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피티에스 (10117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4: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59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13 일
권 유 자: 성 명: 우림피티에스(주)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613(외동)
전화번호: 055-260-0300
작 성 자: 성 명: 오세훈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부 부장
전화번호: 055-260-030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우림피티에스(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2024년 03월 28일에 개최하는 제24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우림피티에스(주) 보통주 283,098 2.1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현석 최대주주(대표이사) 보통주 5,834,972 43.22 대표이사 -
한우진 최대주주의 자 보통주 1,002,739 7.43 임원 -
한민주 최대주주의 자 보통주 289,153 2.14 주주 -
조점숙 최대주주의 배우자 보통주 285087 2.11 주주 -
- 7,411,951 54.9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임영택 보통주 0 임원 - -
오세훈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3월 18일 2024년 03월 27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우림피티에스(주) 제24기 정기주주총회(2024년03월28일)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12월31일) 현재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24기 정기주주총회(2024년 03월 28일)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3년 3월 27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 예정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우림피티에스(주)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www.woorimpts.com/
http://dart.fss.or.kr/
INVESTMENT(투자정보)→공지사항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의 첨부 위임장 참조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권유자 또는 권유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법
2. 우편에 의한 방법
- 접 수 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산패총로145 우림피티에스(주) 경영지원부
- 연 락 처 : 055-260-0306
- 접수기간: 2024.03.18~03.31 우림피티에스(주)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시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 년 3 월 28 일(목) 오전9시
장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613 우림피티에스(주) 1층 대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주주총회소집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 예정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1.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① 직접행사: 신분증
②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파워트레인(Power Train) 분야에서 반세기 동안 제철설비, 건설중장비, 풍력발전기, 셰일오일 설비에 소요되는 감속기(Gear Box)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존 사업 분야를 바탕으로 현재 로봇.항공,방산 분야에 소요되는 초정밀 기어박스(Gear Box) 분야에 회사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여 이분야 에서 일류 글로벌 기어박스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철설비 분야의 열연.냉연.제강라인의 핵심설비를 턴키(Turnkey)방식으로 생산하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어박스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정밀에서 초대형까지 일류 글로벌 Gear Box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위축에 따른 대형업체의 설비투자 감소와 국제분쟁의 발발, 중국 경제의 불황은 회사의 중장비부문 실적과 내수 실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사의 2023년도 매출은 전년대비 16% 감소한 573억원(별도기준 573억원)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은 54% 감소한 25억원(별도기준 2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은 1% 감소한 50억원(별도기준 4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매출은 WR사업부(제철설비/산업용 기어박스 등) 243억원, ER사업부(중장비 기어박스, 방산.항공 기어박스 등) 330억원이며, 수출은 전체 매출액 대비 67%인 382억원을 실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국 경기 침체와 국제 분쟁의 확대로 인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한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출시장 확대, 새로운 신사업 역량강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매출을 증대하고,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생산능력 고도화,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하여 수익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본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내부결산에 의한  연결·별도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은 확정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제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24 기 2023. 12. 31 현재
제 23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자                     산

Ⅰ.유동자산 46,138,941,296 48,183,748,501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52,072,383 8,706,481,081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46,336,284
   3. 기타금융자산(유동) - 1,900,950,000
   4. 매출채권 14,872,625,954 21,045,041,363
   5. 기타수취채권(유동) 118,325,549 176,231,179
   6. 재고자산 24,687,235,822 10,675,605,016
   7. 기타유동자산 4,508,681,588 1,333,103,578
Ⅱ.비유동자산 60,056,040,914 47,033,438,046
   1. 기타금융자산(비유동) - 40,000,000
   2. 순확정급여자산 - 369,343,892
   3. 유형자산 50,184,423,081 38,744,526,096
   4. 투자부동산 1,783,938,523 1,792,580,335
   5. 무형자산 2,324,287,859 2,362,981,249
   6. 기타수취채권(비유동) 4,236,545,865 3,705,506,474
   7. 기타비유동자산 18,500,000 18,500,000
   8. 이연법인세자산 1,508,345,586 -
자     산     총     계 106,194,982,210 95,217,186,547
부                     채

Ⅰ.유동부채 16,243,757,164 8,839,457,849
   1. 매입채무 2,085,476,955 2,371,779,925
   2. 단기차입금 968,720,000 -
   3. 기타지급채무(유동) 4,908,556,592 2,851,775,945
   4. 기타유동부채 8,147,327,316 2,569,029,300
   5. 당기법인세부채 133,676,301 1,046,872,679
Ⅱ.비유동부채 408,422,933 200,000,000
   1. 순확정급여부채 7,883,118 -
   2. 기타지급채무(비유동) 400,539,815 200,000,000
부     채     총     계 16,652,180,097 9,039,457,849
자                     본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9,542,802,113 86,177,728,698
Ⅰ.납입자본 23,671,378,793 23,671,378,793
   1. 보통주자본금 6,750,000,000 6,750,000,000
   2. 주식발행초과금 16,921,378,793 16,921,378,793
Ⅱ.자기주식 (1,472,521,975) (1,472,521,975)
Ⅲ.기타자본구성요소 606,711,933 568,627,590
Ⅳ.이익잉여금 66,737,233,362 63,410,244,290
비   지   배   지   분 - -
자     본     총     계 89,542,802,113 86,177,728,69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6,194,982,210 95,217,186,547


                       <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4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Ⅰ.매 출 액 57,344,901,360 68,321,538,257
Ⅱ.매출원가 46,845,069,746 54,878,132,700
Ⅲ.매출총이익 10,499,831,614 13,443,405,557
Ⅳ.판매비와관리비 8,026,686,145 8,063,199,555
Ⅴ.영업이익 2,473,145,469 5,380,206,002
  1. 기타수익 1,406,478,070 1,937,410,488
  2. 기타비용 594,830,376 1,028,262,088
  3. 금융수익 972,294,663 840,651,902
  4. 금융비용 491,833,146 97,251,745
  5. 지분법손실 - 57,335,149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765,254,680 6,101,419,410
Ⅶ.법인세비용 (1,272,346,554) 1,007,077,056
Ⅷ.당기순이익 5,037,601,234 5,094,342,354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5,037,601,234 5,094,342,354
  2. 비지배지분 - -
  기본주당순이익 381 385
Ⅸ.기타포괄손익 (384,423,892) 349,671,592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88,921,962) 337,068,954
     가.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88,921,962) 337,068,954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4,498,070 12,602,638
     가. 해외사업환산손익 4,498,070 12,602,638
Ⅹ.당기총포괄이익 4,653,177,342 5,444,013,946
  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4,653,177,342 5,444,013,946
  2. 비지배지분 -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24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계
2022.01.01 (전기초) 6,750,000,000 16,921,378,793 (1,472,521,975) 493,320,248 59,300,523,182 81,992,700,248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5,094,342,354 5,094,342,35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37,068,954 337,068,954
   해외사업환산손익


12,602,638
12,602,638
   주식매수선택권


62,704,704
62,704,704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1,321,690,200) (1,321,690,200)
2022.12.31 (전기말) 6,750,000,000 16,921,378,793 (1,472,521,975) 568,627,590 63,410,244,290 86,177,728,698
2023.01.01 (당기초) 6,750,000,000 16,921,378,793 (1,472,521,975) 568,627,590 63,410,244,290 86,177,728,698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5,037,601,234 5,037,601,23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88,921,962) (388,921,962)
   해외사업환산손익


4,498,070
4,498,070
   주식매수선택권


33,586,273
33,586,27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1,321,690,200) (1,321,690,200)
2023.12.31 (당기말) 6,750,000,000 16,921,378,793 (1,472,521,975) 606,711,933 66,737,233,362 89,542,802,113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24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89,028,993 1,822,828,563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573,075,497 1,801,328,312
  2. 이자의 수취 105,548,127 320,362,596
  3. 이자의 지급 (17,718,912) -
  4. 법인세의 납부 (1,071,875,719) (298,862,345)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171,371,513) (9,002,030,03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0,497,019,303 47,539,399,865
    가.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23,892,992,056 26,808,642,164
    나.유동성기타금융자산의 감소 54,473,679,527 20,103,047,131
    다.유동성기타수취채권의 감소 361,215,300 79,400,000
    라.비유동성금융자산의 감소 43,720,421 -
    마.유형자산의 처분 150,893,817 84,723,845
    바.정부보조금의 수령 245,000,000 -
    사.무형자산의 처분 481,818,182 -
    아.비유동성기타수취채권의 감소 847,700,000 459,145,625
    자.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증가 - 4,441,1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8,668,390,816) (56,541,429,903)
    가.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9,426,908,380 31,154,978,448
    나.유동성기타금융자산의 증가 52,523,920,322 21,253,297,131
    다.유동성기타수취채권의 증가 250,000,000 53,000,000
    라.유형자산의 취득 13,935,300,869 2,313,455,122
    마.정부보조금의 사용 245,000,000 -
    바.무형자산의 취득 567,261,245 344,014,600
    사.비유동성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720,000,000 1,247,000,000
    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감소 - 175,684,602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5,421,058) (1,321,690,2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388,493,302 -
    가.단기차입금의 차입 4,190,944,160 -
    나.정부보조금의 수령 197,549,142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543,914,360) (1,321,690,200)
    가.단기차입금의 상환 3,222,224,160 -
    나.배당금의 지급 1,321,690,200 1,321,690,200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16,645,120) (432,011,546)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6,754,408,698) (8,932,903,221)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706,481,081 17,639,384,302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952,072,383 8,706,481,081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

제 24 기 2023. 12. 31 현재
제 23 기 2022. 12. 31 현재
(단위 : )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자                     산

Ⅰ.유동자산 46,003,853,024 48,004,765,62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16,984,111 8,561,352,014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346,336,284
   3. 기타금융자산(유동) - 1,900,950,000
   4. 매출채권 14,872,625,954 21,151,645,593
   5. 기타수취채권(유동) 118,325,549 176,231,179
   6. 재고자산 24,687,235,822 10,535,146,976
   7. 기타유동자산 4,508,681,588 1,333,103,578
Ⅱ.비유동자산 60,056,040,914 47,270,138,046
   1. 기타금융자산(비유동) - 40,000,000
   2. 순확정급여자산 - 369,343,892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236,700,000
   4. 유형자산 50,184,423,081 38,744,526,096
   5. 투자부동산 1,783,938,523 1,792,580,335
   6. 무형자산 2,324,287,859 2,362,981,249
   7. 기타수취채권(비유동) 4,236,545,865 3,705,506,474
   8. 기타비유동자산 18,500,000 18,500,000
   9. 이연법인세자산 1,508,345,586 -
자     산     총     계 106,059,893,938 95,274,903,670
부                     채

Ⅰ.유동부채 16,243,757,164 8,836,606,424
   1. 매입채무 2,085,476,955 2,371,779,925
   2. 단기차입금 968,720,000 -
   3. 기타지급채무(유동) 4,908,556,592 2,848,924,520
   4. 기타유동부채 8,147,327,316 2,569,029,300
   5. 당기법인세부채 133,676,301 1,046,872,679
Ⅱ.비유동부채 408,422,933 200,000,000
   1. 순확정급여부채 7,883,118 -
   2. 기타지급채무(비유동) 400,539,815 200,000,000
부     채     총     계 16,652,180,097 9,036,606,424
자                     본

Ⅰ.납입자본 23,671,378,793 23,671,378,793
   1. 보통주자본금 6,750,000,000 6,750,000,000
   2. 주식발행초과금 16,921,378,793 16,921,378,793
Ⅱ.자기주식 (1,472,521,975) (1,472,521,975)
Ⅲ.기타자본구성요소 590,802,856 557,216,583
Ⅳ.이익잉여금 66,618,054,167 63,482,223,845
자     본     총     계 89,407,713,841 86,238,297,24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06,059,893,938 95,274,903,670


                               <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4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Ⅰ.매출액 57,344,901,360 68,462,707,177
Ⅱ.매출원가 46,704,611,706 55,018,590,740
Ⅲ.매출총이익 10,640,289,654 13,444,116,437
Ⅳ.판매비와관리비 8,123,499,800 8,056,267,832
Ⅴ.영업이익 2,516,789,854 5,387,848,605
  1. 기타수익 1,406,478,070 1,937,410,488
  2. 기타비용 592,933,511 1,028,262,088
  3. 금융수익 972,294,663 840,651,902
  4. 금융비용 491,833,146 971,251,745
  5. 지분법손실 - 57,335,149
  6.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236,700,000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574,095,930 6,109,062,013
Ⅶ.법인세비용 (1,272,346,554) 1,007,077,056
Ⅷ.당기순이익 4,846,442,484 5,101,984,957
  1. 기본주당순이익 367 386
Ⅸ.기타포괄손익 (388,921,962) 337,068,954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88,921,962) 337,068,954
     가.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88,921,962) 337,068,954
Ⅹ.당기총포괄이익 4,457,520,522 5,439,053,911


                                           < 자  본  변  동  표 >

제 24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계
2022.01.01 (전기초) 6,750,000,000 16,921,378,793 (1,472,521,975) 494,511,879 59,364,860,134 82,058,228,831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5,101,984,957 5,101,984,95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37,068,954 337,068,954
   주식매수선택권


62,704,704
62,704,704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1,321,690,200) (1,321,690,200)
2022.12.31 (전기말) 6,750,000,000 16,921,378,793 (1,472,521,975) 557,216,583 63,482,223,845 86,238,297,246
2023.01.01 (당기초) 6,750,000,000 16,921,378,793 (1,472,521,975) 557,216,583 63,482,223,845 86,238,297,246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4,846,442,484 4,846,442,48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88,921,962) (388,921,962)
   주식매수선택권


33,586,273
33,586,27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1,321,690,200) (1,321,690,200)
2023.12.31 (당기말) 6,750,000,000 16,921,378,793 (1,472,521,975) 590,802,856 66,618,054,167 89,407,713,841


                                          < 현   금   흐   름   표 >

제 24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03,567,858 1,864,140,926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587,614,362 1,842,640,675
  2. 이자의 수취 105,548,127 320,362,596
  3. 이자의 지급 (17,718,912) -
  4. 법인세의 납부 (1,071,875,719) (298,862,345)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171,371,513) (9,002,030,038)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0,497,019,303 47,539,399,865
    가.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23,892,992,056 26,808,642,164
    나.유동성기타금융자산의 감소 54,473,679,527 20,103,047,131
    다.유동성기타수취채권의 감소 361,215,300 79,400,000
    라.비유동성금융자산의 감소 43,720,421 -
    마.유형자산의 처분 150,893,817 84,723,845
    바.정부보조금의 수령 245,000,000 -
    사.무형자산의 처분 481,818,182 -
    아.비유동성기타수취채권의 감소 847,700,000 459,145,625
    자.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증가 - 4,441,1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8,668,390,816) (56,541,429,903)
    가.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9,426,908,380 31,154,978,448
    나.유동성기타금융자산의 증가 52,523,920,322 21,253,297,131
    다.유동성기타수취채권의 증가 250,000,000 53,000,000
    라.유형자산의 취득 13,935,300,869 2,313,455,122
    마.정부보조금의 사용 245,000,000 -
    바.무형자산의 취득 567,261,245 344,014,600
    사.비유동성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720,000,000 1,247,000,000
    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감소 - 175,684,602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5,421,058) (1,321,690,2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388,493,302 -
    가.단기차입금의 차입 4,190,944,160 -
    나.정부보조금의 수령 197,549,142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543,914,360) (1,321,690,200)
    가.단기차입금의 상환 3,222,224,160 -
    나.배당금의 지급 1,321,690,200 1,321,690,200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21,143,190) (444,614,184)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6,744,367,903) (8,904,193,496)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561,352,014 17,465,545,510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816,984,111 8,561,352,014


                           <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24 기 (2023. 01. 01 부터 2023. 12. 31 까지)
제 23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4 기 제 23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65,687,406,368
62,683,745,066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1,229,885,846
57,244,691,155
   2.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 (388,921,962)
337,068,954
   3. 당기순이익(손실) 4,846,442,484
5,101,984,957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726,929,610
1,453,859,220
   1. 이익준비금 66,084,510
132,169,020
   2. 배당금 660,845,100
1,321,690,200
      가. 현금배당금 660,845,100
1,321,690,200
      [주당배당금(률)



      당기 : 50원(10%)



      전기 : 100원(2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4,960,476,758
61,229,885,846

※ 당기 처분예정일은 2024년 3월 28일이며 전기 처분확정일은 2023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별도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생략)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동일)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제38조(이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의무) ①~③ (현행과 동일)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생략)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⑥ (현행과 동일)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용어 삭제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생략)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동일)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용어 삭제

<신설>

제42조의1(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신설

제6장 감 사 

제6장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제46조(감사의 수) 
(전문개정)

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1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문개정

제47조(감사의 선임.해임) 
(전문개정) 

제47조(감사위원의 분리선임 및 해임) ①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문개정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전문개정)

제48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문개정

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전문개정)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임시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문개정

제50조(감사록) 
(전문개정)

제50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전문개정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삭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삭제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주2) (생략) 

④ (생략)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1)~(주2)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동일)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문구수정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야여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문구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경과규정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한현석 재선임의 건

  - 제3-2호 : 사내이사 임영택 재선임의 건

  - 제3-3호 : 사외이사 최규진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 사외이사 박광신 선임의 건(분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한현석 1959.08.17 사내이사 해당없음 본인 이사회
임영택 1965.10.05 사내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최규진 1969.01.18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박광신 1957.01.25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한현석 우림피티에스(주)
대표이사
1979년
1983년~1998년
1998년~2000년
2000년~현재
경남산업전문대학 공업경영학과 졸업
우림기계공업(주) 기술연구소
우림기계 대표
현,우림피티에스(주) 대표이사
없음
임영택 우림피티에스(주)
전무이사
1989년
1994년~2000년
2000년~2006년
2007년~현재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주)동양기어 관리부장
(주)보고엠에스 관리부장
현.우림피티에스(주) 경영지원부 전무이사
없음
최규진 공인회계사(CPA) 2014년
1998년~2009년
2009년~2015년
2015년~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 CPA
이촌회계법인 부산지점 대표
현.내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없음
박광신 (주)금오중공업
전무이사
1980년
1984년~1988년
1994년~2000년
2000년~현재
영남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주)통일중공업 근무
(주)동산금속 근무
현.(주)금오중공업 전무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한현석 없음 없음 없음
임영택 없음 없음 없음
최규진 없음 없음 없음
박광신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해당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해당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해당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후보자 한현석>
해당 후보자는 우림피티에스(주) 대표이사로 다년간 쌓아온 업계내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높은 전문성으로 경영환경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당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사내이사 후보자 임영택>
해당 후보자는 우림피티에스(주)의 임원으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높은 전문성과 다년간의 재직으로 경영환경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최규진>
당 후보자는 회사의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회사와의 거래나 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분야 전문가로서, 과거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함과 동시에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업무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사외이사 후보자 박광신>
당 후보자는 과거 당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전방산업과 제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다양한 의사를 개진하는 등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사외이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해하고 투명성 제고에 공헌할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확인서

5-1.확인서(사내이사 한현석)_20240313

5-1.확인서(사내이사 임영택)_20240313

5-1.확인서(사외이사 최규진)_20240313

5-1.확인서(사외이사 박광신)_20240313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 사외이사 박광신 선임의 건(분리)

제5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1호 : 감사위원회위원 임영택 선임의 건

  - 제5-2호 : 감사위원회위원 최규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영택 1965.10.05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최규진 1969.01.18 사외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
박광신 1957.01.25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임영택 우림피티에스(주)
전무이사
1989년
1994년~2000년
2000년~2006년
2007년~현재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주)동양기어 관리부장
(주)보고엠에스 관리부장
현.우림피티에스(주) 경영지원부 전무이사
없음
최규진 공인회계사(CPA) 2014년
1998년~2009년
2009년~2015년
2015년~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삼일회계법인 영남본부 CPA
이촌회계법인 부산지점 대표
현.내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없음
박광신 (주)금오중공업
전무이사
1980년
1984년~1988년
1994년~2000년
2000년~현재
영남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주)통일중공업 근무
(주)동산금속 근무
현.(주)금오중공업 전무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임영택 없음 없음 없음
최규진 없음 없음 없음
박광신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감사위원 후보자 임영택>
해당 후보자는 우림피티에스(주)의 임원으로 풍부한 업무 경험과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높은 전문성과 다년간의 재직으로 경영환경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감사위원 후보자 최규진>
당 후보자는 회사의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회사와의 거래나 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분야 전문가로서, 과거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함과 동시에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지도 편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감사위원 역시 충분히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감사위원 후보자 박광신>
당 후보자는 과거 당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전방산업과 제품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다양한 의사를 개진하는 등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해하고 투명성 제고에 공헌할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확인서

5-1.확인서(감사위원 임영택)_20240313

5-1.확인서(감사위원 최규진)_20240313

5-1.확인서(감사위원 박광신)_20240313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6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당사는 미래 성장가능성을 임직원과 공유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본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명에게 보통주 총 88,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서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등의 사유로 부여 취소된 수량을 제외한 81,000주를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이사회결의일 기준에 공시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참고 바랍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은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7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0,000,000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0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70,806,870
최고한도액 1,50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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