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8-24 14: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400009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1년 08월 2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나노 주 소: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60 전화번호: 054-533-5887 |
작 성 자: | 성 명: 김태호 부서 및 직위: 전무 전화번호: 054-533-588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나노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1.08.30 | 라. 주주총회일 | 2021.09.15 |
마. 권유 시작일 | 2021.09.05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나노 | 보통주 | 172,469 | 0.64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신동우 | 최대주주 | 보통주 | 2,193,680 | 8.10 | 대표이사 | - |
윤대현 | 등기임원 | 보통주 | 60,000 | 0.22 | 임원 | - |
정영민 | 등기임원 | 보통주 | 46,568 | 0.17 | 임원 | - |
유상희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2,800 | 0.05 | 계열회사 임원 | - |
박포원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7,533 | 0.03 | 임원 | - |
박삼식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0 | 0.00 | 임원 | - |
김태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0 | 0.00 | 임원 | - |
양형욱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0 | 0.00 | 임원 | - |
장원석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0 | 0.00 | 임원 | - |
백승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0 | 0.00 | 임원 | - |
계 | - | 2,320,581 | 8.57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김미정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1.08.30 | 2021.09.05 | 2021.09.14 | 2021.09.15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1년 07월 31일 기준일 현재 (주)나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시작일)2021년 09월 05일 (종료일)2021년 09월 14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주)나노 | http://nanoin.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 주소 : (37257)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60 (주)나노 주주총회 담당자앞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1년 09월 15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60 (당사 본사 2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시작일)2021년 09월 05일 (종료일)2021년 09월 14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시작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에 따라 총회장 건물 입장 전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검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 참석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발열 등 감염 증상이 의심될 경우 총회장 건물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8조 [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른 변경(2019. 9. 16.)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제25조①) |
(신설) 제8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른 변경(2019. 9. 16.)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2020.12.29.) | |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 중략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 중략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삭제)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른 변경(2019. 9. 16.)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
제23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5조 규정은 사채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23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에 따른 변경(2019. 9. 16.) 제15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수정 |
제 52 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52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한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상법」 개정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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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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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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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6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수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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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 [정관의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13조, 제15조 및 제23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비상장 사채 등에 관한 내용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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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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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 1960.06.16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본인 | 이사회 |
윤대현 | 1970.04.05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정영민 | 1973.12.11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민화식 | 1952.12.05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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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신동우 | 경영인 | 1985. 07. ~ 1986. 07. | 독일 국립 막스-플랑크 연구소 | - |
1987. 03. ~ 1988. 09. | 한국 국립 국방과학 연구소 | |||
1991. 12. ~ 1992. 11. | 일본 국립 무기재질 연구소 | |||
1995. 10. 16. ~ 2016. 2. 29. |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 교수 | |||
2016. 03. 01. ~ 2018. 08. 31. |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특훈교수 | |||
2018. 05. ~ 2021. 05. | 상주상공회의소 회장 | |||
2016. 11. 11. ~ 현재 |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 |||
2021. 03. 01. ~ 현재 | 한양대학교 대우교수 | |||
2019. 01. 01. ~ 현재 |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 |||
1999. 11. 24. ~ 현재 | (주)나노 대표이사 | |||
윤대현 | 경영인 | 2006. 9. ~ 2011. 5. | 나노시스템 감사 | - |
2018. 7. ~ 현재 | (주)나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2019. 8. ~ 현재 | (주)나노투나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1999. 4. ~ 현재 | (주)나노 이사 | |||
정영민 | 경영인 | 1999. 4. ~ 현재 | (주)나노 이사 | - |
민화식 | - | 1985 ~ 1988 | 미국 스캇페이퍼회사 연구소 | - |
1988 ~ 2007 | ㈜SK 연구소 및 신기술사업개발담당 상무 | |||
2008 ~ 2014 |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
2014 ~ 2017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민화식> 1.전문성 : 본 후보자는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함.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임. 3. 이사의 기능 :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지녀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① 회사의 경영전략 및 업무 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무 집행의 감독 ③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이사 신동우> - 상기 후보자는 경영인으로서 활동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신사업 추진 계획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사내이사 윤대현> - 상기 후보자는 경영인으로서 활동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적절한 의사결정 및 직무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회사가치 성장에 큰 기여가 예상 됨. <사내이사 정영민> - 상기 후보자는 경영인으로서 활동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적절한 의사결정 및 직무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회사가치 성장에 큰 기여가 예상 됨. <사외이사 민화식> - 상기 후보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가능.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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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 1971. 11. 10.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주원 | 회계사 | 1997.11. ~ 1998.03. | 삼정회계법인 | 해당사항없음 |
1998.11. ~ 2014.12. | 안진회계법인 | 해당사항없음 | ||
2015.05. ~ 현재 | 現 삼덕회계법인 | 해당사항없음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전문성 : 본 후보자는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제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충실하게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감사로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회계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함. |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65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2백만원 |
최고한도액 | 1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400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