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씨엠에스 (24766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9-25 17: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500046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9  월   25  일


회   사   명 : 나노씨엠에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시 석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 4로 48

(전   화) 041-587-3901

(홈페이지)http://www.nanocm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 희 성

(전  화) 041-587-390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2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25일
종료일 2029년 09월 24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9,06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3년 09월 25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2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및 사업개발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전문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나. 부여근거
- 정관 제11조의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상법」제542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다. 행사가격
2023년 9월 25일 주주총회 전일을 기산일로, 과거 2개월, 과거1개월, 과거 1주일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산출함.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 가치에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마. 주당공정가치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 전일 종가 : 17,720원
- 행사가격 : 19,060원
- 행사가능 기간 : 2025.09.25. ~ 2029.09.24.
- 무위험이자율 : 3.948%
- 예상주가변동성 : 33.14%
- 기타사항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신동근 임원 40,000 - 6,465.74 -
김기현 임원 40,000 - 6,465.74 -
박준순 임원 40,000 - 6,465.74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500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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