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젠 (19630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2023-07-13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39004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사건번호 2023카합50338
2. 원고(신청인) 손석문외1인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허용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일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2023.7.6 기준 주주명부(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2023.7.6.기준 소유자명세를 기재한 것)로서 주주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이메일,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을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광주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7-06
7. 확인일자 2023-07-1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3-06-2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3-07-07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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