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지윅스튜디오 (299900) 공시 - [기재정정]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기재정정]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1-05-10 18: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090059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5-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5-10
3. 정정사유 세부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합병상대회사 / 최근사업연도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15,055
부채총계 : 919
자본총계 : 14,136
자본금 : 755
매출액 : -
당기순이익 : -
자산총계 : 15,152
부채총계 : 945
자본총계 : 14,208
자본금 : 755
매출액 : -
당기순이익 : 71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06-04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2021-06-05
종료일 : 2021-07-05
합병기일 : 2021-07-05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07-05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1-07-02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2021-07-03
종료일 : 2021-08-03
합병기일 : 2021-08-04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1-08-05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입니다.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K-IFRS)기준입니다.
종속회사의 관한사항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5,032,514,87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09,200,110,00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3.77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9,962,648,23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78,935,675,386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1.1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엔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주권비상장법인 주식회사 엔피가 코스닥 상장법인 삼성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와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1) 합병상장을 통한 경영투명성 확보
(2) 대외 인지도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3)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
(4) 상장을 통한 회사의 사회적 책임 구현 및 주주의 권익 보호
(5) 주식회사로서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대외 신인도 향상
(6) 합리적인 기업 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 실현
(7) 자금조달 능력 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8) 홍보효과 및 기업평가를 통한 국내외 관련업체와의 제휴
(9) 임직원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3. 합병비율 (주)엔피 : 삼성기업인수목적2호(주) = 6.1910000 :1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2,000원
B. 자산가치: 1,872원
C. 합병가액 (Max[A, B]): 2,000원

(2)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1년 2월 5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1년 2월 5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1년 2월 4일)을 기산일(영업일 기준)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7.71%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21년 2월 5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21년 2월 4일이 기산일입니다.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21년 1월 29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2,145원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21년 1월 29일부터 2021년 2월 4일까지): 2,156원
C. 최근일 주가(2021년 2월 4일): 2,200원
D. 산술평균 주가 [(A+B+C)÷3]: 2,167원
E. 할증(할인)률: (7.71%)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D×(1+E)): 2,000원

(3)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2020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직전연도인 2019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자산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14,136,155,964원
B. 조정항목(a-b): 0원
    a. 가산항목: 0원
    b. 차감항목: 0원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14,136,155,964원
D. 발행주식총수: 7,550,000원
E. 1주당 자산가치 (C ÷ D): 1,872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1항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3항에 의하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시에는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는바, 본 건의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3.417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3.417)÷4.417]) : 12,382원
    a. 자산가치(1주당 순자산가액) : 2,029원
    b. 수익가치(1주당 수익가치) : 15,412원
B.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12,382원

[산정 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2,382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6.191000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31,499,808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삼성기업인수목적2호주식회사
주요사업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5,152 자본금 755
부채총계 945 매출액 -
자본총계 14,208 당기순이익 71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07-02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1-07-03
종료일 2021-08-03
합병기일 2021-08-04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08-05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행사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21년 06월 04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삼성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11. 기타투자판단 사항 8번 참고바랍니다.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 (주)엔피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삼성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 (주)엔피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 (주)엔피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접수장소(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삼성기업인수목적2호(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주)엔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2) 지급 방법-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삼성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 약정서’ 내용에 따라 동사의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각 당사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본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2-0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재무제표(K-IFRS)기준입니다.

(3) 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기업인수목적2호주식회사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7)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5 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합병) 증권신고서 제출 시에 그 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9)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엔피 영문 NP Inc.
  - 대표자 송방호, 박상준
  - 주요사업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9,862,648,23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78,935,675,386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1.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0900597

위지윅스튜디오 (299900) 메모