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06946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26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680110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5003
2. 원고ㆍ신청인 곽OO외 6명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신청인들이 2023. 3. 27.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 3. 28. 10: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배진덕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들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조사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각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6
7. 확인일자 2024-03-2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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