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7-21 09: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1000031
2023년 07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금번 정정사항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으로, 정정 사항은 '굵은 하늘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발행가액 확정 | 52,174,835,6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원) | 258,225,164,400 | 227,800,000,000 | ||
주) | 주)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상 금액은 예상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은 $200,004,000 해당액이며, 2023년 6월 13일자 서울외국환 중개 매매기준율(1291.1원/달러)를 적용. | 주)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상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은 $200,004,000 이며, 부족분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520 | 11,390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2)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일반공모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공모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를기준주가로 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dbiosensor.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주1) 정정 후
(2)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일반공모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공모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를기준주가로 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dbiosensor.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7월 18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
1 | 2023-07-20 | 982,265 | 11,949,317,750 | 할인율 5% |
2 | 2023-07-19 | 848,714 | 10,073,442,960 | |
3 | 2023-07-18 | 707,349 | 8,402,829,950 | |
합 계 | 2,538,328 | 30,425,590,660 | ||
기준주가 | 11,986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확정 발행가액 | 11,390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1,387원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6 월 13 일 | |
회 사 명 : | 에스디바이오센서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효근, 허태영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덕영대로 1556번길 16, 씨동 4층,5층 | |
(전 화) 031-300-0400 | ||
(홈페이지)http://www.sdbiosensor.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유 호 경 |
(전 화) 031-300-04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0,0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4,452,35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27,8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주)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상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은 $200,004,000 이며, 부족분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39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9.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2023.07.25 | |
종료일 | 2023.07.25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3.07.25 | ||
종료일 | 2023.07.26 | |||
10. 납입일 | 2023.07.28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01.01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3.08.11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NH투자증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6.1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3.06.14 | |||
종료일 | 2023.07.20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1) 모집(예정)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주가로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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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 후략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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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후략- |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13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준일: 2023년 06월 13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
1 | 2023-06-08 | 715,840 | 11,456,303,360 | 할인율 5% |
2 | 2023-06-07 | 447,366 | 7,417,339,080 | |
3 | 2023-06-05 | 400,525 | 6,658,403,060 | |
합 계 | 1,563,731 | 25,532,045,500 | ||
기준주가 | 16,328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예정 발행가액 | 15,520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5,511원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2)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일반공모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반공모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를기준주가로 하여 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dbiosensor.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7월 18일] | (단위: 주, 원) |
구분 | 일 자 | 거 래 량 | 거 래 대 금 | 비 고 |
---|---|---|---|---|
1 | 2023-07-20 | 982,265 | 11,949,317,750 | 할인율 5% |
2 | 2023-07-19 | 848,714 | 10,073,442,960 | |
3 | 2023-07-18 | 707,349 | 8,402,829,950 | |
합 계 | 2,538,328 | 30,425,590,660 | ||
기준주가 | 11,986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확정 발행가액 | 11,390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1,387원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나. 청약방법
(1)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3) 기타
① 일반공모 청약분을 배정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3년 06월 14일부터 2023년 07월 20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다. 공모주식의 배정방법
- 우리사주조합 : 신주의 20.0%인 4,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 신주의 80%에 해당하는 16,000,000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공모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전체 일반공모 주식수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시에는 각 청약자유형군별로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 설립일로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제93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시점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모집주선회사'가 청약자 유형군별로 접수한 '총청약수량'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주)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 NH투자증권(주)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라.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 신주상장 및 유통개시일(예정): 2023년 08월 11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3년 06월 14일부터 2023년 07월 20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바. 청약 취급처
(1) 청약기간 : 2023년 07월 25일 ~ 07월 26일 (2일간)
(2) 청약사무 취급처 : 엔에이치투자증권(주)
(3) 주금납입은행 : 중소기업은행 오산지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10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