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엠앤비 (10652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1 14: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0738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4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노블엠앤비


대   표    이   사 : 김기태, 손태열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21-11, 1동

(전  화)031-365-5650

(홈페이지) http://www.noblemnb.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공동대표이사         (성  명) 손태열

(전  화) 031-365-5650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2023년도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3월 29일 2024년 04월 05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광교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는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09시부터 제24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4년 3월 21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그러나 "별도재무제표 종속법인 손상 및 연결재무제표 특허권손상"에 대한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라) 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10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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