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엔터 (1823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17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 년  3 월 1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강 승 곤, 안 우 형, 정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83

(전   화) 02-3445-1045

(홈페이지)http://www.cubee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유 지 수

(전  화) 02-3445-1045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 21조에 의거하여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의 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139(문발동) 2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라. 외부감사인 선임결과 보고

  2)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11기(2023.01.01~2023.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장보헌 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상근감사 최흥민 신규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에 기재할 사항

-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

 

※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모바일 동일)

※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시작일은 0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삼성증권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1)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cubeent.co.kr)에 게재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로,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년 03월 13일

 

                        주 식 회 사 큐 브 엔 터 테 인 먼 트

                  공동대표이사   강 승 곤,   안 우 형,   정  철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위대훈
(출석률:64%)
변정민
(출석률:59%)
인호
(출석률:50%)
이응주
(출석률:69%)
찬 반 여 부
1 2023.01.25 - 타법인(바이오플러스(주))주식 처분 승인의 건 불참 불참 불참 -
2 2023.02.03 - 타법인((주)브이티지엠피) 주식 취득 승인의 건 불참 불참 찬성 -
3 2023.02.28 - 제10기(2022.01.01~2022.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감사 전) 승인의 건
- 제10기(2022.01.01~2022.12.31)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보고안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4 2023.03.03 - 차량 리스 승계 계약 체결의 건 불참 불참 불참 -
5 2023.03.14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6 2023.03.21 - 자회사 설립의 건 찬성 찬성 불참 -
7 2023.03.30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찬성
8 2023.04.03 - 이사회내 위원회(아티스트 권익보호 위원회 및 내부거래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불참 불참 - 불참
9 2023.04.12 - (주)브이티지엠피 신주인수권부사채 양수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10 2023.05.15 - 타법인((주)브이티지엠피) 주식 취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11 2023.05.26 - 금전 대여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12 2023.06.16 - 금전 대여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13 2023.06.29 - 타법인(바이오로그디바이스) 주식 취득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14 2023.07.19 - 타법인((주)바이오플러스) 주식 처분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15 2023.07.25 - 타법인 투자 및 사후관리 기준 설정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16 2023.08.16 - 타법인((주)바이오플러스) 주식 처분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17 2023.08.31 - 내부정보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18 2023.09.21 - 차량 리스 승계 계약 체결의 건 불참 불참 - 불참
19 2023.10.23 - 부동산 취득 승인의 건 불참 불참 - 불참
20 2023.11.09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찬성 찬성 - 찬성
21 2023.12.11 - 중국 내 음원 등의 유통계약 체결의 건 불참 불참 - 불참
22 2023.12.15 - 해외(중국) 자회사 설립의 건 불참 불참 - 불참

(주1) 2023.03.30 인호 사외이사가 사임(일신상의 사유)하고, 이응주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아티스트 권익보호 위원회  사내이사 안우형(위원장)
사내이사 강승곤
사외이사 변정민
2023.03.17 - 신인그룹 전속계약 체결의 건 가결
내부거래 위원회 사내이사 안우형(위원장)
사외이사 위대훈
사외이사 변정민
2023.02.03 - 타법인 주식 취득 승인의 건 가결
2023.05.26 - 금전 대여의 건 가결
2023.06.16 - 금전 대여의 건 가결
2023.10.23 - 부동산 취득 승인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위대훈(위원장)
사외이사 변정민
사외이사 인   호
사외이사 이응주
2023.02.13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10기(2022) 내부결산 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보고
가결
2023.02.28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평가 가결
2023.03.30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가결
2023.12.20 - 외부감사인 선정 관련 준수사항과 평가 기준 및 절차 확정 가결

(주1)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작성 기준일까지(2023.01.01~2023.12.31)의 활동 내역 입니다.
(주2) 2023.03.30 인호 사외이사가 사임(일신상의 사유)하고, 이응주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2,000 63 21 -

(주1) 인원수는 당해 사업연도 말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수입니다.
(주2)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보수한도 승인금액 입니다.
(주3) 지급총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사임한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비고
자산 양수 (주)브이티
(최대주주)
2023.02.03 30 4.7% (주2)
자산 양수 (주)지엠피글로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023.10.23
28 4.4% (주2)
자금 대여 (주)브이티
(최대주주)
2023.05.26~2024.05.25 35 5.4% (주3)
자금 대여 (주)브이티
최대주주
2023.06.16~2024.06.15 35 5.4% (주3)

(주1)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 기준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의 비율입니다. 
(주2) 거래기간은 이사회 승인일입니다.
(주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대여금 전액 회수됨.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브이티
(최대주주)
자금 대여 2023.05.26~2024.05.25
2023.06.16~2024.06.15
70 10.8%

(주1) 상기 비율은 2022년 별도 기준 매출액 대비 거래금액의 비율입니다.
(주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대여금 전액 회수됨.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1) 음악 산업의 특성

과거의 음악산업이란 곧 음반산업만을 의미하는 시장이었으나, 현재의 음악산업은 음악의 창작, 음반 및 음원의 제작, 유통 및 판매 뿐만 아니라 공연, MD, 매니지먼트, 출판물, 행사 등 아티스트와 음원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음악산업은 기술 발달과 함께 디지털 음원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개편되었고, 현재는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행태가 변화됨에 따라 공연, 방송, 영상, 공식 상품(MD)과 같은 부가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은 기본적으로 음악 콘텐츠를 창작하는 콘텐츠 생산(Producing) 단계부터 음반 및 음원 형태로 녹음(Recording)하는 임가공(Manufacturing) 단계를 거쳐 이를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는 단계까지 가치사슬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보급률이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미래 기술을 음악과 아티스트 지적재산권에 접목하여 새로운 음악 콘텐츠(유튜브 등 OTT 플랫폼 등) 및 서비스를 창출하며 산업 영역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① 음반 및 음원 산업

음악 산업은 음악을 제작, 녹음, 배급, 마케팅 및 판매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음악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물리적 매체(LP, 테이프, CD등)와 유통 인프라의 변화에 따라 유통 방식, 소비 양식 등이 빠르게 변화하며 수축과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2010년도 이전까지는 피지컬(음반) 시장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반면,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다양한 디지털 음원 플랫폼(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이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음악을 소유하는 대신 접근하는 개념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으며, 스트리밍(음원) 시장을 중심으로 음악 산업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② 공연 산업

공연 산업은 콘서트의 기획, 연출부터 음원 제작, 외부 공연장 섭외, 홍보, 마케팅, 판매 등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며, 각각 영역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공연은 무대를 매개로 아티스트와 관객이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공감과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높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아티스트-팬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체험적 가치를 제공하므로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③ 매니지먼트(용역) 및 지적재산권(IP) 관련 사업

매니지먼트 산업은 용역 사업 및 로열티 사업으로, 회사는 소속 연예인이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일련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 관리, 운영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소속 연예인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 생산, 유통, 판매하여 2차, 3차 간접 수익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세계 음악시장

국제음반산업협회(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가 발표한「Global Music Report 2023」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레코딩 음악시장은 약 2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0% 성장했으며, 최근 8년간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 시장은 Spotify, 애플뮤직 등 유력 디지털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해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성장세을 보이고 있습니다. IFP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스트리밍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5% 성장한 175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전 세계 음반 매출의 67.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의 눈부신 성장세가 글로벌 레코딩 음악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음악산업 동향

(*) 출처: IFPI(2023), 「Global Music Report 2023」

글로벌 음악산업 매출 세부현황(ifpi(2023))

(*) 출처: IFPI(2023), 「Global Music Report 2023」

 

2) 국내 음악시장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2022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음악산업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1조 1,602억원 규모로 집계되었고, 같은 기간 국내 음악산업 수출액은 전년대비 24.4% 증가한 9.6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IFPI가 발표한「Global Music Report 2023」에 따르면, 한국의 음악 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프랑스에 이어 7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음악산업 매출액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산업 매출액

6,064,748

9,371,728

11,160,231

19.1%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023.6.16

 [국내 음악산업 수출액 규모]
(단위: 천달러,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대비 증감율

음악산업 수출액

679,633

775,274

964,428

24.4%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023.6.16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음악산업은 과거 필수품의 성격보다는 사치품의 성격이 강해 수요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고 이에 따라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음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음악 콘텐츠에 대한 수요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대되어 음악을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소비하게 됨으로써 음악 소비에 따른 경기변동 민감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음악 산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작은 편이나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고 분야별 흥망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장르에 따라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중가요의 경우 음반 발매 후 3~4개월 동안 대량의 구매 수요가 발생한 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강력한 팬덤을 보유할 경우 대중의 이목을 끄는 중독적인 음악과 획기적인 기획력을 통해 흥행에 성공할 시 수익 창출효과는 여타산업보다 고부가가치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연 산업은 중국의 한한령, 코로나19와 같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이슈 및 보건적인 이슈에는 민감도가 비교적 높은 영역입니다. 이러한 거시환경적 이슈 외에는 기획사 차원에서 아티스트 음반 발매 시기, 공연 일정 등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절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1) 음악 소비방식의 변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과 통신기술 발달로 인하여 음악 소비자들은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음악을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중반 이후 등장한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 증가가 침체되어 있던 음악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다양한 국적과 장르의 음악을 쉽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처리 및 분석 AI 프로그램, AI 기술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목되면서 음악 소비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2) 음악 산업의 탈국경화 

유튜브, 애플뮤직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Tiktok과 같은 글로벌 SNS의 등장으로 국가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콘텐츠가 향유되며 지역적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K-POP, 라틴팝과 같이 비주류로 분류되던 장르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세계 음악산업의 생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와 장르의 아티스트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5) 경쟁요소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소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낮으나, 극소수의 스타만이 성공하는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시장내에서의 경쟁 환경 진입 장벽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산업은 소비자들이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경험재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음반 소비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미 검증된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지속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시장 안착에 성공한 아티스트 및 회사는 후속 음반 또는 후속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을 손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이는 아티스트 및 회사의 브랜드 경쟁우위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공연 사업은 기획, 연출부터 음원 제작, 영상 제작, 외부 공연장 등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물적자본의 확보가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인지도에 따른 팬덤 확대 등이 국내외 공연의 규모 및 지역을 직접적으로 결정짓고 있으며, 공연 관련 DVD 제작, 메이킹북, 판권 판매 등을 통해 2차, 3차 부가수익을 창출하며 수익성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산업은 용역 사업 및 로열티 사업으로, 전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 아티스트의 영향력 및 스타성을 최대로 이끌어냄으로써 수익을 창출합니다. 당사는 창립 이래로 K-POP 산업을 대표하는 다수의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왔으며, 당사만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잠재적 아티스트를 발굴 및 트레이닝하여 실력있는 신인 아티스트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공연 DVD, 굿즈 등 다양한 MD 상품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으며, 외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높은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통 사업부문]
음료 시장, 특히 주스 시장 규모는 코로나 19 이전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닐슨IQ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주스(이하 상온 주스 기준)시장은 2021년 4,800억원에서 2022년 4,900억원, 2023년 5,100억원으로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제로음료 트렌드와 헬시플레저 흐름으로 주스시장이 저가형보다는 프리미엄 제품에 주목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가 취급하는 Tipco 주스의 프리미엄 컨셉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메틱 사업부문]

당사의 해외(일본) 종속회사인 'VT CUBE JAPAN 株式會社'는 2015년 10월 27일 설립되었으며, 소속 아티스트의 일본 활동 매니지먼트 사업 및 일본 내 화장품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과거에는 단순히 피부를 보호하고 청결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를 겪으며, 전세계적으로 셀프케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서적 웰빙 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화장용 유형 제품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수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화장품 연간 수출 실적은 약 80억 달러입니다. 대표적 무역흑자 품목으로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1년 화장품 생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반면 수출은 8.7배 증가해 화장품이 수출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국의 경우 2021년 153개국으로 중화권 국가 비중이 60% 이상이며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등)과 일본 지역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29.5%, 22.4%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21년 3,575억 달러에서 2027년까지 CAGR 5.16%로 추산하며 2027년에는 5,08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개인의 미용에 대한 의식 고조, 커스터마이즈 된 화장품에 대한 취향 확대가 화장품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 요인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급속한 도시화, 1인당 소득의 증가는 소비자로 하여금 새롭고 독특한 프리미엄 제품에 소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흥국의 구매력 성장, 글로벌 유통망 확대 등으로 인해 화장품 산업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본으로의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2년 사이 약 2배 수준으로 급성장하였는데, 글로벌화된 한류의 일본 내 확산을 기반으로 한국 화장품이 가성비가 좋고 기획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큰 인기를 모으고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신인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소속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음반 기획, 생산, 홍보,공연, 매니지먼트,  MD 판매 등을 통해 글로벌 K-Pop 열풍을 선도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며, 이외에 태국 프리미엄 과채 주스 브랜드 팁코(TIPCO)를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주요 종속회사 'VT CUBE JAPAN 株式會社'를 통해 해외 현지 매니지먼트 및 화장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및 시장과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당사의 핵심 산업인 음악산업은 소규모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의 모습을 보이며, 일부 대형 업체들에 의해 시장이 주도되고 있는 과점적 경쟁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소자본으로 동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 진입 장벽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스타만이 성공하는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시장 내에서의 경쟁 환경 진입 장벽은 매우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
로는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회사 브랜드 가치를 확보한 업체에 아티스트 희망 자원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원 확보상에서 경쟁우위를 달성하였으며, 기존 아티스트들의 성공 경험을 활용하여 트레이닝, 홍보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인 아티스트 성공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경쟁우위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공적으로 브랜드가 구축된 아티스트의 가치를 동 회사의 타 아티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아티스트로의 가치 이전, 브랜드 구축 가속화 등의 전략이 활용되고 있어 타 업체 대비 빠른 속도로 아티스트의 성장을 이끌어 내며 추가적인 경쟁우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통 사업부문]

당사는 태국의 유명 식음료 브랜드인 Tipco F&B에서 제조하는 과일/과채주스를 독점 수입하여 국내의 광동제약에 납품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품의 유통채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해당 범주의 산업 특성상 현재로서는 오프라인(마트, 슈퍼마켓, 골프장 매점 등) 보다는 온라인(쿠팡, 마켓컬리, 네이버쇼핑 등)의 소비자 구매량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온라인 위주의 제품 홍보(SNS, 블로그, 카페 및 인쇄매체, 이벤트성 팝업 행사 등)를 통해 꾸준히 제품이 노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 브랜드의 인지도 증가 및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한 해당 사업의 매출 실적은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24년에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출 극대화 및 손익구조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스메틱 부문]
종속회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브이티의 진정라인, 수분라인, 영양라인 등 기초 화장품 라인을 일본의 오프라인 채널로 유통하여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뷰티 강국으로 불리는 일본 뷰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상품인 '시카 데일리 수딩 마스크'에 이어 최근 '리들샷'이 일본 내 주요 채널에서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영향력 있는 온라인 뷰티 플랫폼 등에서 각종 수상을 하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막론하고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어디에서든 당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로프트', '프라자', '웰시아', '마츠모토키요시' 등 일본 전역의 주요 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한 상태이며, 오프라인 입점 점포 수를 2021년말 9,600개에서 2023년말 16,100개까지 확장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말 기준 주력제품인 '리들샷' 특화 매장만 5,230개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 조직도

조직도_24.01.01_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11기(2023.01.01~2023.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 및 공고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1(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11(당) 기말 제 10(전)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75,479,619,516
74,496,630,36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7,901,374,887
22,409,088,882
   2. 단기금융상품 13,000,000,000
23,000,000,000
   3.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24,609,605,152
14,380,842,114
   4.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3,416,100
391,494,080
   5. 기타유동금융자산 4,936,894,865
4,371,453,037
   6. 기타유동자산 7,056,947,805
2,200,967,680
   7. 재고자산 7,971,269,557
7,545,029,274
   8. 당기법인세자산 111,150
197,755,301
Ⅱ. 비유동자산
77,740,350,567
31,414,570,658
   1.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3,101,219,888
-
   2.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 58,056,531,712
14,784,439,142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772,052,184
5,238,703,414
   4. 관계기업투자 -
-
   5. 유형자산 10,709,028,386
5,522,539,843
   6. 무형자산 2,580,524,725
3,448,677,691
   7. 기타비유동자산 6,371,716
39,674,689
   8. 순확정급여자산 71,725,745
216,140,876
   9. 이연법인세자산 442,896,211
2,164,395,003
자산총계
153,219,970,083
105,911,201,026
부채



Ⅰ. 유동부채
64,035,274,729
64,105,732,333
   1. 매입채무 21,852,511,255
26,638,718,267
   2. 단기차입금 821,394,000
1,429,770,000
   3. 기타유동금융부채 4,374,197,208
4,563,822,283
   4. 당기법인세부채 3,503,422,911
362,988,311
   5. 기타유동부채 33,107,090,755
31,027,853,153
   6. 기타충당부채 376,658,600
82,580,319
Ⅱ. 비유동부채
9,563,564,931
2,508,094,490
   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202,792,480
2,333,886,640
   2. 순확정급여부채 -
-
   3. 비유동기타충당부채 170,786,066
174,207,850
   4. 이연법인세부채 5,189,986,385
-
부채총계
73,598,839,660
66,613,826,823
자본



Ⅰ.지배기업소유주지분
78,462,881,190
38,385,020,490
   1. 자본금 6,902,343,500
6,902,343,500
   2. 자본잉여금 20,826,395,555
20,826,395,555
   3. 이익잉여금 23,233,699,039
12,467,536,448
   4. 기타자본구성요소 (427,955,889)
(1,135,237,596)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7,928,398,985
(676,017,417)
Ⅱ.비지배지분
1,158,249,233
912,353,713
자본총계
79,621,130,423
39,297,374,203
부채와자본총계
153,219,970,083
105,911,201,026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1(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목 제 11(당)기 제 10(전)기
Ⅰ. 매출액
142,272,172,633
120,637,928,352
Ⅱ. 매출원가
103,528,553,940
94,288,182,474
Ⅲ. 매출총이익
38,743,618,693
26,349,745,878
  판매비와관리비 23,319,847,782
19,421,887,907
Ⅳ. 영업이익
15,423,770,911
6,927,857,971
  기타수익 941,416,677
778,660,601
  기타비용 2,867,244,223
1,999,891,862
  금융수익 1,637,060,791
401,147,050
  금융원가 352,536,973
282,966,515
  지분법손실 -
100,000,000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782,467,183
5,724,807,245
Ⅵ. 법인세비용(수익)
3,559,209,391
(385,453,865)
Ⅶ. 당기순이익
11,223,257,792
6,110,261,11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0,932,782,274
6,114,503,543
  비지배지분 290,475,518
(4,242,433)
Ⅷ. 기타포괄손익
28,393,216,721
(2,412,317,21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219,927,988)
(364,875,64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6,619,683)
56,970,644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28,779,764,392
(2,104,412,206)
Ⅸ. 총포괄이익
39,616,474,513
3,697,943,899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9,370,578,993
3,776,147,612
  비지배지분 245,895,520
(78,203,713)
Ⅹ. 주당순손익



  기본주당순이익
801
446
  희석주당순이익
801
446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1(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결손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비지배지분 합계
2022.1.1(전기초) 6,902,343,500 20,826,395,555 6,296,062,261 42,423,477 1,719,309,158 990,557,426 36,777,091,377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6,114,503,543 - - (4,242,433) 6,110,261,11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56,970,644 - - - 56,970,644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2,104,412,206) - (2,104,412,20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290,914,369) (73,961,280) (364,875,64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자기주식취득 - - - (1,943,805,930) - - (1,943,805,930)
   주식보상비용 - - - 766,144,857 - - 766,144,857
2022.12.31(전기말) 6,902,343,500 20,826,395,555 12,467,536,448 (1,135,237,596) (676,017,417) 912,353,713 39,297,374,203
2023.1.1(당기초) 6,902,343,500 20,826,395,555 12,467,536,448 (1,135,237,596) (676,017,417) 912,353,713 39,297,374,203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10,932,782,274 - - 290,475,518 11,223,257,79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166,619,683) - - - (166,619,683)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28,779,764,392 - 28,779,764,392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175,347,990) (44,579,998) (219,927,98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 - 707,281,707 - - 707,281,707
2023.12.31(당기말) 6,902,343,500 20,826,395,555 23,233,699,039 (427,955,889) 27,928,398,985 1,158,249,233 79,621,130,423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1(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구분 제 11(당)기 제 10(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836,889,287
41,392,854,109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593,722,651
42,482,928,593
    2. 이자의 수취  1,231,270,293
46,901,814
    3. 배당금의 수취 59,429,230
-
    4. 이자의 지급 (153,538,431)
(130,414,087)
    5. 법인세 납부  (893,994,456)
(1,006,562,21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505,292,833)
(25,729,792,919)
    1. 단기대여금의 감소 7,319,374,841
240,778,142
    2. 주임종단기대여금의 감소 42,000,000
120,000,000
    3. 보증금의 감소 930,712,000
420,080,000
    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419,090,800
596,926,737
    5.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5,035,016,480
1,063,661,566
    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8,585,976,678
3,000,000,000
    7. 유형자산의 처분 165,336,364
72,727,273
    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4,036,452,040)
(9,595,280)
    9.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0,842,975,688)
(3,054,108,077)
    1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100,000,000)
    11. 단기대여금의 증가 (7,666,862,000)
(53,800,000)
    12. 장기대여금의 증가 (53,892,000)
(129,000,000)
    13.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증가 (150,000,000)
(130,000,000)
    14. 보증금의 증가 (938,518,310)
(2,903,075,709)
    15. 유형자산의 취득 (3,607,915,001)
(563,860,040)
    16. 무형자산의 취득 (2,120,208,279)
(1,300,527,531)
    17. 단기금융상품 취득 (68,585,976,678)
(23,00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70,675,716)
(2,149,336,420)
    1. 단기차입금의 증가 -
1,429,770,000
    2. 단기차입금의 감소 (547,596,000)
-
    3.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 (1,923,079,716)
(1,635,300,490)
    4. 자기주식 취득 -
(1,943,805,93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
(4,139,079,262)
13,513,724,770
 Ⅴ.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68,634,733)
(317,925,969)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409,088,882
9,213,290,081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901,374,887
22,409,088,882


※ 주석 사항은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1(당)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10(전)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단위: 원)
과목 제 11(당) 기말 제 10(전)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52,983,120,668
49,008,989,887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255,868,212
16,077,164,155
   2. 단기금융상품 13,000,000,000
23,000,000,000
   3.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 18,501,665,762
4,929,603,948
   4.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3,416,100
391,494,080
   5. 기타유동금융자산 3,885,765,072
1,244,369,885
   6. 기타유동자산 5,809,389,993
1,838,017,744
   7. 재고자산 1,527,015,529
1,528,340,075
Ⅱ. 비유동자산   80,652,513,286   34,025,913,550
   1.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3,101,219,888   -  
   2.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 58,056,531,712   14,784,439,142  
   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2,605,698,489   5,129,724,524  
   4. 종속기업투자및관계기업투자 4,286,099,486   3,541,850,000  
   5. 유형자산 9,964,557,748   5,115,560,101  
   6. 무형자산 2,562,868,605   3,445,147,389  
   7. 기타비유동자산 3,811,613   11,829,137  
   8. 순확정급여자산 71,725,745
216,140,876
   9. 이연법인세자산 -
1,781,222,381
자산총계   133,635,633,954   83,034,903,437
부채        
Ⅰ. 유동부채   46,795,905,719   42,406,061,095
   1. 매입채무 7,899,200,397
8,754,846,830
   2. 기타유동금융부채 2,496,711,089
2,612,535,277
   3. 당기법인세부채 3,303,892,618
349,270,144
   4. 기타유동부채 32,848,457,189
30,646,712,226
   5. 기타충당부채 247,644,426
42,696,618
Ⅱ. 비유동부채
9,395,918,872
2,290,563,124
   1.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035,146,421
2,155,817,079
   2. 순확정급여부채 -   -  
   3. 비유동기타충당부채 170,786,066   134,746,045  
   4. 이연법인세부채 5,189,986,385
-
부채총계   56,191,824,591   44,696,624,219
자본        
Ⅰ. 자본금 6,902,343,500
6,902,343,500
Ⅱ. 자본잉여금 20,599,423,910
20,599,423,910
Ⅲ. 이익잉여금 21,887,433,757
12,268,949,711
Ⅳ. 기타자본구성요소 (427,955,889)
(1,135,237,596)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482,564,085
(297,200,307)
자본총계   77,443,809,363   38,338,279,218
부채와자본총계   133,635,633,954   83,034,903,437


- 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1(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단위: 원)
과목 제 11(당)기 제 10(전)기
Ⅰ. 매출액
84,469,490,591
64,314,202,756
Ⅱ. 매출원가
59,905,633,429
49,303,246,506
Ⅲ. 매출총이익
24,563,857,162
15,010,956,250
  판매비와관리비 10,030,522,120
8,794,750,403
Ⅳ. 영업이익
14,533,335,042
6,216,205,847
  기타수익 866,511,565
749,500,258
  기타비용 1,269,733,644
968,773,648
  금융수익 1,625,690,145
400,231,251
  금융원가 319,209,195
263,019,520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2,255,750,514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180,843,399
6,134,144,188
Ⅵ. 법인세비용(수익)
3,395,739,670
(97,046,258)
Ⅶ. 당기순이익
9,785,103,729
6,231,190,446
Ⅷ. 기타포괄손익
28,613,144,709
(2,047,441,56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6,619,683)
56,970,6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28,779,764,392
(2,104,412,206)
Ⅸ. 총포괄이익
38,398,248,438
4,183,748,884
Ⅹ.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
717
454
  희석주당순이익
717
454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1(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단위: 원)
구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결손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합계
2022.1.1(전기초) 6,902,343,500 20,599,423,910 5,980,788,621 42,423,477 1,807,211,899 35,332,191,40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6,231,190,446 - - 6,231,190,44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56,970,644 - - 56,970,644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2,104,412,206) (2,104,412,20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자기주식취득 - - - (1,943,805,930) - (1,943,805,930)
   주식보상비용 - - - 766,144,857 - 766,144,857
2022.12.31(전기말) 6,902,343,500 20,599,423,910 12,268,949,711 (1,135,237,596) (297,200,307) 38,338,279,218
2023.1.1(당기초) 6,902,343,500 20,599,423,910 12,268,949,711 (1,135,237,596) (297,200,307) 38,338,279,21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9,785,103,729 - - 9,785,103,72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166,619,683) - - (166,619,683)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28,779,764,392 28,779,764,39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보상비용 - - - 707,281,707 - 707,281,707
2023.12.31(당기말) 6,902,343,500 20,599,423,910 21,887,433,757 (427,955,889) 28,482,564,085 77,443,809,363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1(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단위: 원)
구분 제 11(당)기 제 10(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72,100,696
39,622,780,470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940,395,104
40,017,781,365
    2. 이자의 수취  1,228,324,879
46,757,111
    3. 배당금의 수취 59,429,230
-
    4. 이자의 지급 (125,903,369)
(110,898,438)
    5. 법인세 납부  (1,030,145,148)
(330,859,568)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12,845,144)
(25,612,299,120)
    1. 단기대여금의 감소 7,045,576,841
240,778,142
    2. 주임종단기대여금의 감소 42,000,000
120,000,000
    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8,585,976,678
3,000,000,000
    4. 보증금의 감소 930,712,000
420,080,000
    5.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5,035,016,480
1,063,661,566
    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419,090,800
596,926,737
    7. 유형자산의 처분 165,336,364
72,727,273
    8.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0,842,975,688)
(3,054,108,077)
    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4,036,452,040)
(9,595,280)
    1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000,000,000)
-
    11.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00,000,000)
    12. 보증금의 증가 (877,512,000)
(2,791,461,000)
    13. 단기대여금의 증가 (7,028,000,000)
(53,800,000)
    14. 장기대여금의 증가 (53,892,000)
(129,000,000)
    15. 주임종단기대여금의 증가 (150,000,000)
(130,000,000)
    16. 유형자산의 취득 (3,324,076,941)
(557,980,950)
    17. 무형자산의 취득 (537,668,960)
(1,300,527,531)
    18. 단기금융상품 취득 (68,585,976,678)
(23,00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18,407,683)
(3,442,466,757)
    1.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 (1,618,407,683)
(1,498,660,827)
    2. 자기주식 취득 -
(1,943,805,93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
(5,759,152,131)
10,568,014,593
 Ⅴ.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2,143,812)
(10,927,791)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6,077,164,155
5,520,077,353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255,868,212
16,077,164,15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1(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10(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 (단위: 원)
과목 당기 전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처리확정일: 2023년 3월 30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21,887,433,757
12,268,949,711
     1. 전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12,268,949,711
5,980,788,621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6,619,683)
56,970,644
     3. 당기순이익(손실) 9,785,103,729
6,231,190,446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
Ⅲ.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21,887,433,757
12,268,949,711


※ 주석 사항은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66.(생략)

67. 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66.(현행과 같음)

67. 상기 목적의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일, 업무 및 활동의 수행

조문정비

3조 (본점과 지점 등)

(생략)

 

②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외에 지점,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3조 (본점과 지점 등)

(현행과 같음)

 

②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조문정비

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행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0조 (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삭제>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생략)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생략)

 

<신설>

11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현행과 같음)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12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12조 (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조문 정비

15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②(생략)

 

<신설>

15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②(현행과 같음)

 

③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17조 (전환사채의 발행)

(생략)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신설>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⑥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⑧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7조 (전환사채의 발행)

(현행과 같음)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삭제>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생략)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신설>

 

 

 

 

②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기하락에 의한 조정후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기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등 회사의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⑥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만기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상기기간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8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현행과 같음)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신주인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삭제>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②주주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원에 예탁하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9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삭제>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신설>

19조의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2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55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2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2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36조 (이사의 보선)

~②(생략)

 

<신설>

36조 (이사의 보선)

~②(현행과 같음)

 

③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39조 (이사의 의무)

(생략)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생략)

39조 (이사의 의무)

(현행과 같음)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생략)

 

②이사회는 대표이사(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회장), 사장, 기타 제38조의 순서에 따라 정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이사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이사회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하며,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현행과 같음)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42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2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43조 (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아티스트 권익보호 위원회

2. 내부거래통제 위원회

3. 감사위원회

 

~③(생략)

43조 (위원회)

①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아티스트 권익보호 위원회

2. 내부거래 위원회

3.<삭제>

 

~③(현행과 같음)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44조 (이사와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결의는 개별적으로 정한다.

(생략)

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현행과 같음)

표준정관 반영 및 조문 정비

제 6 장 감사위원회

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삭제>

 

⑤본 조 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2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6 장 감사

46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46조의2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해임)

①제46조5항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③본 조의 적용은 최근사업연도 말 현재 회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될 경우 시행한다.

 

 

 

 

 

<신설>

 

 

 
<신설>

46조의2 (감사의 선임해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47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4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신설>

47조의2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4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8조 (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감사에 대해서는 제39조 제5항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49조 (감사록)

①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9조 (감사록)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2.손익계산서

3.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 동의시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생략)

5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5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반영 및 내부 감사기구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신설>

부 칙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장보헌 재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보헌 1972.02.13 사내이사 - 사내이사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보헌 (주)브이티 사내이사 2010~2015
2016~現
2018~現
2019~現
2021~現
양남일반산업단지 상무
(주)브이티 사내이사
(주)브이티바이오 사내이사
(주)지엠피글로벌 사내이사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장보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현재 (주)브이티의 사내이사이자 당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 경영현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며, 사내이사 역임기간 동안 보여준 역량을 고려하여 사내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장보헌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상근감사 최흥민 신규선임의 건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흥민 1957.04.21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흥민 - 2003~2007
2007~2012
2014~2017
신한은행 싱가폴 지점장
신한은행 금융센터 센터장겸 PRM
BNP 파리바 카디프생명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흥민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해당 후보자는 신한은행 싱가폴 지점장을 비롯하여 국내 주요 은행의 금융센터 센터장, BNP 파리바 카디프생명 사외이사직 등을 담당하며 재무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감사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의 감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_최흥민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2)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4)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38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최고한도액 -

(주1) 당사는 전기까지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어 감사의 보수한도를 승인 받지 않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 주요 인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높은 경영 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11월 09일 이사회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보고하여 승인 받고자 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전승휘 부사장 미등기 임원 보통주 80,000주
총( 1 )명 - - 보통주 총 80,0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교부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80,000주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행사가격: 15,560원
- 행사기간: 2025.11.09~2028.11.08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행사)
-
기타 조건의 개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액면분할 및 병합, 회사 합병 등 주식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여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에 의거,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13,804,687주 발행주식 총 수의 15% 기명식 보통주 2,070,703주 1,890,703주


 - 최근 2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23년 2023.11.09 1명 기명식 보통주 80,000주 - - 80,000주
2022년 - - - - - - -
2021년 2021.11.10 1명 기명식 보통주 100,000주 - - 100,000주
- 총 2명 - 총 180,000주 - - 총 180,000주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03.20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 상법 제542조의4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ubeent.co.kr

2)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로,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모바일 동일)

※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4년 03월 18일 0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시작일은 0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등 삼성증권 온라인주총장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삼성증권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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