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너지 (2143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8-04 15: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4000154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8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07/2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의 만기일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관련 일자변경 2024년 08월 04일 2024년 08월 13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관련 일자변경

2022년 08월 04일
2024년 07월 04일


2022년 08월 13일
2024년 07월 13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관련 일자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아 래 -
2021년 08월 04일 2021년 09월 04일 2021년 10월 04일 2021년 11월 04일 2021년 12월 04일 2022년 01월 04일 2022년 02월 04일 2022년 03월 04일 2022년 04월 04일 2022년 05월 04일 2022년 06월 04일 2022년 07월 04일 2022년 08월 04일 2022년 09월 04일 2022년 10월 04일 2022년 11월 04일 2022년 12월 04일 2023년 01월 04일 2023년 02월 04일 2023년 03월 04일 2023년 04월 04일 2023년 05월 04일 2023년 06월 04일 2023년 07월 04일 2023년 08월 04일 2023년 09월 04일 2023년 10월 04일 2023년 11월 04일 2023년 12월 04일 2024년 01월 04일 2024년 02월 04일 2024년 03월 04일  2024년 04월 04일 2024년 05월 04일 2024년 06월 04일 2024년 07월 04일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아 래 -
2021년 08월 13일 2021년 09월 13일 2021년 10월 13일 2021년 11월 13일 2021년 12월 13일 2022년 01월 13일 2022년 02월 13일 2022년 03월 13일 2022년 04월 13일 2022년 05월 13일 2022년 06월 13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2022년 09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2년 12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4월 13일 2023년 05월 13일 2023년 06월 13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08월 13일 2023년 09월 13일 2023년 10월 13일 2023년 11월 13일 2023년 12월 13일 2024년 01월 13일 2024년 02월 13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4월 13일 2024년 05월 13일 2024년 06월 13일 2021년 07월 13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관련 일자변경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22년08월04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11월04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02월04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05월04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08월04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11월04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02월04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05월04일 권면금액의 100.0000%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12. 납입일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관련 일자변경 2021년 08월 04일 2021년 08월 13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관련 일자변경 주1)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납입일자 변경에 따른 관련 일자변경 주3) 주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제2조 매매예약
내용추가 ③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 ③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주1)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06월07일

2022년07월04일

2022년 08월 04일

권면총액의 100.0000%

2차

2022년09월05일

2022년10월04일

2022년 11월 04일

권면총액의 100.0000%

3차

2022년12월05일

2023년01월03일

2023년 02월 04일

권면총액의 100.0000%

4차

2023년03월04일

2023년04월03일

2023년 05월 04일

권면총액의 100.0000%

5차

2023년06월07일

2023년07월04일

2023년 08월 04일

권면총액의 100.0000%

6차

2023년09월05일

2023년10월04일

2023년 11월 04일

권면총액의 100.0000%

7차

2023년12월05일

2024년01월03일

2024년 02월 04일

권면총액의 100.0000%

8차

2024년03월04일

2024년04월03일

2024년 05월 04일

권면총액의 100.0000%


주2)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06월13일

2022년07월13일

2022년 08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2차

2022년09월13일

2022년10월13일

2022년 11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3차

2022년12월13일

2023년01월13일

2023년 02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4차

2023년03월13일

2023년04월13일

2023년 05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5차

2023년06월13일

2023년07월13일

2023년 08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6차

2023년09월13일

2023년10월13일

2023년 11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7차

2023년12월13일

2024년01월13일

2024년 02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8차

2024년03월13일

2024년04월13일

2024년 05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주3)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2년 07월 20일

2022년 07월 30일

2022년 08월 04일

103.0912%

2차

2022년 08월 20일

2022년 08월 31일

2022년 09월 04일

103.3646%

3차

2022년 09월 19일

2022년 09월 29일

2022년 10월 04일

103.6293%

4차

2022년 10월 20일

2022년 10월 30일

2022년 11월 04일

103.903%

5차

2022년 11월 19일

2022년 11월 30일

2022년 12월 04일

104.1728%


주4)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2년 07월 29일 2022년 08월 08일 2022년 08월 13일

103.0912%

2차

2022년 08월 29일 2022년 09월 08일 2022년 09월 13일

103.3646%

3차

2022년 09월 28일 2022년 10월 08일 2022년 10월 13일

103.6293%

4차

2022년 10월 29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13일

103.903%

5차

2022년 11월 28일 2022년 12월 08일 2022년 12월 13일

104.17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엘바이오닉스
대  표   이  사  : 손성진, 박일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2번길49

(전  화) 031-282-6425

(홈페이지) http://www.slvion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박일홍

(전  화) 031-282-642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8,9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4.08.13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호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에 대한 제8호의 만기보장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액인 전자등록금액에 100.0000%를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8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에스엘바이오닉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235,89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5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8.13
종료일 2024.07.13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자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리고 매 1개월마다 만기일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아 래 -
2021년 08월 13일 2021년 09월 13일 2021년 10월 13일 2021년 11월 13일 2021년 12월 13일 2022년 01월 13일 2022년 02월 13일 2022년 03월 13일 2022년 04월 13일 2022년 05월 13일 2022년 06월 13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2022년 09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2년 12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4월 13일 2023년 05월 13일 2023년 06월 13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08월 13일 2023년 09월 13일 2023년 10월 13일 2023년 11월 13일 2023년 12월 13일 2024년 01월 13일 2024년 02월 13일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4월 13일 2024년 05월 13일 2024년 06월 13일 2021년 07월 13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 그리고 매 1개월마다 만기일 1개월 전까지를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정관 제16조 제5항에 의거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0,3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3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024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수원광교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영업일전부터 30영업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풋옵션 및 콜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07.28
12. 납입일  2021.08.13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 지급일로 하고, 원 조기상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및 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수원광교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영업일전부터 30영업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년 06월 13일

2022년 07월 13일

2022년 08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2차

2022년 09월 13일

2022년 10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3차

2022년 12월 13일

2023년 01월 13일

2023년 02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4차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4월  13일

2023년 05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5차

2023년 06월 13일

2023년 07월 13일

2023년 08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6차

2023년 09월 13일

2023년 10월 13일

2023년 11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7차

2023년 12월 13일

2024년 01월 13일

2024년 02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8차

2024년 03월 13일

2024년 04월 13일

2024년 05월 13일

권면총액의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인수인이 발행회사가 발행한 본 사채를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함과 동시에 발행회사가 일정기간 내에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 중 일부를 만기 전에 취득 할 수 있음을 정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매매예약

 

①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②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③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제3조 중도상환청구권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단, 본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

종기

1차

2022년 07월 29일 2022년 08월 08일 2022년 08월 13일

103.0912%

2차

2022년 08월 29일 2022년 09월 08일 2022년 09월 13일

103.3646%

3차

2022년 09월 28일 2022년 10월 08일 2022년 10월 13일

103.6293%

4차

2022년 10월 29일 2022년 11월 08일 2022년 11월 13일

103.903%

5차

2022년 11월 28일 2022년 12월 08일 2022년 12월 13일

104.1728%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에게 각 인수한 매매목적물 원금의 3%에 해당하는 가액 총 금 이억일천만원(\210,000,000원)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사채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 도과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으며 취득대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변제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3. 사채의 발행방법 : 등록발행

4.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사채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아니한다.

6. 자금의 조달 목적 : (주)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테테인먼트 공모(신주발행) 유상증자 납입


7.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발행회사”는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 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 소유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회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종목명:스튜디오산타클로스, 종목코드:204630, 이하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로 제공한다. 위 질권설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전환사채발행관련약정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 아   래 -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과 동시에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전자등록된 “담보제공자산”에 관하여 “본 사채” 전체 발행금액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면서 위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질권설정의 전자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담보주식 및 담보전환사채에 대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청구권을 인수인에게 양도하고,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 이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얻는 방식으로 우선 변제권 있는 대항력을 각 갖추어 주기로 한다. 

 

담보제공자산

비고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보통주 3,300,000주

공동 2순위 질권설정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제4회 CB 10억원

공동 2순위 질권설정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보통주 2,620,000주 및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제4회 CB 41억원

공동 1순위 질권설정

대상회사가 2021년 6월 24일 최초로 이사회 결의한 일반공모증자에 금 160억원으로 참여하여 취득 예정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보통주

공동 1순위 질권설정

※    발행회사의 청약 및 배정결과에 따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공모 유상증자 주식을 인수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주식이 발행되지 않고 반환되는 청약금액(예수금)도 담보제공자산으로 하되, 담보제공자산이 전자등록된(될) 모든 증권계좌의 평가금액(보통주식은 코스닥시장 현재가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수금은 포함하나, 담보로 제공된 “대상회사” 전환사채는 제외함)이 “인수인 1”이 보유한 “발행회사” 발행 6회차 전환사채(현재 45억원) 및 “인수인 1” 및 “인수인 2”가 인수한 “본 사채” (현재 100억원)의 합계금원의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 만큼의 예수금에 대한 자금사용 용도는 추후에 협의하기로 한다.

 

2) 위 1) 기재 질권은 담보주식 및 담보전환사채에 대한 배당금, 매매 등 처분대금 일체에 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상상인저축은행 - 5,500,000,000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4,5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상상인저축은행 - 이인섭 - - - (주)상상인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884,014 매출액 191,554
부채총계 1,683,375 당기순손익 28,495
자본총계 200,638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63,000 감사의견 적정



(3)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상상인 - 유준원 23.34 - - 유준원 23.34
이민식 - - - - -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605,932 매출액 454,187
부채총계 2,914,390 당기순손익 64,319
자본총계 691,541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57,187 감사의견 적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주)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의 일반공모 신주납입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6회차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100,000,000 844 6,042,654 2021.08.27 ~ 2023.07.27 -
- - - - - -
소계 5,100,000,000 844 (A) 6,042,654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382 (B) 7,235,890 2022.08.02 ~ 2024.07.02 -
합계 10,000,000,000 1,382 13,278,54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1,352,91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2.1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4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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