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079160) 공시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4-03-11 15: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462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03월     11일



회       사       명 :

씨제이씨지브이(주)

대   표     이   사 :

허 민 회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아이파크몰 6층

(전  화) 02-371-6522

(홈페이지) http://www.cgv.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담당           (성  명) 최 정 필

(전  화) 02-371-6522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5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4년 3월 5일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2024년 3월 11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 발행조건확정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제3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금 일천이백억원(\120,000,000,000)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결정에 의한 것으로,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굵은 파란색 표시하였습니다.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변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변경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기재 - (주3) 추가기재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변경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변경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변경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 목적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변경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주1) 정정 전

회차 : 39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신종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2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20,000,000,000
발행가액 120,000,000,000 이자율 -
발행수익률 - 상환기일 2054년 03월 15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사채)관리회사 유진투자증권(주)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4.02.29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BBB+)
2024.02.29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BBB+)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NH투자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삼성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케이비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SK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인수 하이투자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3월 15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120,000,000,000
발행제비용 612,5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2월 19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및 SK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3월 1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3월 15일임
▶ 본 사채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본 사채는 2024년 03월 06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80%~7.30%로 합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3월 1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1) 정정 후

회차 : 39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신종자본증권 모집(매출)방법 공모
권면(전자등록)
총액
120,000,000,000 모집(매출)총액 120,000,000,000
발행가액 120,000,000,000 이자율 7.300%
발행수익률 7.300% 상환기일 2054년 03월 15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사채)관리회사 유진투자증권(주)
비고 -
평가일 신용평가기관 등  급
2024.02.29 한국기업평가 회사채 (BBB+)
2024.02.29 한국신용평가 회사채 (BBB+)
인수(주선) 여부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
인수(주선)인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NH투자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삼성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케이비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SK증권 2,000,00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인수 하이투자증권 1,000,000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3월 15일 - -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120,000,000,000
발행제비용 612,52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2월 19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및 SK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3월 1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3월 15일임
▶ 본 사채는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삭제)

(주2) 정정 전

가. 공모의 개요

[회  차 : 제39회] (단위: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전 자 등 록 총 액 12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률(%) -
모집 또는 매출가액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2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연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지급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명확히 하면, 인수계약서에 따라 만기가 연장된 경우 및 이자지급이 연기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해서 각 해당 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율에 3%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6월 15일, 2024년 09월 15일, 2024년 12월 15일, 2025년 03월 15일

2025년 06월 15일, 2025년 09월 15일, 2025년 12월 15일,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6월 15일, 2026년 09월 15일, 2026년 12월 15일, 2027년 03월 15일

2027년 06월 15일, 2027년 09월 15일, 2027년 12월 15일, 2028년 03월 15일

2028년 06월 15일, 2028년 09월 15일, 2028년 12월 15일, 2029년 03월 15일

2029년 06월 15일, 2029년 09월 15일, 2029년 12월 15일, 2030년 03월 15일

2030년 06월 15일, 2030년 09월 15일, 2030년 12월 15일, 2031년 03월 15일

2031년 06월 15일, 2031년 09월 15일, 2031년 12월 15일, 2032년 03월 15일

2032년 06월 15일, 2032년 09월 15일, 2032년 12월 15일, 2033년 03월 15일

2033년 06월 15일, 2033년 09월 15일, 2033년 12월 15일, 2034년 03월 15일

2034년 06월 15일, 2034년 09월 15일, 2034년 12월 15일, 2035년 03월 15일

2035년 06월 15일, 2035년 09월 15일, 2035년 12월 15일, 2036년 03월 15일

2036년 06월 15일, 2036년 09월 15일, 2036년 12월 15일, 2037년 03월 15일

2037년 06월 15일, 2037년 09월 15일, 2037년 12월 15일, 2038년 03월 15일

2038년 06월 15일, 2038년 09월 15일, 2038년 12월 15일, 2039년 03월 15일

2039년 06월 15일, 2039년 09월 15일, 2039년 12월 15일, 2040년 03월 15일

2040년 06월 15일, 2040년 09월 15일, 2040년 12월 15일, 2041년 03월 15일

2041년 06월 15일, 2041년 09월 15일, 2041년 12월 15일, 2042년 03월 15일

2042년 06월 15일, 2042년 09월 15일, 2042년 12월 15일, 2043년 03월 15일

2043년 06월 15일, 2043년 09월 15일, 2043년 12월 15일, 2044년 03월 15일

2044년 06월 15일, 2044년 09월 15일, 2044년 12월 15일, 2045년 03월 15일

2045년 06월 15일, 2045년 09월 15일, 2045년 12월 15일, 2046년 03월 15일

2046년 06월 15일, 2046년 09월 15일, 2046년 12월 15일, 2047년 03월 15일

2047년 06월 15일, 2047년 09월 15일, 2047년 12월 15일, 2048년 03월 15일

2048년 06월 15일, 2048년 09월 15일, 2048년 12월 15일, 2049년 03월 15일

2049년 06월 15일, 2049년 09월 15일, 2049년 12월 15일, 2050년 03월 15일

2050년 06월 15일, 2050년 09월 15일, 2050년 12월 15일, 2051년 03월 15일

2051년 06월 15일, 2051년 09월 15일, 2051년 12월 15일, 2052년 03월 15일

2052년 06월 15일, 2052년 09월 15일, 2052년 12월 15일, 2053년 03월 15일

2053년 06월 15일, 2053년 09월 15일, 2053년 12월 15일, 2054년 03월 15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4년 02월 29일 / 2024년 02월 29일
평가결과등급 BBB+ / BBB+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SK증권(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만기상환]
본 사채"의 원금은 2054년 03월 15일을 원금상환기일로 하여 일시 상환하며, 그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일을 30년씩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3월 15일) 및 그 이후 본 조 제 10항의 각 이자지급기일(각각,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 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원금 전액과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다. 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나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대주주변경사유”에 의한 상환: 나목 및 다목과는 별도로, 발행일 이후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대주주변경사유”란 씨제이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를 의미한다)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마. "발행회사"는 나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본 조 제10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 전액을 지급한다. 어느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며,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중도상환일 당시의 이자율(직전 이자지급기일(당일 포함)로부터 중도상환일(당일 제외)까지 적용한 이자율)로 원금에 대해 단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바. "발행회사"는 나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 2054년 03월 15일
청 약 기 일 2024년 03월 15일
납 입 기 일 2024년 03월 15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회사고유번호 00254045
기 타 사 항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2월 19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및 SK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3월 1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3월 15일임
▶ 본 사채의 이자율은 "최초이자율조정일"(2026년 03월 15일과 씨제이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를 의미한다)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에 따른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2차재설정일"(2027년 03월 15일) 및 "재설정일"("2차재설정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년째 되는 날)에 조정됨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사채의 이율
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제8항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 이하에서 정의됨)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 4조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80%] ~ [7.30%]로 한다. "본 사채"의 발행금리와 “본 사채” 발행 1영업일 전 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 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프앤자산평가(이하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금리"(이하 "가산금리"라 한다)라 한다. “최초재설정일”이란 2026년 03월 15일과 본 조 제9항 2호 라목에 따른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의미한다.

(2)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1)에 따라 “최초재설정일”이 본 조 제10항 1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발생하는 경우 “최초재설정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에 따른 기존 이자율이,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 다음 이자지급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에 따른 이자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때의 이자는, 본 조 제10항 1호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하여 각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를 기초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3)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2027년 03월 15일(“2차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 “최초재설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y) 본 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금리”와, (z) 연 2.00%p (“Step-up 마진”)를 합산한 고정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한다.

(4) 이자율은 2차재설정일부터 매년 재산정하며, 특정 금리재설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금리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 다음 금리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1년씩 적용된다. 2차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바로 다음 “재설정일”(당일 불포함, 이하에 정의함)과 각 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각 적용되는 이자율은 직전 기간 이자율에 0.5%p(“추가 마진”)를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재설정일”이란 “2차재설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을 의미한다.

(5)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율은 (3)의 (x), (y), (z)에 따라 “최초재설정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이 조정된 이후, “추가 마진”을 매년 가산하여 적용한다.

(6) 본 항에 따라 해당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본 사채는 이자지급이 연기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이자지급의 연기
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제10항

(2) 이자지급의 연기

본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목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본 규정에 의하여 이자지급기일을 이미 연기한 이자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이후에 도래하는 특정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가.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출자환급”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 “출자환급”이란 이익배당(금전배당, 주식배당), 상환주식(지분)(전환상환우선주식(지분)를 포함)의 상환, 자본의 감소, 이익소각, 자기주식(지분) 취득, 기타 “발행회사”가 자신의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의미하되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같음).

나.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누적적 연기: 본 항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 “추가 이자”)은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지급이 연기되기 전의 원래의 이자 지급기한으로부터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그 금액 역시 “미지급이자”를 구성한다.

라. 이자 지급 연기에 따른 제약: 만일 이자지급기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출자환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발행회사"는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연기할 경우 해당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바. 미지급이자 (관련 추가 이자 포함)의 완제: “발행회사”는, (x) 언제라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y) (a) 본 조 제9항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 및 (b) 본 조 제20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일부가 아닌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사. 연기되었던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의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의 책임 하에 산정되어 개별 사채권자에게 지급된다.

주1) 본 사채는 2024년 03월 06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6.80%~7.30%로 합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3월 1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2) 정정 후

가. 공모의 개요

[회  차 : 제39회] (단위: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전 자 등 록 총 액 120,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률(%) 7.300
모집 또는 매출가액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한다.
모집 또는 매출총액 12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 연리이자율(%) 7.300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연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가 각 지급기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명확히 하면, 인수계약서에 따라 만기가 연장된 경우 및 이자지급이 연기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해서 각 해당 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율에 3%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자지급 기한

2024년 06월 15일, 2024년 09월 15일, 2024년 12월 15일, 2025년 03월 15일

2025년 06월 15일, 2025년 09월 15일, 2025년 12월 15일, 2026년 03월 15일

2026년 06월 15일, 2026년 09월 15일, 2026년 12월 15일, 2027년 03월 15일

2027년 06월 15일, 2027년 09월 15일, 2027년 12월 15일, 2028년 03월 15일

2028년 06월 15일, 2028년 09월 15일, 2028년 12월 15일, 2029년 03월 15일

2029년 06월 15일, 2029년 09월 15일, 2029년 12월 15일, 2030년 03월 15일

2030년 06월 15일, 2030년 09월 15일, 2030년 12월 15일, 2031년 03월 15일

2031년 06월 15일, 2031년 09월 15일, 2031년 12월 15일, 2032년 03월 15일

2032년 06월 15일, 2032년 09월 15일, 2032년 12월 15일, 2033년 03월 15일

2033년 06월 15일, 2033년 09월 15일, 2033년 12월 15일, 2034년 03월 15일

2034년 06월 15일, 2034년 09월 15일, 2034년 12월 15일, 2035년 03월 15일

2035년 06월 15일, 2035년 09월 15일, 2035년 12월 15일, 2036년 03월 15일

2036년 06월 15일, 2036년 09월 15일, 2036년 12월 15일, 2037년 03월 15일

2037년 06월 15일, 2037년 09월 15일, 2037년 12월 15일, 2038년 03월 15일

2038년 06월 15일, 2038년 09월 15일, 2038년 12월 15일, 2039년 03월 15일

2039년 06월 15일, 2039년 09월 15일, 2039년 12월 15일, 2040년 03월 15일

2040년 06월 15일, 2040년 09월 15일, 2040년 12월 15일, 2041년 03월 15일

2041년 06월 15일, 2041년 09월 15일, 2041년 12월 15일, 2042년 03월 15일

2042년 06월 15일, 2042년 09월 15일, 2042년 12월 15일, 2043년 03월 15일

2043년 06월 15일, 2043년 09월 15일, 2043년 12월 15일, 2044년 03월 15일

2044년 06월 15일, 2044년 09월 15일, 2044년 12월 15일, 2045년 03월 15일

2045년 06월 15일, 2045년 09월 15일, 2045년 12월 15일, 2046년 03월 15일

2046년 06월 15일, 2046년 09월 15일, 2046년 12월 15일, 2047년 03월 15일

2047년 06월 15일, 2047년 09월 15일, 2047년 12월 15일, 2048년 03월 15일

2048년 06월 15일, 2048년 09월 15일, 2048년 12월 15일, 2049년 03월 15일

2049년 06월 15일, 2049년 09월 15일, 2049년 12월 15일, 2050년 03월 15일

2050년 06월 15일, 2050년 09월 15일, 2050년 12월 15일, 2051년 03월 15일

2051년 06월 15일, 2051년 09월 15일, 2051년 12월 15일, 2052년 03월 15일

2052년 06월 15일, 2052년 09월 15일, 2052년 12월 15일, 2053년 03월 15일

2053년 06월 15일, 2053년 09월 15일, 2053년 12월 15일, 2054년 03월 15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4년 02월 29일 / 2024년 02월 29일
평가결과등급 BBB+ / BBB+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SK증권(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만기상환]
본 사채"의 원금은 2054년 03월 15일을 원금상환기일로 하여 일시 상환하며, 그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일을 30년씩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6년 03월 15일) 및 그 이후 본 조 제 10항의 각 이자지급기일(각각, “중도상환일”)에 중도상환 할 수 있다(통지는 취소불능이며 “발행회사”가 관련 중도상환일에 “본 사채”의 원금 전액과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다). 

다. 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나목과는 별도로,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대주주변경사유”에 의한 상환: 나목 및 다목과는 별도로, 발행일 이후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이후 도래하는 첫번째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 전부에 대하여(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는 없음)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대주주변경사유”란 씨제이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를 의미한다)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마. "발행회사"는 나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본 조 제10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 전액을 지급한다. 어느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에 상환하며,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중도상환일 당시의 이자율(직전 이자지급기일(당일 포함)로부터 중도상환일(당일 제외)까지 적용한 이자율)로 원금에 대해 단리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바. "발행회사"는 나목, 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의사를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 2054년 03월 15일
청 약 기 일 2024년 03월 15일
납 입 기 일 2024년 03월 15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주)우리은행 본점 기업영업지원팀
회사고유번호 00254045
기 타 사 항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4년 02월 19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NH투자증권(주), 삼성증권(주) 및 SK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4년 03월 1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4년 03월 15일임
▶ 본 사채의 이자율은 "최초이자율조정일"(2026년 03월 15일과 씨제이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를 의미한다)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에 따른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2차재설정일"(2027년 03월 15일) 및 "재설정일"("2차재설정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년째 되는 날)에 조정됨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사채의 이율
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제8항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 이하에서 정의됨)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7.30%로 한다. "본 사채"의 발행금리와 “본 사채” 발행 1영업일 전 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 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프앤자산평가(이하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금리"(이하 "가산금리"라 한다)라 한다. “최초재설정일”이란 2026년 03월 15일과 본 조 제9항 2호 라목에 따른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의미한다.

(2)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1)에 따라 “최초재설정일”이 본 조 제10항 1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발생하는 경우 “최초재설정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에 따른 기존 이자율이,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 다음 이자지급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에 따른 이자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때의 이자는, 본 조 제10항 1호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하여 각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를 기초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3)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2027년 03월 15일(“2차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 “최초재설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y) 본 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금리”와, (z) 연 2.00%p (“Step-up 마진”)를 합산한 고정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한다.

(4) 이자율은 2차재설정일부터 매년 재산정하며, 특정 금리재설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금리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 다음 금리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1년씩 적용된다. 2차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바로 다음 “재설정일”(당일 불포함, 이하에 정의함)과 각 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각 적용되는 이자율은 직전 기간 이자율에 0.5%p(“추가 마진”)를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재설정일”이란 “2차재설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을 의미한다.

(5)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율은 (3)의 (x), (y), (z)에 따라 “최초재설정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이 조정된 이후, “추가 마진”을 매년 가산하여 적용한다.

(6) 본 항에 따라 해당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본 사채는 이자지급이 연기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이자지급의 연기
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제10항

(2) 이자지급의 연기

본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목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발행회사"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본 규정에 의하여 이자지급기일을 이미 연기한 이자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이후에 도래하는 특정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가. 선택적 연기: “발행회사”는 그 재량으로, 이자지급기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이자지급기일 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가 “출자환급”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때 “출자환급”이란 이익배당(금전배당, 주식배당), 상환주식(지분)(전환상환우선주식(지분)를 포함)의 상환, 자본의 감소, 이익소각, 자기주식(지분) 취득, 기타 “발행회사”가 자신의 주주에게 그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자산을 분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의미하되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같음).

나.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 포함)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선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기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다. 누적적 연기: 본 항에 따라 지급이 연기된 이자는 “미지급이자”가 된다. “발행회사”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미지급이자” 지급을 추가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본 항에 따라 이자와 미지급이자를 연기하는 횟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미지급이자 각 금액은 마치 본 사채의 원금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이자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한 이러한 이자금액(이하 “추가 이자”)은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기한이 도래하며, “추가 이자”는 지급이 연기되기 전의 원래의 이자 지급기한으로부터 “미지급이자”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하여 산정된다. 어느 이자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추가 이자”는 그 이후 발생하는 추가 이자 산정 목적상 해당 이자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잔여 미지급이자에 가산하여 그 금액 역시 “미지급이자”를 구성한다.

라. 이자 지급 연기에 따른 제약: 만일 이자지급기일에 동 일자에 예정된 모든 이자의 지급이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연기를 이유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회사”는 모든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완전히 지급하기 전에는 그리고 완전히 지급하지 않는 한 “출자환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발행회사"는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연기할 경우 해당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바. 미지급이자 (관련 추가 이자 포함)의 완제: “발행회사”는, (x) 언제라도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통지한 후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y) (a) 본 조 제9항에 따른 본 사채의 중도상환일 및 (b) 본 조 제20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는 반드시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를 (일부가 아닌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사. 연기되었던 “미지급이자” 및 “추가 이자”의 지급이 재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의 책임 하에 산정되어 개별 사채권자에게 지급된다.

(삭제)

(주3) 추가기재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회차 : 제39회]


(단위: 건, 억원)
구분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 기관투자자 합계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유* 거래실적무
건수 5 3 - - - - 8
수량 120  120  - - - - 240 
경쟁률 0.1 : 1 0.1 : 1 - - - - 0.2 : 1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주2)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차 : 제39회]

(단위: 건, 억원)
구분 국내기관투자자 외국기관투자자 합계 누적합계 유효
수요 
운용사 (집합) 투자매매
중개업자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기타 거래실적 유* 거래실적 무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비율 누적수량 누적비율
6.99% - - 1 50 - - - - - - - - 1 50 20.83% 50 20.83% 포함
7.00% 1 50 1 20 - - - - - - - - 2 70 29.17% 120 50.00% 포함
7.20% 2 40 - - - - - - - - - - 2 40 16.67% 160 66.67% 포함
7.30% 2 30 1 50 - - - - - - - - 3 80 33.33% 240 100.00% 포함
합계 5 120 3 120 - - - - - - - - 8 240 100.00% - - -
주1)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차 : 제39회]


(단위: 억원)
수요예측참여사 씨제이씨지브이(주) 제39회 무보증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참여금리
6.99% 7.00% 7.20% 7.30% 합계
기관투자자 1 50 - - - 50
기관투자자 2 - 50 - - 50
기관투자자 3 - 20 - - 20
기관투자자 4 - - 30 - 30
기관투자자 5 - - 10 - 10
기관투자자 6 - - - 50 50
기관투자자 7 - - - 20 20
기관투자자 8 - - - 10 10
합계 50 70 40 80 240
누적합계 50 120 160 240 240


마.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 내  용
유효수요의 정의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유효수요의 범위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유효수요 산정 근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유효수요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제시하였으며,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신청현황]
- 총 참여신청금액: 24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연 6.99% ~ 7.30%
- 총 참여신청건수: 8건

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씨제이씨지브이(주)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일반회사 신종자본증권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 참여 현황', '최근 1년간 동일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 참여 현황',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채권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수요예측기준절차 및 배정방법] 참고

② 본 사채의 유효수요는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내 금액으로 참여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함에 따라 2024년 3월 6일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제39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은 공모희망금액 총액인 1,2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240억원이 유효수요로 참여하였습니다.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유효수요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유효수요 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기관투자자의 청약 당일 추가 청약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본 사채의 발행금리
제39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연 7.30%



(주4)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39]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삼성증권(주) 0010486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KB증권(주) 0016487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신한투자증권(주) 0013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SK증권(주) 001318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인수 하이투자증권(주) 0014866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주1)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의 관리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유진투자증권(주) 001310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120,000,000,000 - 수수료  7,000,000원 (정액)
주1)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39] (단위 : 원)
인수인 주  소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인수조건
구분 명칭 고유번호 인수금액 수수료율(%)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NH투자증권(주) 0012018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삼성증권(주) 0010486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KB증권(주) 0016487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신한투자증권(주) 00138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대표 SK증권(주) 001318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2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인수 하이투자증권(주) 0014866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0,000,000,000 인수금액의 0.40% 총액인수

(삭제)


나. 사채의 관리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유진투자증권(주) 001310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120,000,000,000 - 수수료  7,000,000원 (정액)

(삭제)


(주5) 정정 전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39회 무보증 이권부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120,000,000,000 - 2054.03.15 -
주1) 본 사채는 2024년 03월 06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80%~7.30%로 합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 및 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4년 03월 1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합니다.



나. 사채의 이자율조정


본 사채의 이자율은 "최초이자율조정일"(2026년 03월 15일과 씨제이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를 의미한다)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에 따른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2차재설정일"(2027년 03월 15일) 및 "재설정일"("2차재설정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년째 되는 날)에 조정됩니다.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사채의 이율

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제8항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 이하에서 정의됨)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본 계약 제 4조에 따른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80%] ~ [7.30%]로 한다. "본 사채"의 발행금리와 “본 사채” 발행 1영업일 전 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 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프앤자산평가(이하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금리"(이하 "가산금리"라 한다)라 한다. “최초재설정일”이란 2026년 03월 15일과 본 조 제9항 2호 라목에 따른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의미한다.

 

(2)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1)에 따라 “최초재설정일”이 본 조 제10항 1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발생하는 경우 “최초재설정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에 따른 기존 이자율이,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 다음 이자지급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에 따른 이자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때의 이자는, 본 조 제10항 1호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하여 각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를 기초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3)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2027년 03월 15일(“2차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 “최초재설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y) 본 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금리”와, (z) 연 2.00%p (“Step-up 마진”)를 합산한 고정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한다.

 

(4) 이자율은 2차재설정일부터 매년 재산정하며, 특정 금리재설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금리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 다음 금리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1년씩 적용된다. 2차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바로 다음 “재설정일”(당일 불포함, 이하에 정의함)과 각 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각 적용되는 이자율은 직전 기간 이자율에 0.5%p(“추가 마진”)를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재설정일”이란 “2차재설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을 의미한다.

 

(5)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율은 (3)의 (x), (y), (z)에 따라 “최초재설정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이 조정된 이후, “추가 마진”을 매년 가산하여 적용한다.

 

(6) 본 항에 따라 해당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주5) 정정 후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발행가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39회 무보증 이권부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120,000,000,000 7.300 2054.03.15 -

(삭제)


나. 사채의 이자율조정


본 사채의 이자율은 "최초이자율조정일"(2026년 03월 15일과 씨제이 주식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를 의미한다)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에 따른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2차재설정일"(2027년 03월 15일) 및 "재설정일"("2차재설정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 매 1년째 되는 날)에 조정됩니다.

※ 본 사채 인수계약서 내 사채의 이율

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제8항

 (1)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 이하에서 정의됨)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7.30%로 한다. "본 사채"의 발행금리와 “본 사채” 발행 1영업일 전 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키스자산평가 주식회사, 나이스피앤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프앤자산평가(이하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금리"(이하 "가산금리"라 한다)라 한다. “최초재설정일”이란 2026년 03월 15일과 본 조 제9항 2호 라목에 따른 “대주주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의미한다.

 

(2)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1)에 따라 “최초재설정일”이 본 조 제10항 1호에 따른 이자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발생하는 경우 “최초재설정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당일 포함)부터 “최초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에 따른 기존 이자율이,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 다음 이자지급기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에 따른 이자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때의 이자는, 본 조 제10항 1호에도 불구하고, 1년을 365일로 하여 각 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를 기초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소수 첫째 자리 이하의 금액은 절사한다.

 

(3) “최초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2027년 03월 15일(“2차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x) “최초재설정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개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2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y) 본 항 제(1)호에서 정한 “가산금리”와, (z) 연 2.00%p (“Step-up 마진”)를 합산한 고정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한다.

 

(4) 이자율은 2차재설정일부터 매년 재산정하며, 특정 금리재설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금리재설정일(당일 포함)부터 다음 금리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동안 1년씩 적용된다. 2차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바로 다음 “재설정일”(당일 불포함, 이하에 정의함)과 각 재설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재설정일(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에 각 적용되는 이자율은 직전 기간 이자율에 0.5%p(“추가 마진”)를 가산한 고정금리로 한다. “재설정일”이란 “2차재설정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을 의미한다.

 

(5)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율은 (3)의 (x), (y), (z)에 따라 “최초재설정일”에 본 사채의 이자율이 조정된 이후, “추가 마진”을 매년 가산하여 적용한다.

 

(6) 본 항에 따라 해당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변경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주6) 정정 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차 : 39]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유진투자증권(주) 001310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120,000,000,000 - 수수료  7,000,000원 (정액)
주1) 상기 기재된 위탁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 합계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후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차 : 39] (단위 :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위탁조건
명칭 고유번호 위탁금액 수수료율(%)
유진투자증권(주) 001310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120,000,000,000 - 수수료  7,000,000원 (정액)

(삭제)

(주7)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39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2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612,520,000
순 수 입 금 [ (1)-(2) ] 119,387,48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39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84,000,000 발행금액 금 1,200억원 x 0.07%
인수수수료 48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1,200억원 x 0.40%
사채관리수수료 7,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39,000,000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VAT별도)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1년당 100,000원(최대 50만원)
전자등록비용 500,000 전자등록금액의 100,000분의 1(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 20,000 건당 20,000원
합    계 612,52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제5조
- 인수수수료: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별표>
주3)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39 (기준일 :  2024년 03월 04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120,000,000,000 - - - 120,000,000,000 -


나.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당사가 금번 자금조달을 통해 모집하는 자금 1,200억원은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은 합계 금 일천오백억원(\15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 원)
구 분 사용내역 금액 사용시기 지급처
운영자금 매입채무
(영화상영부금)
120,000,000,000 '24년 3월~'24년 8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외
주) 영화 상영 매출에서 영화발전기금 3%와 부가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화관과 배급사는 "상영계약서"에 의거하여 일정한 비율로 금액을 배분 및 정산하며, 이 때 배급사가 영화관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을 영화상영부금이라고 합니다.
주2) 자금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공모자금 중 일부가 상기 기재된 자금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시 당사는 매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7)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39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20,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612,520,000
순 수 입 금 [ (1)-(2) ] 119,387,480,000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삭제)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39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84,000,000 발행금액 금 1,200억원 x 0.07%
인수수수료 480,000,000 전자등록총액 금 1,200억원 x 0.40%
사채관리수수료 7,000,000 정액
신용평가수수료 39,000,000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VAT별도)
기타
비용
상장수수료 1,500,000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상장연부과금 500,000 1년당 100,000원(최대 50만원)
전자등록비용 500,000 전자등록금액의 100,000분의 1(최대 50만원)
표준코드수수료 20,000 건당 20,000원
합    계 612,52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제5조
- 인수수수료: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2>
- 표준코드부여수수료 : 「증권 및 관련 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별표>
주3)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39 (기준일 :  2024년 03월 08일 ) (단위 : 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비고
- - 120,000,000,000 - - - 120,000,000,000 -


나.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당사가 금번 자금조달을 통해 모집하는 자금 1,200억원은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삭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 원)
구 분 사용내역 금액 사용시기 지급처
운영자금 매입채무
(영화상영부금)
120,000,000,000 '24년 3월~'24년 8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외
주) 영화 상영 매출에서 영화발전기금 3%와 부가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화관과 배급사는 "상영계약서"에 의거하여 일정한 비율로 금액을 배분 및 정산하며, 이 때 배급사가 영화관으로부터 받는 분배금을 영화상영부금이라고 합니다.
주2) 자금 조달로부터 사용시까지 미사용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MMT(Money Market Trust)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공모자금 중 일부가 상기 기재된 자금사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시 당사는 매분기별 정기보고서에 공모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관하여 성실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4년 03월 05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00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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