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0694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4-25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5000497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4 월  25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제출일 기준 사항 반영 498,210,000,000 499,710,000,000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7년 04월 25일 2027년 10월 25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2027년 04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7년 10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원/주)
전환가액의 변경 1,398 1,143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의 변경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2년 12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4년 04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주식수
전환가액의 변경 3,576,537 4,374,453
9. 전환에 관한 사항
- 주식총수 대비 비율(%)
전환가액의 변경 5.14 6.08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권청구기간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5년 04월 25일
2027년 04월 18일
2025년 10월 25일
2027년 10월 18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권 조정 사항의 변경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액면가액(500원)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최저 조정가액 (원)
전환권 조정 사항의 변경 500 801
9. 전환에 관한 사항
-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전환권 조정 사항의 변경 [당사 정관 제14조의 2, 3항]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현저한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조정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조정할 수 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9. 전환에 관한 사항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제출일 기준 사항 반영 498,210,000,000 499,71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삭제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2025년 04월 25일부터 2025년 09월 25일까지 매월의 30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중략)
(삭제)
11. 청약일 청약일의 변경 2022년 12월 28일 2024년 04월 25일
12. 납입일 납입일의 변경 2024년 04월 25일 2024년 10월 25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25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7년 04월 18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중략).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2025년 10월 25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7년 10월 18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중략).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참조 주2) 참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발행 대상자 변경 (주)비덴트 김석진



주1)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3-21

2025-04-04

2025-04-25

101.0189

2차

2025-04-16

2025-04-30

2025-05-25

101.1055

3차

2025-05-20

2025-06-03

2025-06-25

101.1950

4차

2025-06-20

2025-07-04

2025-07-25

101.2816

5차

2025-07-18

2025-08-01

2025-08-25

101.3712

6차

2025-08-21

2025-09-04

2025-09-25

101.4608

7차

2025-09-15

2025-09-29

2025-10-25

101.5476

8차

2025-10-21

2025-11-04

2025-11-25

101.6383

9차

2025-11-20

2025-12-04

2025-12-25

101.7262

10차

2025-12-18

2026-01-05

2026-01-25

101.8170

11차

2026-01-16

2026-01-30

2026-02-25

101.9109

12차

2026-02-12

2026-03-04

2026-03-25

101.9957

13차

2026-03-23

2026-04-06

2026-04-25

102.0897

14차

2026-04-16

2026-04-30

2026-05-25

102.1807

15차

2026-05-20

2026-06-04

2026-06-25

102.2747

16차

2026-06-22

2026-07-06

2026-07-25

102.3658

17차

2026-07-20

2026-08-03

2026-08-25

102.4600

18차

2026-08-20

2026-09-03

2026-09-25

102.5542

19차

2026-09-15

2026-10-01

2026-10-25

102.6454

20차

2026-10-21

2026-11-04

2026-11-25

102.7407

21차

2026-11-20

2026-12-04

2026-12-25

102.8330

22차

2026-12-17

2027-01-04

2027-01-25

102.9284

23차

2027-01-19

2027-02-02

2027-02-25

103.0271

24차

2027-02-17

2027-03-04

2027-03-25

103.1163


주2)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15

2025-09-29

2025-10-25

101.0189

2차

2025-10-21

2025-11-04

2025-11-25

101.1074

3차

2025-11-20

2025-12-04

2025-12-25

101.1930

4차

2025-12-18

2026-01-05

2026-01-25

101.2816

5차

2026-01-16

2026-01-30

2026-02-25

101.3732

6차

2026-02-12

2026-03-04

2026-03-25

101.4560

7차

2026-03-23

2026-04-06

2026-04-25

101.5476

8차

2026-04-16

2026-04-30

2026-05-25

101.6364

9차

2026-05-20

2026-06-04

2026-06-25

101.7281

10차

2026-06-22

2026-07-06

2026-07-25

101.8170

11차

2026-07-20

2026-08-03

2026-08-25

101.9088

12차

2026-08-20

2026-09-03

2026-09-25

102.0007

13차

2026-09-15

2026-10-01

2026-10-25

102.0897

14차

2026-10-21

2026-11-04

2026-11-25

102.1827

15차

2026-11-20

2026-12-04

2026-12-25

102.2727

16차

2026-12-17

2027-01-04

2027-01-25

102.3658

17차

2027-01-19

2027-02-02

2027-02-25

102.4620

18차

2027-02-17

2027-03-04

2027-03-25

102.5490

19차

2027-03-22

2027-04-05

2027-04-25

102.6454

20차

2027-04-16

2027-04-30

2027-05-25

102.7386

21차

2027-05-21

2027-06-04

2027-06-25

102.8351

22차

2027-06-21

2027-07-05

2027-07-25

102.9284

23차

2027-07-20

2027-08-03

2027-08-25

103.0250

24차

2027-08-18

2027-09-01

2027-09-25

103.121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23일


회     사     명  : (주)대호에이엘
대  표    이  사 : 지 대 현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전  화) 053-610-5400

(홈페이지)http://www.daeho-a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노  영  훈

(전  화) 053-610-5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99,71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7년 10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4%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7년 10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1,14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4년 04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대호에이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4,374,453
주식총수 대비
비율(%)
6.0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0월 25일
종료일 2027년 10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80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99,71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4월 25일
12. 납입일  2024년 10월 2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10월 25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7년 10월 18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다만, 원리금 지급일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전환 청구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본원 및 지원
(3)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기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시 공고: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0월 2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9-15

2025-09-29

2025-10-25

101.0189

2차

2025-10-21

2025-11-04

2025-11-25

101.1074

3차

2025-11-20

2025-12-04

2025-12-25

101.1930

4차

2025-12-18

2026-01-05

2026-01-25

101.2816

5차

2026-01-16

2026-01-30

2026-02-25

101.3732

6차

2026-02-12

2026-03-04

2026-03-25

101.4560

7차

2026-03-23

2026-04-06

2026-04-25

101.5476

8차

2026-04-16

2026-04-30

2026-05-25

101.6364

9차

2026-05-20

2026-06-04

2026-06-25

101.7281

10차

2026-06-22

2026-07-06

2026-07-25

101.8170

11차

2026-07-20

2026-08-03

2026-08-25

101.9088

12차

2026-08-20

2026-09-03

2026-09-25

102.0007

13차

2026-09-15

2026-10-01

2026-10-25

102.0897

14차

2026-10-21

2026-11-04

2026-11-25

102.1827

15차

2026-11-20

2026-12-04

2026-12-25

102.2727

16차

2026-12-17

2027-01-04

2027-01-25

102.3658

17차

2027-01-19

2027-02-02

2027-02-25

102.4620

18차

2027-02-17

2027-03-04

2027-03-25

102.5490

19차

2027-03-22

2027-04-05

2027-04-25

102.6454

20차

2027-04-16

2027-04-30

2027-05-25

102.7386

21차

2027-05-21

2027-06-04

2027-06-25

102.8351

22차

2027-06-21

2027-07-05

2027-07-25

102.9284

23차

2027-07-20

2027-08-03

2027-08-25

103.0250

24차

2027-08-18

2027-09-01

2027-09-25

103.1215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성서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김석진 최대주주 등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2023.10.06부터 2024.01.08까지 당사 주식 7,152,000주 장내매수 5,000,000,000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및 발행대상자 변경 등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예정된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AL-INGOT 등의 원재료구입비용 5,000 - -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90,000,000 1,060 273,584 2023년 04월 21일 ~ 2025년 04월 14일 -
소계 290,000,000 1,060 (A) 273,584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143 (B) 4,374,453 2025년 10월 25일 ~ 2027년 10월 18일 -
합계 5,290,000,000 - 4,648,03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7,544,89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88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5000497

대호에이엘 (0694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