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온 (1118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양도결정) 2021-07-14 17: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400043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7 월  14 일


회     사     명  : (주)지유온
대  표   이  사  : 이 흥 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7층

(전화) 02-6950-9500

(홈페이지)http://mp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흥 재

(전  화) 02-6950-9500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주)뉴카카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김동은
자본금(원) 2,500,000,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주)
500,000 주요사업 중고차 매입 및 판매
2. 양도내역 양도주식수(주) 500,000
양도금액(원)(A) 3,375,000,000
총자산(원)(B) 30,217,041,068
총자산대비(%)(A/B) 11.17
자기자본(원)(C) 14,281,672,670
자기자본대비(%)(A/C) 23.63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
4. 양도목적 합병철회에 따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화 
5. 양도예정일자 2021.07.14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일진계전엔지니어링 외1인
자본금(원) -
주요사업 -
본점소재지(주소) -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2021년 7월 14일  전액현금수령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6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4조의 2

2. 사유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양도하는 자산액이 최근사업년도말 현재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의 10%이상)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진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06.25 ~ 2021.07.13
외부평가 의견 적정
(자세한 내용은 외부기관의 평가보고서 참고)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14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의 총자산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0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이며, 자기자본은 2020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5. 양도예정일자'는 상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거래의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4) 기타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16,183 14,083 2,100 2,500 46,982 -254 적정 우리회계
법인
전년도 12,918 10,564 2,354 2,500 55,741 -14 한정 우리회계
법인
전전년도 10,552 7,391 3,161 2,500 44,903 644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4000438

지유온 (1118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