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전자 (069540) 공시 - [기재정정]전환가액의조정 (제9회차)

[기재정정]전환가액의조정 (제9회차) 2024-04-30 11: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90016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4-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의 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4-29
3. 정정사유 계약조항에 따른 전환가액 재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후 전환가액 (원)
3,462 3,32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310,803 2,409,638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제9회차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902원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503원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461원
(D)산술평균((A+B+C)/3): 3,289원
(E)기준주가 (MAX(C,D)): 3,462원
(F)직전 전환가액: 2,541원
(G)조정 후 전환가액: 3,462원(원단위미만 절상)
(H)최초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가액: 2,541원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2. 조정방법

가. 제9회차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902원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503원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461원
(D)산술평균((A+B+C)/3): 3,289원
(E)기준주가 (MAX(C,D)): 3,462원
(F)직전 전환가액: 2,541원
(G)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으로 발행한 사채: 3,320원
(H)조정 후 전환가액: 3,320원(원단위미만 절상)
(I)최초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가액: 2,324원
-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9 비상장 2,541 3,32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9 8,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148,366 2,409,638
3. 조정사유 시가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2. 조정방법

가. 제9회차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902원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503원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461원
(D)산술평균((A+B+C)/3): 3,289원
(E)기준주가 (MAX(C,D)): 3,462원
(F)직전 전환가액: 2,541원
(G)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으로 발행한 사채 : 3,320원
(H)조정 후 전환가액: 3,320원(원단위미만 절상)
(I)최초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가액: 2,324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4-04-28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액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음.
※ 관련공시 2023-04-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3-04-2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2023-04-2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9회차 CB)
2023-10-30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2024-01-29 전환가액의조정(제9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9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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