사 등)

1,130,068,539

차륜선반(부산교통공사 등)

433,087,126

기타보증금 (유동) 

대전사무실 보증금 등

3,050,000

국고보조예금 

국책과제 국고보조금 예수금

14,552,818

미수금 

고철판매 미수금 

3,612,600

선급금 

차륜선번/전삭기 외주가공비 선급금

268,300,000

선급비용 

하자, 이행보증 및 차량보험 선급비용

29,569,056

합 계

 

 

2,978,725,358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재고자산

원재료 

CNC SYSTEM/PROFINET CABLE외

368,933,017 

미착품 

드롭테이블 커넥팅 플레이트

20,416,569 

재공품 

한국철도공사[병점] 

240,905,786 

합 계

 

 

630,255,372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투자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자본재공제조합 출자금

525,615,100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유형자산

구축물

철도사업부 인천지점 인테리어비용 외

112,809,376

기계장치

밀링머신 외

557,500

차량운반구

지게차 및 업무용 차량 외

22,062,356

공구와기구

목형 및 용접기 등 

69,040,669

비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

27,254,506

시험기기

초자류 등

53,394

합 계

 

 

231,777,801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사용권자산

사용권자산

철도사업부 인천 공장 임차건

209,312,694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무형자산

특허권

 특허 10-2014-0037597외

1,717,285 

소프트웨어

 SOLIDWORKS Professional외

29,714,167 

합 계

 

 

31,431,452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철도사업부 인천 공장 임차 보증금

184,805,301 

기타보증금 

철도공사 공사보증금

252,677,520

철도사업부 인천 공장 한전 보증금

14,500,000

장기외상매출금

다원시스

2,297,856

선급비용(비유동)

하자, 이행보증 등

9,449,132

보험료환급자산

직원단체보험

3,395,956

합 계

 

 

467,125,765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순확정급여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

52,145,174

 

 

2.    승계대상 부채                                                                              (단위: 원)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철도사업 관련 재료비 및 외주가공 미지급금

786,121,035

 미지급금 

전문가 수수료

26,983,000

철도사업부 4대보험

21,952,430

철도사업부 인천 공장

17,600,000

기타 미지급금

43,677,637

 하자보수충당부채 

한국철도공사 M&D-1102 건

271,520,616

 종업원미지급금 

철도사업부 종업원관련 미지급금 

235,754,309

 초과청구공사 

차륜전삭기(인천교통공사 등)

255,339,177

 기타유동부채 

철도사업부 인천 공장 유동리스부채

184,903,515

철도사업 국책과제 국고보조예수금 등

19,978,343

합 계

 

 

1,863,830,062

 

구 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비유동부채

순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

장기성미지급금

철도사업 국책과제기술료 미지급금

441,322,361

비유동하자보수충당부채

한국철도공사 CNCWL-2101건 외 8건

133,012,760

기타비유동부채

철도사업부 인천 공장 비유동리스부채

15,899,568

합 계

 

 

590,234,689

주1) 상기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2023년 6월 30일 현재 분할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될 자산·부채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안)

 

 

유네코레일 주식회사 정 관

 

제정 : 2013년 12월 01일

 

제1장   총 칙

 

제 1조(상호) 회사의 상호는 “유네코레일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UNECORAIL CO., LTD.라고 표기한다.

제 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절삭용 기계제작 및 부품 제조업

2. 산업용 물품취급장비 제조업(크레인)

3.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4.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 기계 설비 공사업

6. 위 각호의 수출입업

7.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 3조(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회사의 본점은 인천광역시에 둔다.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조(공고방법)

1.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ecogroup.com)에 게재한다.

2. 다만, 재해,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 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 6조(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 7조(설립시 발행주식의 총수)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 1,900,000주로 한다.

제 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 각항과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 8조의 2(우선주식)

1.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범위내로 한다.

2.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2%로 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비율로 배당한다.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6.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7. 제6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9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국인, 외국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실권주가 발생하거나 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조(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당해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사임하거나, 사임한 경우

② 당해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조(주식의 발행가격)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3조(명의개서대리인)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도록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 14조(명의개서 등)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 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제 15조(주식의 소각)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6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1.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주주와 등록질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제13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조(주권의 재발행)

1. 주식의 분할 병합,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매 사업년도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할 수 있다.

4. 회사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위 기간 및 공고를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 19조(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이사가 1인인 경우 해당 이사를 의미하며, 이하 동일함)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20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종류는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21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②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으로 하되 그 종류는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 22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 등),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 23조(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 24조(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5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6조(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7조 (주주총회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8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9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 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일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33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 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하로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제 35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초대 이사는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정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6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37조(이사의 보선)
1.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제34조에서 정하는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2.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38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1. 이사가 수인인 경우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회사 설립시의 대표이사는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정한다.

2.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제 39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2.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4.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42조(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1.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전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4조(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 46조(상담역 및 고문)

1. 당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 사

제 47조(감사의 수)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단, 자본금 총액이 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제 48조(감사의 선임)

1.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2.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초대 감사는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정한다.

제 49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50조(감사의 보선)

1.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 51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52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53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직원 경우에 준한다.

2.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제 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계 산

제 55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

1.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부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한다.

4. 대표이사사장이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조(이익잉여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의 각호에 정한 순으로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8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9조(중간배당)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 30일자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①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②직 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④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⑤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중간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전항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본다.

제 6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3.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장 기 타

제 61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그 사안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본 정관에서 인용하는 법령이 변경 또는 폐지되고 관계법령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 62조(일부무효의 효과) 본 정관의 어느 규정 또는 규정의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일 경우에도 그 이외의 규정 또는 무효의 부분이 있는 규정의 유효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무효인 규정이나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그 무효인 규정이나 부분은 본 정관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발기인) 발기인의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및 본점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상호: 유네코 주식회사

2.법인등록번호: 124411-0001264

3.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11층(가산동, 신한이노플렉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이번 임시주주총회에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 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 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 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3년  11월 20 일 09 시 ~ 2023년 11월  29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15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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