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온 (1118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30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30000528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2  년 12  월 30  일


회     사     명  : (주)지유온
대  표   이  사  : 이 흥 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1, 동성빌딩 11층

(전  화) 02-6950-9500

(홈페이지)http://gu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흥 재

(전  화) 02-6950-950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68,61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630,55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71,547,5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  2항 (신주인수권)
7.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2항 (신주인수권)

7.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3.01.16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01.31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01.3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2월 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2020년 6월 12일 회생종결결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2) 상기 유상증자는 미확정채권중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안 제9장 3절에 따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입니다.

3) 상기 유상증자는 회생계획안 9장 4절에 따라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비율을 감안하여 신주발행가액은 1주당 2,500원이며 1주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4) 상기 9의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 기준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비상장법인으로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2항 (신주인수권)

7.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서울보증보험 회생채권자 회생채권 출자전환 - 233,281 -
이호천 회생채권자 회생채권 출자전환 - 35,33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300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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