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700064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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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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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자안바이오(주) |
대 표 이 사 : | 안시찬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03 |
| (전 화) 031-364-7400 |
| (홈페이지) http://www.jaanhbi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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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박 현 구 |
| (전 화) 031-364-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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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2021카합50112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신현대부중개 |
3. 청구내용 |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전환사채 투자계약 유지 확인의 소'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21. 8. 9.자 이사회결의(제8회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취소)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1년 08월 18일 |
7. 확인일자 | 2021년 08월 2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제기일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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