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이원스 (114810) 공시 -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2024-03-14 10: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0270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한솔아이원스 주식회사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1. 대상 결산기
  2013.12.31.,2014.12.31.,2015.12.31.,2016.12.31.,
  2017.12.31.,2018.12.31.,2019.12.31.,2020.12.31.,
  2021.12.31.

2. 지적사항

① 유형자산 허위계상
    ('13년13,960백만원,'14년21,807백만원,
     '15년32,004백만원,'16년51,792백만원,
     '17년53,037백만원,'18년51,071백만원,
     '19년43,077백만원,'20년39,781백만원,
     '21년37,259백만원)

   - 회사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
     외주의뢰 제작·가공비 등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계상함

  ② 건설중인자산 허위계상
    ('13년3,846백만원, '14년4,246백만원,
     '15년4,446백만원, '16년4,402백만원,
     '17년4,317백만원, '18년4,232백만원,
     '19년4,147백만원, '20년1,370백만원,
     '21년1,325백만원)

  - 회사는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해당 금액을 건설중인자산으로 허위계상함

  ③ 매출 허위계상
    ('18년7,618백만원, '19년8,838백만원,
     '20년8,838백만원)

  -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았으나, 제품에
    대한 인도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동 선수금
    등을 매출로 인식함

  ④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15년16,427백만원, '16년9,130백만원,
     '17년 4,538백만원, '18년10,292백만원,
     '19년 4,411백만원)

   - 회사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과의 거래
     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⑤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6.1.5. 및 '17.9.21.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2인,前담당임원 2인)

  - 검찰고발(前대표이사 2인, 前담당임원 2인)

  - 검찰통보(회사)
4. 조치결정일 2024-03-13
5. 향후대책 당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재무상태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24-03-1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2. 상기 감리(조사)지적사항은 2022년 4월 7일 제14기(2018회계연도) ~ 제16기(2020회계연도), 2023년 3월 20일 제11기(2015회계연도) ~ 제17기(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재발행과 전기 재무제표 재발행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조치내용으로 인해 그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본 공시로 2024년 3월 13일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확정답변을 갈음합니다.
※관련공시 2024-03-13 주권매매거래정지(풍문 또는 보도 관련)
2024-03-13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회계처리기준 위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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