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최초 발행가의 70%로하고,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며 상향조정 된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조정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단위로 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5-22조)
마.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37.2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46.40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53.45원 D. 산술평균가격[(A+B+C)/3] : 645.71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653.4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