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팜 (23769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5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500067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25일


회   사   명 : 에스티팜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경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협력로 231

(전   화) 02-527-6319

(홈페이지)http://www.stphar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성  명)이 현 민

(전  화)02-527-630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1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5,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03.25
종료일 2029.03.26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00,0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4.03.25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11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316,49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과 과거 1개월 그리고 과거 1주일간, 각각의 종가를 거래량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86,193원)에서 16.01% 할증하여 10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

(2) 행사방법
-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방법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시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3) 기타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준용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될 예정입니다.

(4) 당사 정관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삭제(2021.03.23)


(5) 주당공정가치
1) 적용평가모형 : T-F 모형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89,800원
- 결의일 전일 2개월,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각각의 종가를 거래량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 86,193원
- 행사 가격: 상기 계산된 산술평균가 86,193원에서 16.01% 할증한 100,000원으로 결정
- 무위험이자율: 3.329%
- 예상주가변동성: 33.86%
- 기대배당수익율: 0.37%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OOO 미등기임원 15,000 - 22,570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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