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 (18779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2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107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1 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


대   표    이   사 : 신동우


본  점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60

(전  화) 054-533-5887

(홈페이지) http://www.nano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태호

(전  화) 054-533-5887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11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년 04월 01일 2024년 04월 08일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03월 28일(목)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0일(수)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2024년 03월 22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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