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너지 (214310) 공시 -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 (2023.12) 2024-03-21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896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17기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 월 2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엘에너지


대   표    이   사 : 양규용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원고매로 2번길 49

(전  화) 031-282-6425

(홈페이지) http:// www.slenergy.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양규용

(전  화) 031-282-6425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제 17기 사업보고서
2. 제출 연장 기한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변경된
제출기한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2024.04.01 2004.04.08 5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4. 회계감사인의 명칭 안진회계법인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03월 29일(금)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2024년 03월 20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00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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