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06946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4: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56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3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정정)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기간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김재웅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김재웅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의결권공동행사협약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홍경 배우자 보통주식 583,100 0.86 주주 -
- 583,100 0.86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홍경 배우자 보통주식 583,100 0.86  주주 -
곽병현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59,015  0.38  주주 -
이은순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594,752  0.88  주주 -
김권엽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09,430  0.16  주주 -
김용선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451,230  0.67  주주 -
김명완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21,888  0.18  주주 -
차상진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408,163  0.60  주주 -
차승민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313,725  0.46  주주 -
최영헌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00,000  0.30  주주 -
김성수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3,000  0.02  주주 -
전완경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10,000  0.16  주주 -
김영조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39,000  0.35  주주 -
김흥수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26,786  0.19  주주 -
서영철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47,914  0.37  주주 -
서종각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56,300  0.08  주주 -
서승연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91,545  0.43  주주 -
김선희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76,689  0.11  주주 -
이돈석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35,118  0.20  주주 -
고석순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78,104  0.12  주주 -
김홍구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17,619  0.17  주주 -
- 5,193,378 7.69  - -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단순오기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권엽 보통주식 109,430 주주 의결권공동행사협약 -
최정부 보통주식 0 없음 대리인 -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권엽 보통주식 109,430 주주 의결권공동행사협약 -
최정부 보통주식 7 주주 대리인 -

권유기간 기간변경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6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기간변경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
(일시)2024년 3월 14일 ~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50, A동 1062-RA48호(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4일~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회 전까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
(일시)2024년 3월 16일 ~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50, A동 1062-RA48호(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6일~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회 전까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김재웅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전화번호: 010-5053-3282
작 성 자: 성 명: 김재웅
부서 및 직위: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소수주주
전화번호: 010-5053-328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김재웅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주주제안 안건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재웅 보통주식 660,000 0.98 주주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홍경 배우자 보통주식 583,100 0.86  주주 -
곽병현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59,015  0.38  주주 -
이은순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594,752  0.88  주주 -
김권엽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09,430  0.16  주주 -
김용선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451,230  0.67  주주 -
김명완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21,888  0.18  주주 -
차상진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408,163  0.60  주주 -
차승민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313,725  0.46  주주 -
최영헌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00,000  0.30  주주 -
김성수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3,000  0.02  주주 -
전완경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10,000  0.16  주주 -
김영조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39,000  0.35  주주 -
김흥수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26,786  0.19  주주 -
서영철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47,914  0.37  주주 -
서종각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56,300  0.08  주주 -
서승연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291,545  0.43  주주 -
김선희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76,689  0.11  주주 -
이돈석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35,118  0.20  주주 -
고석순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78,104  0.12  주주 -
김홍구 의결권공동행사협약 보통주식     117,619  0.17  주주 -
- 5,193,378 7.6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권엽 보통주식 109,430 주주 의결권공동행사협약 -
최정부 보통주식 7 주주 대리인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레알파트너즈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레알파트너즈 이의원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50 정기주주총회 위임장 확보 등 관련 의결권대리 010-5053-3282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6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소수주주는 이사 4인(김권엽, 김재웅, 곽병현, 차승민)과 감사 2인(최정부, 이상봉)에 대하여 상법 제 363조의 2에 근거하여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주제안한 것임.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
(일시)2024년 3월 16일 ~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회 전
(장소)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50, A동 1062-RA48호(덕풍동,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3월 16일~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회 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대호에이엘 본사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상기 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2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제 22 기

제 21 기

자산

   

 Ⅰ.유동자산

82,785,333,809

89,445,393,799

  (1)현금및현금성자산

33,500,466,687

35,940,823,853

  (2)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8,494,000,068

21,005,326,421

  (3)기타유동금융자산

0

277,779,258

  (4)유동재고자산

29,962,278,596

28,847,376,281

  (5)당기법인세자산

152,912,834

0

  (6)단기금융상품

0

 

  (7)기타유동자산

675,675,624

742,997,986

  (8)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0

2,631,090,000

 Ⅱ.비유동자산

63,092,346,012

64,097,303,077

  (1)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1,274,096,340

1,728,831,299

  (2)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791,224,047

10,859,401,149

  (3)유형자산

45,450,996,493

43,939,686,724

  (4)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660,115,892

717,851,237

  (5)영업권, 총액

630,730,047

2,230,730,047

  (6)투자부동산

4,089,918,277

4,177,804,840

  (7)사용권자산(리스)

156,405,208

365,278,365

  (8)종속기업,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0

0

  (9)이연법인세자산

0

0

  (10)기타비유동자산

38,859,708

77,719,416

 자산총계

145,877,679,821

153,542,696,876

부채

   

 Ⅰ.유동부채

43,967,957,322

73,769,193,265

  (1)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5,660,611,268

8,686,752,622

  (2)기타유동금융부채

37,401,205,150

63,706,814,947

  (3)미지급법인세

0

334,211,014

  (4)당기법인세부채

0

0

  (5)기타 유동부채

906,140,904

1,041,414,682

 Ⅱ.비유동부채

7,182,379,718

6,892,784,281

  (1)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0

120,000,000

  (2)기타비유동금융부채

35,556,911

155,627,827

  (3)기타 비유동 부채

0

 

  (4)퇴직급여부채

7,064,372,560

6,556,223,239

  (5)이연법인세부채

82,450,247

60,933,215

 부채총계

51,150,337,040

80,661,977,546

자본

   

 Ⅰ.지배지분

94,727,342,781

75,624,871,230

 Ⅱ.자본금

83,499,972,308

61,150,785,704

  (1)자본금

33,772,448,000

26,001,759,500

  (2)주식발행초과금

49,727,524,308

35,149,026,204

 Ⅲ.자기주식

(101,441,444)

(101,441,444)

 Ⅳ.이익잉여금(결손금)

108,837,382

(2,141,720,341)

 Ⅴ.기타자본구성요소

11,219,974,535

13,973,095,411

 자본총계

94,727,342,781

72,880,719,330

자본과부채총계

145,877,679,821

153,542,696,876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2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21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제 22 기

제 21 기

Ⅰ.수익(매출액)

181,568,717,221

174,036,740,741

Ⅱ.매출원가

167,327,873,677

159,414,718,161

Ⅲ.매출총이익

14,240,843,544

14,622,022,580

Ⅳ.판매비와관리비

5,881,819,394

5,281,635,597

Ⅴ.영업이익(손실)

8,359,024,150

9,340,386,983

Ⅵ.기타이익

1,750,089,140

4,570,950,360

Ⅶ.기타손실

3,536,074,444

3,450,735,000

Ⅷ.금융수익

1,875,836,364

652,647,644

Ⅸ.금융원가

4,514,623,416

4,457,350,121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934,251,794

6,655,899,866

XI.법인세비용(수익)

448,568,123

730,935,776

XⅡ.당기순이익(손실)

3,485,683,671

5,924,964,090

XⅢ.기타포괄손익

(1,700,429,398)

(6,571,317,886)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277,171,867)

991,735,923

  1.자산재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0

0

  2.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277,171,867)

991,735,923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1,423,257,531)

(7,563,053,809)

  1.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1,423,257,531)

(7,563,053,809)

XIV.총포괄손익

1,785,254,273

(646,353,796)

XV.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3,485,683,671

5,924,964,090

 (1)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당기순이익(손실)

3,485,683,671

5,924,964,090

 (2)비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당기순이익(손실)

0

0

XVI.포괄손익의귀속

1,785,254,273

(646,353,796)

 (1)포괄손익,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785,254,273

(646,353,796)

 (2)포괄손익,비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0

0

XVII.주당이익

   

 (1)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52

114.00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22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21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합계

2022.01.01 (기초자본)

25,267,568,000

32,279,660,452

(101,441,444)

(9,123,031,548)

20,702,424,648

69,025,180,108

기타포괄손익

0

0

0

0

0

(6,571,317,886)

복합금융상품 전환

734,191,500

2,869,365,752

0

0

0

3,603,557,252

전환권대가

0

0

0

0

717,292,839

717,292,839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64,611,194

(7,563,053,809)

(7,498,442,615)

당기순이익(손실)

0

0

0

5,924,964,090

0

5,924,964,090

기타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0

0

0

 

116,431,733

116,431,733

보험수리적손익

0

0

0

991,735,923

0

991,735,923

2022.12.31 (기말자본)

26,001,759,500

35,149,026,204

(101,441,444)

(2,141,720,341)

13,973,095,411

72,880,719,330

2023.01.01 (기초자본)

26,001,759,500

35,149,026,204

(101,441,444)

(2,141,720,341)

13,973,095,411

72,880,719,330

기타포괄손익

0

0

0

0

0

(1,700,429,398)

복합금융상품 전환

7,770,688,500

14,578,498,104

0

0

0

22,349,186,604

전환권대가

0

0

0

0

(1,329,863,345)

(1,329,863,34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0

0

0

(957,954,081)

(1,423,257,531)

(2,381,211,612)

당기순이익(손실)

0

0

0

3,485,683,671

0

3,485,683,671

보험수리적손익

0

0

0

(277,171,867)

0

(277,171,867)

2023.12.31 (기말자본)

33,772,448,000

49,727,524,308

(101,441,444)

108,837,382

11,219,974,535

94,727,342,781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22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21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제 22 기

제 21 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5,699,620,450

5,065,643,371

 (1)당기순이익(손실)

3,485,683,671

5,924,964,090

 (2)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8,334,047,665

5,041,690,857

  법인세비용 조정

448,568,123

730,935,776

  퇴직급여 조정

1,478,770,836

1,441,875,060

  대손상각비 조정

(60,272,906)

(526,744,176)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

3,346,784,249

3,102,083,148

  무형자산상각비에 대한 조정

86,118,345

27,350,051

  무형자산손상차손 조정

1,600,000,000

0

  외화환산손실 조정

14,348,522

48,150,787

  외화환산이익 조정

(625,701,987)

(2,152,025,576)

  차입금(사채)상환손실

375,844,219

0

  유형자산처분손실 조정

6,518,170

71,001,52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676,415,095)

(245,283,019)

  투자자산처분손실 조정

0

23,202,180

  파생상품거래손익

(560,969,487)

0

  기타의 대손상각비 조정

400,000,000

(500,000,000)

  이자비용 조정

4,138,779,197

4,385,848,505

  유형자산처분이익 조정

(41,918,658)

(51,389,071)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631,106,057)

(290,957,919)

  파생금융자산평가손실

 

71,501,616

  투자자산처분이익 조정

(957,954,081)

(973,683,000)

  파생금융자산평가이익 조정

(7,345,725)

(116,406,706)

  잡이익 조정

 

(3,768,321)

 (3)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481,124,262)

(3,973,007,765)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475,314,298

(5,588,517,533)

  미수금의 감소(증가)

87,830,183

1,893,254,321

  선급금의 감소(증가)

2,396,000

3,474,561,812

  선급비용의 감소 (증가)

(11,637,455)

514,427,296

  반환제품회수권

78,158,484

(22,183,805)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114,902,315)

(6,638,572,03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014,690,685)

2,155,730,718

  예수금의 증가(감소)

(224,800)

20,950,790

  선수금의 증가(감소)

298,502,012

(21,127,59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679,875,598)

863,022,754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91,971,417)

138,841,468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감소(증가)

490,759,181

(464,229,405)

  탄소배출권부채(유동)증가

 

13,094,450

  반품충당부채의 증가(감소)

(88,550,990)

43,788,795

  퇴직금의 지급

1,812,231,160

356,049,800

 (4)이자지급(영업)

(3,724,290,627)

(2,190,640,440)

 (5)이자수취

631,106,057

290,957,919

 (6)법인세환급(납부)

(545,802,054)

(28,321,290)

Ⅱ.투자활동현금흐름

(3,055,250,375)

(11,236,550,235)

 (1)장기금융상품의 처분

0

701,317,820

 (2)기타무형자산의 처분

0

440,000,000

 (3)건물의 처분

0

56,105,000

 (4)기계장치의 처분

22,567,200

3,603,100

 (5)차량운반구의 처분

34,545,454

4,109,091

 (6)공구와기구의 처분

 0

26,886,540

 (7)보증금의 감소

170,000,000

1,025,208,000

 (8)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866,300,236

21,091,289,035

 (9)장기금융상품의 취득

(208,569,858)

(527,636,528)

 (10)건물의 취득

(30,000,000)

(41,000,000)

 (11)기계장치의 취득

(820,951,000)

(649,470,420)

 (12)차량운반구의 취득

(255,881,000)

(159,792,125)

 (13)공구와기구의취득

32,710,000

51,939,944

 (14)집기의 취득

(14,412,000)

(309,560,000)

 (15)건설중인자산의 취득

(3,230,515,000)

(796,680,000)

 (16)미착기계의취득

329,241,407

580,885

 (17)기타무형자산의 취득

(28,383,000)

(87,447,000)

 (18)임차보증금의 증가

(198,000,000)

(270,904,758)

 (19)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0

(2,972,493,661)

 (20)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취득

0

(26,027,563,500)

 (21)영업권의 취득

0

(2,101,192,368)

 (22)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의 취득

0

(588,807,632)

Ⅲ.재무활동현금흐름

(5,078,836,916)

6,347,538,091

 (1)단기차입금의 증가

84,363,072,584

120,820,454,950

 (2)단기차입금의 상환

(88,993,907,300)

(119,215,481,237)

 (3)전환사채의 증가

8,500,000,000

5,000,000,000

 (4)전환사채의 감소

(8,500,000,000)

0

 (5)금융리스부채의 지급

0

(59,036,000)

 (6)금융리스부채의 증가

(216,517,943)

0

 (7)사용권자산(리스)취득

(130,663,943)

0

 (8)전환권조정의 증가(감소)

0

(95,244,800)

 (9)사채할인발행차금

20,983,200

103,154,822

 (10)전환사채상환할증금의 감소

(341,165,000)

0

Ⅳ.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2,434,466,841)

176,631,227

Ⅴ.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5,890,325)

(26,048,973)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440,357,166)

150,582,254

Ⅶ.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5,940,823,853

35,790,241,599

Ⅷ.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3,500,466,687

35,940,823,85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2 기 (2023년 01월 01월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21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22기 제 21 기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629,874,091) (2,880,431,814)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2,880,431,814) (9,861,743,021)
매도가능증권의 처분효과 (957,954,081) 64,611,194
당기순이익(손실) 3,485,683,671 5,924,964,090
보험수리적손익 (277,171,867) 991,735,923
차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629,874,091) (2,880,431,814)


-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이하 "회사"라 함)은 2002년 10월 1일 (주)남선알미늄의 판재사업부의 분할로 설립되어, 알루미늄 판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산업단지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2년 11월 11일에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최대주주 등(주식회사 비즈알파 및 특수관계자)이 소유한 당사의 지분율은 16.41%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는 원화(KRW)로 표시하며,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KRW)입니다.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와 주석은 원단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데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보다 높은 정도의 판단과 복잡성이필요한 분야 또는 가정과 추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분야는 주석 4에서 공시한 바와 같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정):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개정사항은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는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참조하도록 하되,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에서 정의한 과거사건, 현재의무 및 의무발생사건 등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기준서 제1103호 인식 예외를 추가하고, 취득자는 취득일에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 전에 생산된 재화(예: 시제품)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차감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개정):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은 손실부담계약의 회피불가능 원가를 구성하는 계약이행원가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으며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사항을 추가로 수정하고 시행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적용 허용)하는 것으로 연기함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중요한 회계정책 공시, 리픽싱 조건 금융부채 공시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이 아닌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리픽싱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에 대해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을 제외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2022년 12월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2023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 및 오류’(개정): 회계추정치 정의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회계추정치’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회계정책에서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도록 하는 경우 추정치 개발 시 사용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는 회계추정치에 포함되어 측정기법이나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 규정의 요건 추가

개정사항은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 규정에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요건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 중 단기차입금 항목에 포함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원가는 고정 및 변동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으로, 재고자산별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제품, 상품, 재공품과 반제품은 총평균법, 원재료와 부재료는 이동평균법,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5)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 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회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회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회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     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이 범주는 회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회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   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채무상품)
회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때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비상장 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선택을 하지 않은 상장지분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    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 경우에 회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회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회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증가가 없는 신용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익스포저에 대하여,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 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회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 전망 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신용손실경험에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회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회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 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회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회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회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회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회사가 계약 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6)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해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공동자산도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또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때마다 손상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 관련 자산이 재평가되어 기록된 경우에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액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킵니다. 다만,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상차손의 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당해 자산이 재평가된 경우에는 재평가액의 증가로 회계처리합니다.


(7) 공정가치의 측정
공정가치의 정의는 청산하거나 사업규모를 중요하게 축소하거나 또는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의도나 필요가 없는 상태인 계속기업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공정가치는 강제된 거래, 비자발적인 청산 또는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매도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지만 금융상품의 신용수준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과 평가대상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더 유리한 시장에서의 가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시장에서 공표되는 가격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이며 이러한 가격이 있으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측정하는 데 그 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화된 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있으며,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금융자산과부채는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8) 유형자산
회사는 유형자산을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단, 2008년 12월 31일 K-GAAP 개정에 의해 공정가치로 평가) 있으며 건물의 경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매보고기간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반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계정과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10~40년 공구와기구 2~8년
구축물 10~24년 차량운반구 2~8년
기계장치 1~40년 비     품 2~8년


회사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유형자산의 처분 또는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리스
회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 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의미합니다.

1) 사용권자산
회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시간 종료시점에 회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한편,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회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는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시간이 회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사잔을 생산하는 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회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1) 무형자산
회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며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혹은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변동이자율부 차입금이 적격자산의 자금조달에 사용되었고 이자율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이루어진 경우에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은자본으로 이연되고, 당해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고정이자율부 차입금이 적격자산의 자금조달에 사용되었고 이자율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공정가치위험회피가 이루어진 경우, 자본화되는 차입원가는 위험회피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비유동자산을 구입,건설 또는 취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4) 외화환산
회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는 거래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회사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미지급금과 차입금 등을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회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금융비용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추정원가 혹은 적용할인율의 변경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차감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17) 퇴직급여채무
회사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자기주식
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수익은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2) 용역의 제공
임가공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금과 유효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4) 반품권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환불자산
환불자산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회수할 회사의 권리입니다. 자산은 재고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에서 제품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와 반품된 제품의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회사는 반품 예상량의 변동과 반품될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갱신합니다.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회사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1)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손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는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5.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회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은행차입금, 무역금융,외화지급보증(유산스), 매입채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 현금 및 단기예금과 같은 다양한 금융자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된 위험은 이자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 유동성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신용위험이며 회사의 경영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 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회사는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회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출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및 단기예금, 매도가능금융상품, 대출어음 및 특정파생상품 등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기타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신용위험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이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22(당) 기 제 21(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33,500,466,687

35,940,823,853
 매출채권 17,375,536,482 19,799,032,652
 기타채권 2,392,559,926 2,935,125,068
 장기금융상품 835,656,333 627,086,47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8,260,284,695 9,213,446,74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695,283,019 1,018,867,92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 277,779,258
합      계 64,059,787,142 69,812,161,980


(2) 유동성위험
회사는 특유의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방법은 금융상품 및 금융자산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좌차월, 은행차입금 등을 사용하여 자금조달의 연속성과 유연성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장부금액(*) 1년이내 1년초과~3년이내 3년초과
 매입채무 2,138,890,739 2,138,890,739
 기타채무 3,521,720,529 3,521,720,529 -
 단기차입금 37,008,590,718 37,008,590,718
 장기차입금 - - -
 전환사채 243,413,868 243,413,868 - -
 리스부채 160,191,507 124,634,596 35,556,911 -
파생상품부채 24,565,968 24,565,968 - -
합   계 43,097,373,329 43,061,816,418 35,556,911 -
(*) 회사는 위의 현금흐름이 만기보다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3) 환위험
회사의 재무제표는 해외거래처와 중요한 영업활동으로 인해 원화와 외화간 환율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환율변동위험 노출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고자 외화로 표시된 외화채무결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야기되는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위험은 해당 영업부문의 기능통화와는 다른 통화로 매출 혹은 구매거래가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22(당)기 제 21(전)기
외화금액 환산금액 외화금액 환산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USD262,829.71 338,892,628 USD284,227.29 360,201,244
 매출채권 USD384,945.15 496,348,274 USD755,599.87 957,571,707
JPY20,000.00 182,532 JPY20,000.00 190,636
소    계 USD647,774.86 835,240,902 USD1,039,827.16 1,317,772,951
JPY20,000.00 182,532 JPY20,000.00 190,636
 매입채무 - - USD1,215,399.90 1,540,276,292
 단기차입금 USD15,468,117.52 19,944,590,718 USD19,446,953.38 24,645,124,002
소    계 USD15,468,117.52 19,944,590,718 USD20,662,353.28 26,185,400,29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외화 통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였더라면, 회사의 자본과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분석은 회사가 기말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으로 이자율 등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본 및 손익의 법인세 반영 전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22(당) 기 제 21(전) 기
자   본 손   익 자   본 손   익
환율(5%상승시) (955,458,364) (955,458,364) (1,243,371,835) (1,243,371,835)
환율(5%하락시) 955,458,364 955,458,364 1,243,371,835 1,243,371,835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기 제시된 통화에 비하여 원화의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면 상기 제시된 것과 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22 기 제 21 기
주당배당금(원) 보통주 - -
시가배당율(%) 보통주 - -
연간 배당금총액(원) -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의안 : 위원회 관련 사항

   제2-2호 의안 : 이익배당 관련 사항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2-1호 의안 : 위원회 관련 사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제39조의2 (위원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이사회 별도 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이사회의 경영기능 강화


제2-2호 의안 : 이익배당 관련 사항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5조(이익배당) ①~③

제45조(이익배당) ①~③

④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배당의 권리를 일부 및 전부를 포기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차등의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조문추가/

소액주주 차등배당 근거 규정 마련

<신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정관 개정에 따른 시행일 추가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지대현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한우근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박형삼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김태규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김권엽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김재웅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3-7호 의안 : 사내이사 곽병현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3-8호 의안 : 사외이사 차승민 선임의 건 (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지대현 1966.10.08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한우근 1964.09.08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박형삼 1969.12.03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태규 1956.12.28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김권엽 1958.07.2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김재웅 1964.08.05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곽병현 1965.12.29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차승민 1984.02.19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총 (  8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지대현 글로벌에너지인프라 자문위원 -

전) 디아지오코리아 본부장

전) 더브릿지코리아 대표이사

) 나라GNB 대표이사

) 글로벌에너지인프라 자문위원

해당사항 없음
한우근 NEO FE CO.,LTD 부회장
젬베리타스 상임고문
제이케이위더서 프라이빗에쿼티 경영고문
2013.10~2015.01
2014.12~2015.05
2017.09~2018.04
2018.08~2019.06
2017.03~2019.10

2019.10~2023.07

2023.08~현재

2024.01~현재


전) (주)큐브스 부사장, 사장
전) (주)신우 총괄 부사장
전) 삼부토건(주) 전무
전) (주)투비소프트 부사장
전) (주)CRI VALUE UP PARTNERS 대표
전) (주)KH필룩스, KH강원개발 대표이사
현) NEO FE CO.,LTD 부회장, 젬베리타스 상임고문
현) 제이케이위더서 프라이빗에쿼티 경영고문
해당사항 없음
박형삼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 2007



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전문위원
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현)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김태규 - 2000.01~2004.12
2006.01~2020.12
전) (주)다농 대표이사
전) (주)두산커머션엔진 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김권엽 - 2019~2022 전) 주식회사 피코 전무이사 보통주 109,430주 보유
김재웅 - 2002~2016 전) 청주 MBC 감사 보통주 660,000주 보유
곽병현 - 2008~2013 전) 주식회사 유니베라 상무이사 보통주 259,015주 보유
차승민 - 2018~2022 전) Mark provides USA Inc. CFO 보통주 313,725주 보유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지대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우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형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태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권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재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곽병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차승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차승민 후보자(주주제안)

1. 후보자 본인은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2. 후보자 본인은 기업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 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 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3. 후보자 본인은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지대현 후보자]
후보자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한우근 후보자]
후보자는 풍부한 지식을 통하여 탁월한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통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박형삼 후보자]
후보자는 풍부한 지식을 통한 전략적 안목과 노하우를 새로운 성장동력에 접목시켜 당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있어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김태규 후보자]
후보자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의 신성장사업에 필요한 아이템 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위해 주요 의사결정 및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지대현 후보자

한우근 후보자

박형삼 후보자

김태규 후보자

후보자 1. 김권엽

후보자 2. 김재웅

후보자 3. 곽병현

후보자 4. 차승민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가. 의안의 제목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
제4-2호 의안 : 감사 최정부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4-3호 의안 : 감사 이상봉 선임의 건 (주주제안)
나. 의안의 요지
- 제4-1호 의안 : 2023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현재 상근 중인 김영대 감사의 임기가 장기간 남아 있고 그 동안 줄곧 감사 1인으로 운영되어 온 점에 비추어, 추가로 감사를 선임하여 증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주들의 총의를 확인하기 위함.
- 제4-2호 의안 및 제4-3호 의안 : 제4-1호 의안이 가결되어 감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주들의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감사 후보 최정부, 이상봉에 대한 선임 여부를 묻는 제4-2호 및 제4-3호 의안을 상정함.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정부 1970.02.21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이상봉 1987.06.12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정부 - 2020~2021 전) 주식회사 동강 중국지사장 보통주 7주 보유
이상봉 - 2019~2020 전) 주식회사 만도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정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상봉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후보자 5. 감사 최정부

후보자 6. 감사 이상봉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명(3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3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억2천3백만원
최고한도액 15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천3백만원
최고한도액 3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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