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8일 체결한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26항 4)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사항 라목에 의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하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2. 조정내역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959.40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921.8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911.84원 D. 산술평균 가액((A+B+C)/3): 930.18원 E. 기준주가(C,D 중 Max): 930.18원 F. 조정전 전환가액: 1,195원 G. 조정후 전환가액: 1,054원(원단위 미만 절상) H. 최저 조정가능 전환가액: 1,054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10-2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